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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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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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해양조사 | 3 | 제2장 해양조사 |
| 4 | 제2조(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 4 | 제2조(해양조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
| 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5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6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 7 |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제3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제4조(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가 갖춰야 하는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 | 제4조(세계측지계의 세부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계측지계가 갖춰야 하는 세부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 |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 9 |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
| 10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0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11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 11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
| 12 |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 12 | 제6조(연구ㆍ개발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 연구ㆍ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말한다. |
| 13 | 제7조(관련 전문기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3 | 제7조(관련 전문기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1.27> |
| 14 | 제8조(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 | 14 | 제8조(일반수로측량 실시의 예외)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공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 |
| 15 | 제9조(해양정보의 게재 등) | 15 | 제9조(해양정보의 게재 등) |
| 1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를 항행통보에 게재할 때에는 다른 항해용 간행물의 발간 일정과 정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일정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警報)로 제공할 수 있다. | 1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를 항행통보에 게재할 때에는 다른 항해용 간행물의 발간 일정과 정보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일정을 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警報)로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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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게재 기준 및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8 | 제10조(해양지명의 고시) | 18 | 제10조(해양지명의 고시) |
| 19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19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20 |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 |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1 |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 21 | 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해양조사ㆍ정보업 |
| 22 | 제11조(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2 | 제11조(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23 | 제12조(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 23 | 제12조(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
| 24 |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간 및 이수시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24 |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ㆍ내용ㆍ시간 및 이수시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2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이수방법 등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의 이수방법 등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6 | 제13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26 | 제13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
| 2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해양조사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해양조사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28 |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28 |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2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 30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0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31 | 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31 | ⑤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교육 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 3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3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 33 | 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33 | 제14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등) |
| 34 |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34 |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3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35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 36 | 제15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 36 | 제15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 등) |
| 37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37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38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38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종류별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 39 | 제1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39 | 제1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해양조사ㆍ정보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 40 | 제1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3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9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 40 | 제1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3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4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되는 기간이 9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12> |
| 41 | 제18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41 | 제18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대가 기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대가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
| 42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 42 | 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
| 43 | 제19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 43 | 제19조(해양정보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
| 44 |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을 말한다. | 44 |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을 말한다. |
| 45 |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이하 "해양정보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45 |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활용센터(이하 "해양정보활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46 | 제20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 46 | 제20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 절차 등) |
| 47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작물 발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7 |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작물을 발행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작물 발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간행물 판매시장의 교란, 해상교통안전의 저해 가능성이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복제 등의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48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간행물 판매시장의 교란, 해상교통안전의 저해 가능성이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복제 등의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 49 | 제21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 49 | 제21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 |
| 50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 중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50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 중 인쇄물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초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 51 | ② 판매대행업자 중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51 | ② 판매대행업자 중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 52 | ③ 인쇄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함께 판매하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 52 | ③ 인쇄물 형태와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함께 판매하는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중급해양조사기술자 1명 이상을 보유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
| 53 |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 53 | 제22조(판매대행업자의 일시적 지정요건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요건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
| 54 | 제5장 보칙 | 54 | 제5장 보칙 |
| 55 | 제23조(협회 설립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55 | 제23조(협회 설립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56 | 제24조(손실보상) | 56 | 제24조(손실보상) |
| 57 | ①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 57 | ①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손실을 받은 자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
| 58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58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는 법 제5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 59 | 제25조(권한의 위임 등) | 59 | 제25조(권한의 위임 등) |
| 6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2.30> | 60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2.30> |
| 6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한다. | 61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한다. |
| 62 |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62 |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6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63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63 |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64 | 제6장 벌칙 | 64 | 제6장 벌칙 |
| 65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65 |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