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23일 | 000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5.24, 2025.10.1>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0.1>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개정 2016.6.2, 2020.4.3, 2025.10.1>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 2023.6.28, 2025.10.1>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개정 2020.4.3>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5와 같다. <개정 2020.4.3>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2.4.12, 2025.10.1>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4, 2010.12.31, 2011.8.19, 2013.5.24, 2014.2.6, 2016.6.2, 2019.2.13>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4>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ㆍ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심사ㆍ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ㆍ평가한다. <개정 2025.10.1, 2026.2.23>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2조의2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ㆍ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2.23>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2.23>
④ 그 밖에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2.23>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영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② 영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28, 2025.5.23, 2025.10.1>
③ 영 제1조의7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9>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의2 삭제 <2023.6.28>
제14조의3 삭제 <2023.6.28>
제14조의4 삭제 <2018.11.29>
제14조의5 삭제 <2018.11.29>
제14조의6 삭제 <2018.11.29>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5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12.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5.12.24>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ㆍ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7>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ㆍ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 삭제 <2020.4.3>
제18조 삭제 <2020.4.3>
제19조 삭제 <2020.4.3>
제20조 삭제 <2020.4.3>
제21조 삭제 <2020.4.3>
제22조 삭제 <2020.4.3>
제23조 삭제 <2020.4.3>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5.24>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24, 2019.7.16>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4.2.6>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항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14, 2011.3.31, 2012.6.15, 2013.5.24, 2014.2.6, 2016.7.1, 2019.7.16>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14, 2011.3.31, 2012.6.15, 2013.5.24, 2014.2.6, 2016.7.1, 2019.7.16>
④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9.7.16>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6, 2025.10.1>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ㆍ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3.7>
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4.5.13>
②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4.5.13>
③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가동개시일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6>
제35조(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7.12.28, 2022.5.3, 2023.6.28, 2025.10.1>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2017.12.28, 2023.6.2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제37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개선계획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① 영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2.1,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을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4.5.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제21조제3항ㆍ제4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2.6, 2019.7.16, 2025.10.1>
제41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①법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되어 해당사업장의 구분(영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구분을 말한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9.7.16>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별표 10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2조제1항에 따른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7.16>
제45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 2019.7.16>
제46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9 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①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 사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4.3>
④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경감 대상 사업장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4.3>
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 감면여부 및 감면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2020.4.3>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개선완료일) 영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1>
제51조 삭제 <2021.6.30>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1.10.14>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021.10.14, 2025.3.7, 2025.10.1>
⑤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4항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9.7.16, 2020.4.3, 2021.10.14, 2025.3.7>
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21.10.14>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②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③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④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⑤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7.1.26, 2019.7.16>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ㆍ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11.8.19, 2025.5.23>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5.27>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제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⑤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5.27, 2021.6.30>
제53조 삭제 <2013.2.1>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2025.5.23>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55조의2(정제연료유) 영 별표 10의2 제2호나목 비고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6>
②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2013.5.24, 2015.12.31, 2017.12.28>
②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30>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25조, 제127조 및 제130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2025.3.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1항제1호,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2015.7.21, 2021.6.30>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3.5.24, 2019.7.16, 2021.10.14>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제61조의3(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영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1조의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은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의 부본(副本) 및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⑥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8과 같다.
제64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4, 2025.10.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참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12.31, 2019.12.20,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신청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3.2.1, 2025.10.1>
⑦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7.21>
⑧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별차량용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2010.12.31, 2012.10.26, 2025.10.1>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2.10.26>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2022.12.28>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09.7.14, 2024.7.24, 2025.10.1>
②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24.7.24>
③ 법 제4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서 자동차제작자가 이 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24>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제66조의2에 따른 전산시스템으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7.24>
⑥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4, 2024.7.24>
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가 표시해야 하는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는 별표 18의2와 같다. <개정 2024.7.24>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ㆍ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제67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8의3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8.11.29, 2021.6.30, 2024.7.24, 2025.5.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검사의 수요 및 신청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2025.10.1>
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30, 2025.10.1>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1.6.30, 2024.7.24, 2025.10.1>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11.1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11.12, 2025.10.1>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5.3.7, 2025.10.1>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71조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②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 제출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9의3과 같다.
