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구동향조사 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3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2-19 (현행)
··· 동일한 7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4.1.19>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4.1.19>
2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9> 2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9>
3 제3조(조사종목) 3 제3조(조사종목)
4 ①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4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5.30> 4 ①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4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5.30>
5 ②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선고는 사망에 준하며, 혼인취소는 이혼에 준한다. <개정 2014.5.30> 5 ②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선고는 사망에 준하며, 혼인취소는 이혼에 준한다. <개정 2014.5.30>
6 제4조(조사항목) 6 제4조(조사항목)
7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5.30, 2017.7.18> 7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5.30, 2017.7.18>
8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아, 실종선고 및 혼인취소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5.30> 8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아, 실종선고 및 혼인취소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5.30>
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10 제5조(자료의 제출 등) 10 제5조(자료의 제출 등)
11 ①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11 ①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6.2.19>
12 ② 굶어 죽은 사람, 떠돌다 죽은 사람 등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조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12 ② 굶어 죽은 사람, 떠돌다 죽은 사람 등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조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1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생ㆍ사망ㆍ혼인 및 이혼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생ㆍ사망ㆍ혼인 및 이혼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4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14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15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7.18, 2025.10.1> 15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7.18, 2025.10.1>
16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7.18> 16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7.18, 2026.2.19>
17 제6조(자료제출 기한) 17 제6조(자료제출 기한)
18 ①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①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②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9 ②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동일한 12줄 펼치기 ···
20 ③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③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제7조(자료의 검토 및 확인)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이하 "인구동향조사자료"라 한다)의 내용에 중복, 누락, 오기, 거짓 또는 항목 간 불일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1 제7조(자료의 검토 및 확인)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이하 "인구동향조사자료"라 한다)의 내용에 중복, 누락, 오기, 거짓 또는 항목 간 불일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2 제8조(자료의 전산입력)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2 제8조(자료의 전산입력)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3 제9조(입력결과의 제출) 23 제9조(입력결과의 제출)
24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4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5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제출한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의 입력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5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제출한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의 입력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결과에 대하여 중복, 누락, 오기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2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결과에 대하여 중복, 누락, 오기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2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해당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해당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28 제10조(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8 제10조(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9 제11조(조사에 대한 관리)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고서,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5.10.1> 29 제11조(조사에 대한 관리)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고서,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5.10.1>
30 제12조(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30 제12조(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31 ① 조사사항의 서식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8> 31 ① 조사사항의 서식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8>
32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사항 서식을 6월말과 12월말까지 시ㆍ구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32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사항 서식을 6월말과 12월말까지 시ㆍ구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33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결과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33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결과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34 제14조(자료 등의 보관)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첨부서류와 함께 1부씩 복사하여 등록사건 접수번호 순으로 묶고, 다음 해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34 제14조(자료 등의 보관)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첨부서류와 함께 1부씩 복사하여 등록사건 접수번호 순으로 묶고, 다음 해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35 제15조(특별조사)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35 제15조(특별조사)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