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지관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30일 | 360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5.6.1, 2017.6.2, 2019.7.2, 2020.8.19>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개정 2010.12.7>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법 제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
③ 법 제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1.12.16, 2026.1.30>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이하 "산지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8.22>
②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16>
③ 산림청장은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8.22, 2021.12.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16>
⑤ 법 제3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2.8.22, 2021.12.16>
⑥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12.8.22, 2021.12.16>
제4조(산지의 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12.7, 2017.5.29>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25.3.11>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5.9.25, 2017.12.29, 2018.10.30, 2019.7.2, 2020.3.3>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①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7.6.2, 2023.6.7>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09.11.26, 2009.12.14, 2010.12.7, 2012.8.22, 2015.6.1>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22>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2.8.22, 2014.12.31>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협의요청사항과 관련된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2.17>
④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2014.12.31>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8.22>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25.3.11>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줄기의 산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8.10.30>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2024.5.7>
④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8.22>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8.7.24, 2010.12.7, 2012.8.22, 2013.12.17>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⑤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10.12.7>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9.11.2, 2009.11.26, 2010.12.7, 2012.8.22, 2015.7.20, 2016.12.30, 2020.11.24, 2022.1.6>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3.9, 2010.12.7, 2014.12.31, 2016.12.30, 2026.1.30>
③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④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8.12>
⑤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이란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을 포함하여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掘進採掘)을 말한다. <신설 2010.12.7, 2023.6.7>
⑥ 법 제10조제9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발굴을 말한다. <신설 2012.8.22>
⑦ 법 제1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2012.8.22>
⑧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땅깎기ㆍ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2012.8.22, 2019.7.2, 2020.11.24>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4.20, 2009.11.26, 2009.12.15, 2010.12.7>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11.2, 2009.11.26, 2010.12.7, 2023.6.7, 2025.3.11>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0.12.7,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8.10.30, 2023.6.7>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0.12.7,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8.5>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9.6, 2008.6.20, 2008.7.24, 2009.4.20, 2009.10.8, 2009.12.15, 2010.12.7, 2015.12.22, 2016.12.30, 2017.6.2>
⑥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11.15, 2008.2.29, 2010.12.7, 2013.3.23>
⑦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2010.12.7, 2013.3.23, 2015.11.11>
⑧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8, 2005.6.30, 2005.8.5, 2007.7.27, 2009.11.26, 2010.12.7, 2011.12.8, 2012.8.3, 2014.9.24, 2014.12.31, 2016.12.30, 2022.2.17>
⑨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2009.11.26, 2010.12.7, 2011.6.24, 2013.3.23, 2014.12.31, 2016.9.22, 2016.12.30, 2017.7.26, 2018.4.17, 2022.8.23, 2023.6.7, 2026.1.27>
⑩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11.30,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8.22, 2013.12.17, 2016.8.11, 2018.1.16, 2025.3.11>
⑪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⑫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2019.7.2, 2020.11.24>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09.12.14, 2010.12.7, 2014.9.24, 2014.12.31, 2015.6.1, 2015.11.11, 2016.12.30, 2017.6.2, 2018.10.30, 2021.1.5, 2021.2.9, 2023.6.7, 2025.7.8>
⑭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ㆍ제5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지면적의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0.12.7>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2조제9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5.9.25, 2017.6.2>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9.6, 2008.2.29, 2008.7.24, 2010.12.7, 2013.3.23, 2017.1.6>
④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⑤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2019.7.2, 2020.11.24>
⑥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7.6.2>
⑦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2.31, 2017.12.29>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다)에 따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산지를 제외한 산지로 한다. <개정 2005.8.5, 2006.8.4>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22.5.9>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의2(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매수청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산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5.11.11, 2016.12.30, 2017.6.2>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2.8.22, 2016.12.30>
③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2.29, 2012.8.22, 2013.3.23, 2016.12.30>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2.8.22, 2013.3.23, 2020.6.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구역에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8.10.30, 2023.6.7>
③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7.27, 2010.12.7, 2012.8.22, 2016.12.30>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5.22, 2012.8.22, 2013.12.17, 2014.8.12, 2018.10.30, 2018.12.4, 2022.8.23, 2024.5.7>
③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0.6.2>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
② 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22, 2012.8.22, 2015.11.11, 2020.6.2, 2026.1.30>
③ 법 제15조의2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2.8.22, 2016.12.30, 2020.6.2>
