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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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5-12-30 신법 시행 2026-01-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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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신설 2012.10.25> 1 제1장 총칙 <신설 2012.10.25>
2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2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3 제1조의2(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4.12.9, 2019.8.13, 2025.12.30> 3 제1조의2(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정부합동민원센터 및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4.12.9, 2019.8.13, 2025.12.30>
4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2012.10.25> 4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2012.10.25>
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10.25> 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개정 2012.10.25>
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5.28> 7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5.28>
8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8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9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개정 2010.9.1> 9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개정 2010.9.1>
10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 2014.5.28> 10 ②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 2014.5.28>
11 제4조(사무처) 11 제4조(사무처)
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13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13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14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4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5 제5조(하부조직) 15 제5조(하부조직)
16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부패방지국ㆍ심사보호국ㆍ고충처리국ㆍ행정심판국ㆍ권익개선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18.7.24> 16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부패방지국ㆍ심사보호국ㆍ고충처리국ㆍ집단갈등조정국ㆍ행정심판국ㆍ권익개선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18.7.24, 2026.1.27>
17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2.8, 2012.10.25, 2013.3.23, 2020.10.27> 17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2.8, 2012.10.25, 2013.3.23, 2020.10.27>
18 제6조(대변인) 18 제6조(대변인)
19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19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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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9.1, 2011.10.10> 20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9.1, 2011.10.10>
21 제7조 삭제 <2020.10.27> 21 제7조 삭제 <2020.10.27>
22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22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23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3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4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3.12.11, 2015.12.30, 2017.12.29, 2020.10.27, 2021.12.14, 2022.12.27> 24 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3.12.11, 2015.12.30, 2017.12.29, 2020.10.27, 2021.12.14, 2022.12.27>
25 제7조의3(감사담당관) 25 제7조의3(감사담당관)
26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6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7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5.26, 2016.5.10, 2017.12.29, 2019.8.13, 2022.12.27> 27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5.26, 2016.5.10, 2017.12.29, 2019.8.13, 2022.12.27>
28 제8조(운영지원과) 28 제8조(운영지원과)
29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29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30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30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31 제9조(부패방지국) 31 제9조(부패방지국)
32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32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둔다.
33 ② 부패방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3 ② 부패방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4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4, 2022.12.27> 34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4, 2022.12.27>
35 제9조의2(심사보호국) 35 제9조의2(심사보호국)
36 ① 심사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둔다. 36 ① 심사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둔다.
37 ② 심사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7 ② 심사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8 ③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2023.4.11> 38 ③ 심사보호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2023.4.11>
39 제10조(고충처리국) 39 제10조(고충처리국)
40 ① 고충처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2020.10.27> 40 ① 고충처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2020.10.27>
41 ② 고충처리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20.10.27> 41 ② 고충처리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20.10.27>
42 ③ 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3.9.17, 2015.12.30, 2017.12.29, 2025.12.30> 42 ③ 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3.9.17, 2015.12.30, 2017.12.29, 2025.12.30, 2026.1.27>
43 ④ 삭제 <2020.10.27> 43 ④ 삭제 <2020.10.27>
44 ⑤ 삭제 <2009.5.13> 44 ⑤ 삭제 <2009.5.13>
45 ⑥ 삭제 <2009.5.13> 45 ⑥ 삭제 <2009.5.13>
46 제10조의2(집단갈등조정국)
47 ① 집단갈등조정국에 국장 1명을 둔다.
48 ②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9 ③ 집단갈등조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6 제11조(행정심판국) 50 제11조(행정심판국)
47 ① 행정심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2020.10.27> 51 ① 행정심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2020.10.27>
48 ② 행정심판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20.10.27> 52 ② 행정심판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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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③ 행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0.9.1, 2021.1.5> 53 ③ 행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0.9.1, 2021.1.5>
50 ④ 삭제 <2020.10.27> 54 ④ 삭제 <2020.10.27>
51 제12조(권익개선정책국) 55 제12조(권익개선정책국)
52 ① 권익개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12.9> 56 ① 권익개선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12.9>
53 ②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9> 57 ②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9>
54 ③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9, 2015.5.26, 2015.12.30, 2022.2.22> 58 ③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9, 2015.5.26, 2015.12.30, 2022.2.22>
55 ④ 삭제 <2014.12.9> 59 ④ 삭제 <2014.12.9>
56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ㆍ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13> 60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실ㆍ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13>
57 제14조(위임규정) 61 제14조(위임규정)
58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7> 62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7>
5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5, 2020.10.27> 63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5, 2020.10.27>
60 제2장의2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정 2019.8.13> 64 제2장의2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정 2019.8.13>
61 제14조의2(직무)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65 제14조의2(직무)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62 제14조의3(합동민원센터의 장) 66 제14조의3(합동민원센터의 장)
63 ① 합동민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8.13, 2020.10.27> 67 ① 합동민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8.13, 2020.10.27>
64 ② 센터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8.13, 2020.10.27> 68 ② 센터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8.13, 2020.10.27>
65 ③ 센터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8.13> 69 ③ 센터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8.13>
66 ④ 삭제 <2020.10.27> 70 ④ 삭제 <2020.10.27>
67 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3> 71 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3>
68 제3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개정 2025.12.30> 72 제3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개정 2025.12.30>
69 제14조의5(직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73 제14조의5(직무)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2.30>
70 제14조의6(교육원의 장) 74 제14조의6(교육원의 장)
71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17.2.28, 2025.12.30> 75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2017.2.28, 2025.12.30>
72 ②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76 ② 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73 제14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77 제14조의7(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74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2.10.25> 78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2.10.25>
75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79 제15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76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6.5.10, 2018.3.30, 2020.10.27, 2022.12.27, 2023.8.30, 2024.3.26> 80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25, 2016.5.10, 2018.3.30, 2020.10.27, 2022.12.27, 2023.8.30, 2024.3.26>
77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4.12.9, 2015.1.6, 2018.3.30, 2020.10.27, 2022.12.27, 2025.12.30> 81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4.12.9, 2015.1.6, 2018.3.30, 2020.10.27, 2022.12.27, 2025.12.30, 2026.1.27>
78 ③ 삭제 <2020.10.27> 82 ③ 삭제 <2020.10.27>
79 ④ 삭제 <2009.5.13> 83 ④ 삭제 <2009.5.13>
80 ⑤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산업통상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고용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해양수산부, 2명(6급 2명)은 국세청, 3명(경정 1명,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7.26, 2018.12.18, 2023.4.11, 2024.12.3, 2025.10.1> 84 ⑤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국가보훈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산업통상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고용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교통부, 1명(6급 1명)은 해양수산부, 2명(6급 2명)은 국세청, 3명(경정 1명, 경감 2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7.26, 2018.12.18, 2023.4.11, 2024.1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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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15조의2(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85 제15조의2(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82 ① 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0.27, 2023.8.30> 86 ① 위원회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0.27, 2023.8.30>
83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4.12.9, 2018.3.30, 2019.8.13> 87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4.12.9, 2018.3.30, 2019.8.13>
84 ③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8.13, 2025.10.1> 88 ③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8.13, 2025.10.1>
85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12.30, 2023.8.30> 89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12.30, 2023.8.30>
86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90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87 제17조(평가대상 조직) 91 제17조(평가대상 조직)
88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92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89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9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90 제6장 한시정원 <개정 2023.4.11> 94 제6장 한시정원 <개정 2023.4.11>
91 제17조의2 삭제 <2023.4.11> 95 제17조의2 삭제 <2023.4.11>
92 제18조(한시정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 96 제18조(한시정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