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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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1-06 · 공포 2025-11-06
신법 (현행)
시행 2026-01-23 · 공포 2026-01-23
구법 시행 2025-11-06
신법 시행 2026-01-2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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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 1 | 제1장 국민의 출입국 |
| 2 |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ㆍ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 2 |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ㆍ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
| 3 |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 3 |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
| 4 | ① 영 제1조의2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국민은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5.31, 2018.5.15, 2018.6.12> | 4 | ① 영 제1조의2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이하 "자동출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국민은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5.31, 2018.5.15, 2018.6.12> |
| 5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8.5.15> | 5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8.5.15> |
| 6 | ③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5.31, 2018.5.15> | 6 | ③ 영 제1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3.5.31, 2018.5.15> |
| 7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의 해지 또는 등록정보의 정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7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의 해지 또는 등록정보의 정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8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국민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계속하여 영 제1조의2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 8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국민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계속하여 영 제1조의2에 따른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
| 9 | 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 9 | 제2조(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
| 10 | ①영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는 출입국신고서는 공용란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20, 2016.9.29> | 10 | ①영 제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하는 출입국신고서는 공용란을 제외하고는 출입국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20, 2016.9.29> |
| 11 | ②출입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항별로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11 | ②출입국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항별로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 12 |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한 출입국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나 기타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고, 공용란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 12 |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한 출입국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것이나 기타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고, 공용란은 자신이 직접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
| 13 |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정보화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5.7.8, 2016.9.29> | 13 |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출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해당 출입국자의 출입국기록에 관한 사항을 즉시 정보화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신설 2005.7.8, 2016.9.29> |
| 14 | 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 14 | 제3조(출입국신고서의 관리) |
| 15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조에 따른 출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정보화망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이하 "정보화망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9.4.3, 2018.5.15> | 15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조에 따른 출입국신고서를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한 정보화망을 관리하는 사무소장(이하 "정보화망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9.4.3, 2018.5.15> |
| 16 | ②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정보화처리하고 이를 정보기록보존매체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5.7.8> | 16 | ②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신고서를 정보화처리하고 이를 정보기록보존매체등에 수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5.7.8> |
| 17 | ③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2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처리된 결과를 출입국자명부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 17 | ③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2조제4항 및 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처리된 결과를 출입국자명부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
| 18 |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 18 | 제3조의2(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
| 19 |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19 |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조의2에 따른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사람의 등록신청서, 지문 및 얼굴을 정보화처리하여 정보화망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20 |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20 | ② 정보화망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화처리된 자료를 정보기록매체 등에 수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21 | 제4조(승무원의 등록등) | 21 | 제4조(승무원의 등록등) |
| 22 | ①영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승무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 및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매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05.7.8> | 22 | ①영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등의 승무원을 제외한다)이 승무원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 및 승무원등록신고서에 사진 1매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05.7.8> |
| 23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심사를 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승무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승무원등록증을 그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 23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승무원의 자격심사를 한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승무원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승무원등록증을 그 승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
| 24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승무원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4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승무원이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5 |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25 | 제5조(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병역의무자인 국민이 출국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26 |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 26 | 제6조(출국금지의 기본원칙) |
| 27 |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27 | ①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 28 |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 28 |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
| 29 | ③ 삭제 <2019.12.24> | 29 | ③ 삭제 <2019.12.24> |
| 30 |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30 |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31 |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 31 | 제6조의2(출국금지 대상자) |
| 32 |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2025.5.30> | 32 |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6.12, 2018.9.21, 2020.9.25, 2022.4.12, 2025.5.30> |
| 33 |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한다. | 33 | ②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은 도주 등으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지명수배된 사람으로 한다. |
| 34 | 제6조의3(출국금지의 세부기준) | 34 | 제6조의3(출국금지의 세부기준) |
| 35 |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35 |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36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 36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
| 37 |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 37 | 제6조의4(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
| 38 | ①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 38 | ① 영 제2조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
| 39 |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 39 |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
| 40 | ③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40 | ③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41 | ④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 41 | ④ 영 제5조의3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
| 42 |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 42 | 제6조의5(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
| 43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43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나 법 제4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44 |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4 |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45 |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 45 | 제6조의6(출국금지의 해제) |
| 46 |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46 |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 47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 47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
| 48 |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8 |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심사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49 |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 49 | 제6조의7(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
| 50 | ①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 50 | ①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
| 51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 51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내야 한다. |
| 52 |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 52 | 제6조의8(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
| 53 |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15> | 53 | ① 법 제4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6.15> |
| 54 |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 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 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54 | ②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 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 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55 |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55 |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 56 |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 56 | 제6조의9(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
| 57 |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 57 | ① 출국이 금지된 사람(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은 법무부장관이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
| 58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 58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
| 59 | ③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12.24> | 59 | ③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12.24> |
| 60 | 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60 | 제6조의10(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
| 61 |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 61 |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결정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같은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
| 62 |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62 |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 63 | 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 63 | 제6조의11(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
| 64 | ①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64 | ①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 65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65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66 | 제6조의12(문서관리 등) | 66 | 제6조의12(문서관리 등) |
| 67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 67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
| 68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과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68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과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69 | 제6조의13(긴급출국금지 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69 | 제6조의13(긴급출국금지 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긴급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70 | 제6조의14(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5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 70 | 제6조의14(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3 및 제6조의5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
| 71 | 제7조(여권의 보관 및 반환) | 71 | 제7조(여권의 보관 및 반환) |
| 72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보관일자ㆍ보관사유등을 보관물 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6.9.29> | 72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보관할 때에는 보관일자ㆍ보관사유등을 보관물 대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6.9.29> |
| 73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이나 발급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보관물 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송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5.7.8, 2015.6.15, 2016.9.29> | 73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요청기관이나 발급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그 뜻을 보관물 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송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05.7.8, 2015.6.15, 2016.9.29> |
| 74 | ③ 삭제 <2015.6.15> | 74 | ③ 삭제 <2015.6.15> |
| 75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75 |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
| 76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 76 | 제1절 외국인의 입국 |
| 77 | 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 77 | 제8조(사증등 발급의 승인) |
| 78 |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13.3.23> | 78 | ①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아니한 국가(이하 "미수교국가"라 한다)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이하 "특정국가"라 한다)의 국민 및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급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제연합기구 또는 각국 정부간의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 90일이하의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7, 2013.3.23> |
