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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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 3 | 제2조 삭제 <2026.1.30> |
| 4 | ①「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1.19, 2015.12.31, 2017.7.26, 2019.1.15, 2024.5.14> | ||
| 5 |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4.11, 2024.5.14, 2025.10.1> | ||
| 6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 4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
| 7 |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5 |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 8 |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9 |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3, 2015.12.31, 2016.7.6, 2018.1.16, 2019.7.2, 2020.6.2, 2023.4.4, 2024.5.7, 2025.2.13, 2025.7.29> | 7 |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3, 2015.12.31, 2016.7.6, 2018.1.16, 2019.7.2, 2020.6.2, 2023.4.4, 2024.5.7, 2025.2.13, 2025.7.29, 2026.1.30> |
| 10 |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6> | 8 |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6> |
| 11 |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6.11.1> | 9 |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6.11.1> |
| 12 | 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 10 | 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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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하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장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11 |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하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장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4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 12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
| 15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3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16 |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4.5.31> | 14 |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4.5.31> |
| 17 | 제5조(손실보상) | 15 | 제5조(손실보상) |
| 18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 16 |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
| 19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12.31> | 17 |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12.31> |
| 20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 | 18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 |
| 21 | 제5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19 | 제5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 22 | 제5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 20 | 제5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
| 23 | 제5조의4(효과성평가) | 21 | 제5조의4(효과성평가) |
| 24 |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 22 |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
| 25 | ② 효과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 23 | ② 효과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
| 26 |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24 |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 27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 | 25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 |
| 28 |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12.3, 2015.7.20, 2015.7.24, 2016.7.6, 2017.3.29, 2018.6.26, 2020.6.2, 2021.2.2> | 26 |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12.3, 2015.7.20, 2015.7.24, 2016.7.6, 2017.3.29, 2018.6.26, 2020.6.2, 2021.2.2> |
| 29 |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4.7.14> | 27 |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4.7.14> |
| 30 |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8.1.16, 2020.6.2, 2024.5.7> | 28 |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8.1.16, 2020.6.2, 2024.5.7> |
| 31 | ⑤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31> | 29 | ⑤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31> |
| 32 |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 | 30 |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 |
| 33 | ⑦ 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2, 2024.5.7> | 31 | ⑦ 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2, 2024.5.7> |
| 34 | ⑧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6.2> | 32 | ⑧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6.2> |
| 35 | 제6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 33 | 제6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
| 36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 34 |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
| 37 | ②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5 | ②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38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36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39 |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37 |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 40 |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의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8 |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의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 41 | 제6조의3(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39 | 제6조의3(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 42 |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40 |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3 | 제7조의2(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 41 | 제7조의2(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
| 44 | 제7조의3(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 42 | 제7조의3(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
| 45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 43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
| 46 |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44 |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47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45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48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 46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
| 49 | 제7조의4(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 47 | 제7조의4(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
| 50 | ①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48 | ①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
| 51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49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52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50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 53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51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54 |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52 |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 55 | 제7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 53 | 제7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
| 56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54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57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55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58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6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5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 5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
| 60 | 제7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58 | 제7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 61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59 |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62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60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 63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61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64 |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62 |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65 |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 63 |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
| 66 |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 64 |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
| 67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 65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
| 68 | ③ 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그 피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 66 | ③ 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그 피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
| 69 | 제8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 67 | 제8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
