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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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1-27 · 공포 2026-01-27
구법 시행 2025-12-30 신법 시행 2026-01-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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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신설 2012.10.25> 1 제1장 총칙 <신설 2012.10.25>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3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2012.10.25> 3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2012.10.25>
4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6.13> 4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6.13>
5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9.1, 2014.6.13> 5 제3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등급)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9.1, 2014.6.13>
6 제4조(대변인) 6 제4조(대변인)
7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7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8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8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9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2.9> 9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0.2.9>
10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0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11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1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2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 및 민간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3, 2017.12.29, 2020.11.4, 2021.12.30, 2023.8.30> 12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국제교류담당관 및 민간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3, 2017.12.29, 2020.11.4, 2021.12.30, 2023.8.30>
13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3, 2017.12.29, 2021.4.1> 13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3, 2017.12.29, 2021.4.1>
14 ④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3, 2013.12.12, 2014.12.15, 2017.12.29, 2020.11.4, 2021.12.16, 2021.12.30> 14 ④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3, 2013.12.12, 2014.12.15, 2017.12.29, 2020.11.4, 2021.12.16, 2021.12.30>
15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4> 15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4>
16 ⑥ 국제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7, 2020.11.4> 16 ⑥ 국제교류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12.27, 2020.11.4>
17 ⑦ 민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1.4> 17 ⑦ 민간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1.4>
18 제4조의3(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8 제4조의3(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9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9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 제6조(부패방지국) 20 제6조(부패방지국)
21 ① 부패방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8.7.25> 21 ① 부패방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8.7.25>
22 ② 부패방지국에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팀을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센터장 및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0.2.9, 2011.10.26, 2012.10.25, 2013.3.23, 2015.1.19, 2015.6.3, 2016.5.19, 2018.7.25, 2020.4.28, 2022.12.27, 2023.8.30, 2024.12.3> 22 ② 부패방지국에 청렴정책총괄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영향분석과, 청탁금지제도과, 행동강령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및 이해충돌방지팀을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센터장 및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0.2.9, 2011.10.26, 2012.10.25, 2013.3.23, 2015.1.19, 2015.6.3, 2016.5.19, 2018.7.25, 2020.4.28, 2022.12.27, 2023.8.30, 2024.12.3>
23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2017.2.28, 2020.4.28, 2022.12.27, 2024.12.3, 2025.12.30> 23 ③ 청렴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2.10.25, 2017.2.28, 2020.4.28, 2022.12.27, 2024.12.3, 2025.12.30>
24 ④ 청렴조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④ 청렴조사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5 ⑤ 부패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9> 25 ⑤ 부패영향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9>
26 ⑥ 청탁금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9, 2019.12.31> 26 ⑥ 청탁금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9, 2019.12.31>
27 ⑦ 행동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9> 27 ⑦ 행동강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19>
28 ⑧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8 ⑧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29 ⑨ 이해충돌방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 2025.12.30> 29 ⑨ 이해충돌방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 2025.12.30>
30 ⑩ 삭제 <2018.7.25> 30 ⑩ 삭제 <2018.7.25>
31 ⑪ 삭제 <2018.7.25> 31 ⑪ 삭제 <2018.7.25>
32 ⑫ 삭제 <2018.7.25> 32 ⑫ 삭제 <2018.7.25>
33 ⑬ 삭제 <2018.7.25> 33 ⑬ 삭제 <2018.7.25>
34 ⑭ 삭제 <2016.5.19> 34 ⑭ 삭제 <2016.5.19>
