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27일 | 361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친족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③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어느 한쪽(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른 쪽(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하 이 조에서 "조세부담"이라 한다)이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세부담은 다음 각 호의 조세만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부담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재판매가격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은 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액에 대한 매출 총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판매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원가가산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이익분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은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고, 잔여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자금통합거래"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이하 "자금통합거래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각 구성 기업이 개설ㆍ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기업집단 내부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편익(자금거래에 따른 수수료 취득, 이자비용 감소 등의 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법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용역거래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0>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역거래의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어야 하며, 거주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은 당초 거래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 등 사후에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다. <신설 2022.2.15>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①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란 무형자산 개발 후 실현되는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음 약정 체결 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과세당국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자인 거주자의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부담한 총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된 거주자의 지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초과 부담한 원가등의 분담액은 그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한 후 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 변동이 다시 발생한 경우 거주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는 자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정에서 중도에 탈퇴하는 자가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때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① 법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거주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과세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익금산입액"이라 한다)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더하는 반환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73587" alt="img159673587" >
┌──────────────────────────────────────────────┐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 │
│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 │
│(윤년의 경우에는 366) │
└──────────────────────────────────────────────┘
</img>
③ 내국법인이 익금산입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22조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이하 "이전소득금액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④ 익금산입액 중 제1항제3호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아 2006년 5월 24일 전에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사내유보(社內留保)로 처분한 금액은 내국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4조(임시유보 처분)
①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이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⑤ 납세자가 제3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거주자(이하 이 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신청인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⑥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법 제14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27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전문가는 사전승인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과 다르더라도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⑧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일방적사전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일방적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일방적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 내용 통지 및 그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에 따른 승인신청 내용 변경, 사전승인의 통지 및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하되,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신청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28조제6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의 연례보고서는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25.2.28>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글로 작성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의 계산방법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국내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전 과세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계산방법 및 국가별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 법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2025.12.30>
②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이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④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제31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 신고 시점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중요 자료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인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일방적사전승인 절차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사전조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 "과세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에서 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정 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2.28,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나 과세가격 산정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세의무자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⑤ 제4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5>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2025.12.30>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6조(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차입한 금액(이하 이 관에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등에 계상(計上)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천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에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법인과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을 외국주주와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 더한다.
④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이하 이 관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내국법인이 제5항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선택한 환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으로 본다.
②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 또는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積數)를 합한 금액을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초과차입금적수에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여 더한 이자등의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069" alt="img95803069" >
┌─────────────────────────────────────────────┐
│ 초과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 적수 - [제47조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
│금액 적수 × 기준배수(2배 또는 제50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적수가 초과차입금적수에 먼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하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더하는 이자등의 범위는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2.28>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0조(업종별 배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2.2.15>
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 또는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①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 있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52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등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순이자비용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비와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신설 2022.2.15>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5>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0.1>
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적정기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이하 "혼성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2.28>
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등이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의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는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영으로 본다. <개정 2022.2.15>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하는 사업연도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연도만 포함되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만으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2.2.15>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의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5>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095" alt="img95803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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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 ──────────────│
│ 12 │
└───────────────────┘
</img>
②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3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⑤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예금ㆍ적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말한다. <신설 2024.2.29>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해당 수동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기 위한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 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간주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말한다.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111" alt="img9580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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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중간외국법인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 ×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 │
│간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의 합계액 -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이 │
│미 실제로 배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
│금액 │
└──────────────────────────────────────────────┘
</img>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①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ㆍ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23.2.28>
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등"이라 한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해야 한다.
