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21316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31>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ㆍ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ㆍ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배출시설의 관리자 등은 정확한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4.1.9>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3.31>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ㆍ수입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⑧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ㆍ등급ㆍ규격ㆍ표시ㆍ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ㆍ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자료제출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2.6.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31>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추진실적보고서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한 추진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미세먼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미세먼지 관련 국제협력) 정부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배출원 현황 파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의 경로ㆍ농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항공기ㆍ선박 등에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 정부는 미세먼지의 측정 및 예보, 미세먼지의 효율적 저감 및 관리,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② 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정보와 관련된 관계기관 및 배출시설의 관리자 등은 정확한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정보센터의 통계자료ㆍ정보의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ㆍ기간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ㆍ대상지역ㆍ대상차량ㆍ발령시간ㆍ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상저감조치 결과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때에는 그 발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조치결과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4.1.9>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3.31>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취약계층의 보호)
① 정부는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에 이 법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의 범위, 보호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이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하여 성능평가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성능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아 제작ㆍ수입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⑥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⑧ 그 밖에 성능인증제의 대상ㆍ등급ㆍ규격ㆍ표시ㆍ절차 및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제25조(성능인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인증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표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성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ㆍ수입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성능인증기관이 성능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성능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성능인증기관은 제24조제7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받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보완 기간을 정하여 재점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⑤ 그 밖에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표시의 변경, 성능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 사용정지 및 재점검의 세부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제25조의2(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자료제출ㆍ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수수료) 제24조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6, 2025.10.1>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환경과학원의 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2022.6.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