| 79 |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13.3.23, 2018.9.21> | 79 |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신청서에 입국의 적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붙여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증발급승인요청서에 의하여 전문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상당의 전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13.3.23, 2018.9.21> |
| 80 | ③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국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 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함께 적고, 근무처, 연수장소, 학교명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2002.4.27, 2013.3.23, 2018.9.21> | 80 | ③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입국의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에 그 승인여부와 승인하는 경우 그 사증의 단수 또는 복수의 구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각각 명시하여 이를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은 문자와 기호를 함께 적고, 근무처, 연수장소, 학교명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2002.4.27, 2013.3.23, 2018.9.21> |
| 81 |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81 |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승인을 요청한 때에는 그 승인통지를 받기 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 82 | 제8조의2(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8.9.21> | 82 | 제8조의2(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8.9.21> |
| 83 | 제8조의3(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이하 "사전여행허가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83 | 제8조의3(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이하 "사전여행허가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84 | 제8조의4(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 84 | 제8조의4(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
| 85 |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여행허가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85 | ① 법무부장관은 사전여행허가서의 온라인 발급 신청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
| 86 | ②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86 | ②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 87 | ③ 사전여행허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한다. | 87 | ③ 사전여행허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한다. |
| 88 | ④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88 | ④ 사전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89 | ⑤ 그 밖에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89 | ⑤ 그 밖에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90 |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 90 |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
| 91 |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2018.9.21, 2022.12.29> | 91 |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2011.12.23, 2013.1.1, 2018.9.21, 2022.12.29> |
| 92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또는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 | 92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증의 종류, 체류자격, 체류기간 또는 사증발급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 |
| 93 |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2018.9.21, 2022.12.29> | 93 | 제9조의2(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사증 등의 발급을 승인하거나 제9조의 위임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이 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 2018.9.21, 2022.12.29> |
| 94 | 제9조의3(사증추천인) | 94 | 제9조의3(사증추천인) |
| 95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95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96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96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97 | ③ 제1항에 따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된 자는 외국인재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한 후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다. | 97 | ③ 제1항에 따라 사증추천인으로 지정된 자는 외국인재의 능력 및 자격을 평가한 후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추천할 수 있다. |
| 98 | ④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 추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98 | ④ 제1항에 따른 사증추천인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 추천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99 |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 99 | 제9조의4(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
| 100 |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개정 2011.12.23, 2018.9.21> | 100 | ① 외국인이 영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초청인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된다. <개정 2011.12.23, 2018.9.21> |
| 101 |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101 | ②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이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102 | ③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비용 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02 | ③ 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시행기관, 비용 지원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03 |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 103 |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
| 104 |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 104 |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결혼 생활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9조의2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외에도 사증 발급을 신청한 외국인과 그 초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0, 2015.6.15, 2018.9.21, 2020.2.21, 2022.4.12> |
| 105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8.5.15> | 105 |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2018.5.15> |
| 106 |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 106 |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ㆍ확인한 결과에 따라 사증 발급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인은 그 배우자와 혼인의 진정성 등을 다시 고려하여 허가되지 않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 발급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산이나 그 밖에 국내에 입국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
| 107 | 제9조의6(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 107 | 제9조의6(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
| 108 | ①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사증발급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수 있다. | 108 | ① 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이하 "사증발급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수 있다. |
| 10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의 통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 10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발급신청인이 발급을 신청한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사증 발급 거부 사실 및 그 사유의 통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주어야 한다. |
| 110 |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4.7.20, 1999.12.2, 2002.4.27, 2005.7.8, 2016.9.29> | 110 |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에 관한 절차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4.7.20, 1999.12.2, 2002.4.27, 2005.7.8, 2016.9.29> |
| 111 |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 111 | 제11조(단체사증의 발급) |
| 112 | ①재외공관의 장은 일시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22.8.18> | 112 | ①재외공관의 장은 일시방문하는 외교사절단, 국제행사참가단체, 수학여행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여행객 단체로서 그 구성원의 수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선박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체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22.8.18> |
| 1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05.7.8> | 1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양국간 협정등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단체사증발급신청서에 구성원 전원의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05.7.8> |
| 114 | ③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에 사증인을 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05.7.8> | 114 | ③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여권에 사증인을 찍고 그 사증의 왼쪽 아랫부분에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별첨"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자의 여권에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증의 아랫부분에 단체의 일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05.7.8> |
| 115 | ④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단체사증발급신청서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3.5.31> | 115 | ④재외공관의 장이 단체사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단체사증발급신청서사본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을 찍어 그 사증과 함께 교부하고 입국할 때에 그 대표자(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미리 지명한 구성원을 말한다)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3.5.31> |
| 116 |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 116 |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단체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의 왼쪽 아랫부분에 입국심사인을 찍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
| 117 |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적어야 하되, 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2019.6.11> | 117 |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자에 대하여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것과 같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적어야 하되, 대표자가 그 구성원과 함께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표자의 사증에 부여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2019.6.11> |
| 118 | ⑦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그 사실을 적어 보관하여야 하며,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 118 | ⑦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단체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단체의 구성원이 출국하는 때에는 구성원의 여권에 각각 출국심사인을 찍는 외에 교부한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을 회수하여 그 오른쪽 아랫부분에 출국심사인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출국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단체사증발급신청서 사본에 그 사실을 적어 보관하여야 하며, 그가 출국하는 때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
| 119 |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 119 |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
| 120 | 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 120 | 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
| 121 |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2.27, 2007.3.5, 2016.9.29, 2018.9.21> | 121 |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2.27, 2007.3.5, 2016.9.29, 2018.9.21> |
| 122 | ③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 122 | ③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5.31> |
| 123 | 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 123 | 제13조(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
| 124 | ①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24 | ①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협정이나 합의각서등에 사증발급에 관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정이 있는 때 또는 법무부장관이 호혜원칙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125 |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 125 |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에 사증발급대상자가 복수사증발급협정등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단수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
| 126 |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 126 | 제14조(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
| 127 |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 127 | ①영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
| 128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16.9.29, 2018.5.15, 2018.9.21, 2019.6.11> | 128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라 입국을 허가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16.9.29, 2018.5.15, 2018.9.21, 2019.6.11> |
| 129 |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5.12.1, 2011.12.23, 2018.5.15, 2018.9.21> | 129 | ③영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체류기간 90일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없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5.12.1, 2011.12.23, 2018.5.15, 2018.9.21> |
| 130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8.5.15> | 130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신청인의 진술내용이나 제출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8.5.15> |
| 131 | ⑤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05.7.8, 2018.5.15, 2019.6.11> | 131 | ⑤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외국인 입국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94.7.20, 2005.7.8, 2018.5.15, 2019.6.11> |
| 132 | ⑥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7.7.1> | 132 | ⑥영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기간 90일의 범위내에서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7.7.1> |
| 133 | ⑦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7.1> | 133 | ⑦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입국허가대장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7.1> |
| 134 |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 134 | 제15조(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
| 135 | ①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 135 | ①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
| 136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2.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 범위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6.11> | 136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국허가를 하는 때에는 여권에 입국심사인을 찍거나 입국심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인 및 입국심사증에는 영 별표 1의2 중 2.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과 30일 범위에서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법무부장관이 국제관례,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따로 정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6.11> |
| 137 | ③제2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6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2014.10.29, 2016.7.5, 2018.5.15, 2018.9.21, 2022.12.29> | 137 | ③제2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6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2014.10.29, 2016.7.5, 2018.5.15, 2018.9.21, 2022.12.29> |
| 138 |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신설 1999.2.27, 2018.5.15> | 138 |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신설 1999.2.27, 2018.5.15> |
| 139 | 제16조(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 139 | 제16조(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
| 140 | ①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18.9.21> | 140 | ①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18.9.21> |