④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이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에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회계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각각에 대해 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외투과단체가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등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이 직접 투자한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 해당 국외투과단체와 연속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국외투과단체 전부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30>
⑦ 법 제34조의2제4항에서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외투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⑧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등은 국외투과단체(제6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는 국외투과단체를 포함한다)가 제7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 법 제34조의2제6항에 따른 출자자등에게의 즉시 귀속은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거주자등의 과세연도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2.15>
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311" alt="img95803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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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
│ 과세표준을 말한다)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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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⑥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개정 2024.2.29>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5>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 및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을 받아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 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②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③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암호화자산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을 제외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④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의 교환, 이전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⑤ 법 제3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이하 "금융거래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2.28>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요구ㆍ제공과 관련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로 그 기간 중의 정보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거래회사등이나 요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⑧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금융정보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⑨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등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2.29, 2025.2.28>
⑩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⑪ 제10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⑫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것만 제출한다. <개정 2025.12.3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탁한 조세 징수의 처리 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의 위탁 처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 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 결과 등 조세 징수 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협조할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조세 징수를 지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세 징수 지시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징수 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差減)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그 계산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①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이하 이 절에서 "중재절차"라 한다)의 개시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 절에서 "중재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재신청인에게 중재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①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소득금액의 조정,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에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에서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口頭)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중재신청인이 부담한다.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4313" alt="img161864313" >
┌─────────────────────────────────────────────┐
│ 이자 상당 가산액 =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
│액(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
│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이자율(유예기 │
│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
│을 적용한다) │
└─────────────────────────────────────────────┘
</img>
④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등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4.2.29>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①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의 해외금융계좌에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①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③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④ 법 제54조제4호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92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⑤ 법 제5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12.30>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2.15>
④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외신탁(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별표 제3호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신탁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⑤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이란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해외신탁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⑥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신탁재산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⑦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4.2.29>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절 통칙 <신설 2023.12.29>
제100조(정의)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② 법 제61조제1항제1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란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부가 국제수지의 균형, 재정수요의 대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그 운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③ 법 제61조제1항제11호 전단에서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④ 법 제61조제1항제12호에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⑤ 법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산정할 때 연결손익계산서에 다국적기업그룹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매출액이 각각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다. <신설 2025.2.28>
②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2.28>
③ 법 제62조제2항에서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④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2.28, 2026.2.27>
⑤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연결매출액 등 법 제5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이 이를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로로 환산하려는 해당 통화의 발행 국가 중앙은행(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개정 2025.2.28>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제외기업의 구성기업 포함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장에서 "5년선택"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과세상 투시(해당 기업의 소득, 지출 및 손익을 그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가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4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
③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소재지국을 결정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에서 제외된 다른 소재지국은 해당 모기업에 대해 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재지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당시의 소재지국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재지국으로 본다.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개정 2026.2.27>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신설 2026.2.27>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 각 호의 조정사항별 조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05조(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국제해운사업의 내용 중 선박의 운송활동(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같은 국가의 내륙수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ㆍ결손 금액은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이란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한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의 합계가 제1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ㆍ결손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각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 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해운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9, 2025.2.28>
② 법 제66조제5항 단서에서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③ 법 제6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금으로 산입된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4.2.29>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적격지분보유자별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투시과세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5.2.2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해당 투과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범위에서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2.28>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①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2.28, 2025.12.30>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1.28, 2025.12.30,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 배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2.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고구성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 배분 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은 모든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6.2.27>
④ 제3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비용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경우에도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은 배분하지 않는다. <신설 2026.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 시 그 배분 한도, 대상조세별 세부 배분방법에 관한 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구성기업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그 증가액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제113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계상된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제113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①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73681" alt="img159673681" >
┌────────────────────────────────────────────┐
│비적격잔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 │
│지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제외한다) │
│B: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 │
│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보다 증가한 경 │
│우 그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에서 이연법인세부채 환원금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 │
│세부채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
└────────────────────────────────────────────┘
</img>
② 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위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에 따라 산정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에 필요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의 산정 방법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위의 세부 기준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13조의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①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최종모기업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음수인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라 한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들과 별도로 해당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조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신고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및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각각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은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사업연도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만큼 사용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취급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중 하나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⑤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67조제6항제2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을 영으로 본다. 이 경우 결손취급특례 적용의 선택이 취소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81조를 준용한다.
