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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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9-23 · 공포 2025-09-23
신법 (현행)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구법 시행 2025-09-23
신법 시행 2026-02-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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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 2 |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
| 3 |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 3 |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
| 4 | 제4조(차장) | 4 | 제4조(차장) |
| 5 |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 5 |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
| 6 |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6 |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 7 |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8 | 제5조(하부조직) | 8 | 제5조(하부조직) |
| 9 | 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를 둔다. <개정 2023.12.29> | 9 | ① 대통령경호처에 운영관리본부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를 둔다. <개정 2023.12.29, 2026.2.19> |
| 10 | ② 기획관리실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지원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 10 | ② 운영관리본부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2026.2.19> |
| 11 |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 11 |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
| 12 | ④ 감사관은 3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 12 | ④ 감사관은 3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
| 13 | 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 13 | ⑤ 운영관리본부,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2026.2.19> |
| 14 |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 14 |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
| 15 |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15 |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 16 |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16 |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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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③ 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 17 | ③ 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10.22, 2023.12.29> |
| 18 |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8 |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9 |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 19 |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
| 20 |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20 |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21 |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12.22, 2022.12.13, 2023.4.11, 2023.8.30> | 21 |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0.12.22, 2022.12.13, 2023.4.11, 2023.8.30> |
| 22 |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 22 |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
| 23 |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3.4.11, 2023.12.29> | 23 |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2023.4.11, 2023.12.29> |
| 24 |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24 |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25 |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 25 |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
| 26 |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 26 |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
| 27 |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27 |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