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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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구법 시행 2025-12-30 신법 시행 2026-02-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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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방위사업청 3 제2장 방위사업청
4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4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5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5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6 제3조의2 삭제 <2018.11.27> 6 제3조의2 삭제 <2018.11.27>
7 제3조의3(방위사업감독관) 7 제3조의3(방위사업감독관)
8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8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9 ②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감독총괄담당관ㆍ감독지원담당관 및 사업검증담당관을 두되, 감독총괄담당관 및 감독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업검증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4, 2018.11.27, 2019.9.17, 2023.8.30, 2025.2.25> 9 ②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감독총괄담당관ㆍ감독지원담당관 및 사업검증담당관을 두되, 감독총괄담당관 및 감독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업검증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4, 2018.11.27, 2019.9.17, 2023.8.30, 2025.2.25>
10 ③ 감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7> 10 ③ 감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7>
11 ④ 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11 ④ 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12 ⑤ 사업검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12 ⑤ 사업검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13 ⑥ 삭제 <2025.2.25> 13 ⑥ 삭제 <2025.2.25>
14 제4조(기획조정관) 14 제4조(기획조정관)
15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15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16 ② 기획조정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 및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7.18, 2013.10.11,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6,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2.12.20, 2023.4.11, 2023.7.14, 2023.8.30> 16 ② 기획조정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 및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7.18, 2013.10.11,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6,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2.12.20, 2023.4.11, 2023.7.14, 2023.8.30>
17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7.18, 2013.3.23, 2016.9.6, 2018.3.30, 2019.9.17, 2021.2.2, 2021.7.23> 17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7.18, 2013.3.23, 2016.9.6, 2018.3.30, 2019.9.17, 2021.2.2, 2021.7.23>
18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9.17> 18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9.17>
19 ⑤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11.27, 2019.9.17, 2020.12.31> 19 ⑤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11.27, 2019.9.17, 2020.12.31>
20 ⑥ 삭제 <2020.12.31> 20 ⑥ 삭제 <2020.12.31>
21 ⑦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3.22, 2018.11.27, 2019.9.17, 2021.12.14, 2023.4.11, 2025.8.1> 21 ⑦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3.22, 2018.11.27, 2019.9.17, 2021.12.14, 2023.4.11, 2025.8.1>
22 제5조(국제협력관) 22 제5조(국제협력관)
23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3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4 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유럽협력담당관ㆍ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ㆍ북미지역협력담당관ㆍ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 및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9.17, 2022.12.20, 2023.7.14, 2023.8.30, 2025.2.25, 2025.12.30> 24 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유럽협력담당관ㆍ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ㆍ북미지역협력담당관ㆍ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 및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9.17, 2022.12.20, 2023.7.14, 2023.8.30, 2025.2.25, 2025.12.30>
25 ③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3.12.12> 25 ③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3.12.12>
26 ④ 유럽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5.2.25> 26 ④ 유럽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5.2.25>
27 ⑤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5.2.25> 27 ⑤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5.2.25>
28 ⑥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9.17, 2022.12.20, 2023.8.30> 28 ⑥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9.17, 2022.12.20, 2023.8.30>
29 ⑦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2.25> 29 ⑦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2.25>
30 ⑧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30 ⑧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31 제6조(감사관) 31 제6조(감사관)
32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32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33 ② 감사관 밑에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2.31, 2018.11.27, 2023.8.30> 33 ② 감사관 밑에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2.31, 2018.11.27, 2023.8.30>
34 ③ 공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7, 2021.7.23, 2022.12.20> 34 ③ 공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7, 2021.7.23, 2022.12.20>
35 ④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13, 2015.12.31, 2018.11.27, 2021.7.23> 35 ④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5.13, 2015.12.31, 2018.11.27, 2021.7.23>
36 ⑤ 삭제 <2015.12.31> 36 ⑤ 삭제 <2015.12.31>
37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조직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3.8.30> 37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조직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2023.8.30>
38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38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39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39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40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2018.11.27> 40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2018.11.27>
