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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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16 · 공포 2025-12-16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5-12-16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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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제2조(제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4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결정된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7 제3조(위원장의 직무) 7 제3조(위원장의 직무)
8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8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10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③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둔다. 13 ③ 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둔다.
14 ④ 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14 ④ 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15 제5조(전문위원회) 15 제5조(전문위원회)
16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16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17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7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8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8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9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9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20 ⑤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를 준용한다.
21 ⑥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1 ⑥ 전문위원회에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2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2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3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23 제2장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관리
24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4 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5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25 제8조(안전인증의 면제)
26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6 ① 법 제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27>
27 ②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7 ② 법 제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8 ③ 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8 ③ 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9 제9조(정기검사) 29 제9조(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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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0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1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대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한 실적이 있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31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대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한 실적이 있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32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33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34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4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5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한 제품의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5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한 제품의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6 ⑦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6 ⑦ 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7 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7 제10조(안전인증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38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8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3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4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4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42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2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3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43 제3장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44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 44 제11조(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
45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45 제12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46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6.26, 2025.10.1> 46 ① 법 제16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6.26, 2025.10.1>
47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7 ② 법 제1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8 ③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023.10.18> 48 ③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023.10.18>
49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49 제13조(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50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0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5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52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2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3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53 제4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관리
54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54 제1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55 ① 법 제2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5 ① 법 제2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6 ②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6 ②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7 ③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023.10.18> 57 ③ 법 제24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26, 2023.10.18>
58 제4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8> 58 제4장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신설 2023.10.18>
59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9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60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60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61 ①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1 ①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6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63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3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4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64 제14조의4(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65 ①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65 ①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66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6 ②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7 ③ 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절차 및 보험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7 ③ 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절차 및 보험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68 제5장 보칙 68 제5장 보칙
69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69 제15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
70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법 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2023.10.18> 70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법 제9조제3항제6호, 제18조제3항제6호, 제25조제3항제6호 또는 제34조의4제3항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판매중개업자ㆍ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명할 수 있는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2023.10.18>
71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71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72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72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73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6.26> 73 ④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6.26>
74 ⑤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74 ⑤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업자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26>
75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18> 75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대여업자ㆍ영업자 또는 판매중개업자 등에게 명할 수 있는 판매중지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18>
7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7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의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77 ⑧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8.6.26, 2023.10.18> 77 ⑧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대상제품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8.6.26, 2023.10.18>
78 ⑨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78 ⑨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79 ⑩ 제9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79 ⑩ 제9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80 ⑪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9항제1호에 따른 공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을 명하기 위하여 국공립 검사기관, 인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3.10.18> 80 ⑪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9항제1호에 따른 공표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을 명하기 위하여 국공립 검사기관, 인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기관 또는 안전성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3.10.18>
81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1 제16조(보고사항)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2 제17조(수수료) 82 제17조(수수료)
83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안전인증기관 등은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4.9.3> 83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안전인증기관 등은 별표 2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4.9.3>
84 ②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8.6.26> 84 ② 법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8.6.26>
85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85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8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8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8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6.26, 2018.9.18, 2025.10.1> 8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6.26, 2018.9.18, 2025.10.1>
8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안전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5.10.1> 8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안전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5.10.1>
89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89 제19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원자재 안전관리) 법 제4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9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9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91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6> 91 ①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6.26>
92 ② 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92 ② 법 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93 ③ 다음 각 호의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 93 ③ 다음 각 호의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