| 70 | 제9조(생태숲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6.8> | 68 | 제9조(생태숲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6.8> |
| 71 |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 69 |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
| 72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70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73 |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 71 |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
| 74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72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75 |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 73 |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
| 76 | 제11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 74 | 제11조 삭제 <2026.1.30> |
| 77 | ①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75 | 제12조 삭제 <2026.1.30> |
| 78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전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79 | 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이하 "지역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80 |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장기계획 또는 지역장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
| 81 | 제12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 ||
| 82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매년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전국연도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년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이하 "지역연도별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83 |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
| 84 | ③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연도별계획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85 | 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76 | 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86 | 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77 | 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
| 87 |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전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수목진료시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78 |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전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수목진료시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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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수목진료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지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79 |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수목진료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지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89 |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80 |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 9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8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 91 |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 82 |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
| 92 |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83 |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93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84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94 |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 85 |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
| 95 | ① 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6 | ① 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6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87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 97 | 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88 | 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 9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8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 99 |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90 |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 100 | 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 91 | 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
| 101 |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 92 |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
| 102 | ③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93 | ③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 103 | ④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94 | ④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 104 | 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 95 | 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
| 105 | 제12조의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96 | 제12조의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
| 106 |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 97 |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
| 107 |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 98 |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
| 108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 99 |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
| 109 | ③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100 | ③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 110 |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101 |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 111 | ⑤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02 | ⑤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12 | ⑥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 103 | ⑥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
| 113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104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 114 |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 105 |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
| 115 |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 106 |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
| 116 |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7> | 107 |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7> |
| 117 | 제12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 108 | 제12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
| 118 | 제12조의11(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 109 | 제12조의11(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
| 119 | 제12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10 | 제12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120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111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 121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112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 122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113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 1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1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24 | 제12조의1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15 | 제12조의1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25 | 제12조의14(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 휴직,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9.30> | 116 | 제12조의14(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 휴직,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9.30> |
| 126 | 제12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 117 | 제12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
| 127 | ① 법 제21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18 | ① 법 제21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28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에 구축된 정보 또는 자료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는 그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 119 |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에 구축된 정보 또는 자료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는 그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
| 129 | 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 120 | 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
| 130 | 제13조(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 121 | 제13조 삭제 <2026.1.30> |
| 131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 122 | 제14조 삭제 <2026.1.30> |
| 132 | ②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을 총괄하고,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산림병해충 피해목(被害木)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23 | 제15조 삭제 <2026.1.30> |
| 133 | ③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24 | 제16조 삭제 <2026.1.30> |
| 134 | ④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125 | 제17조 삭제 <2026.1.30> |
| 135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126 | 제4장 삭제 <2026.1.30> |
