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19일 | 36119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18, 2016.8.11, 2017.5.29>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8.3, 2018.4.10>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4.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0>
③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8.4.10>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8.4.10>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제3조의2(실태조사 사항) 법 제3조의3제1항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사업주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임차인의 소득심사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삭제 <2021.9.14>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①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9.14>
②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입주자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9.14>
③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 수립 시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9.14>
제6조의2(재정비사업 계획의 공고 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공고는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사업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나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으로 한다)와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주체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입주자 및 복지서비스시설의 임차인(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에게도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의3(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입주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2.5.9>
제6조의4(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
① 사업주체는 재정비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선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사업으로 해체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재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입주하고 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우선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사업으로 해체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을 다른 입주대상자들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21.9.14>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5.12.28>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7.19, 2016.8.11>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9.14>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4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때에는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입주자 수 및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구법
공포일: 2022년 5월 9일 | 32638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서비스시설 종류ㆍ규모 및 설치)
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18, 2016.8.11, 2017.5.29>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관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대한 우선순위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8.3, 2018.4.10>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4.1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0>
③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8.4.10>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는 주체가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8.4.10>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4.10>
제3조의2(실태조사 사항) 법 제3조의3제1항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체가 법 제5조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재정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사업주체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을 위하여 임차인의 소득심사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삭제 <2021.9.14>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또는 재정비사업의 경우 필요한 조치)
①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이하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9.14>
②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수용시설 설치 등 입주자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9.14>
③ 사업주체는 법 제8조에 따라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 수립 시 미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9.14>
제6조의2(재정비사업 계획의 공고 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공고는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사업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나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으로 한다)와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업주체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입주자 및 복지서비스시설의 임차인(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에게도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의3(재정비사업에 따른 이주ㆍ이전대책의 내용) 재정비사업의 실시에 따른 입주자등의 이주ㆍ이전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2.5.9>
제6조의4(기존 입주자의 우선 입주)
① 사업주체는 재정비사업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 선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사업으로 해체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재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입주하고 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우선하여 선정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사업으로 해체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였던 사람을 다른 입주대상자들과 구분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7조(건폐율 등의 완화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으로 완화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21.9.14>
②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21.9.14>
제8조(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증축)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공지(空地)에 별도의 동(棟)을 증축하거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철거한 후 별도의 동을 증축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5.12.28>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증축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대상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입주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 완화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7.19, 2016.8.11>
②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 여부 및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기존 입주자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의2제7항에서 "해당 주택에의 우선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1.9.14>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동시설의 사용)
① 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4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등)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때에는 해당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입주자 수 및 복지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