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차이분은 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그 전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 말까지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부터 발생한 초과분은 그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③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환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은 별표 19의3에 따른다.
제72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ㆍ연식별로,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⑤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5.24, 2014.2.6>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4, 2025.10.1>
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본검사를 실시하고, 예비검사의 결과가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결과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예비검사 결과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본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며,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로 판정하여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1차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2차검사를 실시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며,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로 판정하여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자동차제작자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① 법 제51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제작자가 그 기간 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4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1.12.3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함시정계획서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의 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2025.10.1>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1.3>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7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0조의2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
③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2018.11.29>
④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 2017.9.28>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제77조의3(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가 운영(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4(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청구인이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인 자동차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 거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교체 및 시정 비용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7조의5(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2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4.3, 2025.10.1>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3.2.1>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6, 2018.3.2>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1.3>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8.17, 2024.5.13, 2025.10.1>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4.5.13>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ㆍ교체하거나 개조ㆍ교체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ㆍ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11.29, 2020.4.3>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5.13, 2025.10.1>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6.30, 2024.5.13, 2025.10.1>
②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신설 2013.2.1, 2014.2.6, 2017.12.28>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폐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폐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13.2.1, 2017.12.28, 2020.4.3>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8, 2025.10.1>
③ 삭제 <2021.6.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4.3>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19.12.20, 2025.10.1>
제79조의7(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3.6.28, 2025.10.1>
제79조의8(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②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의10(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12.31, 2020.4.3, 2021.6.30, 2023.6.28>
②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6.28>
제79조의11(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①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②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2.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적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실적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②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책 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배치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영 제52조의6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제79조의19(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9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9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변경신청서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성능과 관련된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별표 6의4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0.4.3>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0.4.3>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10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②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①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및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0.4.3, 2024.2.15>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유지 확인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5.10.1>
제82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ㆍ교체 또는 개조ㆍ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4.3>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의8(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2.15>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3>
③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린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 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4.3, 2024.2.15>
⑤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5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7.21, 2016.12.30>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제82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4.2.15>
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검사 대상 3대 중 2대 이상이거나 검사 대상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82조의10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새로 선정하여 제82조의10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3.5.24, 2017.1.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7.1.26, 2025.10.1>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각각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제85조 삭제 <2013.2.1>
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2.6, 2021.2.5>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 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4, 2023.5.25>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①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이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4>
③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1.14>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제87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4.2.6>
②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나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2.6, 2021.2.5>
③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④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14.2.6>
제88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①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89조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1조(지정취소 등)
① 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2조 삭제 <2013.2.1>
제93조 삭제 <2013.2.1>
제94조 삭제 <2013.2.1>
제95조 삭제 <2013.2.1>
제95조의2 삭제 <2013.2.1>
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8.10.6, 2013.2.1>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08.10.6, 2013.2.1>
제98조 삭제 <2013.2.1>
제99조 삭제 <2013.2.1>
제100조 삭제 <2013.2.1>
제101조 삭제 <2013.2.1>
제102조 삭제 <2013.2.1>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2.1, 2025.5.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과 같다.