④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2.8.22, 2018.10.30, 2020.6.2>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22, 2013.3.23, 2020.6.2>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날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6.21, 2020.6.2>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5, 2008.2.29, 2010.12.7, 2012.8.22, 2013.3.23>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7.7.27, 2009.4.20, 2010.12.7, 2012.8.22, 2014.9.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5, 2008.2.29, 2013.3.23>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신설 2010.12.7>
③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12.7, 2012.8.22, 2018.10.30, 2025.3.11>
④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12.7>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9.24, 2020.6.2, 2025.1.7, 2025.7.8>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②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1.12.16, 2026.1.30>
③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6.2>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16, 2026.1.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17.6.2, 2018.10.30, 2018.11.27, 2019.7.2, 2021.12.16, 2026.1.30>
③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이력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1.12.16, 2026.1.30>
④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16.12.30, 2021.12.16, 2026.1.30>
⑤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관련 단체가 조사한 임금단가 등을 반영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5.11.11, 2016.12.30, 2021.1.5, 2021.12.16, 2026.1.30>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7, 2016.12.30>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16, 2026.1.30>
제20조의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7.2>
②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20조의6(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나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2.8.22, 2025.3.11>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8.2.29,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1.16, 2012.8.22, 2013.3.23, 2014.9.24, 2018.10.30, 2023.6.7>
제22조 삭제 <2007.7.27>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0.30>
②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0.30>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계획(이하 "감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④ 산림청장은 종전 감면계획의 수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년 전까지 감면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계획안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으로 인한 효과, 감면대상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감면계획에 따라 별표 5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⑥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⑦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8.10.30, 2025.3.11>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④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12.7, 2012.8.22, 2016.8.31, 2018.10.30, 2025.3.11>
⑤ 법 제19조제1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2018.10.30>
⑥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0.17>
⑦ 산림청장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제25조 삭제 <2012.8.22>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되돌려주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11.24>
②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30>
③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8.22, 2018.10.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⑤법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⑥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⑦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8.10.30>
⑧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0.11.24>
⑨ 삭제 <2018.10.30>
제25조의3 삭제 <2010.12.7>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10.29, 2010.12.7, 2015.11.11, 2017.6.2>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07.7.27, 2009.4.20, 2010.12.7>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35719" alt="img22235719" >
┌───────────────────────────────────────┐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img>
④제3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8.10.30>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10.12.7, 2012.8.22, 2018.10.30, 2020.6.2>
제2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호의 날부터 제2호의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호의 날부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까지를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보전산지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제한이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법 제21조의3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10.12.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 2025.3.11>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2010.12.7, 2022.10.4>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과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7.27>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27>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0.4, 2025.10.1>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6>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24>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7.27>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7.7.27>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7.27>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 2025.3.11>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제29조의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1.11>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①산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4>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3.3.28>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2010.12.7, 2012.8.22>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2.8.22>
③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7.2>
④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⑦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6>
⑧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24>
⑨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⑩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2010.12.7, 2014.9.24, 2018.10.30, 2023.3.28>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1.11>
제31조의4(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7.27>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07.7.27>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07.7.27, 2008.7.24, 2009.11.26, 2010.12.7, 2014.12.31, 2015.11.11, 2016.12.30, 2020.6.2, 2021.12.1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1.26, 2012.8.22, 2013.3.23>
④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27>
⑤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7.7.27>
⑥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2020.6.2>