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어 경정대상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04조제1항제13호의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한다.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경정대상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액에서 감액되는 총금액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개정 2025.2.28>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국가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개정 2025.2.28, 2026.2.27>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26.2.27>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70조제5항제2호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신고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① 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은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신설 2026.2.27>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11" alt="img135786811" >
┌──────────────────────────────────────────┐
│ │
│ 소득산입비율 = 1 - A │
│ ─── │
│ B │
│ │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 │
│게 귀속되는 금액 │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
</img>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법 제7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법 제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그룹의 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A 및 B의 종업원 수는 각각 적격종업원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C 및 D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④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 및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5785" alt="img161865785" >
┌────────────────────────────────────────────┐
│ │
│ 소득산입보완규칙 = ( A × 50 ) + ( C × 50 ) │
│ 국내구성기업 ─── ──── ─── ──── │
│ 배분비율 B 100 D 100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 │
│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
│더한다.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img>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신설 2026.2.27>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신설 2026.2.27>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3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법 제67조제4항"은 "법 제73조의3제2항"으로, "법 제67조제6항제2호"는 "법 제73조의3제4항제2호"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게 배분하는 대상조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조세는 법 제73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으로서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한도와 관련하여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는 "국내구성기업들의"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는 "국내구성기업의"로,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그 산입 방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2관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신설 2026.2.27>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①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들의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항 제1호나목1)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투자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국내구성기업은 법 제73조의7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제4절 특례 <신설 2023.12.29>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6.2.27>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과 제2호의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
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①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새로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회사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전사업연도(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의 구체적 적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이전대상기업이 투시과세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를 말한다)에서 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이전을 세무상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세무상 가액과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대가 또는 해당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간의 차액을 해당 소유지분을 처분하는 기업에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분할, 청산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조직변경(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은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처분손익"이라 한다)을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적격처분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④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⑤ 제4항에 따른 방법이 적용된 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자산 및 부채의 회계상 공정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4.2.29>
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란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기업(이하 "공동기업"이라 한다)에 연결되거나 인정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공동기업에 연결되어야 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공동기업자회사로 본다.
③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는 둘 이상의 그룹(이하 이 조에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 및 그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② 법 제7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을 말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을 말한다.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당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해당 기업이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주주등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각각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소유지분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6.2.27>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조정한다. <신설 2025.2.28>
③ 법 제7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유지분으로 한다. <신설 2025.2.28>
④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고정사업장의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조정한다. <신설 2025.2.28>
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제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하고, 국가별로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은 그 선택 대상 사업연도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간주분배세액과 같은 금액의 별도 계정(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 한다)을 국가별로 설정해야 한다.
⑤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후 네 번째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⑥ 법 제78조제2항에서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 제6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에 남아 있는 잔액을 해당 계정을 설정한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한 후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서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투시과세기업(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③ 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④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7>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비율은 제1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① 법 제79조제5항에서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2.29>
④ 신고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처분손익은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해당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2.29>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①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대상조세 금액으로서 제3항에 따른 분배금등과 관련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발생하는 조세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③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서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 잉여금 등(이하 이 조에서 "분배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는 주주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하는 날의 직전일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중 이전 대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④ 법 제79조제6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대상사업연도"라 한다)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만 차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⑤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2.29>
⑥ 신고구성기업이 제5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을 취소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보며, 그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말하며, 해당 취소사업연도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6.2.27>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등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제138조(적용면제)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란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2026.2.27>
③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④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⑥ 법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⑦ 공동기업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의 산정 방법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그 발생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③ 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2.28, 2026.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40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신설 2023.12.29>
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분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①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내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해당 기업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등의 계산명세를 첨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장 벌칙 <개정 2023.12.29>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3.12.29, 2025.2.28>
③ 법 제8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1877" alt="img149441877" >
┌────────────────────────────────────────────┐
│( 1 + 지연기간 ) X 제2항 │
│ ────── 각 호에 따른 금액 │
│ 30 │
│ │
│※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
</img>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2.15, 2024.2.29>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4.2.29>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10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4.2.29, 2025.2.28>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5.2.28>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③ 과세당국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8, 2024.2.29>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③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8>
④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⑤ 법 제91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⑥ 법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91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친족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③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어느 한쪽(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른 쪽(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제3조(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우회거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란 우회거래를 통해 우리나라에 납부할 조세부담(이하 이 조에서 "조세부담"이라 한다)이 그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계산한 조세부담의 50퍼센트 이하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세부담은 다음 각 호의 조세만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세부담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국내 또는 국외의 공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공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원유, 농산물, 광물 등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6조(재판매가격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은 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은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액에 대한 매출 총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판매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판매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원가가산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이익분할방법)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분할방법은 거래 형태별로 거래 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고, 잔여이익을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제10조(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을 말한다.
