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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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08
신법 (현행)
시행 2026-02-10 · 공포 2026-02-10
구법 시행 2022-07-01
신법 시행 2026-02-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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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과 상호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적용범위)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이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라 한다)의 수사절차와 이를 위한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 제2조(적용범위)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이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라 한다)의 수사절차와 이를 위한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 간의 상호협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 | 제3조(상호협력의 원칙) | 3 | 제3조(상호협력의 원칙) |
| 4 | ①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 4 | ①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
| 5 | ②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 기소 또는 재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서로 요청할 수 있다. | 5 | ②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 기소 또는 재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서로 요청할 수 있다. |
| 6 | ③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6 | ③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7 | 제4조(부대장등의 수사협조) | 7 | 제4조(부대장등의 수사협조) |
| 8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부대장등"이라 한다)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의 출입,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이나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이하 이 조에서 "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 8 |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부대장등"이라 한다)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의 출입,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출석이나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이하 이 조에서 "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
| 9 | ② 부대장등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제1항의 요청에 즉시 협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 9 | ② 부대장등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제1항의 요청에 즉시 협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신속히 협의하여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
| 10 | ③ 부대장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이와 관련된 신고를 받아 긴급하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지 및 시설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 10 | ③ 부대장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거나 이와 관련된 신고를 받아 긴급하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에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지 및 시설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
| 11 | 제5조(수사협의회) | 11 | 제5조(수사협의회) |
| 12 | ① 국방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관 상호 간 수사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12 | ① 국방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관 상호 간 수사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 13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3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4 |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 14 | 제6조(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 등) |
| 15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15 |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조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 16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6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7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7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거나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기소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18 | 제7조(사건 이첩) | 18 | 제7조(사건 이첩) |
| 19 |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 19 |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에 대한 고소ㆍ고발ㆍ진정ㆍ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는 등 범죄를 인지한 경우 법 제228조의3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개정 2026.2.10> |
| 20 | ②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이첩된 사건 중 해양 관련 사건을 해양경찰청에 이첩할 수 있다. | 20 | ② 삭제 <2026.2.10> |
| 21 |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대검찰청 또는 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 21 |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2.10> |
| 22 | ④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경우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하는 사건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수 있다. | 22 | ④ 삭제 <2026.2.10> |
| 23 | 제8조(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 23 | 제8조(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
| 24 | ① 부대장등은 그 부대 또는 기관에서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성폭력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24 | ① 부대장등은 그 부대 또는 기관에서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성폭력범죄"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25 |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25 |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 또는 공포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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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 26 | 제9조(변사사건의 통보 등) |
| 27 |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27 |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나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를 발견한 때에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 28 |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28 |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64조에 따른 검시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 29 |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 등의 위치와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29 | ③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검시 일정 전에 변사자 등의 위치와 상태 등이 변경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증거가 유실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30 | ④ 제2항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30 | ④ 제2항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 31 |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 31 | 제10조(변사사건 처리) 군검사는 변사자 등을 검시 또는 검증한 결과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시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변사사건을 인계할 수 있다. |
| 32 | 제11조(체포ㆍ구속영장 집행) | 32 | 제11조(체포ㆍ구속영장 집행) |
| 33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군인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ㆍ함선에 있는 경우 그 군인등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부대장등이나 부대장등을 대리하는 사람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하고 그 군인등의 인도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3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군인 등(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ㆍ함선에 있는 경우 그 군인등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부대장등이나 부대장등을 대리하는 사람에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하고 그 군인등의 인도 등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34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병영이나 군사용 청사ㆍ함선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등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제1항과 같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34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병영이나 군사용 청사ㆍ함선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등에 대하여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제1항과 같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35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35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 36 | 제12조(체포ㆍ구속 통지) | 36 | 제12조(체포ㆍ구속 통지) |
| 37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군인등을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우 군인등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속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 37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군인등을 체포하거나 구속한 경우 군인등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체포 또는 구속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
| 38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문서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38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문서 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 39 | 제13조(석방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군인등을 석방하는 경우 군인등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석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39 | 제13조(석방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군인등을 석방하는 경우 군인등이 소속된 부대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석방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 40 | 제14조(수사 등 촉탁) | 40 | 제14조(수사 등 촉탁) |
| 41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제4항에 따라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의 신뢰성, 수사의 효율성, 사건관계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 41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28조의3제3항에 따라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의 신뢰성, 수사의 효율성, 사건관계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6.2.10> |
| 42 |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은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에 해당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 42 |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은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먼저 통지하고,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에 해당 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
| 43 | ③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촉탁받은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 43 | ③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촉탁받은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함께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