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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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6-04 · 공포 2025-06-02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구법 시행 2025-06-04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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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3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4 제2조 삭제 <2014.12.3> 4 제2조 삭제 <2014.12.3>
5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5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6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6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7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ㆍ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7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ㆍ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8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3.30, 2019.9.24> 8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3.30, 2019.9.24>
9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9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10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10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11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6.26> 11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6.26>
12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6> 12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6>
13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7.6.26> 13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7.6.26>
14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6.26> 14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6.26>
15 ⑤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6.26, 2019.7.9> 15 ⑤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6.26, 2019.7.9>
16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16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17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9.9.24> 17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9.9.24>
18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근무초소, 관리사(管理舍),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연구 시설,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18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근무초소, 관리사(管理舍),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연구 시설,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19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19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2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2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22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23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3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4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비료 주기, 숲 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 피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4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비료 주기, 숲 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 피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5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5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6 ④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26 ④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27 ⑤ 법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27 ⑤ 법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28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28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29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9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30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공원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0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공원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1 ③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입산통제구역의 표시, 입산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8> 31 ③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입산통제구역의 표시, 입산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8>
32 제6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2 제6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3 제7조(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3 제7조(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4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34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35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35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3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3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37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37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38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38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39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39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40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40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41 ①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1 ①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2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2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43 ③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10일로 한다. 43 ③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10일로 한다.
44 ④ 영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7.9> 44 ④ 영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7.9>
45 제10조의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45 제10조의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46 제10조의4(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법 제1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46 제10조의4(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법 제1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47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47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48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8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49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9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0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0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1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51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52 ⑤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52 ⑤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53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3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4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54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55 ①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5 ①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6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간으로 한다. 56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간으로 한다.
57 ③ 영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57 ③ 영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58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58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59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59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60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60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61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61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62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2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화구역의 오물 수거 및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6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화구역의 오물 수거 및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64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64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65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65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6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지방산림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6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지방산림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67 제14조(입산허가) 67 제14조(입산허가)
68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68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6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6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70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70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71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71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72 ① 삭제 <2014.12.24> 72 ① 삭제 <2014.12.24>
73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이하 "산림보호원"이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 근무 지역,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보수 등을 관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4.12.3, 2014.12.24, 2022.11.2> 73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이하 "산림보호원"이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 근무 지역,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보수 등을 관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4.12.3, 2014.12.24, 2022.11.2>
74 ③ 산림보호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원으로 재고용되려는 사람은 산림보호원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11.2> 74 ③ 산림보호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원으로 재고용되려는 사람은 산림보호원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11.2>
75 ④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 범위 내에서 수행할 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보호원을 고용한다. <개정 2014.12.3, 2022.11.2> 75 ④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 범위 내에서 수행할 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보호원을 고용한다. <개정 2014.12.3, 2022.11.2>
76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3> 76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3>
77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77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7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7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79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79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80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숲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0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숲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1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1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8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숲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8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숲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83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83 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84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림생태원의 시설설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설 중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전체 부피의 2분의 1 이상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84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림생태원의 시설설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설 중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전체 부피의 2분의 1 이상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85 ②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식생 조사ㆍ식생 복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 85 ②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식생 조사ㆍ식생 복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
86 ③ 제1항과 제2항의 생태숲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86 ③ 제1항과 제2항의 생태숲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87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87 제18조의2(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88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으로 한다. 88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으로 한다.
