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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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구법 시행 2025-12-30
신법 시행 2026-02-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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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6.7, 2019.9.17, 2020.12.31> | 3 | 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6.7, 2019.9.17, 2020.12.31> |
| 4 | 제2장 방위사업청 | 4 | 제2장 방위사업청 |
| 5 | 제3조(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27> | 5 | 제3조(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27> |
| 6 | 제4조(하부조직) | 6 | 제4조(하부조직) |
| 7 | ①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ㆍ방위사업정책국ㆍ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4.11.4, 2016.5.10, 2018.11.27, 2025.12.30> | 7 | ①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ㆍ방위사업정책국ㆍ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4.11.4, 2016.5.10, 2018.11.27, 2025.12.30> |
| 8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국제협력관ㆍ감사관 및 조직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1.6.7, 2012.7.18,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 8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국제협력관ㆍ감사관 및 조직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1.6.7, 2012.7.18,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
| 9 | ③ 삭제 <2008.2.29> | 9 | ③ 삭제 <2008.2.29> |
| 10 |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10 |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 11 | 제4조의3(대변인) | 11 | 제4조의3(대변인) |
| 12 | ① 대변인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領官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3.31, 2018.11.27> | 12 | ① 대변인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領官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3.31, 2018.11.27> |
| 13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13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 14 | 제4조의4 삭제 <2018.11.27> | 14 | 제4조의4 삭제 <2018.11.27> |
| 15 |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 15 |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
| 16 |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6 |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7 |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 17 |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
| 18 | 제5조(기획조정관) | 18 | 제5조(기획조정관) |
| 19 |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2017.9.5, 2018.11.27> | 19 |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2017.9.5, 2018.11.27> |
| 20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 20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
| 21 | 제5조의2(국제협력관) | 21 | 제5조의2(국제협력관) |
| 22 |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 22 |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
| 23 |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 23 |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
| 24 | 제6조(감사관) | 24 | 제6조(감사관) |
| 25 |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6.7, 2017.9.5> | 25 |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6.7, 2017.9.5> |
| 26 |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 26 |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
| 27 |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 27 |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
| 28 |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 28 |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
| 29 |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8.11.27> | 29 |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8.11.27> |
| 30 | 제7조(운영지원과) | 30 | 제7조(운영지원과) |
| 31 |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6.7> | 31 |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6.7> |
| 32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 32 |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
| 33 |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 33 |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
| 34 | ① 방위사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34 | ① 방위사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 35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2024.12.17> | 35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2024.12.17> |
| 36 |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 36 |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
| 37 | ① 방위산업진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11.27> | 37 | ① 방위산업진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11.27> |
| 38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 38 |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09.3.31, 2010.10.13, 2011.6.7, 2016.3.22, 2016.9.5, 2018.11.27, 2019.9.17, 2021.1.5> |
| 39 |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 39 |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
| 40 |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0> | 40 |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0> |
| 41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 41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2025.12.30> |
| 42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42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
| 43 |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 43 |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
| 44 | 제12조(직무) 기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44 | 제12조(직무) 기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 45 | 제13조(본부장) | 45 | 제13조(본부장) |
| 46 | ①기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7.9.5, 2019.9.17> | 46 | ①기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7.9.5, 2019.9.17> |
| 47 |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1.27> | 47 |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1.27> |
| 48 | 제14조(하부조직) | 48 | 제14조(하부조직) |
| 49 |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기반전력사업지원부ㆍ기동사업부ㆍ화력사업부ㆍ함정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를 둔다. <개정 2019.9.17, 2020.12.31> | 49 |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기반전력사업지원부ㆍ기동사업부ㆍ화력사업부ㆍ함정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를 둔다. <개정 2019.9.17, 2020.12.31> |
| 50 |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 50 | 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
| 51 |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 51 | 제14조의2(기반전력사업지원부) |
| 52 |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52 |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 53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7> | 53 |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7> |
| 54 | 제14조의3(기동사업부) | 54 | 제14조의3(기동사업부) |
