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2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구법 시행 2025-12-30 신법 시행 2026-02-19 (현행)
··· 동일한 9줄 펼치기 ···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소속기관) 3 제2조(소속기관)
4 ①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국립농업과학원ㆍ국립식량과학원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9.2.26> 4 ①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국립농업과학원ㆍ국립식량과학원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9.2.26>
5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개정 2009.8.25> 5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개정 2009.8.25>
6 제2장 농촌진흥청 6 제2장 농촌진흥청
7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ㆍ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7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ㆍ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8 제4조(하부조직) 8 제4조(하부조직)
9 ① 농촌진흥청에 운영지원과ㆍ연구정책국ㆍ농촌지원국 및 기술협력국을 둔다. 9 ① 농촌진흥청에 운영지원과ㆍ연구정책국ㆍ농촌지원국 및 기술협력국을 둔다.
10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2013.3.23> 10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2013.3.23>
11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11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12 제6조(대변인) 12 제6조(대변인)
13 ① 대변인은 4급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3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2.19>
14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4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5 제7조(기획조정관) 15 제7조(기획조정관)
16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6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동일한 104줄 펼치기 ···
17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13.9.9, 2018.3.30, 2021.12.14> 17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13.9.9, 2018.3.30, 2021.12.14>
18 제8조(감사담당관) 18 제8조(감사담당관)
19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9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20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21 제8조의2 삭제 <2013.3.23> 21 제8조의2 삭제 <2013.3.23>
22 제9조(운영지원과) 22 제9조(운영지원과)
23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3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4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21.1.5, 2023.2.28> 24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21.1.5, 2023.2.28>
25 제10조(연구정책국) 25 제10조(연구정책국)
26 ① 연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6 ① 연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7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2023.2.28> 27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2023.2.28>
28 제11조(농촌지원국) 28 제11조(농촌지원국)
29 ① 농촌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9 ① 농촌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5.1.6, 2019.2.26, 2023.2.28, 2023.12.19, 2025.12.30> 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5.1.6, 2019.2.26, 2023.2.28, 2023.12.19, 2025.12.30>
31 제12조(기술협력국) 31 제12조(기술협력국)
32 ① 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2 ① 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3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9.9, 2015.1.6> 33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9.9, 2015.1.6>
34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4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5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35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36 제14조(직무)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자동화,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농업유전자원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2021.1.5, 2025.2.25> 36 제14조(직무)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자동화,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농업유전자원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2021.1.5, 2025.2.25>
37 제15조(원장) 37 제15조(원장)
38 ① 농업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8 ① 농업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9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39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40 제16조(하부조직) 농업과학원에 농업환경부ㆍ농업생물부ㆍ농산물안전성부ㆍ농업공학부 및 농업생명자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8.3.30, 2025.2.25> 40 제16조(하부조직) 농업과학원에 농업환경부ㆍ농업생물부ㆍ농산물안전성부ㆍ농업공학부 및 농업생명자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8.3.30, 2025.2.25>
41 제17조(농업환경부) 41 제17조(농업환경부)
42 ① 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2 ① 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3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1.1.5, 2025.2.25> 43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1.1.5, 2025.2.25>
44 제18조(농업생물부) 44 제18조(농업생물부)
45 ① 농업생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5 ① 농업생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6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21.1.5, 2025.2.25> 46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21.1.5, 2025.2.25>
47 제19조(농산물안전성부) 47 제19조(농산물안전성부)
48 ① 농산물안전성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8 ① 농산물안전성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49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50 제20조(농업공학부) 50 제20조(농업공학부)
51 ① 농업공학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1 ① 농업공학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2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24.5.14, 2025.2.25> 52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24.5.14, 2025.2.25>
53 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53 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54 ① 농업생명자원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4 ① 농업생명자원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55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5> 55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5>
56 제22조 56 제22조
57 제23조(농업유전자원센터) 57 제23조(농업유전자원센터)
58 ① 국가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유전자원(미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증식ㆍ분양 및 특성평가와 이들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ㆍ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과학원장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둔다. 58 ① 국가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유전자원(미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증식ㆍ분양 및 특성평가와 이들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ㆍ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과학원장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둔다.