②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① 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이하 "전문정비 기술인력"이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정비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12.28,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 인력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전문정비사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 이수 현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④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전문정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한 대학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7.1.26,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계획을 총괄ㆍ수립하고 전문정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인 전문정비 교육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정비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전문정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 이수 현황의 보고,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6, 2025.10.1>
제104조의3(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2.1, 2025.10.1>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결과를 매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와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②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사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전문정비사업자의 약도ㆍ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2017.1.26>
③ 법 제7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사의 면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2.1,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정비 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17, 2013.2.1, 2017.1.26>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1>
제108조 삭제 <2013.2.1>
제109조 삭제 <2013.2.1>
제110조 삭제 <2013.2.1>
제111조 삭제 <2013.2.1>
제112조 삭제 <2013.2.1>
제113조 삭제 <2013.2.1>
제114조 삭제 <2013.2.1>
제11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9.7.14>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6항 단서에서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5.10.1>
제117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2.12.28>
제118조 삭제 <2009.7.14>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제120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① 법 제74조제9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 2021.12.30>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5.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0조의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5.5.23>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의 종류별로 세분하여 지정받은 검사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종류별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13, 2025.5.23, 2026.2.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검사종류별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 검사한 첨가제의 검사결과서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5.23, 2026.2.23>
제120조의4(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① 법 제74조제11항에서 "업체명, 주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4조제1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5.13, 2025.5.23>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5.23>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개정 2025.5.23>
②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5, 2025.5.23>
②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3>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26.2.23>
제122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17.12.28, 2025.5.23>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25.5.23>
제123조(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시설ㆍ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123조의2 삭제 <2017.12.28>
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2.6>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25.10.1>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① 법 제76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검사를 하는 경우 복합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허용 오차범위는 +5%로 한다. <신설 2015.7.2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 자동차 선정 방법 및 선정 대수 등 사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7.21, 2025.10.1>
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ㆍ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자동자제작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11.29>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
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은 별표 35의3과 같다.
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를 신규 설치, 교체 또는 폐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냉매의 회수ㆍ처리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록부를 기록ㆍ제출하지 않는다.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는 영 제6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냉매회수업 등록증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6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76조의1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제124조의14(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① 법 제76조의14 본문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14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판매량의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및 보고의 방법 및 절차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30, 2010.12.31, 2016.12.30, 2021.6.30, 2023.8.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5.10.1>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6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9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 2013.5.24, 2014.2.6, 2019.7.16, 2020.4.3, 2021.6.30, 2021.12.30, 2022.4.12, 2024.2.15, 2025.10.1>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2014.12.24, 2018.1.17, 2025.10.1>
④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현황, 거래내용 등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4.12, 2025.10.1>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검사기관"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제10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ㆍ영업정지 또는 운행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5, 2025.3.7, 2025.10.1>
제135조(수수료)
①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2013.2.1>
②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2.1, 2024.7.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2.1>
제136조(보고)
①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5조에 따라 별표 37에서 정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2025.10.1>
②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8에서 정한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25.10.1>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6.6.2, 2020.4.3, 2021.10.14, 2022.12.28, 2024.2.15, 2024.5.13, 2025.10.1, 2025.12.24>
② 삭제 <2016.12.30>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24일 | 000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5.24, 2025.10.1>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0.1>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개정 2016.6.2, 2020.4.3, 2025.10.1>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 2023.6.28, 2025.10.1>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개정 2020.4.3>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5와 같다. <개정 2020.4.3>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2.4.12, 2025.10.1>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4, 2010.12.31, 2011.8.19, 2013.5.24, 2014.2.6, 2016.6.2, 2019.2.13>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4>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ㆍ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심사ㆍ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ㆍ평가한다. <개정 2025.10.1, 2026.2.23>
제12조의3(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12조의2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ㆍ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2.23>
③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기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공학연구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2.23>
④ 그 밖에 심사ㆍ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2.23>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① 영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② 영 제1조의7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2.28, 2025.5.23, 2025.10.1>
③ 영 제1조의7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제13조(대기오염경보의 발령 및 해제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9>
제14조(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의2 삭제 <2023.6.28>
제14조의3 삭제 <2023.6.28>
제14조의4 삭제 <2018.11.29>
제14조의5 삭제 <2018.11.29>
제14조의6 삭제 <2018.11.29>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제15조(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5.12.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기술적 검토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5.12.24>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ㆍ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7>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ㆍ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 삭제 <2020.4.3>
제18조 삭제 <2020.4.3>
제19조 삭제 <2020.4.3>
제20조 삭제 <2020.4.3>
제21조 삭제 <2020.4.3>
제22조 삭제 <2020.4.3>
제23조 삭제 <2020.4.3>
제24조(총량규제구역의 지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영 제11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5.24>
제26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11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24, 2019.7.16>
제27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4.2.6>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1항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14, 2011.3.31, 2012.6.15, 2013.5.24, 2014.2.6, 2016.7.1, 2019.7.16>
③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의 경우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나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 결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21조에 따라 제출한 개선계획서의 개선내용이 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14, 2011.3.31, 2012.6.15, 2013.5.24, 2014.2.6, 2016.7.1, 2019.7.16>
④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 <개정 2019.7.16>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제29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외의 자가 설계ㆍ시공할 수 있는 방지시설) 법 제28조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방지시설의 공정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6, 2025.10.1>
제31조(자가방지시설의 설계ㆍ시공) 사업자가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ㆍ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7.16, 2025.3.7>
제32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이하 "공동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이하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라 한다)의 대표자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법과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행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부과금은 미리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사업자별로 분담한다.
