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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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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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1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2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3 ① 삭제 <2009.7.27> 3 ① 삭제 <2009.7.27>
4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7.7.26> 4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7.7.26>
5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5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6 제3조 삭제 <2024.5.14> 6 제3조 삭제 <2024.5.14>
7 제4조 삭제 <2024.5.14> 7 제4조 삭제 <2024.5.14>
8 제4조의2 삭제 <2024.5.14> 8 제4조의2 삭제 <2024.5.14>
9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9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10 ①법 제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12.5, 2006.2.28, 2007.9.10, 2008.1.3, 2009.7.27, 2016.5.31, 2017.7.26, 2017.9.19, 2019.4.2, 2020.6.9, 2021.10.21, 2022.6.7> 10 ①법 제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12.5, 2006.2.28, 2007.9.10, 2008.1.3, 2009.7.27, 2016.5.31, 2017.7.26, 2017.9.19, 2019.4.2, 2020.6.9, 2021.10.21, 2022.6.7>
11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0.6.9> 11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0.6.9>
12 ③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12 ③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13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1.6.8> 13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1.6.8>
14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6.9, 2021.6.8> 14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6.9, 2021.6.8>
15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및 조사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6.11, 2022.6.7, 2025.10.1> 15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및 조사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6.11, 2022.6.7, 2025.10.1>
16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7.10.23, 2008.1.3, 2017.7.26> 16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7.10.23, 2008.1.3, 2017.7.26>
17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17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18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1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2017.7.26> 21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2017.7.26>
22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22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23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2017.7.26, 2019.7.9> 23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2017.7.26, 2019.7.9>
24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9.19> 24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9.19>
25 ③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5 ③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9.19, 2019.7.9> 26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9.19, 2019.7.9>
27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27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28 제8조의2(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28 제8조의2(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29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9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0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3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진단ㆍ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33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진단ㆍ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34 제9조의2(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4 제9조의2(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35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5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7 제9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37 제9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38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8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9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9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4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41 제9조의4(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7.9> 41 제9조의4(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7.9>
42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2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43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3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44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44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45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예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으로 한다. <개정 2015.8.11, 2024.5.14> 45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예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으로 한다. <개정 2015.8.11, 2024.5.14>
46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원비율(해당 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중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5.8.11, 2017.7.26> 46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원비율(해당 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중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5.8.11, 2017.7.26>
47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8.11> 47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8.11>
48 ⑤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원 비율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원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15.8.11, 2017.7.26> 48 ⑤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원 비율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원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15.8.11, 2017.7.26>
49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3.12.30, 2015.8.11, 2017.7.26> 49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3.12.30, 2015.8.11, 2017.7.26>
50 ⑦ 삭제 <2024.5.14> 50 ⑦ 삭제 <2024.5.14>
51 ⑧ 삭제 <2021.6.8> 51 ⑧ 삭제 <2021.6.8>
52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7.7.26> 52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7.7.26>
53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53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54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54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55 ②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중소벤처기업부ㆍ시행기관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6> 55 ②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중소벤처기업부ㆍ시행기관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6>
56 ③ 단장 및 단원은 겸직으로 또는 파견을 받아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파견근무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한다. 56 ③ 단장 및 단원은 겸직으로 또는 파견을 받아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파견근무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한다.
5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58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58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59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면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7.7.26> 59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면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2017.7.26>
6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각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각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각각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7.7.26> 6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각각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ㆍ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7.7.26>
62 제14조 삭제 <2018.3.13> 62 제14조 삭제 <2018.3.13>
63 제14조의2 삭제 <2017.9.19> 63 제14조의2 삭제 <2017.9.19>
64 제14조의3 삭제 <2017.9.19> 64 제14조의3 삭제 <2017.9.19>
65 제14조의4 삭제 <2017.9.19> 65 제14조의4 삭제 <2017.9.19>
66 제14조의5 삭제 <2017.9.19> 66 제14조의5 삭제 <2017.9.19>
67 제14조의6 삭제 <2017.9.19> 67 제14조의6 삭제 <2017.9.19>
68 제14조의7 삭제 <2017.9.19> 68 제14조의7 삭제 <2017.9.19>
69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69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70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9.10, 2009.7.27, 2017.7.26, 2019.4.2> 70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7.9.10, 2009.7.27, 2017.7.26, 2019.4.2>
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72 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2 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7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74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받으려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4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받으려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및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7.7.26> 7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및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7.7.26>
76 ④ 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등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지출 내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6 ④ 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등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지출 내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7 ⑤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의 선정 방법, 절차 및 기준과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77 ⑤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의 선정 방법, 절차 및 기준과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78 제16조(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78 제16조(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79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79 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9>
80 ②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9> 80 ②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9>
81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과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7.9> 81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과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7.9>
82 제16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82 제16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8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파견지원사업(이하 "파견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이하 "채용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8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파견지원사업(이하 "파견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이하 "채용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27>
84 ②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 84 ②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2>
85 ③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파견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파견인력이 파견 중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의 지원 기간에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85 ③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파견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파견인력이 파견 중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의 지원 기간에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86 ④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86 ④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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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8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88 제17조(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88 제17조(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89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7.3.22, 2017.7.26> 89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7.3.22, 2017.7.26>
90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90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91 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91 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9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9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94 ③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4 ③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5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기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95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기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9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7 제17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 97 제17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
98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98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99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99 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00 제17조의4(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00 제17조의4(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0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10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102 ②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02 ②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03 ③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103 ③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104 ④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04 ④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05 ⑤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5 ⑤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6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106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10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7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8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08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09 ③ 법 제28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09 ③ 법 제28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11 제19조(업무의 위탁) 111 제19조(업무의 위탁)
11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3.13, 2021.6.8> 112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3.13, 2021.6.8>
11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1.1.5> 11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3.13, 2021.1.5>
114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19.7.9> 114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19.7.9>
115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115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116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6.11, 2017.9.19> 116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6.11, 2017.9.19>
117 ②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11, 2017.7.26, 2017.9.19> 117 ②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6.11, 2017.7.26, 2017.9.19>
11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11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119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6.11, 2017.7.26, 2017.9.19> 119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6.11, 2017.7.26, 2017.9.19>
1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11, 2017.7.26, 2017.9.19> 120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11, 2017.7.26, 2017.9.19>
121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121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122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22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2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2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24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4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26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126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127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6> 127 ①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6>
12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1.6, 2017.7.26> 12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1.6, 2017.7.26>
129 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129 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130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30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3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3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32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32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33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133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134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와 환수금액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7.7.26, 2017.9.19> 134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와 환수금액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30, 2017.7.26, 2017.9.19>
13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13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13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17.9.19> 13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017.9.19>
137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21> 137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21>
138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38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