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19일 | 213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7.3.21, 2018.8.14, 2019.11.26, 2020.6.9, 2021.3.16>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7.12.26, 2019.4.23>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3.21>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8.14, 2025.1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2, 2013.3.23, 2017.3.21, 2020.6.9>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8.8.14, 2025.12.2>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3.3.23, 2017.3.2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5.23, 2017.3.21>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7.3.21>
⑥ 삭제 <2015.12.29>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3.21>
제9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개인ㆍ단체ㆍ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7.3.21>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3.21>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2.8, 2017.3.21, 2019.4.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4.23>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0.6.9>
제13조 삭제 <2015.12.29>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⑤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2009.6.9, 2010.5.31, 2011.4.14, 2011.8.4, 2014.1.14, 2016.12.27, 2017.1.17, 2017.8.9, 2017.11.28, 2021.11.30>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5.23, 2017.3.21>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19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ㆍ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3.21>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기술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하고,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표준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융합기술 중 교통관련 기술의 표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융합기술의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스마트도시 간의 호환성과 융합기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②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3.21>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8.8.14, 2019.11.26, 2025.1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9.11.26, 2020.6.9>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명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3.21, 2017.7.26, 2019.11.26, 2020.6.9>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3.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①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시행자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3.21>
제25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27조(연구ㆍ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신설 2025.12.2>
제3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금융지원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도시사업에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 등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인증의 표시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신설 2018.8.14>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국가시범도시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범위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해제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제4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ㆍ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또는 치안ㆍ안보ㆍ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9>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관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4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2024.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4.2.6>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제46조 삭제 <2020.6.9>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3.16>
제47조 삭제 <2021.3.16>
제48조 삭제 <2021.3.16>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삭제 <2021.3.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3.1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된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조건 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⑩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제49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회신 및 제5항에 따른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의 회신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49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 <개정 2021.3.16>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②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1.3.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시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④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6>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시행기간의 연장,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제53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고,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실증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환경 및 개인정보의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실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스마트실증사업자는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⑧ 그 밖에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ㆍ감독,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실증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시작된 경우(제6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실증기간의 연장, 허가등법령 정비의 요청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개정 2019.11.26>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2021.3.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3.16>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2일 | 211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7.3.21, 2018.8.14, 2019.11.26, 2020.6.9, 2021.3.16>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7.12.26, 2019.4.23>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21>
제3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2>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3.21>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8.8.14, 2025.1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지능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整合性)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2, 2013.3.23, 2017.3.21, 2020.6.9>
④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7조(종합계획의 변경)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8.8.14, 2025.12.2>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3.3.23, 2017.3.2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5.23, 2017.3.21>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7.3.21>
⑥ 삭제 <2015.12.29>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3.21>
제9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9조의2(민간부문의 제안)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ㆍ개인ㆍ단체ㆍ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7.3.21>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11조(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3.21>
제12조(사업시행자)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2.8, 2017.3.21, 2019.4.23>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4.23>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0.6.9>
제13조 삭제 <2015.12.29>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⑤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2009.6.9, 2010.5.31, 2011.4.14, 2011.8.4, 2014.1.14, 2016.12.27, 2017.1.17, 2017.8.9, 2017.11.28, 2021.11.30>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5.23, 2017.3.21>
제19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제19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이라 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ㆍ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3.21>
제20조(융합기술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을 제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기술 중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하고,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표준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융합기술 중 교통관련 기술의 표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융합기술의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스마트도시 간의 호환성과 융합기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②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3.21>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8.8.14, 2019.11.26, 2025.1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9.11.26, 2020.6.9>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명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3.21, 2017.7.26, 2019.11.26, 2020.6.9>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3.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스마트도시협회)
①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시행자 및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3.21>
제25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6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27조(연구ㆍ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29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2.2>
③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2조의3 및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본다. <신설 2025.12.2>
제3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른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금융지원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스마트도시사업에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 등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인증의 표시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신설 2018.8.14>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국가시범도시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범위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해제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제4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ㆍ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또는 치안ㆍ안보ㆍ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0.12.29>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국가기관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4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제42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ㆍ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2024.2.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4.2.6>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9>
제46조 삭제 <2020.6.9>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3.16>
제47조 삭제 <2021.3.16>
제48조 삭제 <2021.3.16>
제49조(스마트혁신사업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지방자치단체 및 제9조의2에 따른 민간기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②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 전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삭제 <2021.3.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3.16>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과 관련된 환경ㆍ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조건 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⑩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제49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회신 및 제5항에 따른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의 회신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스마트실증사업 등)
①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제49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험 또는 검증"으로 본다. <개정 2021.3.16>
제51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②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①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21.3.1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시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④ 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6>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⑥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6>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시행기간의 연장,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제53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고,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실증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환경 및 개인정보의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실증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결과에 따라 허가등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 그 법령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실증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스마트실증사업자는 해당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⑧ 그 밖에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ㆍ감독,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①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실증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실증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적용 결과 및 실증 결과를 첨부하여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시작된 경우(제6항에 따라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는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실증기간의 연장, 허가등법령 정비의 요청ㆍ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칙 <개정 2019.11.26>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2021.3.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