③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33조(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34조(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① 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라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가동개시 신고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4.5.13>
②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4.5.13>
③ 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가동개시일 변경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6>
제35조(시운전 기간)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7.12.28, 2022.5.3, 2023.6.28, 2025.10.1>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2017.12.28, 2023.6.28,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7조의2(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ㆍ운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측정기기 부착ㆍ운영 신청서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3(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제17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9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3의3의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뒷면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37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제37조의6(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말소 신청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개선계획서)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실지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39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계획서 제출 등)
① 영 제2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출시기까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선계획서에 제3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2.1, 2019.7.16>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개선을 완료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4.5.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 제21조제3항ㆍ제4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개선 완료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0조(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4.2.6, 2019.7.16, 2025.10.1>
제41조(조업시간의 제한 등)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이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급박한 피해를 준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로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연료의 대체,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하되, 위해나 피해를 가장 크게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2조(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①법 제25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예비용 시설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더하여 산정하되, 배출시설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 일일조업시간 × 연간가동일수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되어 해당사업장의 구분(영 별표 1의3에 따른 제1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 구분을 말한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9.7.16>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제27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제4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별표 10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44조(일일조업시간 및 연간가동일수) 제42조제1항에 따른 일일조업시간 또는 연간가동일수는 각각 24시간과 365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난방용 보일러 등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만 가동한다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7.16>
제45조(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등)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6.2, 2019.7.16>
제46조(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영 별표 9 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란 별표 10 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① 영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 사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최적방지시설 설치명세서에 최적방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③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4.3>
④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경감 대상 사업장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4.3>
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출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 감면여부 및 감면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16, 2020.4.3>
제48조(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33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1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조정부과 통지서와 과다납부금이 있을 경우에 발급하는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49조(개선완료일) 영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1>
제51조 삭제 <2021.6.30>
제51조의2(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10.1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1.10.14>
④ 법 제3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6, 2021.10.14, 2025.3.7, 2025.10.1>
⑤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4항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19.7.16, 2020.4.3, 2021.10.14, 2025.3.7>
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21.10.14>
제51조의3(비산배출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란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굴뚝을 말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② 법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③ 법 제38조의2제7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주기 및 방법은 별표 10의3과 같다. <개정 2015.7.21, 2019.7.16>
④ 정기점검에 드는 비용은 정기점검 대상 사업장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⑤ 법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17.1.26, 2019.7.16>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ㆍ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7.12.28>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11.8.19, 2025.5.23>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5.27>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의 제출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⑤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가측정의 대상ㆍ항목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5.27, 2021.6.30>
제53조 삭제 <2013.2.1>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2025.5.23>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55조(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55조의2(정제연료유) 영 별표 10의2 제2호나목 비고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제연료유"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6조(고체연료 사용승인)
①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별지제22호서식의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2.6>
② 법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는 제1항 각 호와 같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비산먼지 발생사업) 영 제44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3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 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의 종료일까지)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2013.5.24, 2015.12.31, 2017.12.28>
②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6, 2021.6.30>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제59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25조, 제127조 및 제130조에서 같다] 또는 대도시(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이 영 제11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2025.3.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제60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제1항제1호,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을 제25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제27조에 따른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5.24, 2015.7.21, 2021.6.30>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4>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제1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설치 및 검사ㆍ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3.5.24, 2019.7.16, 2021.10.14>
제61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제61조의3(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영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행완료보고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61조의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검사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의 회수 효율 및 누설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검사방법은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은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에 설치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ㆍ방지시설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달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9호의3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의 부본(副本) 및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2025.10.1>
⑥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62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법 제46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자동차(원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가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를 제작할 때 지켜야 하는 배출가스 종류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63조(배출가스 보증기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8과 같다.