41 ② 방위사업정책국에 방위사업정책과ㆍ계약제도발전과ㆍ획득전략지원과ㆍ방위사업분석과 및 표준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6.3.22,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2.12.20, 2023.7.14, 2023.8.30, 2024.7.10> 41 ② 방위사업정책국에 방위사업정책과ㆍ계약제도발전과ㆍ획득전략지원과ㆍ방위사업분석과 및 표준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6.3.22,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2.12.20, 2023.7.14, 2023.8.30, 2024.7.10>
42 ③ 방위사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27, 2019.9.17, 2021.7.23, 2024.7.10> 42 ③ 방위사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27, 2019.9.17, 2021.7.23, 2024.7.10>
43 ④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1.7.23, 2022.12.20, 2024.7.10, 2025.12.30> 43 ④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1.7.23, 2022.12.20, 2024.7.10, 2025.12.30>
44 ⑤ 획득전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1.7.23, 2024.7.10> 44 ⑤ 획득전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1.7.23, 2024.7.10>
45 ⑥ 방위사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1.27, 2019.9.17, 2021.11.23, 2024.7.10> 45 ⑥ 방위사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11.27, 2019.9.17, 2021.11.23, 2024.7.10>
46 ⑦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8.11.27, 2021.7.23, 2024.7.10, 2025.12.30> 46 ⑦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3.22, 2018.11.27, 2021.7.23, 2024.7.10, 2025.12.30>
47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47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48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8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49 ② 방위산업진흥국에 방산정책과ㆍ방산중소기업지원과ㆍ방산자원전략과ㆍ방위산업협력과ㆍ인증기획과 및 원가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49 ② 방위산업진흥국에 방산정책과ㆍ방산중소기업지원과ㆍ방산자원전략과ㆍ방위산업협력과ㆍ인증기획과 및 원가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5.12.30>
50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50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51 ④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51 ④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52 ⑤ 방산자원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52 ⑤ 방산자원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53 ⑥ 방위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1, 2025.12.30> 53 ⑥ 방위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1, 2025.12.30>
54 ⑦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1> 54 ⑦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8.1>
55 ⑧ 원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2.12.20, 2025.8.1> 55 ⑧ 원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2.12.20, 2025.8.1>
56 ⑨ 삭제 <2025.12.30> 56 ⑨ 삭제 <2025.12.30>
57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57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58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0> 58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0>
59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기술정책과ㆍ기술혁신과ㆍ기술도전과ㆍ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2025.12.30> 59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기술정책과ㆍ기술혁신과ㆍ기술도전과ㆍ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4.11, 2023.8.30, 2025.12.30>
60 ③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1.7.23, 2022.12.20, 2024.7.10> 60 ③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1.7.23, 2022.12.20, 2024.7.10>
61 ④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1.7.23, 2025.8.1, 2025.12.30> 61 ④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1.7.23, 2025.8.1, 2025.12.30>
62 ⑤ 기술도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62 ⑤ 기술도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63 ⑥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4.12.31, 2025.12.30> 63 ⑥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4.12.31, 2025.12.30>
64 ⑦ 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4.3.26, 2025.8.1, 2025.12.30> 64 ⑦ 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4.27, 2024.3.26, 2025.8.1, 2025.12.30>
65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65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66 제11조(기반전력사업본부) 66 제11조(기반전력사업본부)
67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2019.9.17> 67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2019.9.17>
68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ㆍ기동사업부장ㆍ화력사업부장ㆍ함정사업부장ㆍ항공기사업부장 및 헬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6.3.22, 2017.10.18, 2019.9.17, 2020.12.31> 68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ㆍ기동사업부장ㆍ화력사업부장ㆍ함정사업부장ㆍ항공기사업부장 및 헬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6.3.22, 2017.10.18, 2019.9.17, 2020.12.31>
69 제12조(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69 제12조(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70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에 기반전력사업총괄팀ㆍ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ㆍ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ㆍ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ㆍ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ㆍ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 및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을 둔다. <개정 2021.7.23, 2023.7.14, 2024.3.26, 2024.12.31, 2025.12.30> 70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에 기반전력사업총괄팀ㆍ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ㆍ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ㆍ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ㆍ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ㆍ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 및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을 둔다. <개정 2021.7.23, 2023.7.14, 2024.3.26, 2024.12.31, 2025.12.30>
71 ②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 및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ㆍ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및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2, 2024.3.26, 2024.12.31, 2025.12.30> 71 ②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 및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ㆍ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및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2, 2024.3.26, 2024.12.31, 2025.12.30>
72 ③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72 ③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73 ④ 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73 ④ 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74 ⑤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74 ⑤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75 ⑥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2.12.20> 75 ⑥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2.12.20>