35 ⑮ 삭제 <2016.5.19> 35 ⑮ 삭제 <2016.5.19>
36 ⑯ 삭제 <2016.5.19> 36 ⑯ 삭제 <2016.5.19>
37 ⑰ 삭제 <2016.5.19> 37 ⑰ 삭제 <2016.5.19>
38 ⑱ 삭제 <2016.5.19> 38 ⑱ 삭제 <2016.5.19>
39 제6조의2(심사보호국) 39 제6조의2(심사보호국)
40 ① 심사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0 ① 심사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1 ② 심사보호국에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보호보상정책과, 부패신고자보호과, 공익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및 공익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익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30, 2023.4.11, 2023.8.30, 2025.12.30> 41 ② 심사보호국에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공공재정환수관리과, 보호보상정책과, 부패신고자보호과, 공익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및 공익심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공익심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30, 2023.4.11, 2023.8.30, 2025.12.30>
42 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2023.4.11, 2023.8.30, 2025.12.30> 42 ③ 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2023.4.11, 2023.8.30, 2025.12.30>
43 ④ 부패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3 ④ 부패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4 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44 ⑤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45 ⑥ 보호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45 ⑥ 보호보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46 ⑦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46 ⑦ 부패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47 ⑧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47 ⑧ 공익신고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48 ⑨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2025.12.30> 48 ⑨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2022.12.27, 2025.12.30>
49 ⑩ 공익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1.30, 2025.12.30> 49 ⑩ 공익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1.30, 2025.12.30>
50 제7조(고충처리국) 50 제7조(고충처리국)
51 ① 고충처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20.11.4> 51 ① 고충처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20.11.4>
52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충처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고충민원심의관으로 하며,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1.4> 52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충처리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고충민원심의관으로 하며,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1.4>
53 ③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4> 53 ③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4>
54 ④ 고충처리국에 민원조사기획과ㆍ민원갈등소통과ㆍ행정문화교육민원과ㆍ국방보훈민원과ㆍ경찰민원과ㆍ재정세무민원과ㆍ복지노동민원과ㆍ산업농림환경민원과ㆍ주택건축민원과ㆍ도시수자원민원과 및 교통도로민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2017.12.6, 2020.11.4, 2022.12.1, 2023.8.30, 2025.12.30> 54 ④ 고충처리국에 민원조사기획과ㆍ행정문화교육민원과ㆍ국방보훈민원과ㆍ경찰민원과ㆍ재정세무민원과ㆍ복지노동민원과ㆍ산업농림환경민원과ㆍ주택건축민원과ㆍ도시수자원민원과 및 교통도로민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2017.12.6, 2020.11.4, 2022.12.1, 2023.8.30, 2025.12.30, 2026.1.27>
55 ⑤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10.23, 2014.12.15, 2015.12.30, 2018.12.27, 2020.11.4, 2025.12.30> 55 ⑤ 민원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10.23, 2014.12.15, 2015.12.30, 2018.12.27, 2020.11.4, 2025.12.30, 2026.1.27>
56 민원갈등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56 삭제 <2026.1.27>
57 ⑦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2017.8.9, 2020.11.4, 2025.12.30> 57 ⑦ 행정문화교육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2017.8.9, 2020.11.4, 2025.12.30>
58 ⑧ 국방보훈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20.11.4, 2025.12.30> 58 ⑧ 국방보훈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20.11.4, 2025.12.30>
59 ⑨ 경찰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20.11.4, 2025.12.30> 59 ⑨ 경찰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20.11.4,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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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⑩ 재정세무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2020.11.4, 2025.12.30> 60 ⑩ 재정세무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2020.11.4, 2025.12.30>
61 ⑪ 복지노동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2020.11.4, 2025.12.30> 61 ⑪ 복지노동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2020.11.4, 2025.12.30>
62 ⑫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2020.11.4, 2025.12.30> 62 ⑫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2020.11.4, 2025.12.30>
63 ⑬ 주택건축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20.11.4, 2025.12.30> 63 ⑬ 주택건축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20.11.4, 2025.12.30>
64 ⑭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20.11.4, 2025.12.30> 64 ⑭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20.11.4, 2025.12.30>
65 ⑮ 교통도로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2020.11.4, 2025.12.30> 65 ⑮ 교통도로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2020.11.4, 2025.12.30>
