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위사업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19일 | 360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3(방위사업계약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전력지원체계 중 장병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한 성능과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2조의4(장기계약의 정의)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한다.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조(정책실명제의 실시)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요정책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에 관한 계획서ㆍ보고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로 하여금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계획서ㆍ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이 되는 때에는 수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61조의1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4.30, 2024.7.16>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2024.7.16>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2024.4.30>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의 임ㆍ직원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1.5.11, 2024.4.30> ⑤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업체,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방위사업에 참가하여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2024.4.30>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외국기업과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2024.4.30> ⑦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9.22, 2024.4.30> ⑧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하도급자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024.4.30> ⑨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와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16> ⑩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4.4.30>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 2024.4.30, 2025.12.23> ②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4.4.30, 2025.12.23> 제6조(대표옴부즈만) ①옴부즈만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반기별 활동실적을 매 반기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①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때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개정 2024.4.30> ② 옴부즈만은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관계 서류의 원본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범죄경력조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경찰청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군검찰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일부터 최근 5년 간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정보를 해당 방산업체등,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0.10.1> 제10조 삭제 <2008.10.20> 제11조(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이하 "주요직위"라 한다)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장ㆍ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②법 제7조에 따라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09.3.18, 2024.4.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범위, 자격증, 학위 및 교육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2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1.3.30> 제12조의2(자체감독기구의 운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과 제12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3.12.17, 2014.11.4, 2023.7.25, 2026.2.19> ②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2.23>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 삭제 <2013.12.17> ⑥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10.1>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9.9.24, 2024.4.30>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20, 2019.9.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2.17, 2015.4.14, 2017.6.20> ④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7.6.20> 제15조의2(실무위원회)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전력정책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분야별로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각 실무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⑤ 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6조(전문위원)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자료제출요청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심의ㆍ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산업체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ㆍ여비)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0>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 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제19조(인력 등의 지원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 소속의 인력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제20조(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이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1.22, 2021.3.30> ④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4.11.4, 2023.8.16, 2024.4.30> 제20조의2(소요검증)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이하 "소요검증"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12.23> ② 소요검증은 제20조의3에 따른 소요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의3(소요검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3>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④ 국방부장관은 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0.4, 2025.12.23> 제21조(예산편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8.16, 2024.4.30>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한다.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2, 2022.2.11, 2024.4.30> ②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객관적ㆍ합리적인 소요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반연구기관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 ③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1.22> ④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2> 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19.1.22> 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7항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7.16>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2019.1.22, 2024.7.16> ⑧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5.28, 2019.1.22, 2024.7.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8, 2019.1.22, 2024.7.16> 제22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소요(이하 "신속소요"라 한다)를 결정하려면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속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속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제기서 및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신속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합동참모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신속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개념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통합개념팀을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2항의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소요 결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사전개념연구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개념연구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의 필요성, 시급성, 국방과학연구소 등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이라 한다)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사전개념연구 수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기관의 장, 방위사업청장 및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은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①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1, 2024.4.30> 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예산 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제1항제1호의2의 사항에 대한 수정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에 대한 소요수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11>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16>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 2023.8.16>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형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의 방법은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신설 2010.10.1> 제24조의2(시범사업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입증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의 결과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에는 팀장 1명을 두되 영관급 장교로 임명하고, 수행반 및 지원반 등을 둘 수 있다. ⑤ 국방부직할기관은 시범사업 소요가 있을 경우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세부 절차와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3(구매의 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국내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내구매 또는 국외구매에 드는 비용보다 경제적이거나 전력화 시기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군수품을 임차할 수 있다. 