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항시설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26일 | 36124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6>
제4조(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사람이 소속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③ 법 제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0.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술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연구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6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 철회에 관하여는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법 제6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3.1.10>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가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사실상 불가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한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23조(매수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리기 전에 매수대상토지가 제2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알린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25조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매수기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 여부를 알린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25조(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②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제26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감정평가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7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투자허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등"이라 한다)는 무상사용ㆍ수익을 하려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무상사용ㆍ수익의 목적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범위는 투자자등이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여도 해당 공항, 비행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위한 총사업비의 산정방법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그 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6>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31조 삭제 <2026.2.26>
제32조(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착륙장 설치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착륙장 설치에 소요되는 추정 비용(공사비를 포함한다)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을 설계도서 대신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이착륙장의 관리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착륙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이착륙장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休止) 중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2 삭제 <2024.8.13>
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5조의4(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활주로의 길이가 800미터 이상이고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만회 이상인 비행장을 말한다.
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7제2항에서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31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예방위원회에 예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⑧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35조의7(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8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각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법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제35조의9(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연체금은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사용료에 1일 10만분의 28의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연체이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사용료와 연체금을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애물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물 또는 그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물 또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2023.10.18>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당사자는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하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 둘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⑤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법 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18>
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8>
제39조(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토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0조(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검토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검토위원회의 간사)
① 검토위원회에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학적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4조(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당사자는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하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 둘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9, 2019.2.8>
제47조(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ㆍ청주ㆍ무안ㆍ양양ㆍ대구ㆍ광주공항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48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 중인 항행안전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금지행위) 법 제5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2.26>
제50조의2(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퇴치등(이하 "퇴치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② 퇴치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0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손실보상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기관(퇴치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손실보상기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손실보상청구인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기관은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지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의4(구상권의 행사)
① 손실보상기관은 제50조의3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퇴치등의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피구상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손실보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피구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1조(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허가ㆍ승인의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의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4.8.13>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1호, 제3호, 제6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30호, 제32호 및 제3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8.2.9, 2018.6.26, 2023.10.18, 2024.8.13, 2025.7.31, 2025.12.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 중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2.12.9, 2024.3.2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12.9>
제5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시행자등(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한정한다)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요청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13>
제58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행장의 구분)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6>
제4조(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의2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란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사람이 소속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7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비행장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③ 법 제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0.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제9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술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연구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기술심의위원회에 기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6조(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지명 철회에 관하여는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법 제6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행위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3.1.10>
②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또는 실시계획의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가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사실상 불가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한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23조(매수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리기 전에 매수대상토지가 제2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알린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제25조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매수기한)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 여부를 알린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25조(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②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제26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감정평가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27조(부대공사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투자허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투자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등"이라 한다)는 무상사용ㆍ수익을 하려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무상사용ㆍ수익의 목적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범위는 투자자등이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여도 해당 공항, 비행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ㆍ수익허가를 위한 총사업비의 산정방법은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그 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8.26>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 비행장시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총액이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도달할 때까지로 한다.
제31조 삭제 <2026.2.26>
제32조(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착륙장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착륙장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이착륙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착륙장 설치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따로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착륙장 설치에 소요되는 추정 비용(공사비를 포함한다)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을 설계도서 대신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이착륙장의 설치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4조(이착륙장의 관리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착륙장 관리규정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착륙장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이착륙장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休止) 중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ㆍ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2 삭제 <2024.8.13>
제35조의3(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31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5조의4(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활주로의 길이가 800미터 이상이고 연간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1만회 이상인 비행장을 말한다.
제35조의5(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31조의7제2항에서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5조의6(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31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8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예방위원회에 예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⑧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제35조의7(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법 제31조의8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이란 각각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제35조의8(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법 제3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이란 제35조의4에 따른 비행장에 설치된 비행장시설을 말한다.
제35조의9(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연체금은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사용료에 1일 10만분의 28의 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중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가 연체이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5항 후단에 따른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까지 사용료와 연체금을 내지 않은 때에는 두 번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마지막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후 1년에 한 번 이상 독촉을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장애물을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②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물 또는 그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장애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애물 또는 토지를 표시하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8>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장애물 또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매수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2023.10.18>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당사자는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하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 둘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⑤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법 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18>
제37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8조(검토위원회의 기능) 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0.18>
제39조(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토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토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0조(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검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41조(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검토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검토위원회의 간사)
① 검토위원회에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학적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4조(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5조(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36조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금액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22.1.21>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위하여 당사자는 각각 감정평가법인등 하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 둘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은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46조(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2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2.9, 2019.2.8>
제47조(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이란 인천ㆍ김포ㆍ김해ㆍ제주ㆍ청주ㆍ무안ㆍ양양ㆍ대구ㆍ광주공항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등급으로 구분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48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지 중인 항행안전시설은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금지행위) 법 제56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2.26>
제50조의2(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퇴치등(이하 "퇴치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② 퇴치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0조의3(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손실보상청구인"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기관(퇴치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손실보상기관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손실보상청구인에게 증빙ㆍ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기관은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실보상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지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의4(구상권의 행사)
① 손실보상기관은 제50조의3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퇴치등의 대상인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피구상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56조의3제2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손실보상금을 제50조의3제4항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손실보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금액 산출근거 등을 명확히 밝혀 구상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피구상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1조(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허가ㆍ승인의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의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4.8.13>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제5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제1호, 제3호, 제6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30호, 제32호 및 제33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8.2.9, 2018.6.26, 2023.10.18, 2024.8.13, 2025.7.31, 2025.12.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 중 위성항법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2.12.9, 2024.3.2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12.9>
제5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시행자등(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로 한정한다)은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제지 또는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요청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13>
제58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제2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