66 제7조의2(집단갈등조정국)
67 ① 집단갈등조정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68 ② 집단갈등조정국에 집단갈등조정기획과ㆍ경제민원갈등조정과ㆍ사회민원갈등조정과 및 민원갈등소통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69 ③ 집단갈등조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0 ④ 경제민원갈등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1 ⑤ 사회민원갈등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2 ⑥ 민원갈등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6 제8조(행정심판국) 73 제8조(행정심판국)
67 ① 행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20.11.4> 74 ① 행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20.11.4>
68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행정심판심의관으로 하며,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1.4> 75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행정심판심의관으로 하며,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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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③ 행정심판심의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4> 76 ③ 행정심판심의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4>
70 ④ 행정심판국에 행정심판총괄과ㆍ행정교육심판과ㆍ재정경제심판과ㆍ국토해양심판과ㆍ사회복지심판과ㆍ환경문화심판과 및 운전면허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7.12.6, 2020.11.4, 2022.12.1, 2022.12.27, 2023.8.30> 77 ④ 행정심판국에 행정심판총괄과ㆍ행정교육심판과ㆍ재정경제심판과ㆍ국토해양심판과ㆍ사회복지심판과ㆍ환경문화심판과 및 운전면허심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2017.12.6, 2020.11.4, 2022.12.1, 2022.12.27, 2023.8.30>
71 ⑤ 행정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9.12.31, 2020.11.4, 2022.12.1> 78 ⑤ 행정심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9.12.31, 2020.11.4, 2022.12.1>
72 ⑥ 행정교육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4.11.21, 2017.8.9, 2017.12.6, 2019.10.11, 2019.12.31, 2020.11.4, 2022.12.1, 2022.12.27, 2025.10.31> 79 ⑥ 행정교육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4.11.21, 2017.8.9, 2017.12.6, 2019.10.11, 2019.12.31, 2020.11.4, 2022.12.1, 2022.12.27, 2025.10.31>
73 ⑦ 재정경제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7.8.9, 2019.12.31, 2020.11.4, 2021.12.30, 2025.10.31, 2025.12.30> 80 ⑦ 재정경제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7.8.9, 2019.12.31, 2020.11.4, 2021.12.30, 2025.10.31, 2025.12.30>
74 ⑧ 국토해양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9.10.11, 2019.12.31, 2020.11.4, 2021.12.30> 81 ⑧ 국토해양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9.10.11, 2019.12.31, 2020.11.4, 2021.12.30>
75 ⑨ 사회복지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9.12.31, 2020.11.4, 2021.12.30, 2024.3.26> 82 ⑨ 사회복지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9.12.31, 2020.11.4, 2021.12.30, 2024.3.26>
76 ⑩ 환경문화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4.11.21, 2019.12.31, 2020.11.4, 2021.12.30, 2024.3.26, 2025.10.31> 83 ⑩ 환경문화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4.11.21, 2019.12.31, 2020.11.4, 2021.12.30, 2024.3.26, 2025.10.31>
77 ⑪ 운전면허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84 ⑪ 운전면허심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7>
78 제9조(권익개선정책국) 85 제9조(권익개선정책국)
79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86 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15>
80 ② 권익개선정책국에 제도개선총괄과ㆍ경제제도개선과ㆍ사회제도개선과ㆍ국민신문고과ㆍ민원정보분석과ㆍ적극행정국민신청팀 및 특별제안심사팀을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15, 2022.2.23, 2023.8.30, 2024.3.26> 87 ② 권익개선정책국에 제도개선총괄과ㆍ경제제도개선과ㆍ사회제도개선과ㆍ국민신문고과ㆍ민원정보분석과ㆍ적극행정국민신청팀 및 특별제안심사팀을 두고,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12.15, 2022.2.23, 2023.8.30, 2024.3.26>
81 ③ 제도개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8 ③ 제도개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2 ④ 경제제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9 ④ 경제제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3 ⑤ 사회제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8.9, 2025.12.30> 90 ⑤ 사회제도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8.9, 2025.12.30>
84 ⑥ 국민신문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15> 91 ⑥ 국민신문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15>
85 ⑦ 민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92 ⑦ 민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86 ⑧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3> 93 ⑧ 적극행정국민신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3>
87 ⑨ 특별제안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94 ⑨ 특별제안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6>
88 제2장의2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정 2019.10.11> 95 제2장의2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정 2019.10.11>
89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96 제9조의2(정부합동민원센터)
90 ①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2020.11.4> 97 ① 정부합동민원센터(이하 "합동민원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9.10.11, 2020.11.4>
91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원상담심의관으로 하며, 민원상담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1.4> 98 ②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민원상담심의관으로 하며, 민원상담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1.4>
