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과학기술기본법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10일 | 213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8.27>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9.8.27>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1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2014.5.28, 2021.4.2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5.12.1, 2017.7.26, 2018.1.16, 2019.8.27>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의2 삭제 <2018.1.16>
제9조 삭제 <2018.1.16>
제9조의2 삭제 <2018.1.16>
제9조의3 삭제 <2013.3.23>
제9조의4 삭제 <2013.3.23>
제9조의5 삭제 <2013.3.23>
제9조의6 삭제 <2013.3.23>
제9조의7 삭제 <2013.3.23>
제9조의8 삭제 <2013.3.23>
제9조의9 삭제 <2013.3.23>
제9조의10 삭제 <2018.1.16>
제9조의11 삭제 <2013.3.23>
제9조의12 삭제 <2013.3.23>
제10조 삭제 <2018.1.16>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④ 삭제 <2020.6.9>
⑤ 삭제 <2020.6.9>
제11조의2 삭제 <2020.6.9>
제11조의3 삭제 <2020.6.9>
제11조의4 삭제 <2020.6.9>
제11조의5 삭제 <2014.5.28>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0.12.27>
⑦ 삭제 <2010.12.27>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026.2.1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18.1.16, 2020.6.9, 2025.10.1, 2026.2.1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2014.5.28, 2014.12.30, 2017.7.26, 2018.1.16, 2025.10.1, 2026.2.10>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026.2.10>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⑧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1.12.28, 2026.2.10>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8.1.16, 2021.12.28, 2025.10.1, 2026.2.10>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사업추진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과학기술예측)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기술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④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3.9, 2014.5.28>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수행방식의 장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선정평가 및 성과평가 등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를 공모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창의적 연구수행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ㆍ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4.1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8.1.16>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 및 중장기투자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7.26, 2019.8.27>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3, 2014.5.28, 2015.12.22, 2016.3.29, 2024.1.9>
④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⑥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23.8.8>
⑦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23.8.8>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가 원활하게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2.1.1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2.1.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2022.1.11>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개정 2013.1.23,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④ 삭제 <2014.5.28>
⑤ 삭제 <2014.5.28>
⑥ 삭제 <2014.5.28>
⑦ 삭제 <2014.5.28>
⑧ 삭제 <2014.5.28>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4.5.28>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④ 삭제 <2010.12.27>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4.5.28>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8.27>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9.8.27>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1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2014.5.28, 2021.4.2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5.12.1, 2017.7.26, 2018.1.16, 2019.8.27>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8>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장의2 삭제 <2018.1.16>
제9조 삭제 <2018.1.16>
제9조의2 삭제 <2018.1.16>
제9조의3 삭제 <2013.3.23>
제9조의4 삭제 <2013.3.23>
제9조의5 삭제 <2013.3.23>
제9조의6 삭제 <2013.3.23>
제9조의7 삭제 <2013.3.23>
제9조의8 삭제 <2013.3.23>
제9조의9 삭제 <2013.3.23>
제9조의10 삭제 <2018.1.16>
제9조의11 삭제 <2013.3.23>
제9조의12 삭제 <2013.3.23>
제10조 삭제 <2018.1.16>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④ 삭제 <2020.6.9>
⑤ 삭제 <2020.6.9>
제11조의2 삭제 <2020.6.9>
제11조의3 삭제 <2020.6.9>
제11조의4 삭제 <2020.6.9>
제11조의5 삭제 <2014.5.28>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조사와 분석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2010.12.27>
⑦ 삭제 <2010.12.27>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026.2.10>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18.1.16, 2020.6.9, 2025.10.1, 2026.2.1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2014.5.28, 2014.12.30, 2017.7.26, 2018.1.16, 2025.10.1, 2026.2.10>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026.2.10>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⑧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1.12.28, 2026.2.10>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8.1.16, 2021.12.28, 2025.10.1, 2026.2.10>
제12조의3(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이하 "사업추진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유형 및 분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사업추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심사(제12조의4에 따른 계획변경심사를 포함한다)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사업추진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4(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계획변경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계획변경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과학기술예측)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과학기술예측"이라 한다)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이하 "기술수준평가"라 한다)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기술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④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제15조(기초연구의 진흥)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의 연구 및 상호 연계ㆍ협력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1.3.9, 2014.5.28>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여야 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수행방식의 장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선정평가 및 성과평가 등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일한 연구주제에 대해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연구개발비를 사전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목표를 공모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개발비 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도전성 또는 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창의적 연구수행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① 정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민간연구개발의 성과(이하 "연구개발성과"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의 설정 등을 통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6.9>
③ 삭제 <2020.6.9>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의4(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제16조의5(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울 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7(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정부는 연구개발성과 또는 과학기술 활동이 국가ㆍ사회ㆍ개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윤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의8(산학연협력 촉진) 정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ㆍ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7조의2(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4.17>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기획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② 기획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기획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기획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8.1.16>
⑤ 기획평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⑦ 기획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의2(부설기관)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제4장 과학기술투자 및 인력자원의 확충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①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목표치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 및 중장기투자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소관 지방자치단체예산에서 연구개발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정부는 연구개발의 추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7.26, 2019.8.27>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3, 2014.5.28, 2015.12.22, 2016.3.29, 2024.1.9>
④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⑥ 제2항제7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23.8.8>
⑦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23.8.8>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영재의 조기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제26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가 원활하게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0,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세우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널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시키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제정 절차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정부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구축,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22.1.1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2.1.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17.7.26, 2022.1.11>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6.22>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가 한 곳에 모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에 따른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첨단 벤처기업을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연구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개정 2013.1.23,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④ 삭제 <2014.5.28>
⑤ 삭제 <2014.5.28>
⑥ 삭제 <2014.5.28>
⑦ 삭제 <2014.5.28>
⑧ 삭제 <2014.5.28>
제30조의2(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0.1>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정부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⑦ 재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존중ㆍ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인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6.9>
② 정부는 대한민국을 빛낸 과학기술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이룬 우수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하고 그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과학기술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4.5.28>
②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 설립 목적에 따른 연구개발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④ 삭제 <2010.12.27>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4.5.28>
제33조(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정부는 제1항의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성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정부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