제24조의4(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협상, 계약체결 지원 및 이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해당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제25조(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②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를 15명의 범위 안에서 미리 선정하여 군수품을 구매할 경우 필요한 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구매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5조의3(국외 구매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는 제1항제3호의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상은 구매가격, 무기체계 및 장비의 성능, 절충교역, 그 밖에 계약조건 등에 관한 협상으로 시험평가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④ 제1항제6호의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은 시험평가 및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그 밖에 구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은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21.3.30> ② 법 제20조제3항제6호에서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9.7.1, 2013.3.23, 2013.12.17, 2017.7.26, 2024.3.29, 2025.10.1> ③절충교역의 추진절차 등 그 밖에 절충교역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7.1>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모두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9>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는다. <신설 2016.7.19, 2023.8.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19> ⑤국방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17, 2014.11.4, 2016.7.19> ⑥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시험평가 진행과정의 확인 및 결과판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기술품질원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⑦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과 각 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⑧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7.19, 2023.8.16, 2025.12.23> ⑨시험평가의 절차 등 그 밖에 시험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9> 제27조의2(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① 방위사업청장과 소요와 관련된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배치에 따른 초기 부대편성 또는 교육훈련 등 소요군이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과 협의한 후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7.1>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9조(조달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군수품을 일괄적으로 조달할 때에는 국내조달, 국외조달 및 임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조달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군수품을 직접 조달(이하 "부대조달"이라 한다)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대상 군수품, 구매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군수품은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다. <신설 2020.7.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작전ㆍ훈련ㆍ보안상 필요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⑥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법 제26조에 따른 표준화 및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관리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한다. <신설 2020.7.1, 2022.2.11> 제30조(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군수품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는 각군의 의견을 받아 표준품목을 지정하되, 연구개발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부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③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품의 표준품목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1조(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규격(이하 "국방규격"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의 제정요구에 의한다. <개정 2014.11.4> ②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조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각군으로 하여금 규격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기술의 변화ㆍ발전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국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2조(형상의 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그 효용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이하 "형상"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②군수품에 대한 형상의 관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 등의 획득방법에 관한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이 폐기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형상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3조(군수품목록정보)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재고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ㆍ단가ㆍ포장단위ㆍ저장기간 및 생산자에 관한 정보 등에 따라 분류하여 재고번호를 부여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목록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은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수정ㆍ보완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출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군수품목록정보에 관한 교류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34조 삭제 <2021.3.30> 제35조 삭제 <2021.3.30> 제36조 삭제 <2021.3.30> 제36조의2 삭제 <2021.3.30> 제36조의3 삭제 <2021.3.30>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①법 제32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8.5.28, 2020.3.31, 2021.3.30, 2023.8.16, 2024.10.8, 2025.12.23> ②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 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분기종료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37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①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8조 삭제 <2021.2.2> 제39조(방산물자의 지정)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는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로 하고,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로 한다. ③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3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두 개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활한 조달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결합체(두 개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어 뭉쳐진 부품을 말한다) 또는 부분품(한 개의 품목으로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최소 단위의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12.17, 2021.5.11, 2022.2.11> ②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과 방산물자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는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것이 아니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 2010.10.1, 2016.11.29>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④방위사업청장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만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9.7.2,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의 생산시설 등을 측정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의 측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방산업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2025.10.1> 제42조(시설기준)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ㆍ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3조(시설기준의 변경) ①방산업체는 유휴ㆍ잉여 생산시설이 발생하여 그 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변경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4조(보안요건 및 측정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방산업체의 매매 등)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경영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0.12.7>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함에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방산업체 주식 등의 취득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방산물자의 생산시설 또는 보안요건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승인에 따라 방산업체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6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①방위사업청장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그 연구시설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아닌 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제4항의 규정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③방위사업청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그 전문연구기관에 교부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소관 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 삭제 <2021.2.2> 제48조 삭제 <2021.2.2> 제49조 삭제 <2021.2.2> 제50조(방산업체의 보호육성) ①정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매년 해당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산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생산계획물량 중 당해연도 물량을 당해연도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연도별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방산업체는 조달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09.1.7, 2024.4.30> ⑤방산업체는 제3항에 따라 생산된 물자 및 제4항에 따라 확보한 원자재ㆍ부품에 관한 품질확인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⑥방산업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 중 방산업체에 보관하기가 어렵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방산물자를 납품하여야 할 군과 협의하여 당해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 미리 납품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7> 