89 ② 산림청장은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89 ② 산림청장은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90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90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91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91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92 ①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92 ①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6.1.30>
93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5.7.20> 93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5.7.20>
94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굴취ㆍ채취 허가에 대한 의견(현지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94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굴취ㆍ채취 허가에 대한 의견(현지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95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굴취ㆍ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95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굴취ㆍ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96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96 제18조의4(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97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97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98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원 또는 복구된 자생지가 다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98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원 또는 복구된 자생지가 다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99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9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0 제3장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100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101 제19조의2(산림병해충등의 조사ㆍ연구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 등의 종류ㆍ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1 제19조의2 삭제 <2026.1.30>
102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102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103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3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4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04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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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0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06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106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107 ①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7 ①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8 ② 자격증 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08 ② 자격증 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09 ③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09 ③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0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110 제19조의5(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111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12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13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3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4 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4 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5 ⑤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115 ⑤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116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116 제19조의6(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117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2023.6.26> 117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2023.6.26>
1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2.13, 2024.7.2> 1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2.13, 2024.7.2>
11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11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12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6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3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의14서식의 나무병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120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6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3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의14서식의 나무병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121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121 제19조의7(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122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122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4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24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25 ④ 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125 ④ 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126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26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27 ① 영 제12조의1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27 ① 영 제12조의1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128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128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129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129 제19조의9(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130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6> 130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6>
131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31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32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132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133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33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34 ⑤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34 ⑤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35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135 제19조의10(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136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36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37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37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38 ③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138 ③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139 ④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139 ④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140 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40 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41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141 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142 ①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42 ①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43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43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44 ③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44 ③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45 ④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45 ④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46 제19조의12(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146 제19조의12(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147 ① 법 제21조의16제1항에서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7 ① 법 제21조의16제1항에서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48 ② 나무의사 등은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3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48 ② 나무의사 등은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3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49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나무의사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49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나무의사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50 ④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3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50 ④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3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51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10호의24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51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10호의24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52 제20조(예찰) 152 제20조 삭제 <2026.1.30>
153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4> 153 제21조 삭제 <2026.1.30>
154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예찰과 지상예찰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시기에 실시한다. 다만, 새로운 산림병해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갑자기 산림병해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154 제22조 삭제 <2026.1.30>
155 ③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하여야 한다. 155 제23조 삭제 <2026.1.30>
156 제21조(방제명령 등) 156 제24조 삭제 <2026.1.30>
157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림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산림병해충 방제조치명령서를 내주어야 한다.
158 ②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방제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인정을 받아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떼, 토석, 조경용 수목 등을 이동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9 제22조(산림병해충의 방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결과와 개선 및 권장 사항을 해당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이하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역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3주 이내에 그 점검 결과를 중앙예찰ㆍ방제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0 제23조(방제사업의 설계)
161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고, 기본설계를 한 후 이에 기초하여 실시설계를 한다. 다만,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이 방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기본설계를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162 ② 기본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3 ③ 실시설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4 ④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그 밖에 사업시행 요령 및 사업비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65 제24조(방제사업의 감리)
166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방제사업의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감리기준을 고려하여 감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167 ② 사업주체와 감리자 간 책임의 내용 및 범위는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168 ③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그 밖에 감리의 시행요령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69 제25조 삭제 <2018.11.29> 157 제25조 삭제 <2018.11.29>
170 제26조(특별방제구역의 지정ㆍ해제) 산림청장은 법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방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58 제26조 삭제 <2026.1.30>
171 제4장 산불의 방지 및 복구 159 제4장 삭제 <2026.1.30>
172 제27조(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이나 해제 내용을 지체 없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60 제27조 삭제 <2026.1.30>
173 제27조의2(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법 제33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는 별표 3의3과 같다. 161 제27조의2 삭제 <2026.1.30>
174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162 제28조 삭제 <2026.1.30>
175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163 제29조 삭제 <2026.1.30>
176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0.8.31> 164 제30조 삭제 <2026.1.30>
177 ③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불놓기 허가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2023.3.22> 165 제31조 삭제 <2026.1.30>
17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놓기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에게 그 허가 상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166 제32조 삭제 <2026.1.30>
179 ⑤ 제4항에 따라 불놓기 허가를 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안전조치 등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력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167 제33조 삭제 <2026.1.30>
18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화기, 인화물질 및 발화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때에는 금지장소와 금지기간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 또는 입간판을 설치하여 입산자가 금지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0.8.31> 168 제34조 삭제 <2026.1.30>
181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169 제35조 삭제 <2026.1.30>
182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70 제36조 삭제 <2026.1.30>
183 ②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산불방지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법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에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171 제37조 삭제 <2026.1.30>
184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2.3> 172 제5장 삭제 <2026.1.30>
185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받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 지원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의2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금 산불예방과 진화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 173 제37조의2 삭제 <2026.1.30>
186 제30조(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174 제37조의3 삭제 <2026.1.30>
187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불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175 제37조의4 삭제 <2026.1.30>
188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176 제37조의5 삭제 <2026.1.30>
189 ③ 군항공기, 경찰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조종사 등은 항공기의 운항 중에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제탑을 통하여 산림청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177 제37조의6 삭제 <2026.1.30>
190 제31조(진화 우선순위 등)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하여야 한다. 178 제37조의7 삭제 <2026.1.30>
191 제32조(피해 보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완료한 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179 제37조의8 삭제 <2026.1.30>
192 제33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ㆍ임무 등)
193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진화전략 수립, 진화자원 배치, 산불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등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94 ②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의 상황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하여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95 ③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산림부서의 장은 원활한 산불진화 지휘를 위하여 통합지휘본부장을 보좌하여야 한다.
