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3일 | 3607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0.30, 2020.12.8>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2007.10.31, 2008.2.29, 2010.3.15>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의 제출기간ㆍ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5.1> ④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7.12.31>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8.2.29, 2010.3.15> 제5조(시험위원)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8.10.28>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0.28, 2010.12.29, 2011.12.8, 2012.8.3, 2017.5.29, 2018.4.24> 제7조 삭제 <2018.4.24> 제7조의2 삭제 <2015.6.30> 제7조의3 삭제 <2015.6.30> 제7조의4 삭제 <2015.6.30>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8.3, 2018.4.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8.3>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사회복지법인에 제출하여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③ 사회복지법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청구를 받은 내용이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사항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①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직원"으로 본다. ② 법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사회복지법인의 합병) ①법 제3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8.3> ②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7.30> 제14조(임원) ①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ㆍ군ㆍ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4.7.30> ②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①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1999.10.30>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삭제 <2018.4.24>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2018.1.16, 2020.2.18> 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2.16>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 제21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7.30, 2008.10.28, 2012.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3.15> 제23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8.3> 제24조(준용규정) 협회의 임원, 이사회 및 운영경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개정 2012.8.3> 제24조의2(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①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2019.6.1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①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촉탁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2012.8.3>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11.30, 2010.3.15, 2018.4.24>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8.2.29, 2009.11.30, 2010.3.15> ④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ㆍ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7.30,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8.3>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와 이 영 제25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8.4.24, 2019.6.11> 제25조의3 삭제 <2020.3.3>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6.11>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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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3월 25일 | 35401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8>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고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5.3.25, 2026.2.3>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0.30, 2020.12.8> ②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2.8.3> 제3조(국가시험의 시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의 국가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한다. <신설 2002.12.26, 2007.10.31, 2008.2.29, 2010.3.15>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ㆍ응시원서의 제출기간ㆍ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5.1> ④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⑤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4조(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 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7.12.31>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6, 2008.2.29, 2010.3.15> 제5조(시험위원)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2.12.26> ②제1항의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10.30, 2008.10.28>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10.28, 2010.12.29, 2011.12.8, 2012.8.3, 2017.5.29, 2018.4.24> 제7조 삭제 <2018.4.24> 제7조의2 삭제 <2015.6.30> 제7조의3 삭제 <2015.6.30> 제7조의4 삭제 <2015.6.30>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8.3, 2018.4.2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8.3> 제8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을 받으려면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사업의 내용 및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선임사유가 이사의 임기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의 추천 요청을 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사의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이 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로 추천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8.3>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제10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이하 "취소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당시에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의3(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종사자 및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사회복지법인에 제출하여 회의록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③ 사회복지법인은 제2항에 따라 공개 청구를 받은 내용이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사항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 사항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①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직원"으로 본다. ② 법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6(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해산한 법인의 이사와의 관계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사회복지법인의 합병) ①법 제30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합병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법인합병허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7.12.31, 2008.2.29, 2010.3.15, 2012.8.3> ②합병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사회복지법인이 각각 5인씩 지명하는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등 사회복지법인설립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말한다. 제13조(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04.7.30> 제14조(임원) ①중앙협의회, 시ㆍ도협의회 및 시ㆍ군ㆍ구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시ㆍ군ㆍ구협의회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4.7.30> ②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①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삭제 <1999.10.30>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8조(상호협조) 각 협의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삭제 <2018.4.24> 제18조의3(보험가입 의무)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제18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법 제34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12.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기관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8, 2018.1.16, 2020.2.18> 제19조(수용인원 300명 초과시설) 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4.12.16>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 제21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7.30, 2008.10.28, 2012.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22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2.12.26, 2008.2.29, 2010.3.15> 제23조(협회의 회원) 협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8.3> 제24조(준용규정) 협회의 임원, 이사회 및 운영경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협의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개정 2012.8.3> 제24조의2(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①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사유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그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2019.6.11>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공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에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4.24> 제24조의3(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①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촉탁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2012.8.3>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11.30, 2010.3.15, 2018.4.24> ③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업무는 중앙협의회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1999.10.30, 2004.7.30, 2008.2.29, 2009.11.30, 2010.3.15> ④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지도ㆍ훈련 또는 시설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4.7.30, 2008.2.29, 2009.11.30, 2010.3.15, 2012.8.3>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와 이 영 제25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3, 2018.4.24, 2019.6.11> 제25조의3 삭제 <2020.3.3>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6.11>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