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12일 | 36088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3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제6항 전단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조사 대상 연도에 인력을 고용한 농어업경영체와 그 고용된 농어업고용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제5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의3(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지정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2.12>
⑥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운영실적은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담 내용은 성희롱, 성폭력, 폭행,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제8조의2(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이하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3(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4(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등)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이하 "우수농어업경영체"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수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농어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농어업경영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은 같은 농어업경영체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인원, 선정요건,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기관 및 지정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인력지원센터(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2월 6일 | 34184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3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제6항 전단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조사 대상 연도에 인력을 고용한 농어업경영체와 그 고용된 농어업고용인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제5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의3(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2>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지정신청서와 서류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2.12>
⑥ 제4항에 따라 인력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운영실적은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담 내용은 성희롱, 성폭력, 폭행,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제8조의2(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이하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3(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규입국자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4항제2호 본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4(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등)
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이하 "상해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이하 "우수농어업경영체"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우수농어업경영체 발굴을 위하여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농어업경영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우수농어업경영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은 같은 농어업경영체에서 3년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인원, 선정요건,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기관 및 지정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인력지원센터(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