| 141 | ②제1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141 | ②제1항에 따라 외국인입국허가서발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142 |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8.5.15> | 142 | ③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개정 2018.5.15> |
| 143 |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인,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인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 및 근무처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1, 2018.5.15> | 143 |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에 허가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기재한 후 발급기관란에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인,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인,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인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류자격 및 근무처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3.5.31, 2018.5.15> |
| 144 |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 144 | 제17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
| 145 |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20, 1995.12.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3.5, 2007.6.1, 2008.7.3, 2011.12.23, 2018.9.21> | 145 |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7.20, 1995.12.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3.5, 2007.6.1, 2008.7.3, 2011.12.23, 2018.9.21> |
| 146 | ②법 제9조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05.7.8, 2011.12.23, 2018.5.15> | 146 | ②법 제9조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제76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4, 2005.7.8, 2011.12.23, 2018.5.15> |
| 147 | ③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9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2018.9.21> | 147 | ③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9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2018.9.21> |
| 148 | ④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에따른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1.3.7, 2018.5.15> | 148 | ④주소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7조의3에따른 발급기준을 확인하고 의견을 붙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11.3.7, 2018.5.15> |
| 149 |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7.12.31, 2011.3.7> | 149 | ⑤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에게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사증발급인정내용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2007.12.31, 2011.3.7> |
| 150 | ⑥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7.8, 2011.3.7> | 150 | ⑥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송신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청자에게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7.8, 2011.3.7> |
| 151 | ⑦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1995.12.1, 2005.7.8, 2006.8.2, 2011.3.7> | 151 | ⑦법무부장관은 초청인이 동시에 신청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사증발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1995.12.1, 2005.7.8, 2006.8.2, 2011.3.7> |
| 152 |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 152 | 제17조의2(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
| 153 | ①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7> | 153 | ①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7> |
| 154 | ②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7> | 154 | ②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증발급신청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7> |
| 155 |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155 |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발급인정번호 등 사증발급인정내용 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156 |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156 |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 때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 157 |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 157 |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
| 158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158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59 |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1.1, 2013.10.10, 2016.9.29, 2018.6.12, 2018.9.21, 2019.12.24, 2020.2.21, 2020.9.25, 2022.4.12, 2022.12.29> | 159 | ②법무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3.1.1, 2013.10.10, 2016.9.29, 2018.6.12, 2018.9.21, 2019.12.24, 2020.2.21, 2020.9.25, 2022.4.12, 2022.12.29> |
| 160 |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1. 비전문취업(E-9) 또는 22.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7.11.30, 2018.9.21, 2020.9.25, 2021.6.14, 2022.4.12, 2022.12.29> | 160 |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1. 비전문취업(E-9) 또는 22.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7.11.30, 2018.9.21, 2020.9.25, 2021.6.14, 2022.4.12, 2022.12.29> |
| 161 | ④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5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2017.11.30, 2018.9.21> | 161 | ④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5를 준용한다. <신설 2011.3.7, 2011.12.23, 2017.11.30, 2018.9.21> |
| 162 | 제17조의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 162 | 제17조의4(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
| 163 | ① 법무부장관은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 163 | ① 법무부장관은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포함한 발급거부통지서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
| 16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청"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 16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청"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에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발급거부통지서의 교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
| 165 |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06.8.2, 2013.5.31> | 165 | 제18조(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고, 한번의 사증발급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06.8.2, 2013.5.31> |
| 166 | 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166 | 제18조의2(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영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증 발급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 167 |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 167 |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
| 168 |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 168 | 제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
| 169 |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2> | 169 | ① 법 제1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라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기준ㆍ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2> |
| 170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 170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적ㆍ경제적 기반,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외국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공익 침해 정도,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주자격 취득을 허가할 수 있다. |
| 171 |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 171 | 제19조(외국인의 입국심사등) |
| 172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그 심사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9> | 172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그 심사확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9.29> |
| 173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2.8.18> | 173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입국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한다. <신설 2022.8.18> |
| 174 | ③ 삭제 <2012.2.29> | 174 | ③ 삭제 <2012.2.29> |
| 175 | ④ 삭제 <2012.2.29> | 175 | ④ 삭제 <2012.2.29> |
| 176 | ⑤ 삭제 <2012.2.29> | 176 | ⑤ 삭제 <2012.2.29> |
| 177 | ⑥외국인승무원이 대한민국 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에서 하선하여 승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나 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여 다른 선박등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6, 2012.5.25, 2016.9.29> | 177 | ⑥외국인승무원이 대한민국 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에서 하선하여 승객으로 출국하려는 경우나 법 제14조의2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하선하여 다른 선박등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6, 2012.5.25, 2016.9.29> |
| 178 | ⑦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0.11.16> | 178 | ⑦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0.11.16> |
| 179 |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 179 | 제19조의2(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
| 180 |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 180 | ①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이하 "자동입국심사"라 한다)를 받기 위하여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려는 외국인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자동입국심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
| 181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 181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신청자의 여권에 자동입국심사 등록 확인인을 날인하거나 자동입국심사 등록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
| 182 | ③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 182 | ③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려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등록 해지 또는 등록정보 정정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6.9.29, 2018.5.15> |
| 183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183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해지 또는 정정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등록을 해지하거나 등록정보를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184 |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정변경으로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 184 |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입국심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사정변경으로 영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
| 18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입국심사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와의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18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동입국심사 등록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와의 양해각서ㆍ협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
| 186 | 제19조의3(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186 | 제19조의3(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집게손가락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집게손가락의 지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 가운데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순서에 따라 지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 187 | 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등) | 187 | 제20조(사증내용의 정정등) |
| 188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사증내용을 정정하는 때에는 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두고, 사증 아랫부분에 정정사실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5, 2016.9.29, 2018.6.12> | 188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이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사증내용을 정정하는 때에는 삭제된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남겨두고, 사증 아랫부분에 정정사실을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5, 2016.9.29, 2018.6.12> |
| 189 | ② 삭제 <2018.6.12> | 189 | ② 삭제 <2018.6.12> |
| 190 |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이 재발급된 경우에는 종전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여권에 입국사실확인인을 찍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5> | 190 |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여권이 재발급된 경우에는 종전의 여권으로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새로운 여권에 입국사실확인인을 찍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3.5> |
| 191 | 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고 여권에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8, 2016.9.29> | 191 | 제21조(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영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하고 여권에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인을 찍어야 한다.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을 때 또는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7.8, 2016.9.29> |
| 192 | 제22조(조건부입국허가) | 192 | 제22조(조건부입국허가) |
| 193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4.7.20, 2018.5.15> | 193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외국인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4.7.20, 2018.5.15> |
| 194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2018.5.15> | 194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조건부입국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0, 2018.5.15> |
| 195 | ③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7.20> | 195 | ③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7.20> |
| 196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 196 | 제2절 외국인의 상륙 |
| 197 | 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 197 | 제23조(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
| 198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 198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상륙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해당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륙허가에 있어서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
| 199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외에 수시로 상륙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199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수교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상륙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출입국항에 주재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외에 수시로 상륙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200 | 제24조(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출입국관리공무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관할구역(출장소장의 경우는 소속 청 또는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을 행동지역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을 행동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0.9.25, 2022.4.12> | 200 | 제24조(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출입국관리공무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상륙을 허가할 때에는 관할구역(출장소장의 경우는 소속 청 또는 사무소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을 행동지역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을 행동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0.9.25, 2022.4.12> |
| 201 |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 201 | 제24조의2(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