제51조 삭제 <2021.2.2> 제52조 삭제 <2021.2.2> 제53조 삭제 <2021.2.2> 제54조 삭제 <2021.3.30> 제55조(방위산업지원) ①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군정비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방산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이를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유승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④ 방산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방산물자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폐기승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폐기 사유 및 폐기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으로 폐기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물자의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56조 삭제 <2021.2.2> 제57조(보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1.2>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삭제 <2021.2.2> 제59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21.3.30>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ㆍ장비ㆍ치공구(治工具)ㆍ측정기기와 검사기기 또는 성능시험 및 검사용의 물품과 그 부분품을 말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전용기기 및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⑤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3.12.17, 2021.5.11> ⑦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1.5.11> ⑧제7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1.5.11> 제60조(장기계약의 체결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에 입찰하려는 자가 총제조 또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이행기간 동안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별 배분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연차별 배분금액을 누적하여 계약서에 부기해야 한다. ④ 장기계약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개정 2009.7.1, 2010.10.1, 2013.12.17>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대조달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12.17>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9.7.1, 2013.12.17, 2014.11.4, 2015.4.14, 2019.1.22, 2021.2.2, 2021.3.30, 2022.2.11, 2023.8.16, 2024.4.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의 구체적 내용, 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4.30> ⑤ 삭제 <2024.4.30> ⑥ 삭제 <2024.4.30> 제61조의2(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가격 외에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성능 또는 품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그 평가기준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낙찰자 결정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3(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국외구매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의4, 제61조의5 및 제61조의7부터 제61조의9까지에서 같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4(개산계약의 정산 등)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의 결정, 개산계약의 체결 절차 및 정산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산가격의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정산하는 금액은 입찰공고 당시 해당 사업의 예산과 최초 계약금액 간의 차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산계약의 체결기준 및 개산계약의 세부적인 정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6> 제61조의5(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원자재등"이라 한다)이 우선 획득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6(군수품 선택계약) ①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계약(이하 "군수품 선택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입찰자의 납품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한 자가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선택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7(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위사업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산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59조, 이 영 제7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구체적 지급ㆍ반환기준 및 차등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8(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이하 "핵심기술등"이라 한다)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핵심기술등의 종류, 적용 여부 또는 활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핵심기술등의 적용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그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9(지체상금의 부과 등)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기 전에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6, 2025.12.23> ④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부과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10(지체상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지체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면 신청을 받으면 계약목적물의 성질ㆍ규모,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지체상금의 감면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체상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도전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및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11(계약의 변경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개산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규모 및 변경 사유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및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③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려는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등을 거친 후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의10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개산계약의 내용 중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6> 제61조의12(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① 방위사업계약의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에 각각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자료제출요청 및 수당ㆍ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6>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4.7.16> ⑨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16> ⑩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7.16> ⑪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7.16>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6> 제62조(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방산업체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3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①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연구기관 및 소관 감독기관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방산물자지정의 취소) ①방위사업청장은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③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6.3.31, 2025.10.1> 제64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3.30>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이하 "전략무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이하 "승인대상업체"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승인대상업체는 전략무기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제7장 보칙 제65조(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①정부기관 외의 자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군의 소요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군용총포ㆍ도검류의 경우에는 제9호로 한정하고, 군용화약류의 경우에는 제5호는 제외한다)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5.11, 2022.2.1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하 이 항에서 "제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허가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군용총포등의 운반을 위한 호송을 의뢰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의2(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①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수립해야 하고,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업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③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포함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의3(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① 군용화약류에 대하여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와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군용화약류에 대하여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가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는 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는 군용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상 감독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④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67조(원자재의 비축)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ㆍ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는 비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비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비축가능예정일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산업체가 비축용 원자재를 수입 또는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규격 및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5.11> 제68조(수출 허가 등)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 또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업ㆍ중개업신고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고를 