제64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동차수입자는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1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5조(인증의 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24, 2025.10.1>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외국의 제작자 또는 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참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12.31, 2019.12.20,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 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신청한 인증신청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다만, 시험기관의 참여하에 인증신청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 중에서 시험장비의 사용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하되, 출장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⑥ 제3항 단서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환경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3.2.1, 2025.10.1>
⑦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7.21>
⑧ 한국환경공단은 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제66조(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자동차를 자동차제작자 외의 자로부터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2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개별차량용 배출가스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2010.12.31, 2012.10.26, 2025.10.1>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2.10.26>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서 또는 인증생략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2022.12.28>
제66조의2(제작차 인증 전산시스템의 구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인증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09.7.14, 2024.7.24, 2025.10.1>
②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24.7.24>
③ 법 제4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서 자동차제작자가 이 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24>
④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사항 변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제66조의2에 따른 전산시스템으로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7.24>
⑥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 제작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일 3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중인 자동차가 변경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4, 2024.7.24>
제67조의2(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가 표시해야 하는 인증ㆍ변경인증ㆍ변경보고의 표시는 별표 18의2와 같다. <개정 2024.7.24>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해당 자동차의 원동기를 정비할 때에 잘 볼 수 있도록 원동기실 안쪽 벽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대형ㆍ초대형 승용ㆍ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부착할 수 있다.
제67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8의3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8.11.29, 2021.6.30, 2024.7.24, 2025.5.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기관의 업무수행의 적정성, 연간 인증시험검사의 수요 및 신청기관의 검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4서식의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4, 2025.10.1>
제67조의4(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인력ㆍ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30, 2025.10.1>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인증시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 반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검사실적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1.6.30, 2024.7.24, 2025.10.1>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11.1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하여 매 반기마다 시험결과의 원본자료, 인증시험대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11.12, 2025.10.1>
제68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제69조(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의 비용) 법 제50조제1항 및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다만,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의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5.3.7, 2025.10.1>
제70조(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
①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9와 같다.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현황 및 검사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0조의2(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관리 등에 대한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3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확인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1조(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71조의2(평균 배출허용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와 평균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②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 제출은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평균 배출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실적을 확인한 후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자동차제작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9의3과 같다.
제71조의3(평균 배출량의 차이분 및 초과분의 이월 및 상환 등)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차이분은 발생 연도의 다음 해부터 5년간 그 전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 말까지 상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2016년부터 발생한 초과분은 그 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③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환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은 별표 19의3에 따른다.
제72조(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동차로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에서 인증(변경인증을 포함한다)별ㆍ연식별로, 예비검사인 경우 5대의 자동차를, 본검사인 경우 10대의 자동차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배출가스 관련장치를 봉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로 선정된 자동차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검사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외된 대수만큼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⑤ 제2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대상 자동차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3조(결함확인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와 본검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5에 따른 대형 및 초대형 승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 없이 본검사만 실시하되, 제1차검사 및 제2차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5.24, 2014.2.6>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시설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3.5.24, 2025.10.1>
제74조(결함확인검사 결과의 판정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예비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본검사를 실시하고, 예비검사의 결과가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의 결과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예비검사 결과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예비검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할 의사나 본검사에 응할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아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본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며,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로 판정하여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1차검사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2차검사를 실시하고, 제1차검사의 결과가 각 호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차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본검사의 제2차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하며,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로 판정하여 결함시정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자동차제작자는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통지받은 검사결과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 자동차를 선정하여 다시 검사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5조(결함시정명령 등)
① 법 제51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51조제5항 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일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결함시정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제작자가 그 기간 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45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4.3, 2021.12.30,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함시정계획서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의 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 2025.10.1>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란 별표 20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1.3>
제76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부품의 결함을 9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결함시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7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0조의2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
③ 자동차제작자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2018.11.29>
④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6.2, 2017.9.28>
제77조의2(부품의 결함시정명령 기간)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동차제작자가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한 날부터 6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0.5.27, 2025.10.1>
제77조의3(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은 자동차제작자가 운영(계약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소에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에 드는 통상적인 비용과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거나 결함을 시정하는 데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77조의4(보상금액의 지급 청구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체 및 시정 비용을 보상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자동차제작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청구인이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상 대상인 자동차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보상 거부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교체 및 시정 비용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7조의5(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24,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환경관리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4.3, 2025.10.1>