제11조(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11조의2(자금통합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자금통합거래"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기업들의 집단(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유동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구성 기업 중에서 기업집단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이하 "자금통합거래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각 구성 기업이 개설ㆍ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기업집단 차원에서 관리함에 따라 기업집단 내부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에 편익(자금거래에 따른 수수료 취득, 이자비용 감소 등의 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자금통합거래에 대해 법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2조(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용역거래(이하 이 조에서 "저부가가치용역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의 원가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용역거래의 원가에 5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의 합계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0>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⑦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용역거래의 비용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④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미래의 현금흐름 예상액, 성장률, 할인율,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조세부담 등 제반 요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집 또는 산출되어야 하며, 거주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의 당초 거래가격과 사후에 평가된 가격의 차이가 당초 거래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등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은 당초 거래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편익 등 사후에 변경된 거래 상황 및 경제 여건 등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다. <신설 2022.2.15>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①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과세당국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제18조(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란 무형자산 개발 후 실현되는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이 처음 약정 체결 시 예상한 총 기대편익에 대한 거주자의 기대편익 비율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② 과세당국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여자인 거주자의 지분을 조정하는 경우 거주자가 부담한 총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된 거주자의 지분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초과 부담한 원가등의 분담액은 그 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원가등의 분담액을 조정한 후 제1항에 따른 기대편익 변동이 다시 발생한 경우 거주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다.
제19조(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 과세당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 새로 참여하는 자가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정에서 중도에 탈퇴하는 자가 탈퇴함으로써 다른 참여자가 얻게 되는 기대편익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대가가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때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제20조(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① 법 제9조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거주자는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를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과세당국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1조(대응조정 신청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하 "익금산입액"이라 한다) 중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제2항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하려는 금액에 더하는 반환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73587" alt="img159673587" >
┌──────────────────────────────────────────────┐
│반환이자 = 반환하려는 금액 ×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 반환 │
│일까지의 기간 ×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365 │
│(윤년의 경우에는 366) │
└──────────────────────────────────────────────┘
</img>
③ 내국법인이 익금산입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22조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이하 "이전소득금액통지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④ 익금산입액 중 제1항제3호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아 2006년 5월 24일 전에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사내유보(社內留保)로 처분한 금액은 내국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24조(임시유보 처분)
①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이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전소득금액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 배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⑤ 납세자가 제3항에 따라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제2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거주자(이하 이 관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신청인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다른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은 납세자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이 철회되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사후관리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정보교환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⑥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법 제14조에 상응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우리나라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는 국세청장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지체 없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27조(사전승인 신청의 심사)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신청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전문가는 사전승인 신청과 관련된 정보를 신청인 및 그 대리인과 국세청장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
① 국세청장은 사전승인 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사전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사전승인 신청을 할 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요청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 내용과 다르더라도 신청인이 그 내용을 처음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서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동의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⑧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호합의절차의 중단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9조(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①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신청인이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일방적사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일방적사전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음의 사전승인 신청은 신청인이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일방적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일방적사전승인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의 반환, 사전승인의 결정 내용 통지 및 그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에 따른 승인신청 내용 변경, 사전승인의 통지 및 사전승인 신청의 철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사전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 대상기간에 대하여 처음 사전승인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하되,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1조(사전승인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신청)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신청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28조제6항 및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사전승인 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2조(사전승인에 따른 연례보고서 제출)
①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과세기간의 연례보고서는 사전승인 이후 최초로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25.2.28>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를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제33조(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세의무자가 대표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업보고서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글로 작성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 및 거래규모의 합계액의 계산방법과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국내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전 과세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계산방법 및 국가별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3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 연장)
① 법 제16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한 기한까지 제출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8조(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국외특수관계인의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2025.12.30>
②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 등 판정)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과실 여부를 판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이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판단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④ 법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받은 거주자가 제31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 신고 시점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중요 자료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확인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경우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제40조(사전조정의 절차 등)
① 국세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사전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되는 등의 사유로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거나 일방적사전승인 절차와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사를 따로 진행할 것인지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국세청장은 그 통지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사전조정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사전조정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조정의 실시, 그 밖에 사전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1조(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의 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42조(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협의회(이하 "과세조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에서 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과세조정협의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43조(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조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 신청서에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과세조정 신청을 받은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 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정 권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2.28,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세조정 신청 내용의 사실관계나 과세가격 산정근거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납세의무자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⑤ 제4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5>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2025.12.30>
제44조(관세의 과세정보 제공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2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1관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5조(국외지배주주의 세부 기준)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6조(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차입한 금액(이하 이 관에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외국은행의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하거나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연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등에 계상(計上)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천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에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주주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법인과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을 외국주주와 관련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 더한다.