한 자에게 수출업ㆍ중개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③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또는 거래중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출 허가 신청서 또는 거래중개 허가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6.20> ④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때에 구매국 정부로부터 계약이행 및 품질에 대한 보증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22> ⑥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 2010.10.1, 2015.9.22, 2020.3.31, 2021.3.30> ⑦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하는 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9.22, 2017.6.20, 2020.3.31> ⑧ 삭제 <2017.6.20> 제68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교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등록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경등록의 서류 확인 및 등록증 교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 갱신 신청 절차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등록의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68조의4(청문)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8조의5(중개수수료의 신고) ① 법 제5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방위사업청장이 체결하려는 계약의 해당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대자나 해당 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말한다) 제출 마감일까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 및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ㆍ제안서 제출 마감일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날이 경과한 후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수수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290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 제69조(부당이득금등의 환수)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방법ㆍ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6.20>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한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ㆍ임원이 대표 또는 임원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ㆍ임원이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6> ③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④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공무원의 의제)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소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16> 제71조(업무의 위탁)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3.12.17, 2020.3.31, 2021.3.30, 2022.2.11>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4.11.4, 2016.3.31, 2016.7.19, 2017.6.20, 2017.9.22, 2018.5.28, 2020.3.31, 2021.2.2, 2021.3.30, 2021.5.11, 2022.2.11, 2023.8.16, 2025.12.23> 제7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7.16> ③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증기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4.7.16>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7, 2016.2.29, 2021.5.11> 제2조의2(전력지원체계의 분류)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3(방위사업계약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전력지원체계 중 장병의 생명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우수한 성능과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2조의4(장기계약의 정의)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국방조달계약을 말한다.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제3조(정책실명제의 실시)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하는 주요정책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말한다.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에 관한 계획서ㆍ보고서 등이 작성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로 하여금 참여한 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및 의견, 계획서ㆍ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존하게 하여야 하며,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이 되는 때에는 수정 또는 변경을 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내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로 하여금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 및 표결내용 등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제61조의12제1항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이하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4.30, 2024.7.16>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 등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2024.7.16>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방위사업 관련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2024.4.30>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 소속된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및 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의 임ㆍ직원이 최초임용, 승진 또는 진급, 전보 또는 보직변경된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11.4, 2021.5.11, 2024.4.30> ⑤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업체, 일반업체(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방위사업에 참가하여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2024.4.30>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체가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외국기업과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2024.4.30> ⑦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9.22, 2024.4.30> ⑧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한 방산업체등, 방위사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수급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하며, 이하 "하도급자"라 한다)와 체결하려는 경우 또는 하도급자가 국방조달계약에 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2024.4.30> ⑨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계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와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024.7.16> ⑩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4.4.30> 제5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방위사업청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 2024.4.30, 2025.12.23> ②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③제1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24.4.30, 2025.12.23> 제6조(대표옴부즈만) ①옴부즈만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며, 옴부즈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반기별 활동실적을 매 반기가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①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때에는 옴부즈만 전원이 합의하여 대표옴부즈만이 한다. <개정 2024.4.30> ② 옴부즈만은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관계 서류의 원본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표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았을 때에는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표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옴부즈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범죄경력조회)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를 경찰청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검찰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군검찰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요청일부터 최근 5년 간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군사기밀 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정보를 해당 방산업체등,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0.10.1> 제10조 삭제 <2008.10.20> 제11조(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이하 "주요직위"라 한다)는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장ㆍ부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②법 제7조에 따라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57조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주요직위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09.3.18, 2024.4.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범위, 자격증, 학위 및 교육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2조(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또는 협상 등을 함에 있어 미리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1.3.30> 제12조의2(자체감독기구의 운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ㆍ조사,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과 제12조에 따른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7, 2013.12.17, 2014.11.4, 2023.7.25, 2026.2.19> ② 법 제9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5.12.23>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 삭제 <2013.12.17> ⑥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의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10.1> 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0.1>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법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9.9.24, 2024.4.30>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6.20, 2019.9.24>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2.17, 2015.4.14, 2017.6.20> ④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동안 재임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7.6.20> 제15조의2(실무위원회)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전력정책분과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분야별로 