76 ⑦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76 ⑦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77 ⑧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기동사업부ㆍ화력사업부 소관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77 ⑧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기동사업부ㆍ화력사업부 소관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78 ⑨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함정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 소관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에 관하여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4.3.26, 2024.12.31> 78 ⑨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함정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 소관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에 관하여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4.3.26, 2024.12.31>
79 ⑩ 삭제 <2025.12.30> 79 ⑩ 삭제 <2025.12.30>
80 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80 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81 ① 기동사업부에 기동총괄계약팀ㆍ전차사업팀ㆍ장갑차사업팀ㆍ전투차량사업팀 및 전투장비사업팀을 두되, 기동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장갑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차사업팀장ㆍ전투차량사업팀장 및 전투장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8.30> 81 ① 기동사업부에 기동총괄계약팀ㆍ전차사업팀ㆍ장갑차사업팀ㆍ전투차량사업팀 및 전투장비사업팀을 두되, 기동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장갑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차사업팀장ㆍ전투차량사업팀장 및 전투장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8.30>
82 ② 기동총괄계약팀장은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82 ② 기동총괄계약팀장은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83 ③ 전차사업팀장은 전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3.12.12> 83 ③ 전차사업팀장은 전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3.12.12>
84 ④ 장갑차사업팀장은 장갑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84 ④ 장갑차사업팀장은 장갑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85 ⑤ 전투차량사업팀장은 전투차량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85 ⑤ 전투차량사업팀장은 전투차량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86 ⑥ 전투장비사업팀장은 전투장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86 ⑥ 전투장비사업팀장은 전투장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87 제13조의2(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87 제13조의2(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88 ① 화력사업부에 화력총괄계약팀ㆍ포병사업팀ㆍ대화력사업팀ㆍ탄약사업팀 및 화생방사업팀을 두며, 화력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대화력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포병사업팀장ㆍ탄약사업팀장 및 화생방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2.12.20, 2023.8.30> 88 ① 화력사업부에 화력총괄계약팀ㆍ포병사업팀ㆍ대화력사업팀ㆍ탄약사업팀 및 화생방사업팀을 두며, 화력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대화력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포병사업팀장ㆍ탄약사업팀장 및 화생방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2.12.20, 2023.8.30>
89 ② 화력총괄계약팀장은 화력ㆍ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89 ② 화력총괄계약팀장은 화력ㆍ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90 ③ 포병사업팀장은 포병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0 ③ 포병사업팀장은 포병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1 ④ 대화력사업팀장은 대(對) 화력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1 ④ 대화력사업팀장은 대(對) 화력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2 ⑤ 탄약사업팀장은 탄약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2 ⑤ 탄약사업팀장은 탄약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93 ⑥ 화생방사업팀장은 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3> 93 ⑥ 화생방사업팀장은 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3>
94 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94 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95 ① 함정사업부에 함정총괄계약팀ㆍ호위함사업팀ㆍ한국형구축함사업팀ㆍ상륙함사업팀ㆍ고속기뢰전함사업팀ㆍ합동전력함정사업팀 및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95 ① 함정사업부에 함정총괄계약팀ㆍ호위함사업팀ㆍ한국형구축함사업팀ㆍ상륙함사업팀ㆍ고속기뢰전함사업팀ㆍ합동전력함정사업팀 및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96 ② 함정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호위함사업팀장 및 상륙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ㆍ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 및 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96 ② 함정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호위함사업팀장 및 상륙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ㆍ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 및 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97 ③ 함정총괄계약팀장은 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5.12.30> 97 ③ 함정총괄계약팀장은 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5.12.30>
98 ④ 호위함사업팀장은 호위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98 ④ 호위함사업팀장은 호위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99 ⑤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은 한국형구축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5.12.30> 99 ⑤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은 한국형구축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2, 2025.12.30>
100 ⑥ 상륙함사업팀장은 상륙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5.12.30> 100 ⑥ 상륙함사업팀장은 상륙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5.12.30>
101 ⑦ 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은 고속함 및 기뢰전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2025.2.25, 2025.12.30> 101 ⑦ 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은 고속함 및 기뢰전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2025.2.25, 2025.12.30>
102 ⑧ 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은 합동전력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2025.2.25, 2025.12.30> 102 ⑧ 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은 합동전력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2024.3.26, 2025.2.25, 2025.12.30>
103 ⑨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은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03 ⑨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은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04 제13조의4 삭제 <2020.12.31> 104 제13조의4 삭제 <2020.12.31>
