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20일 | 006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제2조(재산등록)
①「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가)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09.2.19, 2013.2.27, 2020.6.1>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그 등록서류(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재산등록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등록서류를 이송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8.24, 2007.9.3, 2019.4.22, 2022.12.30>
③제2항의 접수를 받은 사무총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사무총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할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한다. <신설 2023.12.27>
④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개정 2023.12.27>
⑥ 법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그 밖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7>
제2조의3(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3.12.27>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①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가 있는 경우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매매가액(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으로 하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실거래가격으로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한다.
②비상장주식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1411" alt="img66081411" >
┌─────────────────────────────────────────────────┐
│1주당 평가액=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상속세 │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x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x 2/5 │
└─────────────────────────────────────────────────┘
</img>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계산식에서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⑥ 제2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⑧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비상장주식 가액산정을 위한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⑩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실거래가격이 있으면 실거래가격을 평가액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⑪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제3조(변동사항 신고)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4, 2006.12.28, 2013.2.27>
②제1항의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8.24>
제3조의2(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3.2.27, 2017.3.27, 2020.6.1, 2022.12.30, 2023.12.27, 2024.11.29>
②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④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⑤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잔액자료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2013.2.27, 2020.6.1, 2023.12.27, 2024.11.29>
제3조의3(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2023.12.27, 2026.2.20>
②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거래로 한다. <신설 2020.6.1, 2023.12.27>
③ 거래내역의 신고는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7>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20.6.1, 2023.12.27>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1>
②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1>
③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20.6.1>
④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다시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09.2.19, 2020.6.1>
⑤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2020.6.1>
⑥사무총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⑦사무총장은 제6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2020.6.1>
제3조의5(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제3조의6(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7(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감사관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①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30일(30일을 초과하여 병가ㆍ해외체류 또는 구속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동안)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1.8.24, 2013.2.27>
②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총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①사무총장은 매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3>
②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조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24, 2013.2.27, 2020.6.1>
②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1.8.24, 2006.12.28, 2009.2.19>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①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②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8.24, 2013.2.27, 2020.6.1, 2023.12.27>
제6조의3(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① 윤리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2020.6.1>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20.6.1, 2021.6.23>
제6조의4(진술청취 등)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2.12.30>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ㆍ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20.6.1>
④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⑤ 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7, 2021.6.23>
②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2.27, 2020.6.1, 2021.6.23>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5.2.20>
제9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2.20, 2006.1.24, 2019.4.22, 2021.6.23, 2026.2.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27>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7.3.27>
⑥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4.22>
제11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윤리위원회의 간사등)
①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5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06.1.24, 2017.3.27, 2023.11.24>
제13조(수당등)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7>
제15조(담당직원의 지정)
①감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 재산등록사항등 관련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직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의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재산의 공개목록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제17조(열람신청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2.20, 2013.2.27>
②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③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나)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13.2.27>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6.1.24>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사무총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1>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신설 2020.6.1>
⑧ 윤리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⑨ 윤리위원회는 제8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금액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그 밖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①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②법 제14조의4제1항 및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르고,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20.6.1>
③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서 제출(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서 제출 포함) 및 심사청구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의 철회 요청을 각각 별지 제14호의5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 별지 제14호의11서식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17.3.27, 2026.2.20>
④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며, 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17.3.27>
⑤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신청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⑥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⑦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한 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27>
⑧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⑨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7, 2020.6.1>
제20조(선물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신설 2020.6.1>
③ 사무총장은 시장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④ 제1항에 따라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2020.6.1, 2022.12.30>
⑤감사관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20.6.1, 2022.12.30>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은 등록의무자로 한다.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0.6.1>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3.6.26>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0.6.1>
④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
⑤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교원은「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6.1>
⑥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2026.2.20>
⑦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
⑧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6.1>
제22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4.11.29>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24조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제24조(우선 취업)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25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⑤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승인신청인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윤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26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
②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감사관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기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또는 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사무총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⑦ 법 제18조의4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신청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⑧ 제7항의 신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⑨ 사무총장은 제7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⑩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
제30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② 심사에 관한 기록은 윤리위원회 회의록과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대한 의견서로 갈음하며, 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1>