⑦ 삭제 <2010.12.7>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20.3.3, 2020.6.2, 2020.11.24, 2021.12.16, 2022.6.14>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07.11.30, 2008.4.3, 2008.7.24, 2008.9.22, 2009.4.20, 2009.11.2, 2009.11.26, 2010.3.9, 2010.12.7, 2010.12.29, 2014.1.28, 2014.7.14, 2015.11.11, 2016.12.30, 2018.1.16, 2019.3.12, 2019.7.2, 2020.5.26, 2024.5.7>
②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31>
③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3.9, 2010.12.7, 2010.12.29, 2012.7.31, 2015.7.20, 2015.11.11, 2020.5.26, 2024.5.7>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법 제25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7>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5.22, 2014.12.31, 2016.12.30, 2020.6.2, 2020.11.24, 2022.8.23>
③법 제25조의4제4호에서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0, 2010.12.7, 2016.12.30, 2024.5.7>
제33조 삭제 <2007.7.27>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8.2.29, 2009.4.20, 2010.12.7, 2013.3.23, 2015.11.11, 2019.7.9, 2021.8.31, 2025.3.11, 2025.10.1>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10.12.7, 2012.5.22, 2012.8.22, 2015.11.11, 2021.12.16>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35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9.7.9>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7.20, 2013.3.23, 2015.11.11, 2019.7.2>
④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8.10.30>
⑤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0.6.2>
⑥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20.6.2>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7>
②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11.26, 2010.12.7, 2015.11.11, 2021.12.16>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2015.11.11, 2020.6.2, 2021.12.16>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①법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제32조의2제1호의 자연석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0.12.7, 2012.8.22>
② 삭제 <2012.8.22>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채석단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할 수 있다. <신설 2014.9.24>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14.9.24>
③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8.5, 2008.7.24, 2008.12.24, 2009.11.26, 2012.8.22, 2014.9.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2, 2014.9.24>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2.8.22, 2014.9.24, 2023.6.7>
⑥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5, 2007.7.27, 2009.4.20, 2009.11.26, 2012.5.22, 2012.8.22, 2014.9.24, 2014.12.31, 2016.12.30, 2020.11.24, 2025.1.7>
⑦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14.9.24>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석단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14.9.24>
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7>
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2절 삭제 <2007.7.27>
제42조 삭제 <2007.7.27>
제4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7.27>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1>
② 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5.3.11>
③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1>
④ 한국산림토석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0.12.7>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8.10.30, 2026.1.30>
②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제3항 및 제5항에서 "점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6.2, 2020.8.19, 2021.12.16, 2026.1.30>
③ 점검기관은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④ 조사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⑤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등의 실시를 의뢰받은 점검기관은 조사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⑥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8.19>
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말한다. <신설 2021.12.16, 2026.1.30>
⑧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7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6.2, 2020.8.19, 2021.12.16>
⑨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9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6.2, 2020.8.19, 2021.12.16>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8.10.30, 2019.7.2, 2023.6.7, 2024.5.7, 2025.3.11>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8.22, 2015.11.11, 2025.3.11>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제46조의2(중간복구)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2.8.22, 2013.3.23, 2014.9.24, 2018.10.30, 2026.1.30>
② 법 제3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4.9.24>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18.10.30, 2019.7.2, 2024.5.7>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5.11.11, 2018.10.30, 2020.6.2, 2020.8.19, 2021.12.16>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2020.6.2>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0.12.7>
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8.2.29, 2008.7.24, 2009.4.20, 2010.12.7, 2013.3.23, 2018.11.27>
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전문기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4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0.17>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11.24, 2025.3.11>
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①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3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2년 이내에 다른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2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광산안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24>
⑥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한다. <신설 2020.11.24>
⑦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의4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에 교재비, 강의료, 그 밖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24>
제51조(수수료)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8.22, 2018.10.30, 2020.6.2, 2020.11.24>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3.12.17>
② 삭제 <2010.12.7>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7.27, 2009.4.20, 2010.12.7, 2012.8.22, 2013.12.17, 2017.6.2, 2020.6.2>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10.12.7, 2012.5.22, 2012.8.22, 2015.11.11, 2018.10.30>
⑤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12.17>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7, 2012.5.22, 2012.8.22, 2013.12.17, 2014.9.24, 2014.12.31, 2015.9.25, 2017.6.2, 2018.10.30, 2020.6.2>
⑦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09.11.26, 2010.12.7, 2013.12.17, 2015.11.11, 2017.6.2, 2018.10.30, 2020.6.2>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8.7.24, 2009.4.20, 2013.3.23>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8.10.30, 2020.3.3>
② 삭제 <2020.3.3>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2.8.23>
