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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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구법 시행 2025-12-30
신법 시행 2026-02-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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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소속기관) | 3 | 제2조(소속기관) |
| 4 | ①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국립농업과학원ㆍ국립식량과학원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9.2.26> | 4 | ①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국립농업과학원ㆍ국립식량과학원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9.2.26> |
| 5 |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개정 2009.8.25> | 5 |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개정 2009.8.25> |
| 6 | 제2장 농촌진흥청 | 6 | 제2장 농촌진흥청 |
| 7 |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ㆍ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7 | 제3조(직무)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을 위한 시험ㆍ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및 농업인의 지도ㆍ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8 | 제4조(하부조직) | 8 | 제4조(하부조직) |
| 9 | ① 농촌진흥청에 운영지원과ㆍ연구정책국ㆍ농촌지원국 및 기술협력국을 둔다. | 9 | ① 농촌진흥청에 운영지원과ㆍ연구정책국ㆍ농촌지원국 및 기술협력국을 둔다. |
| 10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2013.3.23> | 10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5.23, 2013.3.23> |
| 11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11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 12 | 제6조(대변인) | 12 | 제6조(대변인) |
| 13 | ① 대변인은 4급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3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2.19> |
| 14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14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 15 | 제7조(기획조정관) | 15 | 제7조(기획조정관) |
| 16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6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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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13.9.9, 2018.3.30, 2021.12.14> | 17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13.9.9, 2018.3.30, 2021.12.14> |
| 18 | 제8조(감사담당관) | 18 | 제8조(감사담당관) |
| 19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19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0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20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 21 | 제8조의2 삭제 <2013.3.23> | 21 | 제8조의2 삭제 <2013.3.23> |
| 22 | 제9조(운영지원과) | 22 | 제9조(운영지원과) |
| 23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23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4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21.1.5, 2023.2.28> | 24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21.1.5, 2023.2.28> |
| 25 | 제10조(연구정책국) | 25 | 제10조(연구정책국) |
| 26 | ① 연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26 | ① 연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27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2023.2.28> | 27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2023.2.28> |
| 28 | 제11조(농촌지원국) | 28 | 제11조(농촌지원국) |
| 29 | ① 농촌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29 | ① 농촌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30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5.1.6, 2019.2.26, 2023.2.28, 2023.12.19, 2025.12.30> | 30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5.1.6, 2019.2.26, 2023.2.28, 2023.12.19, 2025.12.30> |
| 31 | 제12조(기술협력국) | 31 | 제12조(기술협력국) |
| 32 | ① 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32 | ① 기술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33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9.9, 2015.1.6> | 33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13.9.9, 2015.1.6> |
| 34 |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34 | 제13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35 |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 35 | 제3장 국립농업과학원 |
| 36 | 제14조(직무)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자동화,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농업유전자원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2021.1.5, 2025.2.25> | 36 | 제14조(직무)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업과학원"이라 한다)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자동화, 농업관련 유용 유전자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농업유전자원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2021.1.5, 2025.2.25> |
| 37 | 제15조(원장) | 37 | 제15조(원장) |
| 38 | ① 농업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38 | ① 농업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39 |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 39 |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
| 40 | 제16조(하부조직) 농업과학원에 농업환경부ㆍ농업생물부ㆍ농산물안전성부ㆍ농업공학부 및 농업생명자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8.3.30, 2025.2.25> | 40 | 제16조(하부조직) 농업과학원에 농업환경부ㆍ농업생물부ㆍ농산물안전성부ㆍ농업공학부 및 농업생명자원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8.3.30, 2025.2.25> |
| 41 | 제17조(농업환경부) | 41 | 제17조(농업환경부) |
| 42 | ① 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42 | ① 농업환경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43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1.1.5, 2025.2.25> | 43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1.1.5, 2025.2.25> |
| 44 | 제18조(농업생물부) | 44 | 제18조(농업생물부) |
| 45 | ① 농업생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45 | ① 농업생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46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21.1.5, 2025.2.25> | 46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5.23, 2021.1.5, 2025.2.25> |
| 47 | 제19조(농산물안전성부) | 47 | 제19조(농산물안전성부) |
| 48 | ① 농산물안전성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48 | ① 농산물안전성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49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 49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
| 50 | 제20조(농업공학부) | 50 | 제20조(농업공학부) |
| 51 | ① 농업공학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51 | ① 농업공학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52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24.5.14, 2025.2.25> | 52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24.5.14, 2025.2.25> |
| 53 | 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 53 | 제21조(농업생명자원부) |
| 54 | ① 농업생명자원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54 | ① 농업생명자원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55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5> | 55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5> |
| 56 | 제22조 | 56 | 제22조 |
| 57 | 제23조(농업유전자원센터) | 57 | 제23조(농업유전자원센터) |
| 58 | ① 국가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유전자원(미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증식ㆍ분양 및 특성평가와 이들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ㆍ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과학원장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둔다. | 58 | ① 국가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유전자원(미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증식ㆍ분양 및 특성평가와 이들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ㆍ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과학원장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둔다. |
| 59 |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 59 |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
| 60 |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 60 | 제4장 국립식량과학원 |
| 61 | 제24조(직무)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ㆍ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식품자원 개발,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2021.1.5, 2025.2.25> | 61 | 제24조(직무) 국립식량과학원(이하 "식량과학원"이라 한다)은 식량작물ㆍ사료작물ㆍ풋거름작물ㆍ바이오에너지작물 등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 생산 환경, 식품자원 개발, 한식세계화, 전통식품 산업화 및 품질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8.25, 2015.1.6, 2021.1.5, 2025.2.25> |
| 62 | 제25조(원장) | 62 | 제25조(원장) |
| 63 | ① 식량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63 | ① 식량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64 |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 64 | ② 원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2.26> |
