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19일 | 003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부
제1조의2 삭제 <2025.10.1>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3.7.27, 2023.12.19>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25, 2023.8.30, 2024.6.27>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9>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6.25, 2023.12.19>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2.25>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교육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교육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5.12.30>
③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4.12.31>
④ 국제교육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9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5.12.30>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교육정책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7, 2017.9.21,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4.12.31, 2025.12.30>
⑥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국제교육정책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7, 2013.12.12, 2015.1.7, 2017.9.21,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3.8.30, 2024.12.31, 2025.12.30>
⑦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2, 2017.12.29, 2019.6.25, 2021.2.25, 2022.9.27, 2022.12.29, 2023.12.19, 2025.10.1>
⑧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21.2.25>
⑨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7.9.21, 2017.12.29, 2018.3.30, 2020.2.28, 2021.2.25, 2022.12.29>
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⑪ 삭제 <2025.12.30>
⑫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⑬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5.7, 2019.6.25, 2021.2.25>
⑭ 국제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5.12.30>
⑮ 교육국제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⑯ 재외교육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제3조의2 삭제 <2025.10.1>
제3조의3 삭제 <2025.12.30>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ㆍ반부패청렴담당관ㆍ사학감사담당관 및 입시비리조사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2.27, 2020.2.28, 2024.12.31>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입시비리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2.28>
⑤ 반부패청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⑥ 사학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20.2.28>
⑦ 입시비리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12.31>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5.12.30>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등평생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대학정책관ㆍ대학지원관 및 평생교육지원관으로 하며, 대학정책관ㆍ대학지원관 및 평생교육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2.25, 2021.6.8, 2022.12.29, 2025.12.30>
③ 대학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④ 대학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5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⑤ 평생교육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9호부터 제7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⑥ 고등평생정책실에 대학정책과ㆍ대학학사운영과ㆍ학술연구정책과ㆍ대입정책과ㆍ지역대학지원과ㆍ산학협력지원과ㆍ국립대학지원과ㆍ사립대학지원과ㆍ대학시설지원과ㆍ평생학습정책과ㆍ전문대학지원과ㆍ청년장학지원과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2024.6.27, 2024.12.31, 2025.12.30>
⑧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대학학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9, 2025.12.30>
⑩ 학술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5.12.30>
⑪ 대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5.12.30>
⑫ 삭제 <2025.12.30>
⑬ 지역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5.12.30>
⑭ 삭제 <2025.12.30>
⑮ 산학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5.12.30>
⑯ 국립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⑰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⑱ 대학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⑲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⑳ 전문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2025.12.30>
㉑ 청년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2024.2.27, 2025.12.30>
㉒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27>
제7조(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및 교원교육자치지원관으로 하며, 학교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학교지원관 및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학교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학교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8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1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학교정책실에 학교정책과ㆍ교육과정운영지원과ㆍ교육콘텐츠정책과ㆍ동북아역사대응팀ㆍ공교육진흥과ㆍ민주시민교육과ㆍ직업교육정책과ㆍ교원정책과ㆍ교원양성연수과ㆍ교육자치협력과ㆍ지방교육재정과 및 학교시설개선팀을 둔다.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동북아역사대응팀장 및 학교시설개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⑧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공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 교육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⑲ 학교시설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6.27, 2025.12.30>
② 학생지원국에 학생지원총괄과ㆍ방과후돌봄정책과ㆍ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④ 학생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2024.12.31, 2025.12.30>
⑤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⑥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2025.12.30>
⑦ 삭제 <2025.12.30>
제8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유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영유아지원관으로 하며, 영유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영유아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조제3항제19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영유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영유아정책국에 영유아정책총괄과ㆍ영유아재정과ㆍ영유아안전정보과ㆍ영유아기준정책과ㆍ영유아교원지원과 및 교육보육과정지원과를 둔다.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⑥ 영유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영유아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영유아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영유아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⑪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8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학생건강정책과ㆍ교육안전정책과ㆍ학생정서지원과 및 학교폭력대책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교육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⑥ 학생정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학교폭력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9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
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공지능인재지원국 밑에 인재정책총괄과ㆍ인공지능교육진흥과ㆍ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ㆍ디지털교육기반과ㆍ교육데이터정책과ㆍ정보보호팀을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인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인공지능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디지털교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교육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삭제 <2022.12.29>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1조(편사부)
① 편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편사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편사부에 기획협력실ㆍ사료조사실ㆍ연구편찬정보화실 및 역사진흥실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1.20, 2017.9.21>