105 제13조의5(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105 제13조의5(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106 ① 항공기사업부에 항공기총괄계약팀ㆍ전투기사업팀ㆍ공중기동기사업팀ㆍ국산항공기사업팀 및 해상항공기사업팀을 두되, 항공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투기사업팀장 ㆍ공중기동기사업팀장 및 국산항공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4.11, 2023.8.30, 2023.12.12> 106 ① 항공기사업부에 항공기총괄계약팀ㆍ전투기사업팀ㆍ공중기동기사업팀ㆍ국산항공기사업팀 및 해상항공기사업팀을 두되, 항공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투기사업팀장 ㆍ공중기동기사업팀장 및 국산항공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4.11, 2023.8.30, 2023.12.12>
107 ② 항공기총괄계약팀장은 항공기 분야(한국형전투기 개발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07 ② 항공기총괄계약팀장은 항공기 분야(한국형전투기 개발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08 ③ 전투기사업팀장은 전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08 ③ 전투기사업팀장은 전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09 ④ 공중기동기사업팀장은 공중기동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09 ④ 공중기동기사업팀장은 공중기동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10 ⑤ 국산항공기사업팀장은 국산 항공기(개발완료된 고정익항공기로서 유인기에 한정한다)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3.12.12> 110 ⑤ 국산항공기사업팀장은 국산 항공기(개발완료된 고정익항공기로서 유인기에 한정한다)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3.12.12>
111 ⑥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은 해상항공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11 ⑥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은 해상항공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12 제13조의6(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112 제13조의6(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113 ① 헬기사업부에 헬기총괄계약팀 및 공격헬기사업팀을 두며, 헬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공격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7.23, 2023.8.30> 113 ① 헬기사업부에 헬기총괄계약팀 및 공격헬기사업팀을 두며, 헬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공격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1.7.23, 2023.8.30>
114 ② 헬기총괄계약팀장은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14 ② 헬기총괄계약팀장은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15 ③ 공격헬기사업팀장은 공격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3> 115 ③ 공격헬기사업팀장은 공격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3>
116 제14조 삭제 <2019.9.17> 116 제14조 삭제 <2019.9.17>
117 제15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22조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1> 117 제15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22조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1>
118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118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119 제16조(미래전력사업본부) 119 제16조(미래전력사업본부)
120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2019.9.17> 120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2019.9.17>
121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ㆍ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ㆍ유도무기사업부장ㆍ감시전자사업부장 및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9.9.17, 2021.11.23> 121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ㆍ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ㆍ유도무기사업부장ㆍ감시전자사업부장 및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19.9.17, 2021.11.23>
122 제17조(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122 제17조(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123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에 미래전력사업총괄팀ㆍ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ㆍ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ㆍ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ㆍ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원가팀을 둔다. <개정 2020.7.1, 2021.7.23, 2024.3.26, 2024.12.31> 123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에 미래전력사업총괄팀ㆍ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ㆍ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ㆍ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ㆍ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원가팀을 둔다. <개정 2020.7.1, 2021.7.23, 2024.3.26, 2024.12.31>
124 ②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ㆍ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0.7.1, 2021.7.23, 2023.8.30, 2024.3.26, 2024.12.31> 124 ②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ㆍ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0.7.1, 2021.7.23, 2023.8.30, 2024.3.26, 2024.12.31>
125 ③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25 ③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26 ④ 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26 ④ 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27 ⑤ 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27 ⑤ 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2024.12.31>
128 ⑥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2.12.20> 128 ⑥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2.12.20>
129 ⑦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29 ⑦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30 ⑧ 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은 미래전력사업본부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및 국외 조달 품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30 ⑧ 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은 미래전력사업본부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및 국외 조달 품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1>
131 ⑨ 삭제 <2020.7.1> 131 ⑨ 삭제 <2020.7.1>
132 ⑩ 삭제 <2020.7.1> 132 ⑩ 삭제 <2020.7.1>
133 제18조(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133 제18조(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134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에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ㆍ우주감시정찰사업팀ㆍ우주통신항법사업팀ㆍ우주기반체계사업팀ㆍ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ㆍ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134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에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ㆍ우주감시정찰사업팀ㆍ우주통신항법사업팀ㆍ우주기반체계사업팀ㆍ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ㆍ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135 ②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ㆍ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135 ②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ㆍ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136 ③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1.11.23, 2025.12.30> 136 ③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1.11.23, 2025.12.30>