196 ④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항공기, 산불유관기관의 항공기 또는 민간 항공기를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공중진화반의 공중진화반장을 산림항공본부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197 ⑤ 산불진화에 지원된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가 공중진화 또는 항공기의 급유ㆍ계류(繫留: 옥외에 정류한 항공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일) 또는 정비를 하는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9.24>
198 ⑥ 제2항에 따른 반별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99 제34조(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ㆍ운영)
200 ① 산림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원활한 운영 및 산불현장에 대한 효율적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림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01 ②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또는 산림항공본부장은 채널복합형 산림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무선통신기를 사용할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2>
202 ③ 산불진화 현장에서의 무선통신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203 ④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항상 재난비상 주파수를 개방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와 통신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04 제35조(산불진화단 등의 교육ㆍ훈련) 법 제4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산불방지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5 제36조(산불피해지 복구 등) 법 제43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복구 또는 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6 제37조(보상기준 및 보상청구)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7 제5장 산사태의 예방ㆍ대응 및 복구 <신설 2012.10.23>
208 제37조의2(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 등)
209 ① 법 제45조의7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1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211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2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13 제37조의3(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214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지정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215 ② 법 제45조의8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0>
216 ③ 법 제45조의8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17 ④ 법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18 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본문 또는 제7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대장과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도면을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 비치하여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19 ⑥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항에 따른 고시로써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20 ⑦ 법 제45조의8제9항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표지는 별표 5에 따른다. 이 경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내 잘 보이는 장소에 위험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221 제37조의4(안전조치 명령)
222 ① 영 제32조의11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서는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른다.
223 ②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별지 제16호의6서식의 안전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4 제37조의5(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의 수립ㆍ실시 등)
225 ① 법 제45조의1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사태예방 교육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226 ② 법 제45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소속 산사태예방 업무 담당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산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산사태예방 교육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227 제37조의6(산사태 신고 및 보고)
228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사태 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산사태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사태 신고 및 보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30 제37조의7(산사태대응팀의 교육 등)
231 ① 법 제45조의15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란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산사태예방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32 ② 법 제45조의15제2항에 따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의 단원은 영 제32조의13제3항에 따라 매년 1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사태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0>
233 제37조의8(산사태 발생지의 복구) 법 제45조의16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발생지에 대하여 토석의 유출 등 피해가 없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산사태 발생지의 입지 특성, 경영목적, 산림기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림복구 또는 산림복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34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3> 180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3>
235 제38조(숲사랑지도원의 자격)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181 제38조(숲사랑지도원의 자격)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236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182 제39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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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83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38 ②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184 ②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39 ③ 숲사랑지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185 ③ 숲사랑지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240 ④ 숲사랑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86 ④ 숲사랑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41 ⑤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187 ⑤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242 ⑥ 산림청장은 숲사랑지도원 중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숲사랑지도위원으로 할 수 있다. 188 ⑥ 산림청장은 숲사랑지도원 중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숲사랑지도위원으로 할 수 있다.
24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8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44 제40조(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12.31> 190 제40조(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12.31>
245 제41조(포상금의 지급) 191 제41조(포상금의 지급)
246 ① 영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2 ① 영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3> 19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3>
248 제41조의2(수수료) 194 제41조의2(수수료)
249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195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25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9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51 ③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97 ③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252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8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53 제42조(산림항공기의 용도) 법 제5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99 제42조 삭제 <2026.1.30>
254 제43조(산림항공기 지원 요청) 200 제43조 삭제 <2026.1.30>
255 ① 제42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 또는 통합지휘본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항공기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호를 목적으로 산림항공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0.23> 201 제44조 삭제 <2026.1.30>
256 ② 제42조 각 호에 따른 산림항공기 지원요청 시 승무원 외의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탑승자서약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산불 또는 사고에 따른 구조를 받기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7 제44조(비행 지시)
258 ① 산림청장이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지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두로 비행을 지시할 수 있다.
259 ②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산림항공기를 미리 이동ㆍ배치할 수 있다.
260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항공기의 운영계획ㆍ정비ㆍ사고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261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202 제45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262 제46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법 제5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22조에 따른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말한다. 203 제46조 삭제 <202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