| 136 | 제14조(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 127 | 제1절 삭제 <2026.1.30> |
| 137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나 해당 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 128 | 제18조 삭제 <2026.1.30> |
| 138 | ②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유관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산림병해충 방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총괄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와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 확산 방지 및 피해목의 제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부문별로 실무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129 | 제19조 삭제 <2026.1.30> |
| 139 | ③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30 | 제20조 삭제 <2026.1.30> |
| 140 | ④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은 산림병해충의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131 | 제21조 삭제 <2026.1.30> |
| 141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132 | 제22조 삭제 <2026.1.30> |
| 142 | 제15조(방제비용 지원) | 133 | 제23조 삭제 <2026.1.30> |
| 143 |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조치의 이행 시 발생한 농약대금, 인건비 등의 방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 134 | 제2절 삭제 <2026.1.30> |
| 144 | ② 제1항에 따른 방제비용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35 | 제24조 삭제 <2026.1.30> |
| 145 | 제16조(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 136 | 제24조의2 삭제 <2026.1.30> |
| 146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계ㆍ감리를 하여야 하는 사업은 1백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다. 다만, 산림병해충 발생 선단지(피해가 최근에 발생하였고 향후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말한다) 등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백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다. | 137 | 제25조 삭제 <2026.1.30> |
| 147 | ②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3.6.27> | 138 | 제26조 삭제 <2026.1.30> |
| 148 | 제17조(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에서 신속하게 예찰ㆍ방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39 | 제27조 삭제 <2026.1.30> |
| 149 |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 140 | 제28조 삭제 <2026.1.30> |
| 150 |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등 | 141 | 제29조 삭제 <2026.1.30> |
| 151 | 제1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 142 | 제29조의2 삭제 <2026.1.30> |
| 152 |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43 | 제3절 삭제 <2026.1.30> |
| 153 |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44 | 제30조 삭제 <2026.1.30> |
| 154 | ③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145 | 제31조 삭제 <2026.1.30> |
| 155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수립하거나 제5항에 따라 변경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146 | 제32조 삭제 <2026.1.30> |
| 156 |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 147 | 제5장 삭제 <2026.1.30> |
| 157 |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 148 | 제1절 삭제 <2026.1.30> |
| 158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9 | 제32조의2 삭제 <2026.1.30> |
| 159 |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150 | 제32조의3 삭제 <2026.1.30> |
| 160 | ③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51 | 제32조의4 삭제 <2026.1.30> |
| 161 | 제20조(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 | 152 | 제32조의5 삭제 <2026.1.30> |
| 162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의 차장이 되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 153 | 제32조의6 삭제 <2026.1.30> |
| 163 | ②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 또는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해당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 154 | 제2절 삭제 <2026.1.30> |
| 164 | ③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55 | 제32조의7 삭제 <2026.1.30> |
| 165 | ④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
| 166 |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
| 167 | 제21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 | ||
| 168 |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 169 | ② 중앙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
| 170 | ③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 ||
| 171 | ④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청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
| 172 | ⑤ 중앙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 173 |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산불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지역산불방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 174 | ⑦ 지역산불방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 ||
| 175 | ⑧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이 되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
| 176 | ⑨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
| 177 | ⑩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
| 178 | 제22조(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기상 상태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
| 179 | 제23조(산불경보의 발령) | ||
| 180 | ①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9의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6.26, 2019.7.2, 2023.6.20> | ||
| 181 |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 182 | 제2절 산불의 예방과 진화 | ||
| 183 | 제2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
| 184 | ①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제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불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5> | ||
| 185 | ②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야영이 허가된 야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영장,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취사장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 ||
| 186 | 제2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187 | 제25조(산불 진화 통합지휘) | ||
| 188 | ①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형 산불 및 중형ㆍ소형 산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 189 |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형ㆍ소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중형ㆍ소형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때에는 즉시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 ||
| 190 | ③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군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중에 한 군데 이상에서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 191 | ④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
| 192 | 제26조(협조 요청 등) | ||
| 193 | ①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6.26> | ||
| 194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통합지휘본부장은 항공기의 운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
| 195 | 제27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 ||
| 196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이 지시 또는 지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 ||
| 197 |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문책할 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내규를 따른다. | ||
| 198 |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조사명령 공문서로 한다. | ||
| 199 | 제28조(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 ||
| 200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산불진화단(이하 "산불진화단"이라 한다)은 산림항공본부 및 산림항공관리소,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0.18> | ||
| 201 | ② 산불진화단은 산불진화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진화단장 및 단원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지명한다. | ||
| 202 | ③ 산불진화단은 1개의 공중진화대와 2~3개의 지상진화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
| 203 | ④ 산불진화단장은 산불 현장에서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른다. | ||
| 204 |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
| 205 | 제29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 ||
| 206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 한다)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
| 207 | ② 삭제 <2013.5.10> | ||
| 208 | ③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209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5.10> | ||
| 210 | 제29조의2(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 | ||
| 211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라 한다)는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 ||
| 212 | ②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2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
| 214 | 제3절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 ||
| 215 | 제30조(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 ||
| 216 |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이하 "산불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산불전문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전문조사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30, 2017.9.5, 2019.7.2> | ||