| 202 |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6.9.29> | 202 |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6.9.29> |
| 20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나 국제교류ㆍ협력 등 국가이익을 위하여 외국인승객의 출입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 20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나 국제교류ㆍ협력 등 국가이익을 위하여 외국인승객의 출입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
| 204 | 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204 | 제24조의3(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 205 |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205 | ① 법 제1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206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이미 제출하여 보관 중인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 206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이미 제출하여 보관 중인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
| 207 | 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 207 | 제24조의4(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
| 208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208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209 |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 209 | ②영 제20조의2제3항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시설등"이라 함은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
| 210 | 제24조의5 삭제 <2019.6.11> | 210 | 제24조의5 삭제 <2019.6.11> |
| 211 | 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 211 | 제25조(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
| 212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2019.6.11> | 212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무원 상륙허가서를 국내의 다른 출입국항에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국예정항 또는 상륙예정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2019.6.11> |
| 213 |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 213 |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상륙허가를 받은 자가 상륙허가기간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륙을 허가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
| 214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214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 215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 215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
| 216 | 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 216 | 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
| 217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217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218 | ②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218 | ②출장소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219 | 제27조(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 219 | 제27조(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
| 220 |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5> | 220 |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5> |
| 221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소속 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참관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2.7> | 221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소속 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참관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2.7> |
| 222 |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 222 | 제27조의2(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
| 223 | ①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 223 | ①영 제23조제3항제1호의 "단순노무행위"라 함은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를 말한다. |
| 224 | ②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2.4.27, 2005.7.8, 2010.11.16, 2013.5.31, 2023.12.14> | 224 | ②영 제23조제3항제2호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2.4.27, 2005.7.8, 2010.11.16, 2013.5.31, 2023.12.14> |
| 225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4.3> | 225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4.3> |
| 226 |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 226 |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
| 227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 227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
| 228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고용ㆍ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 228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고용ㆍ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
| 229 |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18.5.15> | 229 |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18.5.15> |
| 230 | 제28조의2(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
| 231 | ① 법 제19조의5제2항에 따른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232 |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 233 |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 ||
| 234 | ④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자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
| 23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 236 | 제28조의3(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
| 237 | ①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이하 "계절근로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 238 | ②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239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 240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 241 | ⑤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사실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 242 | ⑥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운영실적은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
| 243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244 | 제28조의4(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9조의5제7항에 따른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
| 230 | 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245 | 제29조(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에 따른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활동이 주된 활동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231 | 제30조(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246 | 제30조(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
| 232 | 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 247 | 제31조(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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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248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명령서 또는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등제한통지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동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234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249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의 경우에 그 명령 또는 제한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해제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235 |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 250 | 제31조의2(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ㆍ연장허가를 하려면 외국인이 제9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
| 236 |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251 |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 237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16.9.29, 2018.5.15> | 252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체류연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7, 2016.9.29, 2018.5.15> |
| 238 | ②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253 | ②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23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94.7.20> | 254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94.7.20> |
| 240 |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 255 |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 |
| 241 |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등의 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12.14> | 256 |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등의 불허결정 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12.14> |
| 242 | ②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257 | ②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243 |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7.8, 2018.5.15> | 258 |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2.4.27, 2005.7.8, 2018.5.15> |
| 244 |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 259 | 제34조(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
| 245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5.31, 2018.9.21> | 260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 허가 등의 신청이나 수령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2.1.19, 2013.5.31, 2018.9.21> |
| 246 | ②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 261 | ②제1항에 따른 대리신청 및 수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
| 247 |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3.5.31, 2018.5.15> | 262 |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3.5.31, 2018.5.15> |
| 248 | 제36조(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2023.12.14> | 263 | 제36조(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2023.12.14> |
| 249 | 제37조(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 264 | 제37조(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
| 250 | ①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 265 | ①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
| 251 | ②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8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66 | ②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0의2. 계절근로(E-8)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8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252 | ③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 267 | ③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고용주의 추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
| 253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부ㆍ모 또는 배우자로서 같은 표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학(D-2)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68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5. 유학(D-2)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부ㆍ모 또는 배우자로서 같은 표 중 체류자격 29. 방문취업(H-2)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유학(D-2)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254 | 제38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2005.7.8, 2018.5.15> | 269 | 제38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2005.7.8, 2018.5.15> |
| 255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 270 | 제2절 외국인의 출국 |
| 256 |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 271 | 제39조(외국인의 출국심사) |
| 257 | ①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6> | 272 | ①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의 출국심사에 관하여는 제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16> |
| 258 | ②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이하 "자동출국심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자동입국심사"는 "자동출국심사"로 본다. <신설 2010.11.16, 2012.2.29> | 273 | ②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기기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심사(이하 "자동출국심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국심사"는 "출국심사"로, "자동입국심사"는 "자동출국심사"로 본다. <신설 2010.11.16, 2012.2.29> |
| 259 | ③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승선하는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6> | 274 | ③외국인이 입국하여 대한민국안에 정박중인 선박등의 승무원으로 승선하는 때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16> |
| 260 | ④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0.11.16> | 275 | ④외국인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광선박등의 단체승객에 대하여는 승객명부로서 출입국신고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2010.11.16> |
| 261 | ⑤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승무원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6> | 276 | ⑤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승무원이 출국하는 경우 승무원등록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6> |
| 262 | ⑥ 삭제 <2023.12.14> | 277 | ⑥ 삭제 <2023.12.14> |
| 263 |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 278 | 제39조의2(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
| 264 |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279 | ①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 265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80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정지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정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정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266 |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 281 | 제39조의3(출국정지 대상자) |
| 267 |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4.12, 2025.5.30> | 282 |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2022.4.12, 2025.5.30> |
| 268 | ② 법 제4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283 | ② 법 제4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출국을 정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가 된 외국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 269 |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 284 | 제39조의4(출국정지의 해제) |
| 270 |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확인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6조의2에 따라 즉시 출국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285 |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의 출국정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확인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36조의2에 따라 즉시 출국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 271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286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정지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 272 | 제39조의5(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의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제3항 및 제6조의7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 287 | 제39조의5(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외국인의 출국정지 및 출국정지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ㆍ제2항, 제6조의5, 제6조의6제3항 및 제6조의7부터 제6조의1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는 "출국정지"로 본다. |
| 273 | 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법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88 | 제39조의6(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법 제29조의2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74 | 제39조의7(재입국허가) | 289 | 제39조의7(재입국허가) |