| 55 | ① 기동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55 | ① 기동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 56 | ② 기동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56 | ② 기동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57 | 제14조의4(화력사업부) | 57 | 제14조의4(화력사업부) |
| 58 | ① 화력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58 | ① 화력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 59 | ② 화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59 | ② 화력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60 | 제14조의5(함정사업부) | 60 | 제14조의5(함정사업부) |
| 61 | ① 함정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 61 | ① 함정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
| 62 |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 62 | ② 함정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
| 63 | 제14조의6 삭제 <2020.12.31> | 63 | 제14조의6 삭제 <2020.12.31> |
| 64 |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 64 | 제14조의7(항공기사업부) |
| 65 | ① 항공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65 | ① 항공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 66 |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66 | ② 항공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67 | 제14조의8(헬기사업부) | 67 | 제14조의8(헬기사업부) |
| 68 | ① 헬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68 | ① 헬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 69 | ② 헬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69 | ② 헬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70 | 제14조의9 삭제 <2019.9.17> | 70 | 제14조의9 삭제 <2019.9.17> |
| 71 | 제14조의10 삭제 <2011.6.7> | 71 | 제14조의10 삭제 <2011.6.7> |
| 72 |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 72 |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
| 73 | 제15조(직무) 미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73 | 제15조(직무) 미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 74 | 제16조(본부장) | 74 | 제16조(본부장) |
| 75 | ①미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7.9.5, 2019.9.17> | 75 | ①미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7.9.5, 2019.9.17> |
| 76 |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1.27> | 76 | ②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1.27> |
| 77 | 제17조(하부조직) | 77 | 제17조(하부조직) |
| 78 |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미래전력사업지원부ㆍ우주지휘통신사업부ㆍ유도무기사업부ㆍ감시전자사업부 및 첨단기술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9.9.17, 2021.11.23> | 78 |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미래전력사업지원부ㆍ우주지휘통신사업부ㆍ유도무기사업부ㆍ감시전자사업부 및 첨단기술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9.9.17, 2021.11.23> |
| 79 | ② 삭제 <2013.9.17> | 79 | ② 삭제 <2013.9.17> |
| 80 |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3.9.17, 2019.9.17, 2019.12.31> | 80 |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의 각 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2013.9.17, 2019.9.17, 2019.12.31> |
| 81 | 제17조의2 삭제 <2013.9.17> | 81 | 제17조의2 삭제 <2013.9.17> |
| 82 |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 82 | 제17조의3(미래전력사업지원부) |
| 83 |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83 |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 84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7> | 84 |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7> |
| 85 | 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 | 85 | 제17조의4(우주지휘통신사업부) |
| 86 |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 86 |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
| 87 | ②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 87 | ②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
| 88 |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 88 | 제17조의5(유도무기사업부) |
| 89 | ①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89 | ①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 90 | ②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0 | ② 유도무기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91 |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 91 | 제17조의6(감시전자사업부) |
| 92 | ① 감시전자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92 | ① 감시전자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
| 93 | ② 감시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3 | ② 감시전자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94 |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 94 | 제17조의7(첨단기술사업단) |
| 95 |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 95 | ①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11.23> |
| 96 |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 96 | ② 첨단기술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
| 97 | 제5장 방위사업교육원 <신설 2020.12.31> | 97 | 제5장 방위사업교육원 <신설 2020.12.31> |
| 98 | 제18조(직무) 방위사업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98 | 제18조(직무) 방위사업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 99 | 제19조(원장) | 99 | 제19조(원장) |
| 100 | ① 방위사업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00 | ① 방위사업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101 | ② 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01 | ② 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02 |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102 | 제20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103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103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등 |
| 104 |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104 | 제21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105 | ①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12.31, 2018.3.30, 2020.12.31, 2023.8.30, 2023.12.12, 2024.3.26> | 105 | ①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12.31, 2018.3.30, 2020.12.31, 2023.8.30, 2023.12.12, 2024.3.26> |
| 106 |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16.3.22, 2017.12.29, 2021.11.23, 2024.12.17, 2025.12.30> | 106 |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16.3.22, 2017.12.29, 2021.11.23, 2024.12.17, 2025.12.30> |
| 107 | ③ 삭제 <2011.6.7> | 107 | ③ 삭제 <2011.6.7> |
| 108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108 |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109 | ①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12.31, 2018.3.30, 2020.12.31, 2023.8.30, 2024.3.26> | 109 | ①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5.12.31, 2018.3.30, 2020.12.31, 2023.8.30, 2024.3.26> |
| 110 | ②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20.7.1, 2021.11.23, 2024.12.17, 2025.12.30> | 110 | ② 방위사업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1.6, 2015.5.12, 2015.12.31, 2020.7.1, 2021.11.23, 2024.12.17, 2025.12.30> |
| 111 | ③ 삭제 <2011.6.7> | 111 | ③ 삭제 <2011.6.7> |
| 112 | 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 112 | 제22조의2(군인이 아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구성비율) |
| 113 | ①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 113 | ①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각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