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9.25>
구법
공포일: 2026년 1월 27일 | 360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지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5, 2009.4.20>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5.6.1, 2017.6.2, 2019.7.2, 2020.8.19>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개정 2010.12.7>
제3조의2(산지관리기본계획의 고시)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
제3조의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법 제3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
③ 법 제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1.12.16, 2026.1.30>
제3조의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이하 "산지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8.22>
②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12.16>
③ 산림청장은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8.22, 2021.12.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관리정보체계 및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16>
⑤ 법 제3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산지보전협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2.8.22, 2021.12.16>
⑥ 산림청장은 법 제3조의5제4항에 따라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2012.8.22, 2021.12.16>
제4조(산지의 구분)
①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보전 또는 이용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되지 아니한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12.7, 2017.5.29>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25.3.11>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5.9.25, 2017.12.29, 2018.10.30, 2019.7.2, 2020.3.3>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ㆍ해제 등의 고시)
①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②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7.6.2, 2023.6.7>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09.11.26, 2009.12.14, 2010.12.7, 2012.8.22, 2015.6.1>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8.22>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2.8.22, 2014.12.31>
③ 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할 때 필요하면 협의요청사항과 관련된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2.17>
④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7, 2014.12.31>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이하 "지방산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8.22>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개정 2025.3.11>
②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줄기의 산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산지는 당해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으로부터 좌우 수평거리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8.10.30>
③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2024.5.7>
④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제9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지소유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8.22>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을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편입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표시된 토지명세서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20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8.7.24, 2010.12.7, 2012.8.22, 2013.12.17>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종합의견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6>
⑤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10.12.7>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9.11.2, 2009.11.26, 2010.12.7, 2012.8.22, 2015.7.20, 2016.12.30, 2020.11.24, 2022.1.6>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10.3.9, 2010.12.7, 2014.12.31, 2016.12.30, 2026.1.30>
③법 제1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임업시험연구 또는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④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8.12>
⑤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이란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을 포함하여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채굴(掘進採掘)을 말한다. <신설 2010.12.7, 2023.6.7>
⑥ 법 제10조제9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의 조사ㆍ발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발굴을 말한다. <신설 2012.8.22>
⑦ 법 제1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2012.8.22>
⑧ 법 제10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땅깎기ㆍ흙쌓기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2012.8.22, 2019.7.2, 2020.11.24>
제11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4.20, 2009.11.26, 2009.12.15, 2010.12.7>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11.2, 2009.11.26, 2010.12.7, 2023.6.7, 2025.3.11>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0.12.7,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8.10.30, 2023.6.7>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0.12.7,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서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05.8.5>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9.6, 2008.6.20, 2008.7.24, 2009.4.20, 2009.10.8, 2009.12.15, 2010.12.7, 2015.12.22, 2016.12.30, 2017.6.2>
⑥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11.15, 2008.2.29, 2010.12.7, 2013.3.23>
⑦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이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2010.12.7, 2013.3.23, 2015.11.11>
⑧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8, 2005.6.30, 2005.8.5, 2007.7.27, 2009.11.26, 2010.12.7, 2011.12.8, 2012.8.3, 2014.9.24, 2014.12.31, 2016.12.30, 2022.2.17>
⑨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9, 2009.11.26, 2010.12.7, 2011.6.24, 2013.3.23, 2014.12.31, 2016.9.22, 2016.12.30, 2017.7.26, 2018.4.17, 2022.8.23, 2023.6.7, 2026.1.27>
⑩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11.30,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8.22, 2013.12.17, 2016.8.11, 2018.1.16, 2025.3.11>
⑪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⑫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2019.7.2, 2020.11.24>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09.12.14, 2010.12.7, 2014.9.24, 2014.12.31, 2015.6.1, 2015.11.11, 2016.12.30, 2017.6.2, 2018.10.30, 2021.1.5, 2021.2.9, 2023.6.7, 2025.7.8>
⑭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ㆍ제5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지면적의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26, 2010.12.7>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2조제9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미만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5.9.25, 2017.6.2>
③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7.9.6, 2008.2.29, 2008.7.24, 2010.12.7, 2013.3.23, 2017.1.6>
④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ㆍ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⑤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란 절토ㆍ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4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말한다. <신설 2010.12.7, 2019.7.2, 2020.11.24>