제78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3.2.1>
제78조의2(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외 이륜자동차) 법 제57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및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2.6, 2018.3.2>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1.3>
제79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2.8.17, 2024.5.13, 2025.10.1>
②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기 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4.5.13>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착ㆍ교체하거나 개조ㆍ교체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ㆍ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법 제58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으려는 자만 해당한다)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ㆍ교체 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증명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18.11.29, 2020.4.3>
제79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자금 보조 및 융자기준) 법 제58조제3항제1호 후단에서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5.13, 2025.10.1>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6.30, 2024.5.13, 2025.10.1>
② 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회수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신설 2013.2.1, 2014.2.6, 2017.12.28>
제79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폐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폐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13.2.1, 2017.12.28, 2020.4.3>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해당 장치 또는 부품에 함유된 귀금속의 종류, 함량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8, 2025.10.1>
③ 삭제 <2021.6.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36호의5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4.3>
제79조의6(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법 제58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19.12.20, 2025.10.1>
제79조의7(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세입의 사용) 법 제58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2.28, 2023.6.28, 2025.10.1>
제79조의8(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의 부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 각 호의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표지를 차량 외부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표지의 규격, 구체적인 부착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9(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 정보관리 전산망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또는 법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하 "무공해자동차등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②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79조의10(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 제58조제1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또는 전기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18.12.31, 2020.4.3, 2021.6.30, 2023.6.28>
②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6.28>
제79조의11(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9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전기건설기계 성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법 제58조제19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그 밖에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2(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 절차)
①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의 산정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제출)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제79조의14(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기간) 법 제58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②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2.1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율의 적용방법 등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실적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6(저공해자동차의 우선 구매ㆍ임차 권고대상자) 법 제58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10대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제79조의17(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②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책 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배치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18(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제출) 영 제52조의6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의8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제79조의19(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명령 대상 자동차) 법 제59조제2항에서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1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수수료)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9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9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 시험 변경신청서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성능과 관련된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별표 6의4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0.4.3>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0.4.3>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10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개정 2016.7.27, 2020.4.3, 2022.12.28, 2023.6.28>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시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줘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 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
②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및 확인기관)
① 법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및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별지 제37호의5서식의 성능확인검사 결과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0.4.3, 2024.2.15>
③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을 확인한 기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유지 확인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의4(자동차 소유자의 관리의무) 법 제60조의2 제4항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5.10.1>
제82조의5(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성능점검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매 분기마다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만 해당한다.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의 선정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대상은 부착ㆍ교체 또는 개조ㆍ교체한 지 1년이 지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해에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5대와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검사대상으로 선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 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4.3>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저감효율 확인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의8(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해야 한다. <개정 2020.4.3, 2024.2.15>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4.3>
③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린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함시정 계획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7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4.3, 2024.2.15>
⑤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5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동안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5.7.21, 2016.12.30>
⑦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제82조의9(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제82조의10(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공급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른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4.2.15>
④ 제3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검사 대상 3대 중 2대 이상이거나 검사 대상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저감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검사가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의11(이의신청에 따른 재검사)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82조의10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새로 선정하여 제82조의10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2.15>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배출가스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차량소통과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중인 상태에서 원격측정기 또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3.5.24, 2017.1.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4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수시 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2.1, 2017.1.26, 2025.10.1>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 및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각각 영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제85조 삭제 <2013.2.1>
제86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2.6, 2021.2.5>
제86조의2(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
① 법 제6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 전문기관(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62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4, 2023.5.25>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제87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 만료일(제86조의5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며, 이 신청기간 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신청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가 된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사용신고가 된 경우(이 경우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 본다)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은 다시 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로 한다.
