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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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19 · 공포 2022-12-19
신법 (현행)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30
구법 시행 2022-12-19
신법 시행 2026-02-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 2 | 제2조 삭제 <2026.1.30> |
| 3 |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3.12.30, 2016.9.23, 2017.7.26, 2019.12.26, 2022.8.4> | 3 | 제3조 삭제 <2026.1.30> |
| 4 | ②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제1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할 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 4 | 제4조 삭제 <2026.1.30> |
| 5 | ③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4, 2013.12.30, 2015.9.1, 2016.9.23, 2020.3.3, 2022.12.19> | 5 | 제5조 삭제 <2026.1.30> |
| 6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과 영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이하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라 한다)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 및 제4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2015.9.1, 2016.9.23, 2020.3.3, 2021.6.30, 2022.12.19> | 6 | 제6조 삭제 <2026.1.30> |
| 7 | ⑤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의 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3, 2021.6.30> | 7 | 제6조의2 삭제 <2026.1.30> |
| 8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5.3.11, 2016.9.23, 2022.8.4> | 8 | 제6조의3 삭제 <2026.1.30> |
| 9 | ⑦ 영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ㆍ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ㆍ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6.9.23, 2017.7.26> | ||
| 10 |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 ||
| 11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30, 2016.9.23, 2020.3.3, 2020.12.18, 2022.8.4> | ||
| 12 | 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8.4> | ||
| 13 |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9.23, 2022.8.4> | ||
| 1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6.9.23, 2017.7.26, 2022.8.4> | ||
| 15 |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 ||
| 16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한다)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6.9.23, 2020.3.3, 2022.8.4> | ||
| 17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8.4> | ||
| 18 |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9.23, 2022.8.4> | ||
| 1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6.9.23, 2017.7.26, 2022.8.4> | ||
| 20 | 제5조(변경신고) | ||
| 21 |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변경신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8.4> | ||
| 22 |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 | ||
| 23 | 제6조(인정서 재발급 등) | ||
| 24 |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인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 ||
| 25 | ② 협회는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개정 2016.9.23> | ||
| 26 | ③ 협회는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
| 27 | 제6조의2(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 ||
| 28 | ① 법 제14조의6제1항 및 영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기업연구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
| 29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
| 30 | ③ 영 제21조의3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이란 별표 2의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을 말한다. | ||
| 31 | ④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
| 32 | ⑤ 영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
| 3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34 | 제6조의3(우수기업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 ||
| 35 | ①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 ||
| 36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37 |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 9 | 제7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
| 38 | ①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 10 |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6.1.30> |
| 39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