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표준기본법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19일 | 21381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18.6.12>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표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 <신설 2014.12.30>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12> ③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④ 의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심의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12.30> ⑨ 심의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개정 2014.12.30>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誘導)단위로 구분한다. 제10조(기본단위) ①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8.6.12> 제11조(유도단위) 제9조에 따른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단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②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③ 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에 표준 관련 기관의 장과 표준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ㆍ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제17조(법정계량) ①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정계량에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정부는 제품등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문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제품등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12>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2018.6.12>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적합성평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6.2.19> ④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6.2.19>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제22조의3(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 ① 법령에서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제품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를 정하여 적합성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준 또는 규격의 제정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정ㆍ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정ㆍ개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8.6.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1.6>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7>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의2(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성문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6.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 심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사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심사를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생략 및 심사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⑤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6.1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정부는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국가표준 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장의2 삭제 <2014.12.30> 제30조의2 삭제 <2014.12.30> 제30조의3 삭제 <2014.12.30> 제30조의4 삭제 <2014.12.30> 제5장 보칙 <개정 2009.4.1>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표준 관련 기관 또는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2018.6.12>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가표준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표준에 맞게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국가표준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표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표준정책의 수립 <신설 2014.12.30> 제5조(국가표준심의회)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12> ③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0> ④ 의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심의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사전 검토 및 조정,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12.30> ⑨ 심의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심의회 의결사항의 적극 추진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국가표준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그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련 중앙행정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가표준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개정 2014.12.30> 제9조(측정단위의 구분) 측정단위는 국제단위계에 따라 기본단위와 유도(誘導)단위로 구분한다. 제10조(기본단위) ① 제9조에 따른 기본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단위를 정의하고 구현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2018.6.12> 제11조(유도단위) 제9조에 따른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 및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 및 단위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제단위계 외의 측정단위) ① 국제단위계 외의 단위는 필요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정하되 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ㆍ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의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원"이라 한다)을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한다. ② 표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6.12> ③ 심의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원에 표준 관련 기관의 장과 표준과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측정표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① 정부는 산업과학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참조표준을 제정ㆍ평가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제17조(법정계량) ① 정부는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위하여 법정계량제도를 확립하고, 그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정계량에 필요한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정부는 제품등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문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제품등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12> 제19조(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그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추진의 구체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5, 2018.6.12>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적합성평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6.2.19> ④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6.2.19>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제22조의2(표준인증심사유형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표준인증심사유형을 도입하여 적합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표준인증심사유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제22조의3(신제품 등의 적합성평가) ① 법령에서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된 제품등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제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를 정하여 적합성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기준이나 규격 또는 절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현행의 기준 또는 규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준 또는 규격의 제정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정ㆍ개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정ㆍ개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8.6.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16.1.6>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7>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의2(심사결과의 상호인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성문표준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8.6.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해당 심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심사기준으로 심사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사결과를 인정하고 해당 심사를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생략 및 심사결과의 인정을 위한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대응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무역 및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⑤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8.6.1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정부는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제30조(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모든 국가표준 업무와 적합성평가제도 등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 등 필요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장의2 삭제 <2014.12.30> 제30조의2 삭제 <2014.12.30> 제30조의3 삭제 <2014.12.30> 제30조의4 삭제 <2014.12.30> 제5장 보칙 <개정 2009.4.1>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 표준 관련 기관 또는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