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19일 | 3609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조(소속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②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2.29>
제2장 고용노동부 <개정 2010.7.12>
제3조(직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고용노동부에 운영지원과ㆍ고용정책실ㆍ통합고용정책국ㆍ직업능력정책국ㆍ노동정책실 및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둔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1.7.1>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8.9.4>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1.10.10>
제6조(정책보좌관)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8.9.4>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8.9.4>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제9조 삭제 <2013.3.23>
제10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2020.12.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2020.12.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2025.10.1>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⑥ 삭제 <2020.12.29>
⑦ 삭제 <2019.4.16>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④ 삭제 <2020.12.29>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8.24>
④ 삭제 <2015.1.6>
제11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5.10.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5.10.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2025.10.1>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20.12.29>
⑦ 삭제 <2020.12.29>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 및 안전보건감독국을 둔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①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2(안전보건감독국)
① 안전보건감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12.29>
제3장 삭제 <2016.2.29>
제16조 삭제 <2016.2.29>
제17조 삭제 <2016.2.29>
제18조 삭제 <2016.2.29>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
제19조(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2.2.22>
제20조(명칭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7.12>
제22조(하부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② 지방고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센터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센터의 명칭ㆍ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3조(지청)
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1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12.5, 2013.9.23>
④ 지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5>
제24조(출장소)
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26조(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사무처)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사무국)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7.2.28>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31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22.8.9>
제34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36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7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제37조의3(하부조직)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2024.2.27>
②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18.3.30, 2019.4.16, 2021.7.1, 2022.12.13, 2023.12.29, 2024.6.10, 2025.10.1>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4.3.11, 2015.1.6, 2021.2.25, 2023.2.28, 2025.10.1>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②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25.12.30>
③ 삭제 <2010.7.12>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8.24, 2023.8.30>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노동정책실에 두는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한시조직 <개정 2026.2.19>
제42조 삭제 <2025.4.1>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4.1>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삭제 <2026.2.19>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조(소속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②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2.29>
제2장 고용노동부 <개정 2010.7.12>
제3조(직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고용노동부에 운영지원과ㆍ고용정책실ㆍ통합고용정책국ㆍ직업능력정책국ㆍ노동정책실 및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둔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1.7.1>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8.9.4>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1.10.10>
제6조(정책보좌관)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8.9.4>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8.9.4>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제9조 삭제 <2013.3.23>
제10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2020.12.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2020.12.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2025.10.1>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⑥ 삭제 <2020.12.29>
⑦ 삭제 <2019.4.16>
제10조의2(통합고용정책국)
① 통합고용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8.27, 2021.9.7>
④ 삭제 <2020.12.29>
제10조의3(직업능력정책국)
① 직업능력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15.8.24>
④ 삭제 <2015.1.6>
제11조(노동정책실)
① 노동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개정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5.10.1>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11.10, 2010.2.24,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5.10.1>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2, 2012.12.5, 2013.3.23, 2015.1.6, 2019.4.16, 2019.8.27, 2022.10.14, 2022.12.13, 2023.4.11, 2024.6.10, 2025.10.1>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20.12.29>
⑦ 삭제 <2020.12.29>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 및 안전보건감독국을 둔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정책실)
①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2(안전보건감독국)
① 안전보건감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20.12.29>
제3장 삭제 <2016.2.29>
제16조 삭제 <2016.2.29>
제17조 삭제 <2016.2.29>
제18조 삭제 <2016.2.29>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개정 2010.7.12>
제19조(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2022.2.22>
제20조(명칭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7.12>
제22조(하부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② 지방고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센터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센터의 명칭ㆍ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3조(지청)
① 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②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4개 지청의 장은 5급으로 보하되, 그 중 1개 지청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2.12.5, 2013.9.23>
④ 지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2.12.5>
제24조(출장소)
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둔다.
③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④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26조(직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른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의 처리 지원, 그 밖에 노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사무처)
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고, 그 밑에 기획총괄과장 및 조정심판국장 각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겸직하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조정심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⑤ 조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8조(사무국)
①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그 밖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ㆍ울산ㆍ강원ㆍ충북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 2013.3.23, 2017.2.28>
③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31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2022.8.9>
제34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2013.12.11>
제36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이 장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7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장의2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신설 2016.2.29>
제37조의2(직무)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제37조의3(하부조직)
①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2024.2.27>
②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18.3.30, 2019.4.16, 2021.7.1, 2022.12.13, 2023.12.29, 2024.6.10, 2025.10.1>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4.3.11, 2015.1.6, 2021.2.25, 2023.2.28, 2025.10.1>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30, 2020.12.29, 2023.4.11, 2023.8.30>
②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2.29, 2025.12.30>
③ 삭제 <2010.7.12>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5개 직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8.24, 2023.8.30>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노동정책실에 두는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제41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한시조직 <개정 2026.2.19>
제42조 삭제 <2025.4.1>
제42조의2(임금근로시간정책과)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4.1>
②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임금근로시간정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삭제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