| 65 | 제26조(하부조직) 식량과학원에 기초식량작물부ㆍ밭작물개발부 및 식품자원개발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량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5.1.6, 2018.3.30, 2025.2.25> | 65 | 제26조(하부조직) 식량과학원에 기초식량작물부ㆍ밭작물개발부 및 식품자원개발부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식량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5.1.6, 2018.3.30, 2025.2.25> |
| 66 | 제27조(기초식량작물부) | 66 | 제27조(기초식량작물부) |
| 67 | ① 기초식량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5.2.25> | 67 | ① 기초식량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5.2.25> |
| 68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 68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
| 69 | 제28조(밭작물개발부) | 69 | 제28조(밭작물개발부) |
| 70 | ① 밭작물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5.2.25> | 70 | ① 밭작물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5.2.25> |
| 71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5> | 71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2021.1.5> |
| 72 | 제28조의2(식품자원개발부) | 72 | 제28조의2(식품자원개발부) |
| 73 | ① 식품자원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25.2.25> | 73 | ① 식품자원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25.2.25> |
| 74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25.2.25> | 74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25.2.25> |
| 75 | 제29조(고령지농업연구소) | 75 | 제29조(고령지농업연구소) |
| 76 | ① 고령지 적응작물 및 감자의 품종개량ㆍ재배법 개선, 산지환경자원의 보전과 북방농업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5.1.6> | 76 | ① 고령지 적응작물 및 감자의 품종개량ㆍ재배법 개선, 산지환경자원의 보전과 북방농업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고령지농업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5.1.6> |
| 77 |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1.6> | 77 |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1.6> |
| 78 | 제30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 78 | 제30조(소득식량작물연구소) |
| 79 | ①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소득식량작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9.8.25, 2015.1.6, 2025.2.25> | 79 | ①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 아열대식량작물 및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재배법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량과학원장 소속하에 소득식량작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9.8.25, 2015.1.6, 2025.2.25> |
| 80 |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1.6, 2025.2.25> | 80 | ② 소득식량작물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2015.1.6, 2025.2.25> |
| 81 | 제31조(출장소) | 81 | 제31조(출장소) |
| 82 | ①식량과학원의 지역적인 시험ㆍ연구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장 소속으로 춘천출장소ㆍ철원출장소ㆍ영덕출장소 및 상주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3.3.23> | 82 | ①식량과학원의 지역적인 시험ㆍ연구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장 소속으로 춘천출장소ㆍ철원출장소ㆍ영덕출장소 및 상주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3.3.23> |
| 83 | ② 각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 83 | ② 각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
| 84 | 제4장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설 2019.2.26> | 84 | 제4장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신설 2019.2.26> |
| 85 | 제31조의2(직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85 | 제31조의2(직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 86 | 제31조의3(센터장) | 86 | 제31조의3(센터장) |
| 87 |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87 |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 88 | ②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88 | ② 센터장은 농촌진흥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89 | 제31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89 | 제31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90 |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90 | 제5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 91 | 제32조(직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특작과학원"이라 한다)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ㆍ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ㆍ보전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91 | 제32조(직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특작과학원"이라 한다)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기술, 유전자원관리ㆍ종묘생산, 재배법개선, 토양ㆍ병해충ㆍ기상 등의 환경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ㆍ자재ㆍ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산물의 품질평가ㆍ보전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92 |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92 |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 93 | ①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93 | ①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 94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 94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
| 95 | ③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95 | ③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96 |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 96 | 제6장 국립축산과학원 |
| 97 | 제34조(직무)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은 가축ㆍ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ㆍ품종개량ㆍ영양생리와 사양(기르기)ㆍ사료개발ㆍ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ㆍ가공ㆍ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ㆍ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 97 | 제34조(직무)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은 가축ㆍ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ㆍ품종개량ㆍ영양생리와 사양(기르기)ㆍ사료개발ㆍ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ㆍ가공ㆍ안전성, 초지조성, 사료자원의 육종재배ㆍ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ㆍ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
| 98 |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98 | 제3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 99 | ① 축산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99 | ① 축산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 100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 100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
| 101 | ③ 축산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101 | ③ 축산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 102 | 제7장 삭제 <2009.8.25> | 102 | 제7장 삭제 <2009.8.25> |
| 103 | 제36조 삭제 <2009.8.25> | 103 | 제36조 삭제 <2009.8.25> |
| 104 | 제37조 삭제 <2009.8.25> | 104 | 제37조 삭제 <2009.8.25> |
| 105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 105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
| 106 |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106 |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107 |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30, 2020.10.7, 2023.8.30, 2024.5.14, 2025.12.30> | 107 | ①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30, 2020.10.7, 2023.8.30, 2024.5.14, 2025.12.30> |
| 108 |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9.2.26, 2025.12.30> | 108 |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9.2.26, 2025.12.30> |
| 109 |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 109 |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2.25> |
| 110 | ④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2.28> | 110 | ④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2.28> |
| 111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111 |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112 | ①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8.3.30, 2020.10.7, 2023.8.30> | 112 | ①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25, 2013.3.23, 2018.3.30, 2020.10.7, 2023.8.30> |
| 113 | ②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3.30, 2019.2.26, 2021.2.25, 2024.5.14> | 113 | ②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3.30, 2019.2.26, 2021.2.25, 2024.5.14> |
| 114 |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 114 | 제4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 |
| 115 | 제9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 115 | 제9장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
| 116 | 제41조(평가대상 조직) | 116 | 제41조(평가대상 조직) |
| 117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 117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
| 118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18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19 | 제10장 삭제 <2025.12.30> | 119 | 제10장 삭제 <2025.12.30> |
| 120 | 제42조 삭제 <2025.12.30> | 120 | 제42조 삭제 <20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