⑥법 제12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17.6.2>
⑦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2.8.22, 2014.12.31, 2017.12.29>
제14조(매수대상산지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 대상이 되는 산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다)에 따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한 산지를 제외한 산지로 한다. <개정 2005.8.5, 2006.8.4>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5, 2010.12.7, 2022.5.9>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제14조의2(산지 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매수청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등을 매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수대상인 경우에는 매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받은 산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15조(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5.11.11, 2016.12.30, 2017.6.2>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경계표시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8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2.8.22, 2016.12.30>
③산림청장등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거나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ㆍ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산지전용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2.29, 2012.8.22, 2013.3.23, 2016.12.30>
제16조(산지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지전용에 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2.8.22, 2013.3.23, 2020.6.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구역에 경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8.10.30, 2023.6.7>
③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7.27, 2010.12.7, 2012.8.22, 2016.12.30>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및 심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28, 2012.5.22, 2012.8.22, 2013.12.17, 2014.8.12, 2018.10.30, 2018.12.4, 2022.8.23, 2024.5.7>
③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ㆍ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0.6.2>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
② 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5.22, 2012.8.22, 2015.11.11, 2020.6.2, 2026.1.30>
③ 법 제15조의2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2.8.22, 2016.12.30, 2020.6.2>
④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2.8.22, 2018.10.30, 2020.6.2>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려는 자가 산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8.22, 2013.3.23, 2020.6.2>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날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6.21, 2020.6.2>
제19조(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5, 2008.2.29, 2010.12.7, 2012.8.22, 2013.3.23>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전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전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7.7.27, 2009.4.20, 2010.12.7, 2012.8.22, 2014.9.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예치사실을 확인한 후 연장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8.5, 2008.2.29, 2013.3.23>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0.12.7>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신설 2010.12.7>
③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12.7, 2012.8.22, 2018.10.30, 2025.3.11>
④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12.7>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9.24, 2020.6.2, 2025.1.7, 2025.7.8>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변경협의를 신청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산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②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1.12.16, 2026.1.30>
③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7.6.2>
제20조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16, 2026.1.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제5항에 따라 고지한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가 납부된 경우에는 별표 4의3의 기준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 및 표고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17.6.2, 2018.10.30, 2018.11.27, 2019.7.2, 2021.12.16, 2026.1.30>
③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이력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1.12.16, 2026.1.30>
④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16.12.30, 2021.12.16, 2026.1.30>
⑤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관련 단체가 조사한 임금단가 등을 반영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 신청한 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5.11.11, 2016.12.30, 2021.1.5, 2021.12.16, 2026.1.30>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ㆍ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7, 2016.12.30>
제20조의4(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보전협회 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16, 2026.1.30>
제20조의5(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 등의 보관)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7.2>
②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20조의6(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법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나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12.7>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2.8.22, 2025.3.11>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8.2.29,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1.16, 2012.8.22, 2013.3.23, 2014.9.24, 2018.10.30, 2023.6.7>
제22조 삭제 <2007.7.27>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10.30>
② 법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0.30>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계획(이하 "감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④ 산림청장은 종전 감면계획의 수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1년 전까지 감면계획안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계획안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으로 인한 효과, 감면대상의 존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감면계획에 따라 별표 5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⑥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⑦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이란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8.10.30, 2025.3.11>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③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④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10.12.7, 2012.8.22, 2016.8.31, 2018.10.30, 2025.3.11>
⑤ 법 제19조제1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10.17, 2018.10.30>
⑥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0.17>
⑦ 산림청장은 제6항 후단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제25조 삭제 <2012.8.22>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법 제19조의2에 따라 되돌려주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 등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산지의 복구를 명한 경우에는 산지의 복구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11.24>
