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2일 | 007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제1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이하 "농식품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16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2026.1.2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3조(기계화영농사의 육성)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는 기계화영농종사자 또는 기계화영농을 희망하여 농촌에 정착할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6, 2015.12.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계화영농사로 선정된 사람에게 기계화영농사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2.23> ③ 시ㆍ도지사는 기계화영농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5.12.23> ④ 삭제 <2012.1.26> 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① 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실직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② 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③ 삭제 <2015.12.23> ④ 제1항 및 제2항 외에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3>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③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6조(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① 농업ㆍ농촌 분야 및 임업 분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8조 삭제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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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10월 21일 | 0068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제1조의2(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등) 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이하 "농식품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식품이용권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시장등은 영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이용권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6조의4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조의4(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16조의7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및 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2026.1.22>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제3조(기계화영농사의 육성)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계화영농사(機械化營農士)는 기계화영농종사자 또는 기계화영농을 희망하여 농촌에 정착할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기계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6, 2015.12.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계화영농사로 선정된 사람에게 기계화영농사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5.12.23> ③ 시ㆍ도지사는 기계화영농사에 대한 교육훈련과 그 지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5.12.23> ④ 삭제 <2012.1.26> 제4조(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① 법 제3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대상은 전업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실직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② 법 제3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 지원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3> ③ 삭제 <2015.12.23> ④ 제1항 및 제2항 외에 농업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ㆍ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ㆍ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3>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③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제6조(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① 농업ㆍ농촌 분야 및 임업 분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ㆍ농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제8조 삭제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