59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59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60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60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61 제24조(직무)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ㆍ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식품자원 개발,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2021.1.5, 2025.2.25> 61 제24조(직무)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ㆍ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식품자원 개발,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2021.1.5, 2025.2.25>
62 제25조(원장) 62 제25조(원장)
63 ① 식량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3 ① 식량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4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64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65 제26조(하부조직) 식량과학원에 기초식량작물부ㆍ밭작물개발부 및 식품자원개발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량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5.1.6, 2018.3.30, 2025.2.25> 65 제26조(하부조직) 식량과학원에 기초식량작물부ㆍ밭작물개발부 및 식품자원개발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량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5.1.6, 2018.3.30, 2025.2.25>
66 제27조(기초식량작물부) 66 제27조(기초식량작물부)
67 ① 기초식량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5.2.25> 67 ① 기초식량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5.2.25>
68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68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69 제28조(밭작물개발부) 69 제28조(밭작물개발부)
70 ① 밭작물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5.2.25> 70 ① 밭작물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5.2.25>
71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5> 71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5>
72 제28조의2(식품자원개발부) 72 제28조의2(식품자원개발부)
73 ① 식품자원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25.2.25> 73 ① 식품자원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25.2.25>
7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25.2.25> 74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25.2.25>
75 제29조(고령지농업연구소) 75 제29조(고령지농업연구소)
76 ① 고령지 적응작물 및 감자의 품종개량ㆍ재배법 개선, 산지환경자원의 보전과 북방농업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5.1.6> 76 ① 고령지 적응작물 및 감자의 품종개량ㆍ재배법 개선, 산지환경자원의 보전과 북방농업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5.1.6>
77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1.6> 77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1.6>
78 제30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78 제30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79 ①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소득식량작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9.8.25, 2015.1.6, 2025.2.25> 79 ①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소득식량작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9.8.25, 2015.1.6, 2025.2.25>
80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1.6, 2025.2.25> 80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1.6, 2025.2.25>
81 제31조(출장소) 81 제31조(출장소)
82 ①식량과학원의 지역적인 시험ㆍ연구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장 소속으로 춘천출장소ㆍ철원출장소ㆍ영덕출장소 및 상주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3.3.23> 82 ①식량과학원의 지역적인 시험ㆍ연구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장 소속으로 춘천출장소ㆍ철원출장소ㆍ영덕출장소 및 상주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3.3.23>
83 ② 각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83 ② 각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84 제4장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설 2019.2.26> 84 제4장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설 2019.2.26>
85 제31조의2(직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85 제31조의2(직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86 제31조의3(센터장) 86 제31조의3(센터장)
87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7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8 ②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8 ②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9 제31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89 제31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0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0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91 제32조(직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특작과학원"이라 한다)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ㆍ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ㆍ보전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91 제32조(직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특작과학원"이라 한다)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ㆍ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ㆍ보전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92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92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93 ①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93 ①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94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94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95 ③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5 ③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96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96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97 제34조(직무)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은 가축ㆍ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ㆍ품종개량ㆍ영양생리와 사양(기르기)ㆍ사료개발ㆍ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ㆍ가공ㆍ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ㆍ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97 제34조(직무)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은 가축ㆍ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ㆍ품종개량ㆍ영양생리와 사양(기르기)ㆍ사료개발ㆍ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ㆍ가공ㆍ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ㆍ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98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98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99 ① 축산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99 ① 축산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00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100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101 ③ 축산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1 ③ 축산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02 제7장 삭제 <2009.8.25> 102 제7장 삭제 <2009.8.25>
103 제36조 삭제 <2009.8.25> 103 제36조 삭제 <2009.8.25>
104 제37조 삭제 <2009.8.25> 104 제37조 삭제 <2009.8.25>
105 제8장 공무원의 정원 105 제8장 공무원의 정원
106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6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07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30, 2020.10.7, 2023.8.30, 2024.5.14, 2025.12.30> 107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30, 2020.10.7, 2023.8.30, 2024.5.14, 2025.12.30>
108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9.2.26, 2025.12.30> 108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9.2.26, 2025.12.30>
109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109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110 ④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2.28> 110 ④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2.28>
111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11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12 ①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8.3.30, 2020.10.7, 2023.8.30> 112 ①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8.3.30, 2020.10.7, 2023.8.30>
113 ②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3.30, 2019.2.26, 2021.2.25, 2024.5.14> 113 ②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3.30, 2019.2.26, 2021.2.25, 2024.5.14>
114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114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115 제9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115 제9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116 제41조(평가대상 조직) 116 제41조(평가대상 조직)
117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117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11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1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19 제10장 삭제 <2025.12.30> 119 제10장 삭제 <2025.12.30>
120 제42조 삭제 <2025.12.30> 120 제42조 삭제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