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3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 동일한 22줄 펼치기 ···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7, 2007.9.10,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11.21, 2024.5.7> 3 제2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8.17, 2007.9.10, 2008.2.29, 2010.12.29, 2013.3.23, 2014.11.21, 2024.5.7>
4 제3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 제3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2018.4.30> 5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2018.4.30>
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2.7>
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ㆍ기술ㆍ행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ㆍ기술ㆍ행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7>
8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8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9 제4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9 제4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10 ①법 제9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5.28> 10 ①법 제9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5.28>
11 ②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1 ②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제5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12 제5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1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이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9.6.11> 1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이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9.6.11>
14 ②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생태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ㆍ선박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질문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4 ②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생태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ㆍ선박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질문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5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조사원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21, 2017.12.29> 15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조사원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21, 2017.12.29>
16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16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17 제6조(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17 제6조(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18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8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9 ②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2.29, 2012.7.31, 2024.5.7> 19 ②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08.1.11, 2010.12.29, 2012.7.31, 2024.5.7>
20 제7조(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20 제7조(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21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1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해양생태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내용 등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해양생태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내용 등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5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25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26 제8조(서식지외보전기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6 제8조(서식지외보전기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6.24, 2013.3.23, 2026.1.27>
27 제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 등) 27 제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 등)
28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1> 28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1>
2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을 수립할 때 해당 해양보호생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9.6.11, 2025.10.1> 2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을 수립할 때 해당 해양보호생물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31, 2013.3.23, 2019.6.11, 2025.10.1>
··· 동일한 109줄 펼치기 ···
3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에게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시사의 의견을 듣고,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3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 등에게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시사의 의견을 듣고,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3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권고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통지하고, 해당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권고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2 제1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32 제1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33 ①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으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다시 인공 증식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3 ①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이라 함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으로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기 위하여 다시 인공 증식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공증식증명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4 ②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이 되는 해양보호생물의 종(種)과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34 ②제1항에 따른 인공증식의 대상이 되는 해양보호생물의 종(種)과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35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35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36 제11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36 제11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37 ①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5.28> 37 ①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5.28>
38 ②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8 ②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9 ③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39 ③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40 제12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40 제12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41 ①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6.11> 41 ①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6.11>
42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2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3 ③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해양보호구역이나 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로행위 또는 수산물 채취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43 ③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해양보호구역이나 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로행위 또는 수산물 채취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44 ④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25> 44 ④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5.25>
45 ⑤법 제2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5 ⑤법 제2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6 ⑥법 제2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46 ⑥법 제2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47 ⑦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47 ⑦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48 ⑧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8 ⑧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9 제12조의2(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9 제12조의2(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0 제1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50 제1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51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ㆍ공유수면 등에 대한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51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ㆍ공유수면 등에 대한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5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2024.5.14> 52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3.3.23, 2024.5.14>
53 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53 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54 ①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54 ①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55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5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6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6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7 제15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1.6> 57 제15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1.6>
58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58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59 제16조 삭제 <2008.10.20> 59 제16조 삭제 <2008.10.20>
60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0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등)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1 제18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61 제18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62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2 ①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3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3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6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 대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65 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대행하려는 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5 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대행하려는 전문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6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66 제19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67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7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8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8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수립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9 ③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9 ③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0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두는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0> 70 ④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물자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두는 생물자원의 분류ㆍ보전 등에 관한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0>
71 제20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71 제20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72 ①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ㆍ대상지역ㆍ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계약체결의 당사자(해당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계약당사자"라 한다)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2 ①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에 따라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주요내용ㆍ대상지역ㆍ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계약체결의 당사자(해당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계약당사자"라 한다)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3 ②계약당사자로부터 청약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은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73 ②계약당사자로부터 청약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은 계약내용, 실비보상액의 지급시기ㆍ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청약인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따라 청약인과 계약하여야 한다.
74 ③관계기관 및 계약당사자는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4 ③관계기관 및 계약당사자는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75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또는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76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76 제2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따른 실비보상)
77 ①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2019.6.11, 2023.1.10> 77 ①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2019.6.11, 2023.1.10>
7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7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비보상의 세부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79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79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80 제21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80 제21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8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81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8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3 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83 제22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84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바닷가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4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바닷가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5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85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하려는 구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8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8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바닷가휴식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87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바닷가 휴식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87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바닷가 휴식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88 제23조(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8.2.29, 2013.3.23> 88 제23조(해양생태계의 복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8.2.29, 2013.3.23>
89 제24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89 제24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90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 및 야영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0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 및 야영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1 ②법 제4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1> 91 ②법 제4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1>
92 제7장 보칙 92 제7장 보칙
93 제25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93 제25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94 ①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 함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94 ①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 함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95 ②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2024.12.31> 95 ②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2024.12.31>
9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2019.6.11, 2023.4.18> 9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2019.6.11, 2023.4.18>
97 ④법 제4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7.12.29> 97 ④법 제4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7.12.29>
98 ⑤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할 경우 산정하는 해양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바닷가 및 해역의 전체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4.18> 98 ⑤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할 경우 산정하는 해양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바닷가 및 해역의 전체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4.18>
99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99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00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6.11, 2023.4.18> 100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9.6.11, 2023.4.18>
101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2019.6.11> 101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29, 2019.6.11>
10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해당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금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2019.6.11, 2023.4.18> 10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해당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금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29, 2019.6.11, 2023.4.18>
10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개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10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개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104 제27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104 제27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105 ① 제26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고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05 ① 제26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고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0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0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10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108 제2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108 제2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10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109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110 ②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110 ②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11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11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112 제2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법 제49조의2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6.11> 112 제2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법 제49조의2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6.11>
113 제3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113 제3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114 ①법 제49조제8항에서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19.6.11, 2023.4.18> 114 ①법 제49조제8항에서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19.6.11, 2023.4.18>
115 ②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115 ②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1>
11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7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17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18 ⑤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118 ⑤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119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9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0 ⑦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해당 사업자가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8> 120 ⑦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해당 사업자가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8>
121 ⑧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5.28> 121 ⑧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5.28>
122 제30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법 제4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2 제30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법 제4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23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6.11, 2024.5.7> 123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6.11, 2024.5.7>
124 제32조(손실보상의 청구) 124 제32조(손실보상의 청구)
125 ①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30> 125 ①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30>
126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6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7 제33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7 제33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8 제34조 삭제 <2014.11.21> 128 제34조 삭제 <2014.11.21>
129 제35조(권한의 위임) 129 제35조(권한의 위임)
1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21, 2017.12.29, 2018.5.28, 2019.6.11, 2023.4.18> 13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21, 2017.12.29, 2018.5.28, 2019.6.11, 2023.4.18>
1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2.7, 2017.12.29, 2018.5.28, 2021.5.25, 2023.4.18> 1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2.7, 2017.12.29, 2018.5.28, 2021.5.25, 2023.4.18>
132 제35조의2(업무의 위탁) 132 제35조의2(업무의 위탁)
13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12.29, 2019.6.11, 2021.5.25> 133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7.12.29, 2019.6.11, 2021.5.25>
13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12.29, 2018.5.28, 2021.5.25> 13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12.29, 2018.5.28, 2021.5.25>
13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4.30> 13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18.4.30>
136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36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137 제8장 벌칙 137 제8장 벌칙
138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38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