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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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신법 시행 2026-07-01 · 공포 2025-12-30
구법 시행 2026-02-19 신법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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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2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3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3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2018.8.14, 2019.12.10, 2020.10.20, 2020.12.8, 2020.12.29>
4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4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5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5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
6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6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7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5.12.30> 8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전자상거래 확산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5.12.30>
9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9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10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10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11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11 제4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12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13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시책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14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14 제4조의2(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업무의 총괄ㆍ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15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5 제4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6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16 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17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7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8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18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19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19 제6조(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
20 ①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ㆍ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0 ①정부는 중소기업 경영 관리의 합리화와 기술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기술의 지도ㆍ연수, 기술 개발의 촉진 및 표준화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1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1 ②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 시설의 현대화와 정보화의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제7조(판로 확보) 22 제7조(판로 확보)
23 ①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3 ①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調達)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4 ②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4 ②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5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5 제8조(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협동화 등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6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6 제9조(기업 구조의 전환)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법인 전환, 사업 전환이나 중소기업 사이의 합병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7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7 제10조(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8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8 제11조(사업 영역의 보호) 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사업 영역이 중소기업 규모로 경영하는 것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9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29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도산을 막고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共濟)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0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0 제13조(중소기업자의 조직화)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단체의 조직 촉진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1 제14조(국제화의 촉진) 31 제14조(국제화의 촉진)
32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②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3 ②정부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5 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5 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36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36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ㆍ여성ㆍ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37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제18조(법제 및 재정 조치) 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및 재정(財政) 조치를 하여야 한다.
38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38 제18조의2(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
39 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39 ① 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0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0 ②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1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41 제19조(금융 및 세제 조치)
42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2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자금 공급의 적정화(適正化)와 신용보증제도의 확립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3 ②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3 ②정부는 중소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4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4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45 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5 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6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7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47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48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49 제20조(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
50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50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5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1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2 ③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2 ③ 제1항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3 ④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3 ④ 육성계획의 수립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54 제20조의2(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5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55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ㆍ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ㆍ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 관련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5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6.12, 2024.1.9> 5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6.12, 2024.1.9>
57 ③ 제2항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7 ③ 제2항에 따라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는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5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는 제외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59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59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기업의 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60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9> 60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9>
61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2025.12.30> 61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9, 2025.12.30>
62 ⑧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62 ⑧ 그 밖에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63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63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64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2024.1.9> 64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ㆍ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2024.1.9>
6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2024.1.9> 65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자료ㆍ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관련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2024.1.9>
6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6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효율화 방안을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방안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12>
6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6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68 ⑤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025.12.30> 68 ⑤ 그 밖에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2025.12.30>
69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69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70 ①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70 ① 중소기업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7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71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72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2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3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73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74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74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75 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75 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76 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76 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7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7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8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78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79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9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8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81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82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83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4> 83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4>
84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4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85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5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6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6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7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87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88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8.6, 2017.7.26> 88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8.6, 2017.7.26>
89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8.6> 89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8.6>
90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8.6, 2017.7.26, 2026.2.19> 90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8.6, 2017.7.26>
91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6.2.19> 91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92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개정 2013.8.6> 92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개정 2013.8.6>
93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4> 93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4>
94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4> 94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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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8.6, 2017.7.26> 95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8.6, 2017.7.26>
96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96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97 제23조(의견 제출 등) 97 제23조(의견 제출 등)
98 ① 중소기업자ㆍ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3.8.6> 98 ① 중소기업자ㆍ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3.8.6>
99 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99 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100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100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101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3.8.6> 101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3.8.6>
102 제24조(행정지원 등) 102 제24조(행정지원 등)
10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5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105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
10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106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이하 "전문연구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10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10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6.12>
10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0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09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09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110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110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4.2.27>
111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4.2.27> 111 ⑥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과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12, 2024.2.27>
112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112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113 ①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1.9> 113 ①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4.1.9>
114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114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115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115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116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16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17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9, 2025.12.30> 117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9, 2025.12.30>
118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8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19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19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20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120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121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121 제26조(중소기업 주간)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소기업 주간(週間)으로 한다.
122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122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123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23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2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24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2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2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27 제28조(과태료) 127 제28조(과태료)
128 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8 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9 ②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129 ②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12.8>
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8> 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