필요한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각 실무위원회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전에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각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방위사업청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⑤ 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부위원장"은 "각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16조(전문위원) ①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문위원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문이 종료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자료제출요청 등) ①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심의ㆍ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산업체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ㆍ여비)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당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0>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제1절 방위력 개선사업 수행의 원칙 제19조(인력 등의 지원요청)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국방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의 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기관에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 소속의 인력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 제20조(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방중기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이하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이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1.22, 2021.3.30> ④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소요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4.11.4, 2023.8.16, 2024.4.30> 제20조의2(소요검증)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무기체계 등에 대한 소요의 적절성 검증(이하 "소요검증"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요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5.12.23> ② 소요검증은 제20조의3에 따른 소요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의3(소요검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요검증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3>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④ 국방부장관은 검증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0.4, 2025.12.23> 제21조(예산편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 및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예산편성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8.16, 2024.4.30>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한다. 제3절 소요의 결정 및 수정 제22조(소요결정 절차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려면 미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이하 "소요제기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2, 2022.2.11, 2024.4.30> ②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객관적ㆍ합리적인 소요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반연구기관에 무기체계 등의 필요성, 운영개념 및 작전운용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 ③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1.22> ④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제기서 및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1.22> ⑤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2019.1.22> 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하고,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7항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7.16>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5.28, 2019.1.22, 2024.7.16> ⑧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3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5.28, 2019.1.22, 2024.7.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요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8, 2019.1.22, 2024.7.16> 제22조의2(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소요(이하 "신속소요"라 한다)를 결정하려면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속소요제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속소요제기서를 검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③ 소요제기기관 및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속소요제기서 및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등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연구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신속소요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합동참모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ㆍ계량적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의 신속소요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4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을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개념연구(이하 "사전개념연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통합개념팀을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만 구성하는 등 통합개념팀의 구성 및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다. ⑦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2항의 전력소요서안에 관하여 합동참모회의의 심의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소요 결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3(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사전개념연구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합동참모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개념연구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구의 필요성, 시급성, 국방과학연구소 등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이라 한다)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전개념연구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사전개념연구 수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합동참모의장은 소요제기기관의 장, 방위사업청장 및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전개념연구수행기관은 사전개념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①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1, 2024.4.30> 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예산 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제1항제1호의2의 사항에 대한 수정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에 대한 소요수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11> 제4절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제24조(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행연구가 완료된 경우 또는 신속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의 기본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16> ②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 2023.8.16>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형태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의 방법은 국내구매, 국외구매 및 임차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신설 2010.10.1> 제24조의2(시범사업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입증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성능입증시험의 결과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합동참모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에는 팀장 1명을 두되 영관급 장교로 임명하고, 수행반 및 지원반 등을 둘 수 있다. ⑤ 국방부직할기관은 시범사업 소요가 있을 경우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시범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세부 절차와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3(구매의 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국내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때에는 외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일부 개조하여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내구매 또는 국외구매에 드는 비용보다 경제적이거나 전력화 시기의 충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군수품을 임차할 수 있다. 제24조의4(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협상, 계약체결 지원 및 이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외에서 해당 계약의 이행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8> 제25조(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의 구매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②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를 15명의 범위 안에서 미리 선정하여 군수품을 구매할 경우 필요한 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2(국내 구매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구매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5조의3(국외 구매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3.12.17>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는 제1항제3호의 제안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는 부여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상은 구매가격, 무기체계 및 장비의 성능, 절충교역, 그 밖에 계약조건 등에 관한 협상으로 시험평가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④ 제1항제6호의 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은 시험평가 및 협상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종결정을 위한 평가방법 및 그 밖에 구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충교역을 추진하여야 하는 군수품의 단위사업별 금액은 1천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21.3.30> ② 법 제20조제3항제6호에서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9.7.1, 2013.3.23, 2013.12.17, 2017.7.26, 2024.3.29, 2025.10.1> ③절충교역의 추진절차 등 그 밖에 절충교역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7.1> 