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공포번호: 36123 공포일: 2026년 2월 25일 시행일: 2026년 2월 26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상규명 신청 등)

①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는 해당 신청서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제3조 (진상규명 신청 기간)

제2조제1항에 따른 3ㆍ15의거의 진상규명 신청은 2023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23.9.26>

제4조 (재신청)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각하의 사유를 보완하여 진실화해위원회에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제5조 (3ㆍ15의거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진실화해위원회는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보고서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의무)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법 제3조에 따른 진상규명을 위하여 장소 제공, 인력지원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공동 업무 수행)

① 진실화해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상남도 및 창원시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진상규명 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홍보

2. 3ㆍ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기초사실 조사

② 진실화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3ㆍ15의거 기념행사의 거행

2. 3ㆍ15의거 기념시설의 건립

3. 3ㆍ15의거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4. 그 밖에 3ㆍ15의거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부칙

부칙 <제32350호,2022.1.21>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38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6123호,2026.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1조"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4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