제31조(취업이력공시 등)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사무총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1>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취업현황 보고)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1, 2021.6.23>
② 사무총장과 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2019.4.22, 2020.6.1, 2022.12.30>
제34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①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2019.4.22, 2020.6.1, 2021.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포함하고, 처분설명사유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7>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2020.6.1, 2023.6.26>
②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0.6.1, 2023.6.26>
③ 소속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6.26>
④ 사무총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2, 2023.6.26>
제35조의2(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윤리위원회 및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6>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5조ㆍ제7조ㆍ제16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1월 29일 | 0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2.19>
제2조(재산등록)
①「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공무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가)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09.2.19, 2013.2.27, 2020.6.1>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그 등록서류(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재산등록신고의 내용이 기록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접수ㆍ보관 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등록서류를 이송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1.8.24, 2007.9.3, 2019.4.22, 2022.12.30>
③제2항의 접수를 받은 사무총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사무총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제2조의2(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라 등록할 지식재산권은 종류, 내용, 존속기간, 그 밖에 권리의 명세와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연간 소득금액 및 소득원인행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등록할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재산의 명세,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그 밖에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서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기재하여 표시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할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표시한다. <신설 2023.12.27>
④ 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실거래가격"이란 매매 등에 의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액 또는 매도액을 말하며, 수용 등의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⑤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가격은 재산등록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 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한다. <개정 2023.12.27>
⑥ 법 제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그 밖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7>
제2조의3(재산등록 시 가액산정방법)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5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자목(골프회원권만 해당한다)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 단서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 가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법 제4조제3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가액산정방법 중 실거래가격을 제외한 가액산정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평가액이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3.12.27>
제2조의4(비상장주식 평가 및 신고방법 등)
①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거부를 허가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둘 이상의 매매가가 있는 경우 최근의 매매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매매가액(매매로 인해 발생한 국세 또는 지방세 신고시의 매매가액으로 하되,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정된 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실거래가격으로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고한다. 다만, 해당 기간 중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신고한다.
②비상장주식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1411" alt="img66081411" >
┌─────────────────────────────────────────────────┐
│1주당 평가액=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상속세 │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x 3/5 + 1주당 순자산가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x 2/5 │
└─────────────────────────────────────────────────┘
</img>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은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의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과 2와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계산식에서 사업연도별 1주당 당기순이익은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순자산가치는 재산등록기준일을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가액을 해당 재무제표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⑥ 제2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⑧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비상장주식 가액산정을 위한 정보의 요청은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을 발행한 자가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등록의무자가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⑩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실거래가격이 있으면 실거래가격을 평가액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⑪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제3조(변동사항 신고)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4, 2006.12.28, 2013.2.27>
②제1항의 재산변동사항의 신고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1.8.24>
제3조의2(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①등록의무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 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와 부동산 보유ㆍ등기, 과세정보(지적, 건축, 주택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록,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산등록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자료에 대한 제공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13.2.27, 2017.3.27, 2020.6.1, 2022.12.30, 2023.12.27, 2024.11.29>
②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철회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이해관계자가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이거나 심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동의서 또는 제2항의 동의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그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④윤리위원회는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⑤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제2항에 따른 동의철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윤리위원회의 금융거래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금융기관의 잔액자료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2013.2.27, 2020.6.1, 2023.12.27, 2024.11.29>
제3조의3(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할 주식 및 가상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2023.12.27, 2026.2.20>
②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는 제1항에 따른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대상기간 중의 모든 거래로 한다. <신설 2020.6.1, 2023.12.27>
③ 거래내역의 신고는 변동사항신고서에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계좌번호,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7>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20.6.1, 2023.12.27>
제3조의4(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1>
② 등록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1>
③사무총장은 등록의무자가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한 때에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여부를 지체없이 당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9, 2020.6.1>
④등록의무자는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를 한 후 다시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09.2.19, 2020.6.1>
⑤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2.19, 2020.6.1>
⑥사무총장은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⑦사무총장은 제6항에 따른 재산변동사항신고유예허가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9.3, 2020.6.1>
제3조의5(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제3조의6(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등록의무자 변동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7(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감사관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4조(등록기간의 연장 신청)
①법 제7조에 따른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의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30일(30일을 초과하여 병가ㆍ해외체류 또는 구속중인 사람은 해당 기간동안)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1.8.24, 2013.2.27>
②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사무총장은 그 등록기간의 연장여부를 지체없이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등록현황보고)
①사무총장은 매분기별 재산등록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3>
②제1항의 재산등록현황보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제6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법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조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8.24, 2013.2.27, 2020.6.1>
②재산등록(변동사항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완신고는 별지 제5호의3 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01.8.24, 2006.12.28, 2009.2.19>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금융거래의 조회)
①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②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이에 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7서식에 따르고, 입출금 거래명세서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8.24, 2013.2.27, 2020.6.1, 2023.12.27>
제6조의3(등록의무자ㆍ관계인등의 출석요구)
① 윤리위원회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2020.6.1>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20.6.1, 2021.6.23>
제6조의4(진술청취 등)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2.12.30>
제7조의2(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의무자에게 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②법 제8조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분실ㆍ멸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거래시기ㆍ거래상대방 및 거래목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빙자료를 대체하는 소명서(이하 "증빙자료대체소명서"라 한다)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20.6.1>