제27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 중 연구개발에 대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기준으로 개발시험평가계획 및 운용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모두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9>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 중 무기체계의 구매를 위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립하지 않는다. <신설 2016.7.19, 2023.8.1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19> ⑤국방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12.17, 2014.11.4, 2016.7.19> ⑥국방부장관은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시험평가 진행과정의 확인 및 결과판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기술품질원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시험평가팀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⑦국방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과 각 기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7.19> ⑧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7.19, 2023.8.16, 2025.12.23> ⑨시험평가의 절차 등 그 밖에 시험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7.19> 제27조의2(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통합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① 방위사업청장과 소요와 관련된 군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所要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②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의 배치에 따른 초기 부대편성 또는 교육훈련 등 소요군이 전력화지원요소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군이 동의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계약에 의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과 협의한 후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목표가동률 등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방산업체등으로 하여금 후속적인 군수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7.1>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제29조(조달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군수품을 일괄적으로 조달할 때에는 국내조달, 국외조달 및 임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조달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군수품을 직접 조달(이하 "부대조달"이라 한다)할 수 있는 군수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30>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대상 군수품, 구매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소요군으로부터 이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군수품은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다. <신설 2020.7.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작전ㆍ훈련ㆍ보안상 필요한 군수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은 방위사업청장과 조달청장이 협의하여 위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⑥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법 제26조에 따른 표준화 및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관리 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한다. <신설 2020.7.1, 2022.2.11> 제30조(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①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군수품의 표준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②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표준품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에 대하여는 각군의 의견을 받아 표준품목을 지정하되, 연구개발에 의하여 획득하는 전력지원체계의 품목에 대하여는 국방부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표준품목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③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군수품의 표준품목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목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1조(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규격(이하 "국방규격"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표준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의 제정요구에 의한다. <개정 2014.11.4> ②방위사업청장은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부대조달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각군으로 하여금 규격을 제정하게 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기술의 변화ㆍ발전 또는 각군이 요구하는 국방규격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방규격의 실효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국방규격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2조(형상의 관리)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그 효용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이하 "형상"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②군수품에 대한 형상의 관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무기체계 등의 획득방법에 관한 사업추진방법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이 폐기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형상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33조(군수품목록정보)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의 재고번호를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ㆍ단가ㆍ포장단위ㆍ저장기간 및 생산자에 관한 정보 등에 따라 분류하여 재고번호를 부여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품목록정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각군ㆍ국방부직할기관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은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수정ㆍ보완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군수품목록정보를 수출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군수품목록정보에 관한 교류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제34조 삭제 <2021.3.30> 제35조 삭제 <2021.3.30> 제36조 삭제 <2021.3.30> 제36조의2 삭제 <2021.3.30> 제36조의3 삭제 <2021.3.30>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①법 제32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8.5.28, 2020.3.31, 2021.3.30, 2023.8.16, 2024.10.8, 2025.12.23> ②법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③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0월 전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을 분기종료 후 1월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방기술품질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해 3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내용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과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37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① 법 제32조의2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는 「군수품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는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제6장 방위산업육성 제38조 삭제 <2021.2.2> 제39조(방산물자의 지정) ①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는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자로 하고, 일반방산물자는 그 외의 방산물자로 한다. ③군수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3항 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물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0조(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완제품이나 주요 구성품(두 개 이상의 결합체가 연결되어 한 개의 물체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방산물자와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활한 조달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결합체(두 개 이상의 부분품이 서로 연결되어 뭉쳐진 부품을 말한다) 또는 부분품(한 개의 품목으로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최소 단위의 부품을 말한다)의 단위로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12.17, 2021.5.11, 2022.2.11> ②방산물자에 사용되는 부품과 방산물자의 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는 그 방산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부품과 장비가 해당 방산업체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는 것이 아니거나 방산물자가 아닌 물자에 사용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 2010.10.1, 2016.11.29> ③ 방위사업청장은 국외에서 도입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때에는 해당 물자를 국내에서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④방위사업청장은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업체에서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방산물자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만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9.7.2,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여 신청인의 생산시설 등을 측정하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의 측정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방산업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지정하는 경우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2025.10.1> 제42조(시설기준)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적ㆍ물적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3조(시설기준의 변경) ①방산업체는 유휴ㆍ잉여 생산시설이 발생하여 그 경영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의 변경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시설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4조(보안요건 및 측정 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의 지정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보안요건 측정 및 확인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고, 국방부장관은 그 측정 및 확인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방산업체의 매매 등)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경영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0.12.7>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함에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방산업체 주식 등의 취득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방산물자의 생산시설 또는 보안요건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 및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승인에 따라 방산업체의 상호, 대표자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되는 때에는 방산업체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6조(전문연구기관의 위촉) ①방위사업청장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그 연구시설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다. 