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판연구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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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01 · 공포 2025-01-23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9
구법 시행 2025-02-01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480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26, 2023.1.31, 2024.1.25, 2025.1.23> 2 제2조(정원) 각급 법원에 두는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574명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26, 2023.1.31, 2024.1.25, 2025.1.23, 2026.1.29>
3 제3조(직급 등) 3 제3조(직급 등)
4 ①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0> 4 ①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0>
5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4.26> 5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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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조(임용기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6 제4조(임용기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실무능력, 전문성, 인품, 적성,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7 제5조(임용심사) 7 제5조(임용심사)
8 ①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8 ①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9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9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10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0 제6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대법원장은 재판연구원 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1 제7조(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재판연구원은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1 제7조(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재판연구원은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2 제8조(교육 및 연수) 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재판연구원에 대한 연수는 사법연수원이 관장한다. 12 제8조(교육 및 연수) 재판연구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및 재판연구원에 대한 연수는 사법연수원이 관장한다.
13 제9조(평정) 13 제9조(평정)
14 ①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법원장은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행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법원장의 평정을 기초로 최종평정을 한다. 14 ① 재판연구원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법원장은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행하고, 관할 고등법원장은 법원장의 평정을 기초로 최종평정을 한다.
15 ② 평정은 계약기간 중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15 ② 평정은 계약기간 중 1회 대법원장이 정하는 시기에 이를 행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