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2일 | 032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시기)
① 일반직 5급 이하,「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3.12.10, 2021.5.27>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고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개정 2026.2.2>
③제1항의 각종 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시한다(정기평정). <개정 1999.2.13, 2001.1.20>
④ 제3항의 정기평정 외에 「법원공무원규칙」제37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경력평정을 실시하며(수시평정), 이 경우 경력평정은 최근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2021.5.27>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정 1999.2.13>
제3조(4급이상 근무성적평정)
① 일반직 4급 이상(복수직 4급 포함, 이하 "4급 이상"이라 한다) 및 연구관(「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1항 단서 전단 및 「법원공무원규칙」제34조의 취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3.12.10>
②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4조(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인사전산시스템(이하 "인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8조 전단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과 제9조의3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 기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 제11조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의 제출과 제13조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 부본의 송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의 송부는 각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의 구분)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및 연구관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의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자등)
① 목표달성도의 평가자는 별표 2의1과 같으며,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12.10>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평가 또는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평정대상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또는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③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공무원의 평정은 그 기간이 제7조제1항에서 정한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기관에서 평정한다. <개정 2013.12.10, 2022.1.28>
제7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평정대상공무원이 해당 평정단위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8>
② 공무원이 법원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겸임근무하거나 파견근무(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는 제외)한 기간은 제1항의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겸임근무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상인 때에는 겸임근무 또는 파견근무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기간이 제1항의 기간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22.9.29>
④ 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에서는 전보일 이전까지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현 소속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⑤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본다.
⑥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제8조(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표)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표 3의1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평정하고, 제9조의4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그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계급 및 직렬별(5급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통합한다)로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평정점을 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제9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점 결정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7>
제9조의2(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및 연구관(「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9조제2항에 의한 해당 평가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으로 한다.
제9조의3(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일반직 5급 이하,「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제8조에서 정한 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제1항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 종합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③ 삭제 <2021.5.27>
④ 제2항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평정하고,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종합평정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21.5.27>
⑤ 평정자는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3의2의 서식에 의한 평정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확인자의 확인을 거쳐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자 순위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⑥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미리 업무유관자 및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제9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고,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7>
② 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5.1>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 지원에도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27>
④ 위원회는 평정자가 부여한 종합평정점에 따라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평정점 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비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 평정자가 부여한 평정점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감안하여 서열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⑤ 위원회가 제14조제6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신설 2021.5.27>
제9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9조제2항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으로 한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 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계급 및 직렬별(5급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통합한다)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마’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의 비율은 ‘라’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21.5.27>
② 제1항의 평정점 간 간격은 1점으로 하며, 동일 평정등급 내에서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7>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및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평정대상공무원의 분포비율, 소속기관 간의 균형 등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2.10>
③제2항의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1995.8.21>
④ 법원행정처장은 직권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⑤ 법원행정처장은 근무성적평정이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의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3항의 고등법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3.12.10>
제13조(평정서 등의 송부)
① 소속기관의 장은「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및 근무성적평정표(이하 "근무성적평정서 등"이라 한다)의 부본을, 나머지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부본 및 근무성적평정표 부본을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3항에 의하여 통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등의 부본을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되어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이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공무원에게 평정자 순위명부의 순위와 종합평정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21.5.27>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③ 확인자는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5.27>
④ 확인자는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⑤ 제3항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⑥ 제5항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공무원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신설 2021.5.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개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5.27>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 일반직 5급은 최근 4년, 일반직 6급ㆍ연구사는 최근 3년 6월, 일반직 7ㆍ8급은 최근 2년 6월, 일반직 9급은 최근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3.30, 2021.5.27>
② 제1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41점으로 한다. <개정 2021.5.27>
④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6조(경력평정의 대상) 경력평정은「법원공무원규칙」제38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사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17조(경력평정의 기준) 공무원의 경력은 직급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제18조(경력평정의 방법)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9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은 평정대상자가 소속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그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평정 확인을 소속 직원 중 평정자를 제외한 3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경력의 구분)
① 경력은 이를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0년(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으로 하되, 제22조에 의하여 산정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7의 경력별평정점수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및 정경력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③ 제2항제3호 라목에 의한 병경력 및 제2항제4호 나목에 의한 정경력의 직급환산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경력평정점수의 산정) 갑경력은 40점, 을경력은 32.16점, 병경력은 8.40점(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8.352점), 정경력은 7.20점을 각각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7과 같이 하여 각 경력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경력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1990.2.26, 1993.9.8>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25.1.23>
②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하되,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 <개정 2018.8.31, 2025.1.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079083" alt="img36079083" >
┌───────────────────────────┐
│ 시간제 공무원의 = 시간제 × 시간제공무원의 │
│ 경력기간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
│ ─────────│
│ 공무원의 │
│ 주당 근무시간 │
└───────────────────────────┘
</img>
③ 평정기간은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중복경력제외) 2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한다.