다만, 군사기밀이 아닌 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제4항의 규정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6.12> ③방위사업청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관 감독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그 전문연구기관에 교부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위촉한 때에는 소관 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 삭제 <2021.2.2> 제48조 삭제 <2021.2.2> 제49조 삭제 <2021.2.2> 제50조(방산업체의 보호육성) ①정부는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산물자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매년 해당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산업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생산계획물량 중 당해연도 물량을 당해연도 조달계약 전에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연도별 방산물자의 생산계획물량을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방산업체는 조달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자재 및 부품을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09.1.7, 2024.4.30> ⑤방산업체는 제3항에 따라 생산된 물자 및 제4항에 따라 확보한 원자재ㆍ부품에 관한 품질확인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⑥방산업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물자 중 방산업체에 보관하기가 어렵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방산물자를 납품하여야 할 군과 협의하여 당해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 미리 납품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9.1.7> 제51조 삭제 <2021.2.2> 제52조 삭제 <2021.2.2> 제53조 삭제 <2021.2.2> 제54조 삭제 <2021.3.30> 제55조(방위산업지원) ①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군정비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방산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이를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유승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④ 방산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방산물자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폐기승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폐기 사유 및 폐기 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방산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받은 내용으로 폐기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물자의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56조 삭제 <2021.2.2> 제57조(보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10.5.4, 2010.11.2>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 삭제 <2021.2.2> 제59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21.3.30>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 또는 시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ㆍ장비ㆍ치공구(治工具)ㆍ측정기기와 검사기기 또는 성능시험 및 검사용의 물품과 그 부분품을 말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전용기기 및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⑤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전용기기 및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1> 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무상으로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3.12.17, 2021.5.11> ⑦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1.5.11> ⑧제7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 또는 양여해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1.5.11> 제60조(장기계약의 체결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에 입찰하려는 자가 총제조 또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이행기간 동안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예산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별 배분금액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연차별 배분금액을 누적하여 계약서에 부기해야 한다. ④ 장기계약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체결한다. <개정 2009.7.1, 2010.10.1, 2013.12.17> ②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대조달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7.1, 2013.12.17> ③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의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9.7.1, 2013.12.17, 2014.11.4, 2015.4.14, 2019.1.22, 2021.2.2, 2021.3.30, 2022.2.11, 2023.8.16, 2024.4.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의 구체적 내용, 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4.30> ⑤ 삭제 <2024.4.30> ⑥ 삭제 <2024.4.30> 제61조의2(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을 위한 경쟁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입찰가격 외에 성능 또는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우선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성능 또는 품질에 대한 평가기준을 입찰 전에 결정하여 입찰참가자가 그 평가기준을 열람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낙찰자 결정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3(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국외구매를 위한 계약은 제외한다. 이하 제61조의4, 제61조의5 및 제61조의7부터 제61조의9까지에서 같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4(개산계약의 정산 등)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의 결정, 개산계약의 체결 절차 및 정산기준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산가격의 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정산하는 금액은 입찰공고 당시 해당 사업의 예산과 최초 계약금액 간의 차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산계약의 체결기준 및 개산계약의 세부적인 정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6> 제61조의5(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원자재등"이라 한다)이 우선 획득될 수 있도록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6(군수품 선택계약) ①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계약(이하 "군수품 선택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한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군수품 선택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입찰자의 납품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로 결정한 자가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품 선택계약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7(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위사업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착수금 및 중도금을 계산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및 중도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59조, 이 영 제7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한 다른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착수금 및 중도금의 구체적 지급ㆍ반환기준 및 차등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8(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이하 "핵심기술등"이라 한다)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핵심기술등의 종류, 적용 여부 또는 활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핵심기술등의 적용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여부 및 그 기준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9(지체상금의 부과 등)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지체일수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기 전에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6, 2025.12.23> ④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계약보증금의 한도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부과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10(지체상금의 감면 등) ①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체상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지체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감면 신청을 받으면 계약목적물의 성질ㆍ규모,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에 따라 산정된 지체상금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지체상금의 감면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4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체상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상금의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도전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 분야 민간전문가 등으로 기술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각군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체상금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및 기술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61조의11(계약의 변경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개산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규모 및 변경 사유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및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③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려는 계약 내용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등을 거친 후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46조의5제2호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을 들은 