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30일 | 007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2조 삭제 <2014.12.3>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ㆍ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3.30, 2019.9.24>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6.26>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6>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7.6.26>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6.26>
⑤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6.26, 2019.7.9>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9.9.24>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근무초소, 관리사(管理舍),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연구 시설,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비료 주기, 숲 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 피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④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⑤ 법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공원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입산통제구역의 표시, 입산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8>
제6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①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영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7.9>
제10조의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제10조의4(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법 제1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①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③ 영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화구역의 오물 수거 및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지방산림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제14조(입산허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① 삭제 <2014.12.24>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이하 "산림보호원"이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 근무 지역,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보수 등을 관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4.12.3, 2014.12.24, 2022.11.2>
③ 산림보호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원으로 재고용되려는 사람은 산림보호원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11.2>
④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 범위 내에서 수행할 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보호원을 고용한다. <개정 2014.12.3, 2022.11.2>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3>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숲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숲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림생태원의 시설설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설 중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전체 부피의 2분의 1 이상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식생 조사ㆍ식생 복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
③ 제1항과 제2항의 생태숲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으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6.1.30>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5.7.20>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굴취ㆍ채취 허가에 대한 의견(현지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굴취ㆍ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원 또는 복구된 자생지가 다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9조의2 삭제 <2026.1.30>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 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2023.6.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2.13, 2024.7.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6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3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의14서식의 나무병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2조의1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6>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12(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16제1항에서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나무의사 등은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3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나무의사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3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10호의24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0조 삭제 <2026.1.30>
제21조 삭제 <2026.1.30>
제22조 삭제 <2026.1.30>
제23조 삭제 <2026.1.30>
제24조 삭제 <2026.1.30>
제25조 삭제 <2018.11.29>
제26조 삭제 <2026.1.30>
제4장 삭제 <2026.1.30>
제27조 삭제 <2026.1.30>
제27조의2 삭제 <2026.1.30>
제28조 삭제 <2026.1.30>
제29조 삭제 <2026.1.30>
제30조 삭제 <2026.1.30>
제31조 삭제 <2026.1.30>
제32조 삭제 <2026.1.30>
제33조 삭제 <2026.1.30>
제34조 삭제 <2026.1.30>
제35조 삭제 <2026.1.30>
제36조 삭제 <2026.1.30>
제37조 삭제 <2026.1.30>
제5장 삭제 <2026.1.30>
제37조의2 삭제 <2026.1.30>
제37조의3 삭제 <2026.1.30>
제37조의4 삭제 <2026.1.30>
제37조의5 삭제 <2026.1.30>
제37조의6 삭제 <2026.1.30>
제37조의7 삭제 <2026.1.30>
제37조의8 삭제 <2026.1.30>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3>
제38조(숲사랑지도원의 자격)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③ 숲사랑지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⑥ 산림청장은 숲사랑지도원 중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숲사랑지도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12.31>
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 영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3>
제41조의2(수수료)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 삭제 <2026.1.30>
제43조 삭제 <2026.1.30>
제44조 삭제 <2026.1.30>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제46조 삭제 <2026.1.30>
구법
공포일: 2025년 6월 2일 | 007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2조 삭제 <2014.12.3>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ㆍ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3.30, 2019.9.24>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6.26>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6>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7.6.26>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6.26>
⑤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6.26, 2019.7.9>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9.9.24>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근무초소, 관리사(管理舍),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연구 시설,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비료 주기, 숲 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 피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④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⑤ 법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공원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입산통제구역의 표시, 입산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8>
제6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①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영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7.9>
제10조의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제10조의4(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법 제1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①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③ 영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화구역의 오물 수거 및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지방산림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제14조(입산허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① 삭제 <2014.12.24>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이하 "산림보호원"이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 근무 지역,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보수 등을 관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4.12.3, 2014.12.24, 2022.11.2>
③ 산림보호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원으로 재고용되려는 사람은 산림보호원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11.2>
④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 범위 내에서 수행할 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보호원을 고용한다. <개정 2014.12.3, 2022.11.2>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3>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숲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숲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림생태원의 시설설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설 중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전체 부피의 2분의 1 이상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식생 조사ㆍ식생 복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
③ 제1항과 제2항의 생태숲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으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6.1.30>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5.7.20>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굴취ㆍ채취 허가에 대한 의견(현지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굴취ㆍ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원 또는 복구된 자생지가 다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제19조의2 삭제 <2026.1.30>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 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2023.6.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2.13, 2024.7.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6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3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의14서식의 나무병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2조의1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6>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12(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16제1항에서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나무의사 등은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3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나무의사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3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10호의24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0조 삭제 <2026.1.30>
제21조 삭제 <2026.1.30>
제22조 삭제 <2026.1.30>
제23조 삭제 <2026.1.30>
제24조 삭제 <2026.1.30>
제25조 삭제 <2018.11.29>
제26조 삭제 <2026.1.30>
제4장 삭제 <2026.1.30>
제27조 삭제 <2026.1.30>
제27조의2 삭제 <2026.1.30>
제28조 삭제 <2026.1.30>
제29조 삭제 <2026.1.30>
제30조 삭제 <2026.1.30>
제31조 삭제 <2026.1.30>
제32조 삭제 <2026.1.30>
제33조 삭제 <2026.1.30>
제34조 삭제 <2026.1.30>
제35조 삭제 <2026.1.30>
제36조 삭제 <2026.1.30>
제37조 삭제 <2026.1.30>
제5장 삭제 <2026.1.30>
제37조의2 삭제 <2026.1.30>
제37조의3 삭제 <2026.1.30>
제37조의4 삭제 <2026.1.30>
제37조의5 삭제 <2026.1.30>
제37조의6 삭제 <2026.1.30>
제37조의7 삭제 <2026.1.30>
제37조의8 삭제 <2026.1.30>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3>
제38조(숲사랑지도원의 자격)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③ 숲사랑지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⑥ 산림청장은 숲사랑지도원 중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숲사랑지도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12.31>
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 영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3>
제41조의2(수수료)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 삭제 <2026.1.30>
제43조 삭제 <2026.1.30>
제44조 삭제 <2026.1.30>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제46조 삭제 <202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