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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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신법 (현행) 시행 2026-02-05 · 공포 2026-02-05
구법 시행 2024-12-31 신법 시행 2026-02-05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2 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24> 2 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24>
3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3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4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7.2, 2023.3.27> 4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1.7.2, 2023.3.27, 2026.2.5>
5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5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6 제2조의3(관허사업의 제한) 6 제2조의3(관허사업의 제한)
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7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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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10 제2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10 제2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11 제2조의5(징수촉탁) 11 제2조의5(징수촉탁)
12 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2020.3.24> 12 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2020.3.24>
13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0.3.24> 13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0.3.24>
14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인수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0.3.24> 14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인수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2020.3.24>
15 ④ 영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징수촉탁 인수서는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15 ④ 영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징수촉탁 인수서는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16 제2조의6(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 및 영 제5조의10에 따른 납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에 따른다. 16 제2조의6(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 및 영 제5조의10에 따른 납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에 따른다.
17 제2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영 제5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17 제2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영 제5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18 제3조(독촉장) 18 제3조(독촉장)
19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19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20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부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20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부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21 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1 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2 제4조(압류통지) 22 제4조(압류통지)
23 ① 영 제8조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7> 23 ① 영 제8조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7>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압류하였을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7>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압류하였을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7>
25 제5조(증표) 영 제9조에 따른 징수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5 제5조(증표) 영 제9조에 따른 징수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6 제6조(압류조서) 영 제10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6 제6조(압류조서) 영 제10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7 제7조(압류해제조서) 영 제11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7 제7조(압류해제조서) 영 제11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8 제8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12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8 제8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12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29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9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0 제10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영 제16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30 제10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영 제16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31 제11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법 제19조에 따라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교부청구, 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의 통지, 공매의 통지, 매각결정통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및 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3.24> 31 제11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법 제19조에 따라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교부청구, 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의 통지, 공매의 통지, 매각결정통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및 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0.3.24>
32 제11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32 제11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33 제12조 삭제 <2020.3.24> 33 제12조 삭제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