137 ④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은 우주감시정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137 ④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은 우주감시정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138 ⑤ 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은 우주통신항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138 ⑤ 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은 우주통신항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139 ⑥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우주기반체계(우주영역인식 및 우주전력투사를 위한 체계를 말한다)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39 ⑥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우주기반체계(우주영역인식 및 우주전력투사를 위한 체계를 말한다)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40 ⑦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140 ⑦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141 ⑧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141 ⑧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142 ⑨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전술통제통신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142 ⑨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전술통제통신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1.23, 2025.12.30>
143 제19조(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143 제19조(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144 ① 유도무기사업부에 유도무기총괄계약팀ㆍ지상유도무기사업팀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ㆍ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ㆍ방공유도무기사업팀 및 해상유도무기사업팀을 두되,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8.30, 2023.12.12> 144 ① 유도무기사업부에 유도무기총괄계약팀ㆍ지상유도무기사업팀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ㆍ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ㆍ방공유도무기사업팀 및 해상유도무기사업팀을 두되,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8.30, 2023.12.12>
145 ②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은 방공ㆍ유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45 ②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은 방공ㆍ유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46 ③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지상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46 ③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지상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47 ④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항공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47 ④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항공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48 ⑤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다층방어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48 ⑤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다층방어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49 ⑥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방공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49 ⑥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방공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50 ⑦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해상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50 ⑦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해상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151 제20조(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151 제20조(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152 ① 감시전자사업부에 감시전자총괄계약팀ㆍ전자전사업팀 및 레이더사업팀을 두되, 감시전자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자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레이더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8.30> 152 ① 감시전자사업부에 감시전자총괄계약팀ㆍ전자전사업팀 및 레이더사업팀을 두되, 감시전자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자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레이더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8.30>
153 ② 감시전자총괄계약팀장은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53 ② 감시전자총괄계약팀장은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154 ③ 전자전사업팀장은 전자전(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54 ③ 전자전사업팀장은 전자전(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55 ④ 레이더사업팀장은 레이더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55 ④ 레이더사업팀장은 레이더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56 제21조(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156 제21조(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157 ① 첨단기술사업단에 첨단기술총괄계약팀ㆍ무인기사업팀ㆍ과학화체계사업팀 및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157 ① 첨단기술사업단에 첨단기술총괄계약팀ㆍ무인기사업팀ㆍ과학화체계사업팀 및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5.12.30>
158 ②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무인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158 ②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무인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159 ③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무인항공ㆍ항공추진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1.11.23, 2025.12.30> 159 ③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무인항공ㆍ항공추진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2021.11.23, 2025.12.30>
160 ④ 무인기사업팀장은 무인항공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0> 160 ④ 무인기사업팀장은 무인항공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0>
161 ⑤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과학화 경계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61 ⑤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과학화 경계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62 ⑥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은 항공추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62 ⑥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은 항공추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63 제22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15조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163 제22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15조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164 제4장의2 방위사업교육원 <신설 2020.12.31> 164 제4장의2 방위사업교육원 <신설 2020.12.31>
165 제22조의2(방위사업교육원) 165 제22조의2(방위사업교육원)
166 ① 방위사업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66 ① 방위사업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67 ② 방위사업교육원(이하 이 조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교육기획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2> 167 ② 방위사업교육원(이하 이 조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교육기획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2>