제24조(경력평정표의 양식)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에 의한 경력평정은 별표 8의 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5.27>
제25조(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경력평정표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평정결과의 열람) 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케 한다.
제4장 훈련성적평정
제27조 삭제 <2021.5.27>
제28조 삭제 <2015.3.30>
제29조 삭제 <2015.3.30>
제5장 가점평정
제30조 삭제 <2001.11.22>
제31조 삭제 <2013.12.10>
제31조의2 삭제 <2007.2.15>
제6장 삭제 <1999.2.13>
제32조 삭제 <1999.2.13>
제33조 삭제 <1999.2.13>
제34조 삭제 <1999.2.13>
제35조 삭제 <1999.2.13>
제36조 삭제 <1999.2.13>
구법
공포일: 2025년 1월 23일 | 031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정시기)
① 일반직 5급 이하,「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의 장의 주관하에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3.12.10, 2021.5.27>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서식으로 하고 「법원공무원규칙」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로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의 총점으로 한다. <개정 2026.2.2>
③제1항의 각종 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시한다(정기평정). <개정 1999.2.13, 2001.1.20>
④ 제3항의 정기평정 외에 「법원공무원규칙」제37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때마다 경력평정을 실시하며(수시평정), 이 경우 경력평정은 최근의 정기평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2021.5.27>
제2장 근무성적평정 <개정 1999.2.13>
제3조(4급이상 근무성적평정)
① 일반직 4급 이상(복수직 4급 포함, 이하 "4급 이상"이라 한다) 및 연구관(「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40조제1항 단서 전단 및 「법원공무원규칙」제34조의 취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2013.12.10>
②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4조(일반직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정)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반영)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근무성적평정은 「법원인사사무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인사전산시스템(이하 "인사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 제8조 전단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과 제9조의3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 기재는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 제11조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의 제출과 제13조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 부본의 송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의 송부는 각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인사전산시스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의 구분) 근무성적의 평정은 4급 이상 및 연구관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의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자등)
① 목표달성도의 평가자는 별표 2의1과 같으며,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12.10>
② 위 제1항에 의하여 평가 또는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평정대상자의 상급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또는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③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공무원의 평정은 그 기간이 제7조제1항에서 정한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또는 겸임근무기관에서 평정한다. <개정 2013.12.10, 2022.1.28>
제7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① 평정대상공무원이 해당 평정단위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8>
② 공무원이 법원 이외의 국가기관에서 겸임근무하거나 파견근무(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는 제외)한 기간은 제1항의 근무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겸임근무 또는 파견근무기간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상인 때에는 겸임근무 또는 파견근무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③ 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기간이 제1항의 기간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22.9.29>
④ 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된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에서는 전보일 이전까지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현 소속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을 참작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⑤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해당 평정으로 본다.
⑥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을 제외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8>
제8조(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표)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표 3의1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여 평정하고, 제9조의4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그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계급 및 직렬별(5급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통합한다)로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평정점을 정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제9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종료 후 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점 결정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7>
제9조의2(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4급 이상 및 연구관(「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제외한다)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9조제2항에 의한 해당 평가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으로 한다.
