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휴일에 관한 법률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3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2-01-01 · 공포 2021-07-07
신법 (현행)
시행 2026-05-11 · 공포 2026-02-10
구법 시행 2022-01-01
신법 시행 2026-05-1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0> |
| 3 | 제3조(대체공휴일) | 3 | 제3조(대체공휴일) |
| 4 |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5 |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