후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의 의견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61조의10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약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다만, 개산계약의 내용 중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6> 제61조의12(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① 방위사업계약의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국방부 또는 방위사업청에 각각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지명하고,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자료제출요청 및 수당ㆍ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6>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신설 2024.7.16> ⑨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16> ⑩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7.16> ⑪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는 2029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7.16>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6> 제62조(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위사업청장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고 방산업체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3조(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①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연구기관 및 소관 감독기관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기관위촉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기관의 위촉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4조(방산물자지정의 취소) ①방위사업청장은 매 3년마다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방산분야별 국내 기술수준 및 방산물자별 생산가능업체 유무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신설 2016.3.31> ③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당해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6.3.31, 2025.10.1> 제64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라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무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3.30>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이하 "전략무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이하 "승인대상업체"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승인대상업체는 전략무기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제7장 보칙 제65조(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①정부기관 외의 자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방산물자의 생산 및 매매계약체결승인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3월 이내에 군의 소요를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및 방산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이하 "군용총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군용총포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군용총포ㆍ도검류의 경우에는 제9호로 한정하고, 군용화약류의 경우에는 제5호는 제외한다)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5.11, 2022.2.1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신축ㆍ증축ㆍ변경이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이하 이 항에서 "제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용총포등의 허가절차 및 제3항 각 호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군용총포등의 운반을 위한 호송을 의뢰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의2(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①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저장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수립해야 하고,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업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해야 한다. ③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포함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6조의3(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① 군용화약류에 대하여 제조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와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군용화약류에 대하여 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자가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는 군용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는 군용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상 감독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④ 군용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군용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67조(원자재의 비축)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종류ㆍ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방산업체는 비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비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비축가능예정일을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방산업체가 비축용 원자재를 수입 또는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규격 및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5.11> 제68조(수출 허가 등)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업 또는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업ㆍ중개업신고서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고를 한 자에게 수출업ㆍ중개업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③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 또는 거래중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수출 허가 신청서 또는 거래중개 허가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6.20> ④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범위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때에 구매국 정부로부터 계약이행 및 품질에 대한 보증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22> ⑥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 2010.10.1, 2015.9.22, 2020.3.31, 2021.3.30> ⑦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서 "해외에 파병된 국군에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하는 데 외국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거나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9.22, 2017.6.20, 2020.3.31> ⑧ 삭제 <2017.6.20> 제68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교부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의3(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등록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경등록의 서류 확인 및 등록증 교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6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 갱신 신청 절차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68조의2를 준용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등록의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68조의4(청문)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8조의5(중개수수료의 신고) ① 법 제5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방위사업청장이 체결하려는 계약의 해당 사업 예산이 2백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의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상대자나 해당 계약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군수품무역대리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신고 대상 사업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를 말한다) 제출 마감일까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 및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ㆍ제안서 제출 마감일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날이 경과한 후 중개수수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개수수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 ⑥ 관세청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263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제출한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중개수수료 신고 관련 과세자료에 대해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290조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 결과 중 과세자료와 내용이 다른 사항이 있으면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 제69조(부당이득금등의 환수)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방법ㆍ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6.20>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한행위의 유형, 고의ㆍ과실 여부 및 국가에 손해를 끼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ㆍ임원이 대표 또는 임원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그 다른 업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ㆍ임원이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6> ③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내용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④ 법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공무원의 의제)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이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소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7.16> 제71조(업무의 위탁)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3.12.17, 2020.3.31, 2021.3.30, 2022.2.11>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9.7.1, 2014.11.4, 2016.3.31, 2016.7.19, 2017.6.20, 2017.9.22, 2018.5.28, 2020.3.31, 2021.2.2, 2021.3.30, 2021.5.11, 2022.2.11, 2023.8.16, 2025.12.23> 제7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7.16>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4.7.16> ③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증기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4.7.16> 제7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