신구법 비교: 재해구호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1조의3(구호지원기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2조(구호의 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12.29, 2013.3.23, 2014.11.19, 2016.7.7, 2017.5.29, 2017.7.26, 2018.12.11, 2024.7.9>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7.7, 2017.7.26>
제3조(구호기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3조의2(구호약자)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2.4>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2016.7.7, 2020.2.4>
제4조의2(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등의 확인ㆍ점검(이하 "확인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의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4(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ㆍ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①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7조의2(구호비용의 국고 보조)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의3(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국가 또는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구호에 소요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 및 납부 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해당 원인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6.17, 2016.7.7, 2016.11.1>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 <신설 2013.6.17, 2016.11.1, 2018.12.18>
③ 삭제 <2018.12.18>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①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7.28>
제9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전문기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제9조의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제9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훈련 시작일 15일 전까지 훈련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시작일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연금품 모집ㆍ변경허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7.7.26>
제11조(의연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배분ㆍ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3.1.16>
제13조 삭제 <2013.1.16>
제14조 삭제 <2013.1.16>
제15조 삭제 <2013.1.16>
제16조(운영비용의 사용 등)
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② 협회의 장은 의연금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17조(모집비용 충당)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9>
제18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의 모집자(이하 "모집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모집종사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사본 외에 의연금품 모집상황 및 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된 의연금을 제17조에 따라 모집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배분위원회(이하 "배분위원회"라 한다)가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나 배분의 완료에 관한 결과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9조(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배분위원회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법 제28조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
⑥모집자는 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모집된 의연금으로 지출한 모집비용에 관련된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모집허가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11>
제21조(협회의 사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①협회의 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장기보관 중인 물자는 부패ㆍ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구호기관으로부터 재해구호물자를 위탁받아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4.11.4>
제23조(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시정명령 등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의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협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구호기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모집자 및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배분위원회의 경우 제1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9일 | 34680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구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이재민)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1조의3(구호지원기관)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조의4(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 대상)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2조(구호의 방법 등)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12.29, 2013.3.23, 2014.11.19, 2016.7.7, 2017.5.29, 2017.7.26, 2018.12.11, 2024.7.9>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호의 종류별 구호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7.7, 2017.7.26>
제3조(구호기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구호기간은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3조의2(구호약자) 법 제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임산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호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2.4>
제4조(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재해구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2016.7.7, 2020.2.4>
제4조의2(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관리실태 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의 물품ㆍ장비 등 구호에 필요한 물자와 조직ㆍ인력(이하 "재해구호물자등"이라 한다)의 확보 및 관리 실태를 반기별로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등의 확인ㆍ점검(이하 "확인ㆍ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필요한 개선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4조의3(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4(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ㆍ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①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7조의2(구호비용의 국고 보조)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의3(사회재난원인제공자에 대한 구호비용의 청구 등) 국가 또는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구호에 소요된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산출 근거 및 납부 기한 등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해당 원인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6.17, 2016.7.7, 2016.11.1>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 <신설 2013.6.17, 2016.11.1, 2018.12.18>
③ 삭제 <2018.12.18>
제9조(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
①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7.28>
제9조의2(재해구호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전문기관)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9.22, 2026.1.27>
제9조의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 내용)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제9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의5(재해구호 훈련의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5에 따라 구호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이하 "훈련참여기관"이라 한다)과 합동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훈련 시작일 15일 전까지 훈련참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훈련 시작일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ㆍ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의연금품 모집ㆍ변경허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ㆍ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7.7.26>
제11조(의연금품의 모집 등에 관한 정보 공개)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 배분ㆍ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3.1.16>
제13조 삭제 <2013.1.16>
제14조 삭제 <2013.1.16>
제15조 삭제 <2013.1.16>
제16조(운영비용의 사용 등)
①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의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운영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② 협회의 장은 의연금에서 제1항에 따른 운영비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제17조(모집비용 충당)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모집된 의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모집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9>
제18조(장부ㆍ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의 모집자(이하 "모집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모집종사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는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사본 외에 의연금품 모집상황 및 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모집된 의연금을 제17조에 따라 모집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보관하고, 모집비용 지출 내역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모집자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배분위원회(이하 "배분위원회"라 한다)가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나 배분의 완료에 관한 결과를 공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 후에 모집자 또는 배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9조(의연금품의 모집 상황ㆍ내역 및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보고내용)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의연금품의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배분위원회는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배분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제3항에 따른 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법 제28조제3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을 말한다.
⑥모집자는 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모집된 의연금으로 지출한 모집비용에 관련된 영수증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모집허가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을 허가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2.11>
제21조(협회의 사업)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22조(재해구호물자 관리 등)
①협회의 장은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장기보관 중인 물자는 부패ㆍ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구호기관으로부터 재해구호물자를 위탁받아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4.11.4>
제23조(업무위탁의 방법ㆍ기준 등) 법 제33조에 따라 구호기관이 그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시정명령 등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의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협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2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구호기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구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모집자 및 배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배분위원회의 경우 제1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