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1월 30일 | 015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게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의 완화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 또는 교통약자의 복지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로 본다.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7>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⑥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17>
⑦ 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1.17>
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1.17>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에게 직전 연도에 실시한 교육에 관한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제4조(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 그림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이하 "저상버스예외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저상버스예외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유 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저상버스예외승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저상버스예외승인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등에 따라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행화한 자료를 말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제4조의4(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법 제14조의3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의5(철도 좌석 예약체계)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을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사업자는 열차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철도사업자는 설날 및 추석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 전용 예약기간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3.7.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3.7.20>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1.30, 2019.7.5, 2023.7.20, 2024.12.26>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7.20>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 2023.7.20>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탑승설비를 장착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⑤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자고정장치"는 "교통약자 고정장치"로 본다. <신설 2024.12.26>
⑥ 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휠체어 고정설비의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24.12.26>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본다.
② 영 제14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30>
③ 영 제14조의9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30>
④ 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8.8, 2026.1.30>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①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정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3.12>
②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는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5.1.17>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편의는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④ 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탑승보조 서비스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20.3.12, 2024.1.19>
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법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8월 8일 | 01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게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의 완화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 또는 교통약자의 복지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로 본다.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7>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⑥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그 교육 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17>
⑦ 법 제1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1.17>
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7>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의2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1.17>
④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에게 직전 연도에 실시한 교육에 관한 제3항에 따른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17>
제4조(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 그림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이하 "저상버스예외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저상버스예외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유 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저상버스예외승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저상버스예외승인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등에 따라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행화한 자료를 말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제4조의4(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법 제14조의3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의5(철도 좌석 예약체계)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3에 따른 철도사업자(이하 "철도사업자"라 한다)는 전화 및 철도 역사(驛舍) 창구(역무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을 통해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일정 좌석을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철도사업자는 열차의 종류, 좌석 수 및 예약 수요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철도사업자는 설날 및 추석 등 승차권 예약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교통약자 전용 예약기간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3.7.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7.5, 2023.7.20>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11.30, 2019.7.5, 2023.7.20, 2024.12.26>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7.20>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0, 2023.7.20>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탑승설비를 장착해야 한다. <개정 2024.12.26>
⑤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자고정장치"는 "교통약자 고정장치"로 본다. <신설 2024.12.26>
⑥ 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휠체어 고정설비의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24.12.26>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용 자동차"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본다.
② 영 제14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30>
③ 영 제14조의9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30>
④ 영 제14조의9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8.8, 2026.1.30>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①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정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3.12>
②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는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3.12, 2025.1.17>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편의는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3.12>
④ 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탑승보조 서비스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20.3.12, 2024.1.19>
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법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