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보호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30일 | 360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6.1.30>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3, 2015.12.31, 2016.7.6, 2018.1.16, 2019.7.2, 2020.6.2, 2023.4.4, 2024.5.7, 2025.2.13, 2025.7.29, 2026.1.30>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6>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6.11.1>
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하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장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4.5.31>
제5조(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12.31>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
제5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제5조의4(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② 효과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12.3, 2015.7.20, 2015.7.24, 2016.7.6, 2017.3.29, 2018.6.26, 2020.6.2, 2021.2.2>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4.7.14>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8.1.16, 2020.6.2, 2024.5.7>
⑤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31>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
⑦ 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2, 2024.5.7>
⑧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6.2>
제6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의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2(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의3(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제7조의4(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그 피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8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제9조(생태숲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6.8>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1조 삭제 <2026.1.30>
제12조 삭제 <2026.1.30>
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전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수목진료시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수목진료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지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12조의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③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7>
제12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제12조의11(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제12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14(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 휴직,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9.30>
제12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21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에 구축된 정보 또는 자료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는 그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3조 삭제 <2026.1.30>
제14조 삭제 <2026.1.30>
제15조 삭제 <2026.1.30>
제16조 삭제 <2026.1.30>
제17조 삭제 <2026.1.30>
제4장 삭제 <2026.1.30>
제1절 삭제 <2026.1.30>
제18조 삭제 <2026.1.30>
제19조 삭제 <2026.1.30>
제20조 삭제 <2026.1.30>
제21조 삭제 <2026.1.30>
제22조 삭제 <2026.1.30>
제23조 삭제 <2026.1.30>
제2절 삭제 <2026.1.30>
제24조 삭제 <2026.1.30>
제24조의2 삭제 <2026.1.30>
제25조 삭제 <2026.1.30>
제26조 삭제 <2026.1.30>
제27조 삭제 <2026.1.30>
제28조 삭제 <2026.1.30>
제29조 삭제 <2026.1.30>
제29조의2 삭제 <2026.1.30>
제3절 삭제 <2026.1.30>
제30조 삭제 <2026.1.30>
제31조 삭제 <2026.1.30>
제32조 삭제 <2026.1.30>
제5장 삭제 <2026.1.30>
제1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2 삭제 <2026.1.30>
제32조의3 삭제 <2026.1.30>
제32조의4 삭제 <2026.1.30>
제32조의5 삭제 <2026.1.30>
제32조의6 삭제 <2026.1.30>
제2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7 삭제 <2026.1.30>
제32조의8 삭제 <2019.7.2>
제32조의9 삭제 <2019.7.2>
제32조의10 삭제 <2019.7.2>
제32조의11 삭제 <2026.1.30>
제32조의12 삭제 <2026.1.30>
제32조의13 삭제 <2026.1.30>
제3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14 삭제 <2026.1.30>
제6장 보칙 <개정 2012.8.22>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삭제 <2026.1.30>
③ 삭제 <2026.1.30>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4.12.3, 2015.12.31>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⑤ 산림청장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6.26, 2025.5.7, 2025.6.2>
⑥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7장 벌칙 <개정 2012.8.22>
제35조(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6.1.30>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3, 2015.12.31, 2016.7.6, 2018.1.16, 2019.7.2, 2020.6.2, 2023.4.4, 2024.5.7, 2025.2.13, 2025.7.29, 2026.1.30>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6>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6.11.1>
제3조의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하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장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4.5.31>
제5조(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12.31>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
제5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제5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제5조의4(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② 효과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12.3, 2015.7.20, 2015.7.24, 2016.7.6, 2017.3.29, 2018.6.26, 2020.6.2, 2021.2.2>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4.7.14>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8.1.16, 2020.6.2, 2024.5.7>
⑤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31>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
⑦ 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2, 2024.5.7>
⑧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6.2>
제6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의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2(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의3(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제7조의4(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제7조의6(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의7(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의8(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그 피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8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제9조(생태숲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6.8>
제10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1조 삭제 <2026.1.30>
제12조 삭제 <2026.1.30>
제12조의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전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수목진료시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수목진료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지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제12조의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③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7>
제12조의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제12조의11(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제12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3(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의14(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 휴직,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9.30>
제12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21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에 구축된 정보 또는 자료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는 그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의16(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3조 삭제 <2026.1.30>
제14조 삭제 <2026.1.30>
제15조 삭제 <2026.1.30>
제16조 삭제 <2026.1.30>
제17조 삭제 <2026.1.30>
제4장 삭제 <2026.1.30>
제1절 삭제 <2026.1.30>
제18조 삭제 <2026.1.30>
제19조 삭제 <2026.1.30>
제20조 삭제 <2026.1.30>
제21조 삭제 <2026.1.30>
제22조 삭제 <2026.1.30>
제23조 삭제 <2026.1.30>
제2절 삭제 <2026.1.30>
제24조 삭제 <2026.1.30>
제24조의2 삭제 <2026.1.30>
제25조 삭제 <2026.1.30>
제26조 삭제 <2026.1.30>
제27조 삭제 <2026.1.30>
제28조 삭제 <2026.1.30>
제29조 삭제 <2026.1.30>
제29조의2 삭제 <2026.1.30>
제3절 삭제 <2026.1.30>
제30조 삭제 <2026.1.30>
제31조 삭제 <2026.1.30>
제32조 삭제 <2026.1.30>
제5장 삭제 <2026.1.30>
제1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2 삭제 <2026.1.30>
제32조의3 삭제 <2026.1.30>
제32조의4 삭제 <2026.1.30>
제32조의5 삭제 <2026.1.30>
제32조의6 삭제 <2026.1.30>
제2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7 삭제 <2026.1.30>
제32조의8 삭제 <2019.7.2>
제32조의9 삭제 <2019.7.2>
제32조의10 삭제 <2019.7.2>
제32조의11 삭제 <2026.1.30>
제32조의12 삭제 <2026.1.30>
제32조의13 삭제 <2026.1.30>
제3절 삭제 <2026.1.30>
제32조의14 삭제 <2026.1.30>
제6장 보칙 <개정 2012.8.22>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삭제 <2026.1.30>
③ 삭제 <2026.1.30>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4.12.3, 2015.12.31>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⑤ 산림청장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6.26, 2025.5.7, 2025.6.2>
⑥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제7장 벌칙 <개정 2012.8.22>
제35조(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