| 275 |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290 |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276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291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277 | ③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한다. | 292 | ③재입국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정한다. |
| 278 |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7.8, 2018.5.15> | 293 |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재입국허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여권에 재입국허가인을 찍고 재입국허가기간을 기재하거나 재입국허가 스티커를 부착하되, 무국적자 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7.8, 2018.5.15> |
| 279 | 제39조의8(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 294 | 제39조의8(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
| 280 |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95 |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81 | ②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5.31> | 296 | ②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은 재입국허가기간의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허가기간은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5.31> |
| 282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 29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여권 또는 재입국허가서에는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인을 찍고 연장허가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
| 283 |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298 | 제40조(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수재입국 허가의 기준은 상호주의원칙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 284 | 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 299 | 제41조(재입국허가기간) |
| 285 | ①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 300 | ①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
| 286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4.27, 2016.9.29, 2018.9.21> | 301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을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개정 2002.4.27, 2016.9.29, 2018.9.21> |
| 287 |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 302 |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
| 288 | 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 303 | 제43조(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
| 289 | ①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분실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13.3.23> | 304 | ①재외공관의 장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분실등의 사유로 재입국허가의 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실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2013.3.23> |
| 290 |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ㆍ재입국허가일자ㆍ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회보한다. <개정 2002.4.27, 2013.3.23> | 305 |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를 받은 때에는 이미 허가된 체류자격ㆍ재입국허가일자ㆍ재입국허가기간등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회보한다. <개정 2002.4.27, 2013.3.23> |
| 291 |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 여권에 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 306 |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의 새 여권에 재입국허가확인인을 찍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
| 292 |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의7에 따른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거쳐 재입국허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 2012.1.19, 2018.9.21> | 307 | ④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의7에 따른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이를 분실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확인을 거쳐 재입국허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8.2, 2012.1.19, 2018.9.21> |
| 293 | 제44조 삭제 <2010.11.16> | 308 | 제44조 삭제 <2010.11.16> |
| 294 |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 309 | 제44조의2(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
| 295 |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8.9.21> | 310 |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외국인과 이 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6, 2011.12.23, 2018.9.21> |
| 296 | ② 삭제 <2010.11.16> | 311 | ② 삭제 <2010.11.16> |
| 297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39조의8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1> | 312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입국허가면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39조의8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1> |
| 298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2013.1.16> | 313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2013.1.16> |
| 299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 314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
| 300 | 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 315 | 제45조(외국인등록의 예외) |
| 301 | ①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 316 | ①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외교ㆍ산업ㆍ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
| 302 |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15> | 317 |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15> |
| 303 | 제46조 삭제 <2016.9.29> | 318 | 제46조 삭제 <2016.9.29> |
| 304 |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0, 2018.6.12, 2020.9.25> | 319 |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0, 2018.6.12, 2020.9.25> |
| 305 | 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 320 | 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
| 306 |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 321 | 제48조의2(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
| 307 |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322 |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별지 제34호의9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 308 | ②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영주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323 | ②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체류기간 만료일(영주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영주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 309 | ③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 324 | ③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수록한다. |
| 310 | ④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 325 | ④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다. |
| 311 | 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26 | 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효력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12 | 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327 | 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
| 313 |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 328 | ⑦ 법무부장관은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
| 314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329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315 |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 330 | 제49조(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
| 316 | ①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7.8, 2018.5.15> | 331 | ①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의 작성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5.7.8, 2018.5.15> |
| 317 | ②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8, 2018.5.15> | 332 | ②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등록외국인별로 등록외국인기록보관철을 만들어 등록외국인기록표와 각종 허가 또는 통고처분관련서류등을 합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8, 2018.5.15> |
| 318 |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5, 2008.7.3, 2009.4.3, 2010.11.16, 2018.9.21, 2020.9.25> | 333 | 제49조의2(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법 제35조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5, 2008.7.3, 2009.4.3, 2010.11.16, 2018.9.21, 2020.9.25> |
| 319 |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 334 | 제49조의3(체류지 변경의 신고) |
| 320 | ① 영 제45조제1항의 체류지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335 | ① 영 제45조제1항의 체류지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321 | ② 영 제4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336 | ② 영 제4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
| 322 | 제49조의4(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영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등록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1> | 337 | 제49조의4(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영 제47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등록외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1> |
| 323 | 제49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8.9.21> | 338 | 제49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8.9.21> |
| 324 | 제50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 339 | 제50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모든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
| 325 | 제51조 삭제 <2010.8.13> | 340 | 제51조 삭제 <2010.8.13> |
| 326 | 제5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 341 | 제52조(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
| 327 | ①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11.12.23, 2013.5.31> | 342 | ①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개정 2011.12.23, 2013.5.31> |
| 328 |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업무를 전담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31, 2018.5.15> | 343 |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업무를 전담할 청장 또는 사무소장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3.5.31, 2018.5.15> |
| 329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설 2013.1.16> | 344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설 2013.1.16> |
| 330 |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345 |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
| 331 |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346 |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332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347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333 |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 348 |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
| 334 |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349 |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335 |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350 |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 336 | ③ 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정신청인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351 | ③ 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정신청인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337 | ④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고하고, 지정신청인에게 운영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352 | ④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고하고, 지정신청인에게 운영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 33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35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339 | 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354 | 제53조의3(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340 |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 355 | 제53조의4(사회통합 자문위원회) |
| 341 |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1> | 356 | ① 사회통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사회통합 업무"라 한다)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6.11> |
| 342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57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43 |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 358 |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
| 344 |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59 | ④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345 | 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업무에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9.6.11> | 360 | ⑤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업무에 필요한 경우 청장 또는 사무소장 소속으로 지방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15, 2019.6.11> |
| 34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36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및 지방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347 | 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362 | 제53조의5(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 348 |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363 |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결혼이민자 등의 자격으로 입국하려고 하거나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허가ㆍ영주자격ㆍ국적 신청 및 기초생활 법질서 등의 교육,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 349 |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364 |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350 | 제53조의6(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 365 | 제53조의6(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
| 351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366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
| 352 |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367 |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 353 | 제53조의7(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 368 | 제53조의7(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
| 354 |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 369 |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기관의 업무를 지원할 사람이 필요한 경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이하 "특별사회통합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
| 355 |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 370 | ②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53조의6을 준용한다. |
| 356 | 제53조의8(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 371 | 제53조의8(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
| 357 | ①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별로 등록외국인의 수, 기관의 규모(직원 수 및 업무량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 100명당 1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5.15, 2020.9.25> | 372 | ①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별로 등록외국인의 수, 기관의 규모(직원 수 및 업무량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등록외국인 100명당 1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5.15, 2020.9.25> |