제9조의3(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일반직 5급 이하,「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제8조에서 정한 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제1항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 종합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③ 삭제 <2021.5.27>
④ 제2항에 의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평정하고,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한 종합평정의견을 기재한다. <개정 2021.5.27>
⑤ 평정자는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표 3의2의 서식에 의한 평정자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확인자의 확인을 거쳐 근무성적평정결과와 평정자 순위명부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⑥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미리 업무유관자 및 소속 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개정 2021.5.27>
제9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
① 일반직 5급 이하, 「법원공무원규칙」제25조의2에 의한 연구직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고,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7>
② 위원회는 평정대상자의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관내 각 지원 소속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선임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5.1>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 지원에도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5.27>
④ 위원회는 평정자가 부여한 종합평정점에 따라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정자 상호간에 발생하는 평정점 편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평정대상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비중, 조직에 대한 기여도, 평정자가 부여한 평정점의 상대적인 차이 등을 감안하여 서열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⑤ 위원회가 제14조제6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 평정자에 속하는 평정대상공무원군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다. <신설 2021.5.27>
제9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9조제2항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점으로 한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 위원회는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계급 및 직렬별(5급인 법원사무직렬과 등기사무직렬은 통합한다)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마’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의 비율은 ‘라’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21.5.27>
② 제1항의 평정점 간 간격은 1점으로 하며, 동일 평정등급 내에서 평정점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라’ 및 ‘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7>
제11조(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5일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의 및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평정대상공무원의 분포비율, 소속기관 간의 균형 등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②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2.10>
③제2항의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1995.8.21>
④ 법원행정처장은 직권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⑤ 법원행정처장은 근무성적평정이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의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 및 「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3항의 고등법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3.12.10>
제13조(평정서 등의 송부)
① 소속기관의 장은「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종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평정단위별서열명부 및 근무성적평정표(이하 "근무성적평정서 등"이라 한다)의 부본을, 나머지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부본 및 근무성적평정표 부본을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법원공무원규칙」제36조제3항에 의하여 통합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서 등의 부본을 평정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통합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른 소속기관으로 전보되어 제7조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이관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전 소속기관의 장은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소속기관의 장은 평정자의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대상공무원에게 평정자 순위명부의 순위와 종합평정점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21.5.27>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③ 확인자는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5.27>
④ 확인자는 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⑤ 제3항의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5.27>
⑥ 제5항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자와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하며, 평정대상공무원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신설 2021.5.2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개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신설 2021.5.27>
제15조(명부상의 근무성적평정점 산정)
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의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기산하여(해당 기준일에 한 근무성적평정을 포함한다) 일반직 5급은 최근 4년, 일반직 6급ㆍ연구사는 최근 3년 6월, 일반직 7ㆍ8급은 최근 2년 6월, 일반직 9급은 최근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3.30, 2021.5.27>
② 제1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해당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41점으로 한다. <개정 2021.5.27>
④ 제1항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제3장 경력평정
제16조(경력평정의 대상) 경력평정은「법원공무원규칙」제38조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5급 이하, 연구사에 대하여 평정한다.
제17조(경력평정의 기준) 공무원의 경력은 직급별로 담당직무수행과 관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제18조(경력평정의 방법) 경력평정은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에 의하여 평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사항을 조회ㆍ확인한 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9조(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은 평정대상자가 소속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인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과의 과장이 평정자가 되고, 그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력평정 확인을 소속 직원 중 평정자를 제외한 3급 이상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경력의 구분)
① 경력은 이를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며,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10년(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으로 하되, 제22조에 의하여 산정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7의 경력별평정점수표에 의하여 평정한다.
② 갑경력, 을경력, 병경력 및 정경력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③ 제2항제3호 라목에 의한 병경력 및 제2항제4호 나목에 의한 정경력의 직급환산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경력평정점수의 산정) 갑경력은 40점, 을경력은 32.16점, 병경력은 8.40점(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8.352점), 정경력은 7.20점을 각각 평정점의 만점으로 하되 경력별 평정점은 별표 7과 같이 하여 각 경력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경력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1990.2.26, 1993.9.8>
제22조(경력기간의 계산)
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기간(강등에 따른 정직기간 포함)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공무원규칙」 제32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2025.1.23>
② 시간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정한 후 경력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경우 시간제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경력기간에 산입하되,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 <개정 2018.8.31, 2025.1.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079083" alt="img36079083" >
┌───────────────────────────┐
│ 시간제 공무원의 = 시간제 × 시간제공무원의 │
│ 경력기간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
│ ─────────│
│ 공무원의 │
│ 주당 근무시간 │
└───────────────────────────┘
</img>
③ 평정기간은 경력 개월 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중복경력제외) 2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평정한다.
제24조(경력평정표의 양식)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에 의한 경력평정은 별표 8의 서식에 의한 경력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5.27>
제25조(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경력평정표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평정결과의 열람) 경력평정결과는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케 한다.
제4장 훈련성적평정
제27조 삭제 <2021.5.27>
제28조 삭제 <2015.3.30>
제29조 삭제 <2015.3.30>
제5장 가점평정
제30조 삭제 <2001.11.22>
제31조 삭제 <2013.12.10>
제31조의2 삭제 <2007.2.15>
제6장 삭제 <1999.2.13>
제32조 삭제 <1999.2.13>
제33조 삭제 <1999.2.13>
제34조 삭제 <1999.2.13>
제35조 삭제 <1999.2.13>
제36조 삭제 <199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