| 217 | ②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218 | ③ 산불전문조사반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사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
| 219 | ④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이 제2항제3호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의 대상이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 산불(이하 "대형 산불"이라 한다) 또는 방화에 의한 산불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가해자 검거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220 |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전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불전문조사반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221 | ⑥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전문조사반원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
| 222 | 제31조(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 ||
| 223 | ① 법 제44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인명구조작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요양보상ㆍ장애보상ㆍ장례보상 또는 유족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 ||
| 224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3.23> | ||
| 225 |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으면 산불재해 사상자 보상기준에 따른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 226 | 제32조(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 ||
| 227 |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산불 대응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평가ㆍ분석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ㆍ분석한다. | ||
| 228 | ② 산림청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와 이재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참석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
| 229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230 |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
| 231 | ⑤ 제4항에 따른 산불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
| 232 | 제5장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 <신설 2012.8.22> | ||
| 233 | 제1절 산사태예방 대책의 수립 등 <신설 2012.8.22> | ||
| 234 | 제32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 ||
| 235 | ① 법 제45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 236 |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장기대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장기대책을 변경할 수 있다. | ||
| 237 | 제32조의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 ||
| 238 |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하 이 조에서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하 이 조에서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 ||
| 239 |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련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240 |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
| 241 | ④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42 | 제32조의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 ||
| 243 |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 ||
| 244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장이 정한다. | ||
| 245 | 제32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
| 246 |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산사태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산림청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 산사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 247 | ②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24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
| 249 | 제32조의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 ||
| 250 |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예측정보를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전달체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자, 음성 등의 방법으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 ||
| 251 |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산사태예측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 내용을 즉시 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
| 252 | ③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 253 | ④ 법 제45조의6제4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및 조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8.6.26> | ||
| 254 | 제2절 산사태의 예방 및 대응 <신설 2012.8.22> | ||
| 255 |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등) | ||
| 256 | ①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른 지방산림청장 소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29> | ||
| 257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7.29> | ||
| 258 | ③ 삭제 <2025.7.29> | ||
| 259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7.29> | ||
| 260 |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7.29> | ||
| 261 |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7.29> | ||
| 262 | ⑦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임ㆍ해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5부터 제7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으로 본다. <신설 2019.7.2, 2025.7.29> | ||
| 263 | 제32조의8 삭제 <2019.7.2> | 156 | 제32조의8 삭제 <2019.7.2> |
| 264 | 제32조의9 삭제 <2019.7.2> | 157 | 제32조의9 삭제 <2019.7.2> |
| 265 | 제32조의10 삭제 <2019.7.2> | 158 | 제32조의10 삭제 <2019.7.2> |
| 266 | 제32조의11(안전조치 명령)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11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명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안전조치 명령서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59 | 제32조의11 삭제 <2026.1.30> |
| 267 | 제32조의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법 제45조의1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 160 | 제32조의12 삭제 <2026.1.30> |
| 268 | 제32조의1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 161 | 제32조의13 삭제 <2026.1.30> |
| 269 | ① 법 제45조의15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이하 이 조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이라 한다)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162 | 제3절 삭제 <2026.1.30> |
| 270 | ②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선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23.4.4> | 163 | 제32조의14 삭제 <2026.1.30> |
| 271 | 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산사태현장예방단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3> | ||
| 272 | ④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 | ||
| 27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 | ||
| 274 | 제3절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등 <신설 2012.8.22> | ||
| 275 | 제32조의14(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 ||
| 276 | ① 산림청장은 법 제45조의17제1항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 대응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 ||
| 277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및 산사태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278 |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사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 ||
| 279 | ④ 제3항에 따른 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 ||
| 280 | 제6장 보칙 <개정 2012.8.22> | 164 | 제6장 보칙 <개정 2012.8.22> |
| 281 | 제33조(포상금의 지급) | 165 | 제33조(포상금의 지급) |
| 282 |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 166 |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
| 283 | ② 법 제4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2.8.22> | 167 | ② 삭제 <2026.1.30> |
| 284 | ③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168 | ③ 삭제 <2026.1.30> |
| 285 |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169 |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 286 |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4.12.3, 2015.12.31> | 170 |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4.12.3, 2015.12.31> |
| 287 |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 171 |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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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 172 |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
| 289 |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 173 |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
| 290 | ⑤ 산림청장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6.26, 2025.5.7, 2025.6.2> | 174 | ⑤ 산림청장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6.26, 2025.5.7, 2025.6.2> |
| 291 | ⑥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 175 | ⑥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
| 292 |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76 |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293 |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 177 |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
| 294 | 제7장 벌칙 <개정 2012.8.22> | 178 | 제7장 벌칙 <개정 2012.8.22> |
| 295 | 제35조(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 179 | 제35조(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
| 296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180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