92 ③ 민원상담심의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4> 99 ③ 민원상담심의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4>
93 ④ 합동민원센터에 고충상담기획과, 민원신고심사과, 특별민원심사과, 일반상담총괄과, 경제민원상담과 및 사회민원상담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29, 2019.10.11, 2020.11.4, 2023.8.30> 100 ④ 합동민원센터에 고충상담기획과, 민원신고심사과, 특별민원심사과, 일반상담총괄과, 경제민원상담과 및 사회민원상담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29, 2019.10.11, 2020.11.4, 2023.8.30>
94 ⑤ 고충상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19.10.11, 2020.11.4> 101 ⑤ 고충상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19.10.11, 2020.11.4>
95 ⑥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0.11, 2020.4.28, 2020.11.4, 2022.12.27> 102 ⑥ 민원신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0.11, 2020.4.28, 2020.11.4, 2022.12.27>
96 ⑦ 특별민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29, 2020.11.4> 103 ⑦ 특별민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29, 2020.11.4>
97 ⑧ 일반상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0.11, 2020.11.4> 104 ⑧ 일반상담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0.11, 2020.11.4>
98 ⑨ 경제민원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0.11, 2019.12.31, 2020.11.4, 2025.12.30> 105 ⑨ 경제민원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0.11, 2019.12.31, 2020.11.4, 2025.12.30>
99 ⑩ 사회민원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0.11, 2019.12.31, 2020.11.4, 2025.12.30> 106 ⑩ 사회민원상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0.11, 2019.12.31, 2020.11.4, 2025.12.30>
100 제3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개정 2025.12.30> 107 제3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개정 2025.12.30>
101 제9조의3(국가청렴권익교육원) 108 제9조의3(국가청렴권익교육원)
102 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109 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5.12.30>
103 ②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2023.8.30, 2025.12.30> 110 ②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0.5, 2023.8.30, 2025.12.30>
104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 2025.12.30> 111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1, 2025.12.30>
105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112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8>
106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2.10.25> 113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2.10.25>
107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14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8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5.13, 2012.7.5, 2016.5.19, 2017.12.6, 2018.3.30, 2018.12.27, 2020.7.8, 2020.11.4, 2020.11.30, 2022.12.1, 2022.12.27, 2023.8.30, 2023.11.29, 2023.12.12, 2024.3.26> 115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5.13, 2012.7.5, 2016.5.19, 2017.12.6, 2018.3.30, 2018.12.27, 2020.7.8, 2020.11.4, 2020.11.30, 2022.12.1, 2022.12.27, 2023.8.30, 2023.11.29, 2023.12.12, 2024.3.26>
109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2명(3ㆍ4급 3명, 4급 5명, 4ㆍ5급 3명, 5급 25명, 6급 17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2013.12.12, 2015.6.3, 2023.8.30> 116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2명(3ㆍ4급 3명, 4급 5명, 4ㆍ5급 3명, 5급 25명, 6급 17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5.13, 2013.12.12, 2015.6.3, 2023.8.30>
110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117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6, 2025.12.30>
111 제10조의2 삭제 <2016.5.19> 118 제10조의2 삭제 <2016.5.19>
112 제10조의3 삭제 <2016.5.19> 119 제10조의3 삭제 <2016.5.19>
113 제10조의4 삭제 <2016.5.19> 120 제10조의4 삭제 <2016.5.19>
114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21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15 ①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11> 122 ①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11>
116 ②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7.8, 2020.11.4, 2023.8.30, 2025.12.30> 123 ②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0.7.8, 2020.11.4, 2023.8.30, 2025.12.30>
117 ③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28, 2025.12.30> 124 ③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0.4.28, 2025.12.30>
118 제1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25 제1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9 제13조 삭제 <2023.8.30> 126 제13조 삭제 <2023.8.30>
120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127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121 제14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128 제14조(평가대상 조직)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122 제6장 한시정원 <개정 2023.4.11> 129 제6장 한시정원 <개정 2023.4.11>
123 제14조의2 삭제 <2023.4.11> 130 제14조의2 삭제 <2023.4.11>
124 제15조(한시정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 131 제15조(한시정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을 통하여 제출된 국민제안 등의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