④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이하 이 관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내국법인이 제5항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한 환산방식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선택한 환산방식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국외지배주주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으로 본다.
②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 또는 증자ㆍ감자 등에 따라 자본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본 변동일 전날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자본의 적수(積數)를 합한 금액을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적수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납입자본금의 적수로 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제48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초과차입금적수에 각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곱하여 더한 이자등의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069" alt="img95803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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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차입금적수 =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 적수 - [제47조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
│금액 적수 × 기준배수(2배 또는 제50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
└─────────────────────────────────────────────┘
</img>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적수가 초과차입금적수에 먼저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의 적수부터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하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초과차입금적수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더하는 이자등의 범위는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로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2.28>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50조(업종별 배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兼營)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한 후 각각 제1항 및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업종별 배수를 적용한다. <개정 2022.2.15>
제51조(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 또는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22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은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로 본다.
제52조(원천징수세액 조정) 내국법인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 등에 관한 서식 제출)
①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 있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등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52조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관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4조(순이자비용 및 조정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등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순이자비용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자등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비와 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2.28>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영(零)으로 본다. <신설 2022.2.15>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자율과 차입시기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5>
제55조(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배제)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0.1>
제56조(순이자비용에 대한 서식 제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7조(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58조(적정기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내국법인이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이하 "혼성금융상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3.2.28>
제59조(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등이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60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말한다.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61조(실제발생소득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의 실제발생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으로 한다)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세전이익"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는 실제로 발생한 소득은 영으로 본다. <개정 2022.2.15>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최근 3개 사업연도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하는 사업연도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연도만 포함되며, 3개 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만으로 제1항에 따른 연평균액을 계산한다. <신설 2022.2.15>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제1호 표 외의 부분의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제6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
제6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5>
② 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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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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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제3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9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⑤ 법 제28조제3호나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예금ㆍ적금으로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말한다. <신설 2024.2.29>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해당 수동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기 위한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주식 보유를 통해 하나 이상의 내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 내국인 간 주식 보유비율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간주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④ 법 제30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배당금을 말한다.
제68조(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중간외국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111" alt="img9580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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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중간외국법인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 ×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 │
│간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의 합계액 -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이 │
│미 실제로 배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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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제69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①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환급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가 외국정부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의 결정ㆍ통지가 지연되거나 과세기간이 다르다는 사유 등으로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특정외국법인 관련 과세자료의 제출)
① 법 제27조, 제29조(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내국인은 법 제34조에 따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2023.2.28>
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등"이라 한다)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해야 한다.
