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구동향조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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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6-02-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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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4.1.19>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4.1.19> |
| 2 |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9> | 2 | 제2조(조사대상)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19> |
| 3 | 제3조(조사종목) | 3 | 제3조(조사종목) |
| 4 | ①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4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5.30> | 4 | ① 인구동향조사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의 4종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4.5.30> |
| 5 | ②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선고는 사망에 준하며, 혼인취소는 이혼에 준한다. <개정 2014.5.30> | 5 | ② 기아(棄兒) 발견의 경우는 출생에 준하고, 실종선고는 사망에 준하며, 혼인취소는 이혼에 준한다. <개정 2014.5.30> |
| 6 | 제4조(조사항목) | 6 | 제4조(조사항목) |
| 7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5.30, 2017.7.18> | 7 |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생, 사망,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5.30, 2017.7.18> |
| 8 |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아, 실종선고 및 혼인취소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5.30> | 8 |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아, 실종선고 및 혼인취소에 대한 인구동향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4.5.30> |
| 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 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
| 10 | 제5조(자료의 제출 등) | 10 | 제5조(자료의 제출 등) |
| 11 | ①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 11 | ① 「통계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4조의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6.2.19> |
| 12 | ② 굶어 죽은 사람, 떠돌다 죽은 사람 등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조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 12 | ② 굶어 죽은 사람, 떠돌다 죽은 사람 등 무연고 사망자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조사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
| 13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생ㆍ사망ㆍ혼인 및 이혼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13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생ㆍ사망ㆍ혼인 및 이혼에 관하여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 14 |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 14 |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조사사항에 관한 자료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
| 15 |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7.18, 2025.10.1> | 15 | ⑤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7.18, 2025.10.1> |
| 16 |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7.18> | 16 |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7.18, 2026.2.19> |
| 17 | 제6조(자료제출 기한) | 17 | 제6조(자료제출 기한) |
| 18 | ①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8 | ① 출생에 관한 자료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에 관한 자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9 | ②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19 | ② 혼인과 이혼에 관한 자료는 사건 성립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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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③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 | ③ 실종선고에 관한 자료는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 21 | 제7조(자료의 검토 및 확인)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이하 "인구동향조사자료"라 한다)의 내용에 중복, 누락, 오기, 거짓 또는 항목 간 불일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 21 | 제7조(자료의 검토 및 확인)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료(이하 "인구동향조사자료"라 한다)의 내용에 중복, 누락, 오기, 거짓 또는 항목 간 불일치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
| 22 | 제8조(자료의 전산입력)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 22 | 제8조(자료의 전산입력)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지체 없이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ㆍ사망에 관한 사항은 동장이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
| 23 | 제9조(입력결과의 제출) | 23 | 제9조(입력결과의 제출) |
| 24 |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 24 |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
| 25 |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제출한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의 입력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 25 | ②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제출한 입력 현황 및 인구동향조사입력시스템의 입력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8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
| 26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결과에 대하여 중복, 누락, 오기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2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26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받은 결과에 대하여 중복, 누락, 오기 등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 12일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해당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 2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이 해당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
| 28 | 제10조(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28 | 제10조(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때에 자료를 입력하거나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9 | 제11조(조사에 대한 관리)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고서,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5.10.1> | 29 | 제11조(조사에 대한 관리)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고서,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고 질의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5.10.1> |
| 30 | 제12조(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 30 | 제12조(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
| 31 | ① 조사사항의 서식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8> | 31 | ① 조사사항의 서식은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8> |
| 32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사항 서식을 6월말과 12월말까지 시ㆍ구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 32 |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사항 서식을 6월말과 12월말까지 시ㆍ구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
| 33 |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결과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 33 |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동향조사결과를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2025.10.1> |
| 34 | 제14조(자료 등의 보관)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첨부서류와 함께 1부씩 복사하여 등록사건 접수번호 순으로 묶고, 다음 해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 34 | 제14조(자료 등의 보관) 시ㆍ구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인구동향조사자료를 첨부서류와 함께 1부씩 복사하여 등록사건 접수번호 순으로 묶고, 다음 해 말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30> |
| 35 | 제15조(특별조사)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전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 35 | 제15조(특별조사) 국가데이터처장은 신속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감염병의 만연, 그 밖에 수해 또는 가뭄 피해 등으로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과 제3조에 규정된 조사종목 중 일부를 지정하여 특별히 인구동향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5.30, 2025.10.1, 2026.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