제86조의3(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실시 등)
① 제8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검사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작성하여 1부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고, 1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판정한 이륜자동차 중 부적합판정을 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에 부적합 사유를 기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검사기관이 부족하여 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출장검사(이동식 검사장비로 실시하는 검사를 포함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6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재검사)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이륜자동차를 검사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부적합통지서 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결과표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해당 이륜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86조의3제3항에 따라 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정기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14>
③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1.14>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4>
제86조의6(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 경과의 통지)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및 20일 이내 각각 그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86조의7(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신청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신고된 이륜자동차 중 제8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명령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제87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항목, 방법 및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4.2.6>
②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관(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행자나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정비사업자 중 별표 23에서 정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4.2.6, 2021.2.5>
③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2.5>
④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대상, 주기 및 유효기간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14.2.6>
제88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결과 자료의 요청 등)
①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89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등의 시설기준) 법 제62조의2제2항 및 법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인력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90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62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을 한 후 제89조에 따른 시설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업무 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이륜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련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91조(지정취소 등)
① 법 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위반행위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별로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분대장에 그 처분사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2조 삭제 <2013.2.1>
제93조 삭제 <2013.2.1>
제94조 삭제 <2013.2.1>
제95조 삭제 <2013.2.1>
제95조의2 삭제 <2013.2.1>
제96조(정밀검사대상자동차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08.10.6, 2013.2.1>
제97조(정밀검사의 검사방법 등)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별표 26과 같다. <개정 2008.10.6, 2013.2.1>
제98조 삭제 <2013.2.1>
제99조 삭제 <2013.2.1>
제100조 삭제 <2013.2.1>
제101조 삭제 <2013.2.1>
제102조 삭제 <2013.2.1>
제103조(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2.1, 2025.5.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확인을 하여야 하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48호서식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변경등록의 경우는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검사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
제104조(배출가스 점검ㆍ정비 및 확인검사결과표의 발급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과 같다.
②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의 수수료는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장비의 사용 비용,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04조의2(전문정비 기술인력의 교육)
① 전문정비사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가스 전문정비 기술인력(이하 "전문정비 기술인력"이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에 관한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정비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2022.12.28,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 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전문정비 기술 인력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전문정비사업자는 전문정비 기술인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 이수 현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④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전문정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확보한 대학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7.1.26, 2025.10.1>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정비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별 교육계획을 총괄ㆍ수립하고 전문정비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인 전문정비 교육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정비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전문정비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교육 이수 현황의 보고,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6, 2025.10.1>
제104조의3(전문정비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68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2.1, 2025.10.1>
제105조(전문정비사업자의 관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를 정비한 결과를 매년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와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검사소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② 종합검사대행자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문정비사업자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전문정비사업자의 약도ㆍ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
③ 제1항에 따른 정비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제출하고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7, 2013.2.1, 2017.1.26>
③ 법 제7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사의 면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2.1,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정비 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개선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4.17, 2013.2.1, 2017.1.26>
제107조(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 우측상단에 별표 31의 운행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3.2.1, 2017.1.26>
②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운행정지표지는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기간 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1>
제108조 삭제 <2013.2.1>
제109조 삭제 <2013.2.1>
제110조 삭제 <2013.2.1>
제111조 삭제 <2013.2.1>
제112조 삭제 <2013.2.1>
제113조 삭제 <2013.2.1>
제114조 삭제 <2013.2.1>
제11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9.7.14>
제116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 법 제74조제6항 단서에서 "학교나 연구기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5.10.1>
제117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사용 제한, 다른 연료로의 대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2022.12.28>
제118조 삭제 <2009.7.14>
제119조(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4와 같다. <개정 2009.7.14, 2016.6.2, 2021.12.30>
제120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