③ 기획협력실장ㆍ사료조사실장ㆍ연구편찬정보화실장 및 역사진흥실장은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0, 2017.9.21>
④ 기획협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⑤ 사료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7.12.29>
⑥ 연구편찬정보화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⑦ 역사진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7.9.21>
⑧ 삭제 <2017.9.21>
제12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ㆍ기획연구과ㆍ교육연수과ㆍ디지털교육지원과 및 장애인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3.6.23, 2024.12.31>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ㆍ교육연수과장ㆍ디지털교육지원과장 및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3.6.23, 2024.12.31>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4.12.31>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1.2.25, 2022.9.27, 2024.12.31>
⑤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⑥ 디지털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9, 2017.12.29, 2018.3.30, 2021.2.25, 2023.6.23, 2024.12.31>
⑦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1.2.25, 2022.12.29, 2024.12.31>
제5장 중앙교육연수원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① 중앙교육연수원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교육연수원에 정책연수과ㆍ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⑥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15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과를 두되, 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제16조(원장)
① 국립국제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1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1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1.7, 2017.12.29, 2018.3.30, 2021.2.25, 2021.12.30, 2022.12.29, 2024.2.27, 2024.6.27>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5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29, 2019.5.7, 2022.12.29, 2023.8.30>
③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 교육 분야 공무근로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7, 2019.6.25, 2020.9.1, 2022.2.22, 2025.12.30>
④ 삭제 <2021.2.25>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7.9.21>
②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앙교육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7>
⑥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20조 삭제 <2018.3.30>
제21조 삭제 <2023.8.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22조(평가대상 조직)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5.7, 2020.2.28>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12.31>
제23조(의대교육지원관)
① 의대교육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의대교육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24조(한시정원)
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②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003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부
제1조의2 삭제 <2025.10.1>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3.7.27, 2023.12.19>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25, 2023.8.30, 2024.6.27>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3.12.19>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9.6.25, 2023.12.19>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3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2.25>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국제교육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교육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5.12.30>
③ 정책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부터 제17호의5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4.12.31>
④ 국제교육기획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제3항제19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1.2.25, 2022.12.29, 2025.12.30>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양성평등정책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ㆍ국제교육정책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7, 2017.9.21,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4.12.31, 2025.12.30>
⑥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국제교육정책담당관ㆍ교육국제화담당관 및 재외교육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17, 2013.12.12, 2015.1.7, 2017.9.21,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3.8.30, 2024.12.31, 2025.12.30>
⑦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2.12, 2017.12.29, 2019.6.25, 2021.2.25, 2022.9.27, 2022.12.29, 2023.12.19, 2025.10.1>
⑧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21.2.25>
⑨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7.9.21, 2017.12.29, 2018.3.30, 2020.2.28, 2021.2.25, 2022.12.29>
⑩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⑪ 삭제 <2025.12.30>
⑫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⑬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19.5.7, 2019.6.25, 2021.2.25>
⑭ 국제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2022.12.29, 2025.12.30>
⑮ 교육국제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1.2.25>
⑯ 재외교육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제3조의2 삭제 <2025.10.1>
제3조의3 삭제 <2025.12.30>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ㆍ반부패청렴담당관ㆍ사학감사담당관 및 입시비리조사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2.27, 2020.2.28, 2024.12.31>
③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입시비리조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2.28>
⑤ 반부패청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⑥ 사학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20.2.28>
⑦ 입시비리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12.31>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고등평생정책실)
① 고등평생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1.2.25, 2022.12.29, 2025.12.30>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등평생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대학정책관ㆍ대학지원관 및 평생교육지원관으로 하며, 대학정책관ㆍ대학지원관 및 평생교육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1.2.25, 2021.6.8, 2022.12.29, 2025.12.30>
③ 대학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④ 대학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5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⑤ 평생교육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9호부터 제7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⑥ 고등평생정책실에 대학정책과ㆍ대학학사운영과ㆍ학술연구정책과ㆍ대입정책과ㆍ지역대학지원과ㆍ산학협력지원과ㆍ국립대학지원과ㆍ사립대학지원과ㆍ대학시설지원과ㆍ평생학습정책과ㆍ전문대학지원과ㆍ청년장학지원과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2024.6.27, 2024.12.31, 2025.12.30>
⑧ 대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대학학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3.12.19, 2025.12.30>
⑩ 학술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5.12.30>
⑪ 대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5.12.30>
⑫ 삭제 <2025.12.30>
⑬ 지역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5.12.30>
⑭ 삭제 <2025.12.30>
⑮ 산학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2025.12.30>
⑯ 국립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⑰ 사립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⑱ 대학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⑲ 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⑳ 전문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2025.12.30>
