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30일 | 360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의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태풍ㆍ홍수ㆍ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변경된 산지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대상지역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하고,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지보전협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⑤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2> 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② 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현지조사를 하고,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3.12, 2019.7.9, 2021.6.22> 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9.7.2> 제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대상지역의 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2조(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란 연령이 10년 이상인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3조(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2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31>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9>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⑥ 법 제20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ㆍ운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 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산림보호, 임업 연구 및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2>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탐방안내시설 및 생태관찰전망대를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한다. ⑦ 법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⑧ 법 제21조제1항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⑨ 법 제21조제1항제1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란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를 말한다. ⑩ 법 제21조제1항제1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이란 1만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을 말한다. ⑪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하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으로서 종교 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⑫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ㆍ문화체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⑬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0.6.2> ⑭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ㆍ운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6.2> 제1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3.4.11, 2026.1.30>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에는 시ㆍ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사업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명세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 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①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입목벌채ㆍ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입목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금의 이자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 수익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지원대상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제18조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산출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벌채허가일 또는 벌채신고일(벌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해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벌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해의 경우에는 벌채허가일ㆍ벌채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9.7.2>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예상지급시기를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 내용과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지원대상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지원금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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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년 5월 2일 | 334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2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4항 전단의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태풍ㆍ홍수ㆍ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변경된 산지 현황을 반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대상지역의 경계를 표시하여야 하고,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지보전협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⑤ 산지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2> 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② 제1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와 현지조사를 하고,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없이 산지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3.12, 2019.7.9, 2021.6.22> 제7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9.7.2> 제9조(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대상지역의 경계의 변경 없이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거나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2조(임업용 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토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란 연령이 10년 이상인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3조(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2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7.31> ② 법 제20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시설의 설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9>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 연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⑥ 법 제20조제2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ㆍ운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6.2> 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 한국임업진흥원장이 산림보호, 임업 연구 및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2> ④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탐방안내시설 및 생태관찰전망대를 말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한다. ⑦ 법 제21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⑧ 법 제21조제1항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이란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⑨ 법 제21조제1항제1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란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또는 초지를 말한다. ⑩ 법 제21조제1항제1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이란 1만제곱미터 이하의 임산물의 재배 또는 가축의 방목을 말한다. ⑪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 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하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으로서 종교 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⑫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ㆍ문화체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⑬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0.6.2> ⑭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ㆍ운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6.2> 제1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22조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산지복구ㆍ생태복원 전문기관)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3.4.11, 2026.1.30>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17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에는 시ㆍ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사업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지원 명세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의 추진 결과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아 사업을 추진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①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입목벌채ㆍ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와 입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목소유자를 말한다)로서 입목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민북지역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은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금의 이자 상당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한다. 이 경우 예상 수익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 지원대상 연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③ 제18조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산림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득감소분 지원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산출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지원대상 기간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벌채허가일 또는 벌채신고일(벌채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해에는 그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산하고, 벌채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해의 경우에는 벌채허가일ㆍ벌채신고일 또는 소유권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를 대상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9.7.2>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산출한 지원금액과 예상지급시기를 지원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 내용과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지원대상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원금액 산출 내용을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지원금액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0조(민북지역산지관리단의 사업)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민북지역산지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