① 법 제74조제9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 2021.12.30>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2(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5.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0조의3(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신청서를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5.5.23>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검사대행기관[제12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의 종류별로 세분하여 지정받은 검사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종류별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또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결과서,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13, 2025.5.23, 2026.2.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검사종류별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이 검사한 첨가제의 검사결과서 발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5.23, 2026.2.23>
제120조의4(첨가제ㆍ촉매제 제조업체의 변경신고)
① 법 제74조제11항에서 "업체명, 주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4조제1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업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5.13, 2025.5.23>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첨가제 검사결과서 또는 촉매제 검사결과서에 변경신고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5.23>
제121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개정 2025.5.23>
②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3>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5, 2025.5.23>
②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5.23>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휘발유용ㆍ경유용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26.2.23>
제122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17.12.28, 2025.5.23>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9.7.14, 2025.5.23>
제123조(검사대행기관의 변경신고)
① 법 제74조의2제2항에서 "시설ㆍ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자동차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검사대행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제123조의2 삭제 <2017.12.28>
제124조(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5와 같다.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2.6>
제124조의2(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법 제76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와 화물자동차로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25.10.1>
제124조의3(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및 보고)
① 법 제76조의3제1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별표 19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62호서식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시험 결과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사후검사를 하는 경우 복합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허용 오차범위는 +5%로 한다. <신설 2015.7.21>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상 자동차 선정 방법 및 선정 대수 등 사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7.21, 2025.10.1>
제124조의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 등)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ㆍ후면 또는 측면 유리 바깥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크기 및 모양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4조의5(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차이분 이월ㆍ거래 및 초과분 상환 기간) 자동자제작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3년의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11.29>
제124조의6(냉매사용기기의 범위)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는 별표 35의2와 같다.
제124조의7(냉매관리기준) 법 제76조의9제3항에 따른 냉매관리기준은 별표 35의3과 같다.
제124조의8(냉매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존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76조의10제2항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별지 제63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법 제76조의15에서 정한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소유자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회수ㆍ처리 현황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입력한 날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를 신규 설치, 교체 또는 폐기하는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냉매의 회수ㆍ처리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냉매관리기록부를 기록ㆍ제출하지 않는다.
제124조의9(냉매의 재사용) 법 제76조의11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24조의10(냉매회수업의 등록 등)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5.23>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별표 14의2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는 영 제60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냉매회수업 등록증과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76조의11제3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66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냉매회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24조의11(냉매회수결과표의 기록ㆍ보존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법 제76조의12제2항에 따라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냉매회수결과표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결과표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냉매회수결과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0.1>
제124조의12(냉매회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①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받아야 할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6조의12제4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76조의12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제2항에 따른 교육경비,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제124조의14(냉매판매량의 신고 등)
① 법 제76조의14 본문에 따라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매반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냉매 판매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② 법 제76조의14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 또는 수입하는 냉매가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제조ㆍ판매ㆍ수입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냉매판매량의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실적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 및 보고의 방법 및 절차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30, 2010.12.31, 2016.12.30, 2021.6.30, 2023.8.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4, 2025.10.1>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6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30>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9조(지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6.30>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1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 2013.5.24, 2014.2.6, 2019.7.16, 2020.4.3, 2021.6.30, 2021.12.30, 2022.4.12, 2024.2.15, 2025.10.1>
②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출입ㆍ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적어 사업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30, 2014.12.24, 2018.1.17, 2025.10.1>
④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조기준 준수여부, 유류관리현황, 거래내용 등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4.12, 2025.10.1>
제132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검사기관"이란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3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 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제133조의2(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매년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제10호의 자료의 경우 3월 31일까지로 한다)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4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4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6에 따른 조업정지ㆍ업무정지ㆍ영업정지 또는 운행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5, 2025.3.7, 2025.10.1>
제135조(수수료)
①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2013.2.1>
②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2.1, 2024.7.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2.1>
제136조(보고)
①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65조에 따라 별표 37에서 정한 위임업무 보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5.24, 2025.10.1>
② 한국환경공단은 영 제66조제3항에 따라 별표 38에서 정한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25.10.1>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6.6.2, 2020.4.3, 2021.10.14, 2022.12.28, 2024.2.15, 2024.5.13, 2025.10.1, 2025.12.24>
②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