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19일 | 360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8.2>
③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제2장 교육부
제3조(직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24.6.25, 2025.10.1>
제4조(하부조직)
① 교육부에 운영지원과ㆍ고등평생정책실ㆍ학교정책실ㆍ학생지원국ㆍ영유아정책국ㆍ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및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9.6.25, 2022.12.29, 2025.10.1, 2025.12.30>
제4조의2 삭제 <2025.10.1>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3.12.1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1.2.25>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2.9.27, 2022.12.29, 2024.12.31>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
제7조의2 삭제 <2025.10.1>
제7조의3 삭제 <2025.12.30>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2.26>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21.1.5, 2023.12.19>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5.12.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
⑥ 삭제 <2021.2.25>
제11조(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5.12.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2.12.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
제12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6.25, 2025.12.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2025.12.30>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13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
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2 삭제 <2022.12.29>
제14조 삭제 <2022.12.29>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2.2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5>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6조(직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구성)
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편사부장은 편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2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제21조(편사부)
① 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0, 2017.9.19, 2017.12.29>
제22조(운영세칙) 편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제24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26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5장 중앙교육연수원
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30조(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31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8>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제3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국제교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1.2.25, 2023.8.30, 2024.2.27>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5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4.11.19, 2019.5.7, 2019.6.25, 2022.9.27, 2023.8.30, 2024.6.25, 2025.10.1>
③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2019.6.25, 2021.2.25, 2021.12.28, 2024.6.25, 2025.10.1, 2025.12.30>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18.3.30, 2021.2.25, 2023.8.30>
②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11.20>
제3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40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5.7, 2020.2.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12.31>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①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의대교육지원관에 지원관 1명을 두고, 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의대교육지원관은 제10조제3항제44호ㆍ제46호 및 제4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④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의대교육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한시정원)
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②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ㆍ국립특수교육원 및 중앙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각급 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ㆍ결정과 교육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8.2>
③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국제교육원을 둔다.
제2장 교육부
제3조(직무)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영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24.6.25, 2025.10.1>
제4조(하부조직)
① 교육부에 운영지원과ㆍ고등평생정책실ㆍ학교정책실ㆍ학생지원국ㆍ영유아정책국ㆍ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및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9.6.25, 2022.12.29, 2025.10.1, 2025.12.30>
제4조의2 삭제 <2025.10.1>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3.12.1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1.2.25>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2.9.27, 2022.12.29, 2024.12.31>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
제7조의2 삭제 <2025.10.1>
제7조의3 삭제 <2025.12.30>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2.26>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21.1.5, 2023.12.19>
제10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5.12.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
⑥ 삭제 <2021.2.25>
제11조(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5.12.30>
② 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2.12.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④ 삭제 <2021.2.25>
⑤ 삭제 <2021.2.25>
제12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6.25, 2025.12.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2025.12.30>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13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
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2 삭제 <2022.12.29>
제14조 삭제 <2022.12.29>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2.25>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2.25>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6조(직무) 국사편찬위원회(이하 "편찬위원회"라 한다)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연수ㆍ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구성)
① 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편사부장은 편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편찬위원회에 총무과와 편사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편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2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제21조(편사부)
① 편사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1.20, 2017.9.19, 2017.12.29>
제22조(운영세칙) 편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23조(직무) 국립특수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제24조(원장)
① 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26조(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5장 중앙교육연수원
제27조(직무) 중앙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원장)
① 연수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수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30조(운영세칙) 연수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31조(직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32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8>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제3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30>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제35조(직무) 국립국제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2.29>
제3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국제교육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7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1.2.25, 2023.8.30, 2024.2.27>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및 장학관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5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4.11.19, 2019.5.7, 2019.6.25, 2022.9.27, 2023.8.30, 2024.6.25, 2025.10.1>
③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2019.6.25, 2021.2.25, 2021.12.28, 2024.6.25, 2025.10.1, 2025.12.30>
제3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18.3.30, 2021.2.25, 2023.8.30>
②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15.11.20>
제3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40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5.7, 2020.2.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12.31>
제41조(의대교육지원관)
①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의대교육지원관에 지원관 1명을 두고, 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의대교육지원관은 제10조제3항제44호ㆍ제46호 및 제41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④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41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의대교육기반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의대교육기반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한시정원)
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②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