| 358 | ②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기관별로 30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373 | ② 외국인보호소장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장이 위촉하는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정원은 기관별로 30명의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359 |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 374 | 제53조의9(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
| 360 | 제53조의10(비용의 지급) 사회통합위원과 특별사회통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 375 | 제53조의10(비용의 지급) 사회통합위원과 특별사회통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
| 361 | 제53조의11(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376 | 제53조의11(세부 운영사항) 제53조의6부터 제53조의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통합위원 및 특별사회통합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362 | 제5장 강제퇴거등 | 377 | 제5장 강제퇴거등 |
| 363 | 제1절 강제퇴거 및 조사 <개정 2003.9.24> | 378 | 제1절 강제퇴거 및 조사 <개정 2003.9.24> |
| 364 |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8, 2013.10.10> | 379 |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8, 2013.10.10> |
| 365 |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6, 2018.5.15, 2022.8.18> | 380 |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6, 2018.5.15, 2022.8.18> |
| 366 | 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 | 381 | 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 |
| 367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 382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
| 368 | ②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 383 | ②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
| 369 |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5.15> | 384 | 제55조(출석요구의 승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8조에 따라 용의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5.15> |
| 370 | 제56조(제출물목록의 교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제출물목록 부본 1부를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85 | 제56조(제출물목록의 교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을 작성한 때에는 제출물목록 부본 1부를 제출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371 | 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 386 | 제57조(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
| 372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387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0조 및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 373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388 |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 374 |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반환사실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 부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그 정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389 |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반환사실을 제출물보관대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물목록 부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그 정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 375 | 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 <개정 2025.5.30> | 390 | 제2절 보호명령서 발부 및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 등 <개정 2025.5.30> |
| 376 |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 391 | 제58조(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
| 377 |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5.5.30> | 392 |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1조제1항 또는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5.5.30> |
| 378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5.30> | 393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호명령서 발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5.5.30> |
| 379 |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 394 |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긴급보호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서발부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
| 380 |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법 제5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란 구치소ㆍ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11.16> | 395 | 제59조(보호장소의 지정) 법 제52조제2항에서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란 구치소ㆍ교도소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0.11.16> |
| 381 | 제60조(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 396 | 제60조(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
| 382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 397 |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
| 383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 398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보호통지를 한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사람(이하 "피보호자"라 한다)이 원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가의 영사에게 보호사항 변경통지서를 송부해야 한다. |
| 384 |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 399 | 제61조(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호명령서를 발부하거나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일시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
| 385 | 제61조의2(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 400 | 제61조의2(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
| 386 | 제61조의3(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해당 피보호자의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01 | 제61조의3(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하여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해당 피보호자의 보호장소를 변경하거나 보호를 해제(보호의 일시해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피보호자가 출국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 387 | 제3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 <개정 2025.5.30> | 402 | 제3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 <개정 2025.5.30> |
| 388 |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 403 |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해야 한다. |
| 389 | 제63조(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ㆍ퇴거이유ㆍ송환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 404 | 제63조(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서에는 적용법조ㆍ퇴거이유ㆍ송환국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6> |
| 390 | 제63조의2(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405 | 제63조의2(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영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보호기간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391 | 제63조의3(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 406 | 제63조의3(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
| 392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이송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모두 보내야 한다. | 407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이송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모두 보내야 한다. |
| 393 |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명령을 받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피보호자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408 |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명령을 받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피보호자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394 | 제63조의4(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 409 | 제63조의4(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와 관련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해야 한다. |
| 395 | 제3절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30> | 410 | 제3절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025.5.30> |
| 396 |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영 제80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411 |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영 제80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397 | 제63조의6(문서관리 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412 | 제63조의6(문서관리 등) 외국인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 398 | 제4절 출국권고서등의 발부 | 413 | 제4절 출국권고서등의 발부 |
| 399 |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 414 |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
| 400 |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 415 | 제65조(출국명령기한등) |
| 401 |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416 | ①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그 발부일부터 30일의 범위내에서 출국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
| 402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 417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출국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
| 403 | 제6장 선박등의 검색 | 418 | 제6장 선박등의 검색 |
| 404 |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 419 |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
| 405 |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420 |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406 | ② 삭제 <1999.2.27> | 421 | ② 삭제 <1999.2.27> |
| 407 | 제66조(승선허가서등) | 422 | 제66조(승선허가서등) |
| 408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에 따라 승선허가 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423 |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84조에 따라 승선허가 또는 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409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0, 2018.5.15> | 424 |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승선ㆍ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이를 승선ㆍ출입국심사장출입허가서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0, 2018.5.15> |
| 410 | 제66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란 제6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425 | 제66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법 제73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란 제6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 411 |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 426 | 제67조(출입항통보 및 보고) |
| 412 |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ㆍ기기의 고장ㆍ피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 제86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18.5.15> | 427 | ①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ㆍ기기의 고장ㆍ피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 제86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18.5.15> |
| 413 |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서와 법 제75조에 따른 출입항보고서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05.7.8, 2018.5.15> | 428 |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서와 법 제75조에 따른 출입항보고서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05.7.8, 2018.5.15> |
| 414 | ③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5.7.8, 2018.5.15> | 429 | ③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5.7.8, 2018.5.15> |
| 415 | 제67조의2(송환지시의 방법 등) | 430 | 제67조의2(송환지시의 방법 등) |
| 416 |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제1항, 영 제77조제4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송환지시서에 인적 사항, 송환기한, 송환 사유, 법 제76조의3제2항 각 호의 해당 유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431 |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6조제1항, 영 제77조제4항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송환지시서를 발급할 때에는 송환지시서에 인적 사항, 송환기한, 송환 사유, 법 제76조의3제2항 각 호의 해당 유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417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항공편ㆍ선편 등의 운항 계획 및 승객예약 상황 등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송환기한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432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항공편ㆍ선편 등의 운항 계획 및 승객예약 상황 등 법 제7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송환기한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418 | 제67조의3(송환기한의 연기) | 433 | 제67조의3(송환기한의 연기) |
| 419 |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송환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지정된 송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연기 신청 사유, 송환 가능 일자 등이 기재된 송환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34 | ①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송환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지정된 송환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연기 신청 사유, 송환 가능 일자 등이 기재된 송환기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42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송환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송환기한이 다시 지정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43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기한 내에 송환을 완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송환기한을 연기할 때에는 송환기한이 다시 지정된 송환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421 | 제67조의4(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88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을 관리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환대기장소 변경의뢰서를 미리 보내야 한다. | 436 | 제67조의4(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88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을 관리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환대기장소 변경의뢰서를 미리 보내야 한다. |
| 422 | 제67조의5(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 437 | 제67조의5(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
| 423 | ①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가 종료되어 법 제76조의3 및 영 제88조의5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관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리비용 청구서에 비용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38 | ①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가 종료되어 법 제76조의3 및 영 제88조의5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관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관리비용 청구서에 비용 산출근거를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24 | ②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요청을 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필요한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439 | ②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요청을 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필요한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 425 | 제6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8> | 440 | 제6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8> |
| 426 | 제67조의6 삭제 <2013.6.28> | 441 | 제67조의6 삭제 <2013.6.28> |
| 427 | 제67조의7 삭제 <2007.6.1> | 442 | 제67조의7 삭제 <2007.6.1> |
| 428 | 제67조의8 삭제 <2011.12.23> | 443 | 제67조의8 삭제 <2011.12.23> |
| 429 | 제67조의9 삭제 <2013.10.10> | 444 | 제67조의9 삭제 <2013.10.10> |
| 430 | 제67조의10 삭제 <2016.9.29> | 445 | 제67조의10 삭제 <2016.9.29> |
| 431 | 제67조의11 삭제 <2016.9.29> | 446 | 제67조의11 삭제 <2016.9.29> |