②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절차 및 통지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0.30>
③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2.8.22, 2018.10.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⑤법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측량의 오차로 인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8.10.30>
⑥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⑦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및 제3항(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서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한 경우에는 그 상계한 금액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18.10.30>
⑧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받은 자가 동일지역을 포함하여 10년 이내에 다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차감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금액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0.11.24>
⑨ 삭제 <2018.10.30>
제25조의3 삭제 <2010.12.7>
제26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08.10.29, 2010.12.7, 2015.11.11, 2017.6.2>
②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신설 2007.7.27, 2009.4.20, 2010.12.7>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7.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35719" alt="img22235719" >
┌───────────────────────────────────────┐
│(산지전용 면적 × 부과당시의 단위면적당 금액 × 변경승인당시의 해당감면비율) │
│- 이미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
</img>
④제3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8.10.30>
⑤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10.12.7, 2012.8.22, 2018.10.30, 2020.6.2>
제2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호의 날부터 제2호의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따라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1호의 날부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지형도면이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날까지를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보전산지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제한이 제2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법 제21조의3제2호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10.12.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 2025.3.11>
제28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2010.12.7, 2022.10.4>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1인과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7.27>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27>
⑤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0.4, 2025.10.1>
⑥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6>
제29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24>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7.27>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7.7.27>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7.7.27>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2.10.4, 2023.3.28, 2025.3.11>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이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제29조의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1.11>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①산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4>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3.12.17, 2014.9.24, 2018.10.30, 2023.3.28>
제31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2010.12.7, 2012.8.22>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으로 한다. <개정 2012.8.22>
③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7.2>
④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위원과 여성위원이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⑦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6>
⑧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24>
⑨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⑩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⑪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2010.12.7, 2014.9.24, 2018.10.30, 2023.3.28>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에서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회 지정하는 15명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8.7.24>
⑥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7.24>
제31조의3(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1.11>
제31조의4(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제3장 토석채취 등 <개정 2007.7.27>
제1절 토석채취 <개정 2007.7.27>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07.7.27, 2008.7.24, 2009.11.26, 2010.12.7, 2014.12.31, 2015.11.11, 2016.12.30, 2020.6.2, 2021.12.1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1.26, 2012.8.22, 2013.3.23>
④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27>
⑤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7.7.27>
⑥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2020.6.2>
⑦ 삭제 <2010.12.7>
제32조의2(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20.3.3, 2020.6.2, 2020.11.24, 2021.12.16, 2022.6.14>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07.11.30, 2008.4.3, 2008.7.24, 2008.9.22, 2009.4.20, 2009.11.2, 2009.11.26, 2010.3.9, 2010.12.7, 2010.12.29, 2014.1.28, 2014.7.14, 2015.11.11, 2016.12.30, 2018.1.16, 2019.3.12, 2019.7.2, 2020.5.26, 2024.5.7>
②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10.12.7, 2014.12.31>
③법 제25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3.9, 2010.12.7, 2010.12.29, 2012.7.31, 2015.7.20, 2015.11.11, 2020.5.26, 2024.5.7>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법 제25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7>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5.22, 2014.12.31, 2016.12.30, 2020.6.2, 2020.11.24, 2022.8.23>
③법 제25조의4제4호에서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0, 2010.12.7, 2016.12.30, 2024.5.7>
제33조 삭제 <2007.7.27>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8.2.29, 2009.4.20, 2010.12.7, 2013.3.23, 2015.11.11, 2019.7.9, 2021.8.31, 2025.3.11, 2025.10.1>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7.27, 2010.12.7, 2012.5.22, 2012.8.22, 2015.11.11, 2021.12.16>
③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방법ㆍ기준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35조(광구안에서의 토석채취)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2.7, 2019.7.9>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8.22, 2015.11.11>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2.7.20, 2013.3.23, 2015.11.11, 2019.7.2>
④법 제28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석재의 굴취ㆍ채취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8.10.30>
⑤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20.6.2>
⑥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20.6.2>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도로ㆍ철도ㆍ궤도ㆍ운하 또는 수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2.7>
