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28일 | 0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 2020.7.28>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행사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행사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심의대상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정상참작)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경고 또는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4.7.2>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2022.2.28, 2024.7.2>
③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비행사실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④ 징계위원회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 중 견책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감경의결하려는 경우에는 불문으로 하되 경고하도록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7.2>
⑤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2024.7.2>
⑥ 징계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4.7.2>
제4조(군기교육 운영 기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의2(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 경우에는 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한다.
제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7조(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또는 징계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12, 2024.7.2>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2일 | 011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 2020.7.28>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행사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행사실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심의대상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정상참작)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경고 또는 「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4.7.2>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2022.2.28, 2024.7.2>
③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비행사실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7.2>
④ 징계위원회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 중 견책을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감경의결하려는 경우에는 불문으로 하되 경고하도록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7.2>
⑤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2024.7.2>
⑥ 징계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7.28, 2024.7.2>
제4조(군기교육 운영 기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의2(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 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하는 군기교육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병에 대한 근신처분의 집행) 징계권자는 병에 대하여 근신처분을 할 경우에는 비행을 반성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적어야 한다.
제6조(서식)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제7조(징계처분 등 시행세칙)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또는 징계유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12,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