| 432 |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8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15, 2022.8.18> | 447 | 제67조의12(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법무부장관은 영 제88조의8제4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연장허가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5.15, 2022.8.18> |
| 433 | 제7장 보칙 | 448 | 제7장 보칙 |
| 434 | 제67조의13(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 449 | 제67조의13(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
| 435 | ①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6호의17서식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50 | ①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6호의17서식의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36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를 확인한 후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 451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제공 요청서를 확인한 후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
| 437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사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452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외국인 기본인적정보를 제공받은 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사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 438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정보의 현황과 로그기록자료 등을 관리해야 한다. | 453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78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된 정보의 현황과 로그기록자료 등을 관리해야 한다. |
| 439 | 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21> | 454 | 제68조(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13조제3항, 제66조제2항 또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증금 또는 이행보증금의 국고귀속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8.5.15, 2021.1.21> |
| 440 |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 455 | 제68조의2(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
| 441 |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456 | ① 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6호의16서식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기관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 442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457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 443 | ③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말한다)는 법 제7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458 | ③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을 말한다)는 법 제7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 444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에 등록증과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 | 459 | ④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대행기관에 등록증과 출입증을 발급해야 한다. |
| 445 | ⑤ 대행기관은 등록증 및 출입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등록증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등록증 및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460 | ⑤ 대행기관은 등록증 및 출입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거나, 등록증 및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등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였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 등록증 및 출입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 44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에 필요한 대행기관의 등록, 교육의 일정ㆍ장소ㆍ과목, 등록증 및 출입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46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에 필요한 대행기관의 등록, 교육의 일정ㆍ장소ㆍ과목, 등록증 및 출입증의 발급ㆍ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447 | 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법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462 | 제68조의3(대행 업무의 종류) 법 제7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448 |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 463 | 제68조의4(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
| 449 |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 464 | ① 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는 별표 4와 같다. |
| 450 |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465 | ② 법무부장관은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 대행업무처리 절차 등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451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46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452 |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 467 | 제68조의5(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
| 453 |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468 |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대행기관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 454 | ② 법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469 | ② 법 제79조의3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
| 455 | ③ 대행기관은 등록취소 또는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 470 | ③ 대행기관은 등록취소 또는 대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해야 한다. |
| 45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47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처분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457 | 제68조의6(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 472 | 제68조의6(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
| 458 | ① 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473 | ① 영 제90조제2항제1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에 따른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신청 등 첨부서류 및 체류자격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 459 | ② 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 474 | ② 영 제90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5의2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
| 460 |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 475 | 제69조(동향조사 보고등) |
| 461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476 |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외국인동향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462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 477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
| 463 |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478 |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향조사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464 | ④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479 | ④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외국인동향조사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기록을 기재한 외국인관련단체 동향기록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
| 465 |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 480 | 제69조의2(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
| 466 |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 481 |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경보의 발령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
| 467 | ②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482 | ②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여권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 468 |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 483 | 제69조의3(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
| 469 |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업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사본(이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숙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 484 | ①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업자(이하 "숙박업자"라 한다)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숙박외국인(이하 "숙박외국인"이라 한다)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의 사본(이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숙박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4> |
| 470 | ② 숙박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숙박 정보통신망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관련 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한다. | 485 | ② 숙박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숙박 정보통신망에 사용자 등록을 하고,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관련 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한다. |
| 471 | ③ 숙박업자는 법 제81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ㆍ팩스ㆍ문자전송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486 | ③ 숙박업자는 법 제81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ㆍ팩스ㆍ문자전송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숙박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472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숙박업자의 업종별 특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48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제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숙박업자의 업종별 특성, 정보통신망의 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473 |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88 | 제70조(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474 |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2025.11.6> | 489 |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2025.11.6> |
| 475 |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 490 | 제71조(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
| 476 | ①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1, 2002.4.27, 2010.11.16, 2013.12.23> | 491 | ①사증발급신청에 대한 심사수수료(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납부하는 수수료액을 말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4.1, 2002.4.27, 2010.11.16, 2013.12.23> |
| 477 | ②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27> | 492 | ②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의 심사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4.27> |
| 478 |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2.7> | 493 |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주재국의 통화로 징수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주재국의 공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사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2.7> |
| 479 | ④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94 | ④재외공관의 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달리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480 |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12.23, 2016.9.29, 2018.5.15, 2018.9.21, 2020.12.10, 2023.6.14, 2024.12.24> | 495 |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12.23, 2016.9.29, 2018.5.15, 2018.9.21, 2020.12.10, 2023.6.14, 2024.12.24> |
| 481 |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8.23, 2010.11.16, 2012.2.29, 2012.5.25, 2016.9.29, 2018.5.15, 2020.9.25> | 496 | 제7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8.23, 2010.11.16, 2012.2.29, 2012.5.25, 2016.9.29, 2018.5.15, 2020.9.25> |
| 482 | 제74조(수수료의 감면) | 497 | 제74조(수수료의 감면) |
| 483 |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6.1, 2008.7.3, 2009.4.3, 2013.1.1, 2013.10.10, 2016.9.29, 2018.9.21, 2024.12.24> | 498 | ①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6.1, 2008.7.3, 2009.4.3, 2013.1.1, 2013.10.10, 2016.9.29, 2018.9.21, 2024.12.24> |
| 484 |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13.1.1, 2016.7.5, 2018.6.12> | 499 | ②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한다. <신설 2013.1.1, 2016.7.5, 2018.6.12> |
| 485 |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 500 | 제75조(사실증명의 발급) |
| 486 |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 501 |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은 본인이나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
| 487 | ②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 502 | ②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2016.9.29, 2018.5.15> |
| 488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2.1.19, 2016.9.29> | 503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6, 2012.1.19, 2016.9.29> |
| 489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 504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채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6.11> |
| 490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의 사실증명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6.9.29, 2019.6.11> | 505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의 사실증명을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6.9.29, 2019.6.11> |
| 491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이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 506 |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이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4.12.24> |
| 492 | ⑦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9.6.11, 2024.12.24> | 507 | ⑦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9.6.11, 2024.12.24> |
| 493 |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508 |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
| 494 | ①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이 조에서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 509 | ①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이하 "외국인체류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이 조에서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
| 495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5의3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 510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5의3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
| 496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511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 497 | ④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 512 | ④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39호의3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
| 498 | ⑤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다. | 513 | ⑤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할 수 있다. |
| 499 |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과 별지 제139호의4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514 | ⑥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9호의3서식과 별지 제139호의4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 500 | ⑦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별지 제139호의5서식과 같다. | 515 | ⑦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별지 제139호의5서식과 같다. |
| 501 | ⑧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9호의6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516 | ⑧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9호의6서식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ㆍ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 502 | ⑨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다. | 517 | ⑨ 열람 또는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해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다. |