④제3항에 따른 증빙자료대체소명서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⑤ 윤리위원회는 증빙자료대체소명서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명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제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2.27, 2021.6.23>
②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2.27, 2020.6.1, 2021.6.23>
제9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촉 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5.2.20>
제9조의2(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당연히 해임 또는 해촉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윤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윤리위윈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2.20, 2006.1.24, 2019.4.22, 2021.6.23, 2026.2.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27>
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7>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7.3.27>
⑥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4.22>
제11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윤리위원회의 간사등)
①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2과장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15조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06.1.24, 2017.3.27, 2023.11.24>
제13조(수당등)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7>
제15조(담당직원의 지정)
①감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 재산등록사항등 관련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 사항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직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에의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재산의 공개목록제출)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등록 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시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제17조(열람신청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허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2.20, 2013.2.27>
②법 제10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를 허가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③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열람ㆍ복사의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④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ㆍ복사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제18조(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공개)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나)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04.3.12, 2013.2.27>
②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의 공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0조(후보자등록)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21, 2004.3.12, 2006.1.24>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사무총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1>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신설 2020.6.1>
⑧ 윤리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⑨ 윤리위원회는 제8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제19조의2(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및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금액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위탁자가 주식의 종목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그 밖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9조의3(주식의 매각 신고 등)
①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②법 제14조의4제1항 및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르고,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20.6.1>
③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서 제출(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서 제출 포함) 및 심사청구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하는 경우의 철회 요청을 각각 별지 제14호의5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14호의16서식), 별지 제14호의11서식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14호의14서식에,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14호의1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27, 2017.3.27, 2026.2.20>
④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르며, 윤리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2017.3.27>
⑤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14호의8서식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신청은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윤리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⑥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법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7>
⑦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한 내역의 신고는 별지 제14호의17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14호의18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3.27>
⑧ 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법 제14조의14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⑨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윤리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7, 2020.6.1>
제20조(선물의 신고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신설 2020.6.1>
③ 사무총장은 시장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선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④ 제1항에 따라 선물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2020.6.1, 2022.12.30>
⑤감사관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20.6.1, 2022.12.30>
제21조(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공무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은 등록의무자로 한다.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0.6.1>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2023.6.26>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해당 협회가 가입한 협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0.6.1>
④ 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6.1>
⑤ 법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교원은「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등을 말한다. 다만,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6.1>
⑥ 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1, 2026.2.20>
⑦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
⑧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6.1>
제22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4.11.29>
제23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24조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를,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제24조(우선 취업)
① 제22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우선 취업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윤리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윤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윤리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25조(취업승인)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사무총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사무총장은 이를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송부하고, 감사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⑤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승인신청인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윤리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26조(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을 말한다.
②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7조(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관을 거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감사관을 거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2.12.3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감사관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액 및 기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9조(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또는 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사무총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③ 사무총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사무총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⑦ 법 제18조의4제6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신청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⑧ 제7항의 신청을 받은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6.1>
⑨ 사무총장은 제7항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⑩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
제30조(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ㆍ관리 및 결과의 공개 항목)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공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
② 심사에 관한 기록은 윤리위원회 회의록과 법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대한 의견서로 갈음하며, 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1>
제31조(취업이력공시 등)
① 윤리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사무총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1>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취업현황 보고)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3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6.1, 2021.6.23>
② 사무총장과 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2.20, 2013.2.27, 2019.4.22, 2020.6.1, 2022.12.30>
제34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통보)
①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5.2.20, 2013.2.27, 2019.4.22, 2020.6.1, 2021.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을 포함하고, 처분설명사유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2.27>
제35조(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①윤리위원회 또는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27, 2017.3.27, 2020.6.1, 2023.6.26>
②윤리위원회는 법 제6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20.6.1, 2023.6.26>
③ 소속기관의 장(사무총장, 시ㆍ도사무처장 및 선거연수원장을 말한다)은 공직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6.26>
④ 사무총장은 퇴직공직자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전자기록 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2, 2023.6.26>
제35조의2(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윤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는 그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날부터 10년까지 보존한다.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윤리위원회 및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26>
제37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5조ㆍ제7조ㆍ제16조 및 제33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