168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68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69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69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70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등 170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등
171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71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72 ①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0.12.31, 2022.12.20, 2023.7.14, 2023.8.30, 2024.3.26, 2024.7.10, 2025.12.30> 172 ①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12.29, 2018.3.30, 2020.12.31, 2022.12.20, 2023.7.14, 2023.8.30, 2024.3.26, 2024.7.10, 2025.12.30>
173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9명 및 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12.12, 2015.1.6, 2015.5.13, 2015.12.31, 2018.11.27, 2022.12.20, 2023.8.30> 173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9명 및 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3.12.12, 2015.1.6, 2015.5.13, 2015.12.31, 2018.11.27, 2022.12.20, 2023.8.30>
174 ③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0> 174 ③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0>
175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75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76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1.12.28, 2013.12.12, 2015.5.13, 2015.12.31, 2019.9.17, 2022.12.20, 2023.8.30, 2024.3.26, 2024.7.10, 2025.8.1, 2025.12.30> 176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1.12.28, 2013.12.12, 2015.5.13, 2015.12.31, 2019.9.17, 2022.12.20, 2023.8.30, 2024.3.26, 2024.7.10, 2025.8.1, 2025.12.30>
177 ②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5급 2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177 ②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5급 2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7.10>
178 ③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4.7.10, 2025.8.1> 178 ③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4.7.10, 2025.8.1>
179 ④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10> 179 ④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10>
180 ⑤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0.12.31, 2024.7.10> 180 ⑤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0.12.31, 2024.7.10>
181 제24조의2 삭제 <2016.5.10> 181 제24조의2 삭제 <2016.5.10>
182 제25조 삭제 <2023.8.30> 182 제25조 삭제 <2023.8.30>
183 제2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83 제2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84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1.11.23, 2022.2.22, 2022.12.20, 2023.4.11, 2023.7.14, 2023.12.12, 2024.3.26, 2025.2.25, 2025.12.30> 184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1.7.23, 2021.11.23, 2022.2.22, 2022.12.20, 2023.4.11, 2023.7.14, 2023.12.12, 2024.3.26, 2025.2.25, 2025.12.30>
185 제5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185 제5장의2 평가대상 조직 <신설 2025.12.30>
186 제25조의4(평가대상 조직) 방위사업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186 제25조의4(평가대상 조직) 방위사업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187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3.12.12> 187 제6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3.12.12>
188 제26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188 제26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189 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10.18> 189 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10.18>
190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을 두며,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1, 2021.7.23, 2022.12.20, 2023.8.30> 190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을 두며,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31, 2019.12.31, 2021.7.23, 2022.12.20, 2023.8.30>
191 ③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은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1.7.23, 2022.12.20> 191 ③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은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1.7.23, 2022.12.20>
192 ④ 삭제 <2021.7.23> 192 ④ 삭제 <2021.7.23>
193 ⑤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9.9.17> 193 ⑤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2.31, 2019.9.17>
194 제27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194 제27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195 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2019.9.17> 195 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2019.9.17>
196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8.8, 2019.9.17, 2019.12.31, 2021.7.23, 2023.8.30, 2024.3.26> 196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8.8, 2019.9.17, 2019.12.31, 2021.7.23, 2023.8.30, 2024.3.26>
197 ③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1.7.23, 2024.3.26> 197 ③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1.7.23, 2024.3.26>
198 ④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제7호는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4.3.26> 198 ④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제7호는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신설 2019.9.17, 2024.3.26>
199 ⑤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4.3.26> 199 ⑤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4.3.26>
200 제27조의2(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3.8.30> 200 제27조의2(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3.8.30>
201 제27조의3(소형무장헬기사업팀)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3.8.30, 2023.12.12> 201 제27조의3(소형무장헬기사업팀)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3.8.30, 2023.12.12>
202 제28조(한시정원) 202 제28조(한시정원)
203 ①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폴란드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개정 2024.3.26> 203 ①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폴란드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개정 2024.3.26>
204 ② 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신설 2024.3.26> 204 ② 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신설 2024.3.26, 2026.2.19>
205 ③ 무인기 대응능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둔다. <신설 2024.3.26> 205 ③ 삭제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