| 503 | ⑩ 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518 | ⑩ 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 504 |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 519 |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
| 505 | ①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20 | ①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506 | ②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7서식의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521 | ② 법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9호의7서식의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 507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의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수 있다. | 522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의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을 수 있다. |
| 50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5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509 |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 524 | 제76조(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
| 510 |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 525 |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와 같다. |
| 511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1.16> | 526 |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의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는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0.11.16> |
| 512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개정 2007.12.31, 2010.6.10> | 527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한다. <개정 2007.12.31, 2010.6.10> |
| 513 |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 528 | 제76조의2(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법 제8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
| 514 | 제77조(신원보증) | 529 | 제77조(신원보증) |
| 515 |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하는 자는 신원보증인 및 피보증외국인의 인적사항ㆍ보증기간ㆍ보증내용등을 기재한 신원보증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 530 |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신원보증을 하는 자는 신원보증인 및 피보증외국인의 인적사항ㆍ보증기간ㆍ보증내용등을 기재한 신원보증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
| 51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 53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증능력이 있는 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
| 517 | ③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7.1> | 532 | ③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능력의 소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7.1> |
| 518 | ④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7.1> | 533 | ④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되는 때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7.1> |
| 519 | ⑤신원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보증외국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7.1> | 534 | ⑤신원보증인인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보증외국인은 새로이 신원보증인을 설정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인 외국인이 출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7.1> |
| 520 | ⑥ 삭제 <2005.7.8> | 535 | ⑥ 삭제 <2005.7.8> |
| 521 | ⑦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 536 | ⑦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
| 522 | ⑧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7.7.1, 2018.5.15> | 537 | ⑧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이 신원보증인이 되거나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7.7.1, 2018.5.15> |
| 523 |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 538 |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서의 추가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
| 524 | ⑩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2018.5.15> | 539 | ⑩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보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원보증인의 자격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12.23, 2018.5.15> |
| 525 |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 540 | 제77조의2(구상권행사절차) |
| 526 | ①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541 | ①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구상금납부통지서에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527 | ②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542 | ②구상권행사담당공무원은 구상권행사 및 수납사항을 구상권행사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 528 |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543 | 제77조의3(전자화대상 서류) 법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 529 |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 544 | 제77조의4(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
| 530 | ① 법 제9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545 | ① 법 제9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전자화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 531 | ②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546 | ②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 532 |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547 |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533 |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 548 |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
| 534 |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549 |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 535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550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536 | 제77조의6(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법 제91조의2제6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전자화기관은 전자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551 | 제77조의6(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법 제91조의2제6항에 따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전자화기관은 전자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 537 | 제78조(권한의 위임) | 552 | 제78조(권한의 위임) |
| 538 |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영 제7조의3에 따른 단체전자사증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9.21, 2024.10.29> | 553 |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영 제7조의3에 따른 단체전자사증 발급 등에 관한 권한을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8.9.21, 2024.10.29> |
| 539 |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5, 2018.5.15, 2018.9.21, 2024.10.29> | 554 |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 중 제8조의2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 대상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권한을 온라인체류ㆍ사증민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7.5, 2018.5.15, 2018.9.21, 2024.10.29> |
| 540 |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에 관한 권한을 전자여행허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5, 2024.10.29> | 555 |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에 관한 권한을 전자여행허가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8.5, 2024.10.29> |
| 541 | ④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1, 1997.7.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6.1, 2011.12.23, 2013.1.1, 2016.7.5, 2016.9.29, 2018.5.15, 2018.9.21, 2020.8.5> | 556 | ④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2.1, 1997.7.1, 1998.4.1, 2002.4.27, 2003.9.24, 2004.8.23, 2007.6.1, 2011.12.23, 2013.1.1, 2016.7.5, 2016.9.29, 2018.5.15, 2018.9.21, 2020.8.5> |
| 542 | ⑤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31, 2016.7.5, 2018.5.15, 2018.9.21, 2020.8.5> | 557 | ⑤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입국금지에 관한 권한 중 법 제58조에 따른 심사결정에 의한 입국금지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31, 2016.7.5, 2018.5.15, 2018.9.21, 2020.8.5> |
| 543 | ⑥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5에 따른 그의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4.7.20, 1997.7.1, 2013.5.31, 2013.6.28, 2015.6.15, 2016.7.5,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2022.12.29> | 558 | ⑥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5에 따른 그의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4.7.20, 1997.7.1, 2013.5.31, 2013.6.28, 2015.6.15, 2016.7.5,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2022.12.29> |
| 544 | ⑦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11.12.23, 2013.5.31, 2013.6.28, 2016.7.5,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 559 | ⑦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 제89조 및 제89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법 제90조 및 제90조의2에 따른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11.12.23, 2013.5.31, 2013.6.28, 2016.7.5,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
| 545 | ⑧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권한 중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방문 조사, 관련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 권한,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경고 및 시정요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24, 2020.8.5> | 560 | ⑧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권한 중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방문 조사, 관련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구 권한,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관에 대한 경고 및 시정요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24, 2020.8.5> |
| 546 | ⑨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화문서 변환 및 보관 업무, 전자화업무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 취소에 관한 권한(외국에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24, 2020.8.5> | 561 | ⑨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자화문서 변환 및 보관 업무, 전자화업무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 취소에 관한 권한(외국에서 전자화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12.24, 2020.8.5> |
| 547 | ⑩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9.29,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 562 | ⑩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9.29,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
| 548 | ⑪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업무,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10> | 563 | ⑪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등록업무, 법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10> |
| 549 | ⑫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접수 및 보유ㆍ관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10> | 564 | ⑫ 법무부장관은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의 접수 및 보유ㆍ관리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2.10> |
| 550 | ⑬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금지자, 제10조제3호에 따른 사증발급 규제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10.11.16, 2011.12.23, 2013.5.31, 2013.6.28, 2013.10.10, 2016.7.5, 2016.9.29,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2020.12.10, 2022.12.29> | 565 | ⑬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입국금지자, 제10조제3호에 따른 사증발급 규제자,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제1항, 제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7.20, 1997.7.1, 2010.11.16, 2011.12.23, 2013.5.31, 2013.6.28, 2013.10.10, 2016.7.5, 2016.9.29, 2018.5.15, 2018.9.21, 2019.12.24, 2020.8.5, 2020.12.10, 2022.12.29> |
| 551 |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 566 | 제79조(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
| 552 | ①「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 567 | ①「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1.16> |
| 553 | ②대한민국국적이 아닌 2개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개정 2010.11.16> | 568 | ②대한민국국적이 아닌 2개 이상의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본다. <개정 2010.11.16> |
| 554 | ③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 <신설 1994.7.20> | 569 | ③국적이 불명한 자는 그가 행사하는 여권을 발급한 국가의 국민으로 취급한다. <신설 1994.7.20> |
| 555 |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10.11.16, 2018.5.15> | 570 | ④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따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10.11.16, 2018.5.15> |
| 556 | 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기록의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571 | 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기록의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 557 | 제81조(각종보고) | 572 | 제81조(각종보고) |
| 558 |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2025.5.30> | 573 |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2025.5.30> |
| 559 | ② 삭제 <2016.9.29> | 574 | ② 삭제 <2016.9.29> |
| 560 | 제82조(통계보고) | 575 | 제82조(통계보고) |
| 561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 576 |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
| 562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 577 |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
| 563 |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 578 |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
| 564 | ①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개정 1999.2.27> | 579 | ①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개정 1999.2.27> |
| 565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신설 1997.7.1, 2005.7.8, 2018.5.15> | 580 |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신설 1997.7.1, 2005.7.8, 2018.5.15> |
| 566 | 제84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581 | 제84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 567 |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0> | 582 | 제84조의2(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2.21, 2020.12.10, 2026.1.23> |
| 568 | 제8장 통고처분등 | 583 | 제8장 통고처분등 |
| 569 | 제85조 삭제 <2011.12.23> | 584 | 제85조 삭제 <2011.12.23> |
| 570 |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 585 |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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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 2011.12.23> | 586 |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7.6.1, 2011.12.23> |
| 572 | ②범칙금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 587 | ②범칙금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
| 573 |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5.15> | 588 | ③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범칙금을 정할 수 있다.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5.15> |
| 574 | 제87조(범칙금의 수납기관)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ㆍ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 589 | 제87조(범칙금의 수납기관)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본ㆍ지점과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으로 한다. |
| 575 |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590 | 제88조(범칙금납부고지서)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서를 송달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