④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등이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에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회계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은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각각에 대해 해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외투과단체가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등 다수의 국외투과단체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이 직접 투자한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때 해당 국외투과단체와 연속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국외투과단체 전부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30>
⑦ 법 제34조의2제4항에서 "국외투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외투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⑧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등은 국외투과단체(제6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신청된 것으로 보는 국외투과단체를 포함한다)가 제7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 법 제34조의2제6항에 따른 출자자등에게의 즉시 귀속은 국외투과단체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날이 속하는 거주자등의 과세연도에 그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71조(국외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등)
①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증여재산의 시가(時價)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될 때에는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의 시가로 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평가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③ 유가증권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2.15>
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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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
│ 과세표준을 말한다)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⑥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1관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교환 <개정 2024.2.29>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5>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 및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을 받아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 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제75조(정기적인 금융정보등의 교환)
①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②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③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암호화자산 중 다음 각 호의 자산을 제외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④ 법 제3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정보등제공대상 암호화자산의 교환, 이전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⑤ 법 제3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5.12.30>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금융거래회사등(이하 "금융거래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2.28>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요구ㆍ제공과 관련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로 그 기간 중의 정보제공요구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거래회사등이나 요구내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⑧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거래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정한 날까지를 말한다) 해당 금융정보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명세서에 따라 해당 금융거래회사등의 본점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⑨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해야 하는 인적 사항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금융거래등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2.29, 2025.2.28>
⑩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같은 항에 따라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⑪ 제10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⑫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시정된 정보를 제출하거나 소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제76조(정보교환 세부사항 등) 이 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제소유자의 정보요구 및 제출, 인적 사항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국세청장(제73조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국세청장으로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관 조세 징수의 위탁 등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
제78조(조세 징수의 위탁 절차)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청장에게 체약상대국에 대한 조세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것만 제출한다. <개정 2025.12.3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세 징수 위탁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세 징수의 위탁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탁한 조세 징수의 처리 결과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9조(위탁받은 조세 징수의 처리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처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세 징수를 위탁받거나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 징수의 위탁 처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조세 징수 대상자에게 조세 징수를 위탁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 징수와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불복쟁송의 처리 결과 등 조세 징수 대상자의 납세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구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협조할 것인지를 심사해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세청장은 조세 징수에 관하여 체약상대국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조세 징수를 지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세 징수 지시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조세 징수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징수 경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경비는 징수된 조세에서 차감(差減)하여 국고에 납입하고 그 계산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0조(징수된 조세의 송금)
① 제79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위탁받은 조세의 징수 결과를 징수경비 차감 명세와 함께 체약상대국에 통지해야 한다.
② 우리나라에서 징수된 체약상대국 조세 또는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 조세의 송금방법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징수된 우리나라의 조세를 송금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81조(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① 법 제41조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체약상대국 정부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서식에 따라 발급해 줄 것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에 따라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2절 상호합의절차
제8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절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3조(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의 처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42조제2항제1호 단서 및 법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상호합의절차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이후에도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거나 개시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4조(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 국세청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 매 분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기별 상호합의절차 진행 현황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현황에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개시 요청을 받은 상호합의절차의 진행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5조(중재절차의 개시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이하 이 절에서 "중재절차"라 한다)의 개시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 절에서 "중재신청인"이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재절차 개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중재신청인에게 중재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86조(중재절차에 대한 의견제출)
①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조세조약의 해석 및 적용, 소득금액의 조정, 중재인 선정 및 그 밖에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중재신청인은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재절차에서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口頭)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제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중재신청인이 부담한다.
제87조(중재인의 자격 요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게 있는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중재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중재신청인 및 상호합의 대상 과세처분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제88조(상호합의 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호합의서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종결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③ 과세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부과처분, 경정결정 또는 그 밖에 세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89조(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 등 제출)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체약상대국과 문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 법 제4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상호합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 및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수락 여부나 관련 불복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세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한 통상의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률이 같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제91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4313" alt="img16186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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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상당 가산액 =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
│액(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
│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이자율(유예기 │
│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
│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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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등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4.2.29>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①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의 해외금융계좌에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제94조(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①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ㆍ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퍼센트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제9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③ 법 제54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④ 법 제54조제4호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92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⑤ 법 제5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9>
제96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12.30>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2.15>
④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외신탁(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별표 제3호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신탁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⑤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이란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해외신탁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⑥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신탁재산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⑦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4.2.29>