②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09.11.26, 2010.12.7, 2015.11.11, 2021.12.16>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4, 2015.11.11, 2020.6.2, 2021.12.16>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①법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제32조의2제1호의 자연석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0.12.7, 2012.8.22>
② 삭제 <2012.8.22>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채석단지를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할 수 있다. <신설 2014.9.24>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14.9.24>
③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8.5, 2008.7.24, 2008.12.24, 2009.11.26, 2012.8.22, 2014.9.2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 여부에 관한 의견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8.22, 2014.9.24>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21을 말한다. <신설 2012.8.22, 2014.9.24, 2023.6.7>
⑥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5, 2007.7.27, 2009.4.20, 2009.11.26, 2012.5.22, 2012.8.22, 2014.9.24, 2014.12.31, 2016.12.30, 2020.11.24, 2025.1.7>
⑦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석단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14.9.24>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석단지의 지정ㆍ변경지정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8.22, 2013.3.23, 2014.9.24>
제4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6조제4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27>
제41조(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제2절 삭제 <2007.7.27>
제42조 삭제 <2007.7.27>
제4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07.7.27>
제44조의2(한국산림토석협회)
① 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3.11>
② 한국산림토석협회에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개정 2025.3.11>
③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의 자격, 지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1>
④ 한국산림토석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개정 2010.12.7>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8.10.30, 2026.1.30>
②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제3항 및 제5항에서 "점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6.2, 2020.8.19, 2021.12.16, 2026.1.30>
③ 점검기관은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④ 조사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⑤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등의 실시를 의뢰받은 점검기관은 조사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⑥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8.19>
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말한다. <신설 2021.12.16, 2026.1.30>
⑧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7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6.2, 2020.8.19, 2021.12.16>
⑨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9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6.2, 2020.8.19, 2021.12.16>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8.10.30, 2019.7.2, 2023.6.7, 2024.5.7, 2025.3.11>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복구비를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8.22, 2015.11.11, 2025.3.11>
③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제46조의2(중간복구)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2.8.22, 2013.3.23, 2014.9.24, 2018.10.30, 2026.1.30>
② 법 제3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4.9.24>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제2호에서 "복구할 토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 2016.12.30, 2017.6.2, 2018.10.30, 2019.7.2, 2024.5.7>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10.12.7, 2015.11.11, 2018.10.30, 2020.6.2, 2020.8.19, 2021.12.16>
제48조의2(산지복구공사의 감리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지정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복구의무자가 연접한 산지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다수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복구의무자가 허가 또는 지정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을 산정한다. <개정 2020.6.2>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2010.12.7>
제49조의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를 말한다.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8.2.29, 2008.7.24, 2009.4.20, 2010.12.7, 2013.3.23, 2018.11.27>
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전문기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4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0조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이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의3제2항 단서에서 "동일한 사업자가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0.17>
제50조의4(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 법 제46조의3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2020.11.24, 2025.3.11>
제50조의5(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간 등)
①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3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2년 이내에 다른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제2항에 해당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원래 신규교육을 받은 날)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21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서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장관리업무담당자로 지정 또는 변경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광산안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24>
⑥ 법 제46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는 제4항제1호에 따른 교육으로 한다. <신설 2020.11.24>
⑦ 법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0조의4에 따른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교육기관에 교재비, 강의료, 그 밖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24>
제51조(수수료)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④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8.22, 2018.10.30, 2020.6.2, 2020.11.24>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2010.12.7, 2013.12.17>
② 삭제 <2010.12.7>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7.27, 2009.4.20, 2010.12.7, 2012.8.22, 2013.12.17, 2017.6.2, 2020.6.2>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10.12.7, 2012.5.22, 2012.8.22, 2015.11.11, 2018.10.30>
⑤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12.17>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울릉군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남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2.7, 2012.5.22, 2012.8.22, 2013.12.17, 2014.9.24, 2014.12.31, 2015.9.25, 2017.6.2, 2018.10.30, 2020.6.2>
⑦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09.11.26, 2010.12.7, 2013.12.17, 2015.11.11, 2017.6.2, 2018.10.30, 2020.6.2>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8.7.24, 2009.4.20, 2013.3.23>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8.10.30, 2020.3.3>
② 삭제 <2020.3.3>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6.12.30, 2022.8.23>
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