㉑ 청년장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2024.2.27, 2025.12.30>
㉒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2.27>
제7조(학교정책실)
① 학교정책실장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학교정책관, 학교지원관 및 교원교육자치지원관으로 하며, 학교정책관은 장학관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학교지원관 및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학교정책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학교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8호부터 제5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1호부터 제7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⑥ 학교정책실에 학교정책과ㆍ교육과정운영지원과ㆍ교육콘텐츠정책과ㆍ동북아역사대응팀ㆍ공교육진흥과ㆍ민주시민교육과ㆍ직업교육정책과ㆍ교원정책과ㆍ교원양성연수과ㆍ교육자치협력과ㆍ지방교육재정과 및 학교시설개선팀을 둔다.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동북아역사대응팀장 및 학교시설개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⑧ 학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공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교원양성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 교육자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지방교육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⑲ 학교시설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학생지원국)
① 학생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4.6.27, 2025.12.30>
② 학생지원국에 학생지원총괄과ㆍ방과후돌봄정책과ㆍ특수교육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④ 학생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2024.12.31, 2025.12.30>
⑤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⑥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7, 2025.12.30>
⑦ 삭제 <2025.12.30>
제8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유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영유아지원관으로 하며, 영유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영유아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조제3항제19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영유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영유아정책국에 영유아정책총괄과ㆍ영유아재정과ㆍ영유아안전정보과ㆍ영유아기준정책과ㆍ영유아교원지원과 및 교육보육과정지원과를 둔다.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⑥ 영유아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영유아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⑧ 영유아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영유아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⑪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8조의3(학생건강안전정책국)
①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학생건강안전정책국에 학생건강정책과ㆍ교육안전정책과ㆍ학생정서지원과 및 학교폭력대책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⑤ 교육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⑥ 학생정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학교폭력대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제9조(인공지능인재지원국)
①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공지능인재지원국 밑에 인재정책총괄과ㆍ인공지능교육진흥과ㆍ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ㆍ디지털교육기반과ㆍ교육데이터정책과ㆍ정보보호팀을 둔다.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통계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인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인공지능교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디지털교육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교육데이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 삭제 <2022.12.29>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1조(편사부)
① 편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편사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편사부에 기획협력실ㆍ사료조사실ㆍ연구편찬정보화실 및 역사진흥실을 둔다. <개정 2013.9.17, 2015.11.20, 2017.9.21>
③ 기획협력실장ㆍ사료조사실장ㆍ연구편찬정보화실장 및 역사진흥실장은 편사연구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1.20, 2017.9.21>
④ 기획협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⑤ 사료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7.12.29>
⑥ 연구편찬정보화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⑦ 역사진흥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17, 2017.9.21>
⑧ 삭제 <2017.9.21>
제12조(총무과)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13조(국립특수교육원)
① 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ㆍ기획연구과ㆍ교육연수과ㆍ디지털교육지원과 및 장애인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18.3.30, 2023.6.23, 2024.12.31>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ㆍ교육연수과장ㆍ디지털교육지원과장 및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2023.6.23, 2024.12.31>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2024.12.31>
④ 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1.2.25, 2022.9.27, 2024.12.31>
⑤ 교육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⑥ 디지털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2.29, 2017.12.29, 2018.3.30, 2021.2.25, 2023.6.23, 2024.12.31>
⑦ 장애인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3.30, 2021.2.25, 2022.12.29, 2024.12.31>
제5장 중앙교육연수원
제14조(중앙교육연수원)
① 중앙교육연수원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앙교육연수원에 정책연수과ㆍ교원능력개발과 및 연수지원협력과를 둔다.
③ 정책연수과장 및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원능력개발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④ 정책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교원능력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⑥ 연수지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15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과를 두되, 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2.25>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제16조(원장)
① 국립국제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17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16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1.7, 2017.12.29, 2018.3.30, 2021.2.25, 2021.12.30, 2022.12.29, 2024.2.27, 2024.6.27>
②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를 담당하는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양성평등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2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5명, 6급 4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9.29, 2019.5.7, 2022.12.29, 2023.8.30>
③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 교육 분야 공무근로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2.27, 2019.6.25, 2020.9.1, 2022.2.22, 2025.12.30>
④ 삭제 <2021.2.25>
제1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1.20, 2017.9.21>
② 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 중앙교육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 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7>
⑥ 교육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20조 삭제 <2018.3.30>
제21조 삭제 <2023.8.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22조(평가대상 조직)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5.7, 2020.2.28>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4.12.31>
제23조(의대교육지원관)
① 의대교육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의대교육지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23조의2(의대교육기반과)
① 의대교육기반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대교육기반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24조(한시정원)
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6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
②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