| 114 | ②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직급은 실ㆍ국장급, 과장급, 담당자급으로 구분한다. | 114 | ②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에 대한 군인을 제외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전체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은 각각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직급은 실ㆍ국장급, 과장급, 담당자급으로 구분한다. |
| 115 |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이상 4개 직위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5.12, 2023.8.30> | 115 | 제2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이상 4개 직위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5.5.12, 2023.8.30> |
| 116 |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116 | 제2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 117 |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5> | 117 |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5> |
| 118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118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기반전력사업본부 및 미래전력사업본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1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1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 120 |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576명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7.26, 2008.12.31, 2013.9.17, 2014.11.19, 2015.5.12, 2016.3.22, 2017.7.26, 2020.12.31, 2021.11.23> | 120 | 제24조(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576명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7.26, 2008.12.31, 2013.9.17, 2014.11.19, 2015.5.12, 2016.3.22, 2017.7.26, 2020.12.31, 2021.11.23> |
| 121 |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 121 | 제6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
| 122 | 제24조의2(평가대상 조직) | 122 | 제24조의2(평가대상 조직) |
| 123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 123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의2와 같다. |
| 124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124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 125 |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3.12.12> | 125 |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3.12.12> |
| 126 |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 126 | 제25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
| 127 |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11.27, 2019.9.17, 2019.12.31, 2022.12.20, 2024.12.17> | 127 |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전투기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5.12.31, 2017.12.29, 2018.11.27, 2019.9.17, 2019.12.31, 2022.12.20, 2024.12.17> |
| 128 |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7.9.5> | 128 |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7.9.5> |
| 129 | ③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 129 | ③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1, 2019.9.17> |
| 130 | ④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 130 | ④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
| 131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는 제4항에 따른 정원 외에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7.7.26> | 131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는 제4항에 따른 정원 외에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7.7.26> |
| 132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132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 133 |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 133 | 제26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
| 134 |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12.29, 2018.11.27, 2019.9.17, 2019.12.31, 2022.12.20, 2024.12.17> | 134 | ①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7.12.29, 2018.11.27, 2019.9.17, 2019.12.31, 2022.12.20, 2024.12.17> |
| 135 |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9.17> | 135 |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9.17> |
| 136 | ③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 136 | ③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
| 137 | ④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3.26> | 137 | ④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3.26> |
| 138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9.17, 2024.3.26> | 138 | 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는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9.17, 2024.3.26> |
| 139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2개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2024.3.26> | 139 | ⑥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2개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12조에 따른 통합사업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적인 보좌기관(군인이 수행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2024.3.26> |
| 140 |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 140 | 제27조(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
| 141 |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을 둔다. <개정 2019.5.7, 2019.9.17, 2021.11.23, 2023.12.12, 2025.12.30> | 141 |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을 둔다. <개정 2019.5.7, 2019.9.17, 2021.11.23, 2023.12.12, 2025.12.30> |
| 142 | ②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142 | ②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 143 | ③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 143 | ③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
| 144 |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 144 | 제28조(소형무장헬기사업팀) |
| 145 |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을 둔다. <개정 2019.5.7, 2019.9.17, 2021.11.23, 2023.12.12, 2025.12.30> | 145 | ①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의 헬기사업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형무장헬기사업팀을 둔다. <개정 2019.5.7, 2019.9.17, 2021.11.23, 2023.12.12, 2025.12.30> |
| 146 | ② 소형무장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12.12> | 146 | ② 소형무장헬기사업팀에 팀장 1명을 두며, 팀장은 4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12.12> |
| 147 | ③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3.12.12> | 147 | ③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3.12.12> |
| 148 | 제29조(한시정원) | 148 | 제29조(한시정원) |
| 149 | ①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폴란드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개정 2024.3.26> | 149 | ①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폴란드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개정 2024.3.26> |
| 150 | ② 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신설 2024.3.26> | 150 | ② 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신설 2024.3.26, 2026.2.19> |
| 151 | ③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둔다. <신설 2024.3.26> | 151 | ③ 삭제 <2026.2.19> |
| 152 | 제30조 삭제 <2017.12.29> | 152 | 제30조 삭제 <2017.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