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육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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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2-28 · 공포 2025-02-28
신법 (현행)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구법 시행 2025-02-28
신법 시행 2026-02-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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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한다. | 1 | 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한다. |
| 2 | 제2조(과세표준의 계산) | 2 | 제2조(과세표준의 계산) |
| 3 | ①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5.4, 2006.2.9, 2007.2.28, 2007.12.31> | 3 | ①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주세법」상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5.4, 2006.2.9, 2007.2.28, 2007.12.31> |
| 4 | ②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 ②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된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5 | ③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산출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6.5.4, 2007.2.28, 2007.12.31> | 5 | ③법 제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한 물품의 개별소비세산출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산출세액 또는 주세산출세액에서 그 원료에 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또는 주세액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1996.5.4, 2007.2.28, 2007.12.31> |
| 6 | 제3조(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6 | 제3조(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 7 |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7 |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 8 |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8 |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 9 |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1.7.14, 2014.2.21, 2015.2.3, 2021.2.17, 2023.2.28> | 9 |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1.7.14, 2014.2.21, 2015.2.3, 2021.2.17, 2023.2.28> |
| 10 |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5.2.3, 2016.9.22> | 10 |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5.2.3, 2016.9.22, 2026.2.27> |
| 11 | ③ 삭제 <2010.12.30> | 11 | ③ 삭제 <2010.12.30> |
| 12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 12 |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
| 13 | ⑤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4.30, 2004.12.31> | 13 | ⑤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4.30, 2004.12.31> |
| 14 | ⑥「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6.2.9> | 14 | ⑥「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6.2.9> |
| 15 | ⑦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 15 | ⑦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
| 16 |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23.2.28> | 16 |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23.2.28> |
| 17 | 제4조의2(국채 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채의 수익금액은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으로 한다. | ||
| 17 |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2.9, 2009.2.4, 2010.2.18, 2019.2.12, 2023.2.28, 2025.2.28> | 18 |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6.2.9, 2009.2.4, 2010.2.18, 2019.2.12, 2023.2.28, 2025.2.28> |
| 18 | 제6조(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19 | 제6조(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 19 |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1.7.14, 2016.3.31> | 20 |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1.7.14, 2016.3.31, 2026.2.27> |
| 20 | ②금융ㆍ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ㆍ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 21 | ②금융ㆍ보험업자가 그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변경하거나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전ㆍ후의 납세지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
| 21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 22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변경전의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
| 22 | 제6조의2(중간예납) | 23 | 제6조의2(중간예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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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4 | ① 금융ㆍ보험업자는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세중간예납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3제3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25 | ③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ㆍ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26 | ③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익금액이 없는 금융ㆍ보험업자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 26 | 제6조의3(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27 | 제6조의3(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 27 | 제7조(신고ㆍ납부) | 28 | 제7조(신고ㆍ납부) |
| 28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16.2.5> | 29 |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9, 2016.2.5> |
| 29 |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조세의 신고ㆍ납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30 |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는 해당 세법에 따라 해당 조세의 신고ㆍ납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30 | 제8조(부과와 징수) | 31 | 제8조(부과와 징수) |
| 31 | ①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32 | ①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세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해당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세액과 교육세액을 함께 적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
| 32 | ②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 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 33 | ②세무서장은 교육세만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에 대한 교육세임을 표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
| 33 | 제9조 삭제 <2000.12.29> | 34 | 제9조 삭제 <2000.12.29> |
| 34 | 제10조 삭제 <2000.12.29> | 35 | 제10조 삭제 <2000.12.29> |
| 35 | 제11조 삭제 <2000.12.29> | 36 | 제11조 삭제 <2000.12.29> |
| 36 | 제12조 삭제 <2000.12.29> | 37 | 제12조 삭제 <200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