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기본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30일 | 36066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06.7.21, 2020.6.2>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6.2>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06.1.26, 2011.9.29, 2015.7.20>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다음 각호의 지역산림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06.1.26>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생태적ㆍ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이하 "산림통합관리권역"이라 한다)을 산림기본계획구 또는 지역산림계획구(이하 "산림계획구"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구의 명칭은 산림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구의 명칭은 지역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군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통합관리권역을 산림계획구로 정한 때에는 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명칭을 붙인다. <개정 2006.1.26>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11.9.29, 2015.7.20>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④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2> 제6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의3(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산림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림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의4(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산림정책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림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의5(운영세칙) 제6조의3 및 제6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연차보고서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6.1.30>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산림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30>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9조(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촌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산촌진흥지역의 위치ㆍ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② 국가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24년 4월 23일 | 34437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제2조(산촌) 「산림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06.7.21, 2020.6.2>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4조(산림기본계획)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0.6.2>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06.1.26, 2011.9.29, 2015.7.20>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은 다음 각호의 지역산림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2006.1.26>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생태적ㆍ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이하 "산림통합관리권역"이라 한다)을 산림기본계획구 또는 지역산림계획구(이하 "산림계획구"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구의 명칭은 산림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산림계획구의 명칭은 지역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시ㆍ군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통합관리권역을 산림계획구로 정한 때에는 산림계획구 앞에 해당 산림통합관리권역의 명칭을 붙인다. <개정 2006.1.26>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2011.9.29, 2015.7.20>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산림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④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2> 제6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6조의3(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산림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산림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산림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의4(산림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산림정책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산림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림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의5(운영세칙) 제6조의3 및 제6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연차보고서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ㆍ통계 작성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6.1.30> ② 실태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산림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1.30>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산림 및 임업에 관한 통계(이하 "통계"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9조(산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산림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위탁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1조(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촌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산촌진흥지역의 위치ㆍ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9> 제13조(국제기구 등의 범위와 지원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 ② 국가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