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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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9-23 · 공포 2025-09-23
신법 (현행)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구법 시행 2025-09-23 신법 시행 2026-02-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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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2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3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3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4 제4조(차장) 4 제4조(차장)
5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5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6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6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7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제5조(하부조직) 8 제5조(하부조직)
9 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3.12.29> 9 ① 대통령경호처에 운영관리본부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를 둔다. <개정 2023.12.29, 2026.2.19>
10 기획관리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지원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10 운영관리본부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2026.2.19>
11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11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12 ④ 감사관은 3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12 ④ 감사관은 3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13 기획관리,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13 운영관리본부,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2026.2.19>
14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14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15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5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6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16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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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③ 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17 ③ 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18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8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9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19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20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0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1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12.22, 2022.12.13, 2023.4.11, 2023.8.30> 21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12.22, 2022.12.13, 2023.4.11, 2023.8.30>
22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22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23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3.4.11, 2023.12.29> 23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3.4.11, 2023.12.29>
24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4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5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5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6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26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27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7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