제9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② 법 제59조제3항에서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설 2023.12.29>
제1절 통칙 <신설 2023.12.29>
제100조(정의)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② 법 제61조제1항제1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이란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부가 국제수지의 균형, 재정수요의 대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그 운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③ 법 제61조제1항제11호 전단에서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④ 법 제61조제1항제12호에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⑤ 법 제61조제1항제18호에서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제101조(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산정할 때 연결손익계산서에 다국적기업그룹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매출액이 각각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다. <신설 2025.2.28>
②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2.28>
③ 법 제62조제2항에서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④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2.28, 2026.2.27>
⑤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연결매출액 등 법 제5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이 이를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로로 환산하려는 해당 통화의 발행 국가 중앙은행(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개정 2025.2.28>
제102조(제외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하 이 장에서 "제외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등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제외기업의 구성기업 포함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이하 이 장에서 "5년선택"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3조(기업의 소재지)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에서 과세상 투시(해당 기업의 소득, 지출 및 손익을 그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국가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제4형고정사업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
③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소재지국을 결정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에서 제외된 다른 소재지국은 해당 모기업에 대해 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에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소재지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당시의 소재지국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재지국으로 본다.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개정 2026.2.27>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신설 2026.2.27>
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 각 호의 조정사항별 조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05조(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국제해운사업의 내용 중 선박의 운송활동(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같은 국가의 내륙수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ㆍ결손 금액은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이란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한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의 합계가 제1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ㆍ결손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각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 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해운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07조(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9, 2025.2.28>
② 법 제66조제5항 단서에서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③ 법 제6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금으로 산입된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4.2.29>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적격지분보유자별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투시과세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5.2.2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해당 투과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범위에서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2.28>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①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2.28, 2025.12.30>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제110조(대상조세의 조정사항)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제111조(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배분)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성기업의 대상조세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다른 구성기업,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1.28, 2025.12.30,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 배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배분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2.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3호, 제3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고구성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 배분 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은 모든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6.2.27>
④ 제3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비용을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는 경우에도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은 배분하지 않는다. <신설 2026.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 시 그 배분 한도, 대상조세별 세부 배분방법에 관한 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제112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구성기업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그 증가액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제113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계상된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제113조의2(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
①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비적격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112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673681" alt="img159673681" >
┌────────────────────────────────────────────┐
│비적격잔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최초적용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 │
│지의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은 제외한다) │
│B: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 │
│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보다 증가한 경 │
│우 그 증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에서 이연법인세부채 환원금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연법인 │
│세부채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
└────────────────────────────────────────────┘
</img>
② 제1항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부채 발생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위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위에 따라 산정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에 필요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의 산정 방법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단위의 세부 기준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13조의3(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의 적용)
①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최종모기업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음수인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라 한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들과 별도로 해당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조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신고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및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각각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은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사업연도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만큼 사용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취급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중 하나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⑤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67조제6항제2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을 영으로 본다. 이 경우 결손취급특례 적용의 선택이 취소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81조를 준용한다.
제114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되어 경정대상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104조제1항제13호의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한다.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경정대상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액에서 감액되는 총금액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제116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개정 2025.2.28>
제116조의2(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19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국가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개정 2025.2.28, 2026.2.27>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26.2.27>
제120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② 법 제70조제5항제2호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신고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① 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은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제2관 추가세액의 과세 <신설 2026.2.27>
제122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11" alt="img135786811" >
┌──────────────────────────────────────────┐
│ │
│ 소득산입비율 = 1 - A │
│ ─── │
│ B │
│ │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 │
│게 귀속되는 금액 │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
</img>
② 소득산입비율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23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법 제7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제12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법 제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는 그룹의 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2.28>
제125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A 및 B의 종업원 수는 각각 적격종업원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 중 C 및 D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 제73조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④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 및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제125조의2(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간 배분) 법 제7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구성기업 배분비율을 곱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5785" alt="img161865785" >
┌────────────────────────────────────────────┐
│ │
│ 소득산입보완규칙 = ( A × 50 ) + ( C × 50 ) │
│ 국내구성기업 ─── ──── ─── ──── │
│ 배분비율 B 100 D 100 │
│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
│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최 │
│종모기업인 경우에는 1로 한다. │
│B: 해당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
│비율의 합계. 다만,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 비율의 합계에 1을 │
│더한다. │
│C: 해당 사업연도 말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기초 가액과 기말 가│
│액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D: 각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가액 평균의 합계 │
└────────────────────────────────────────────┘
</img>
제3절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신설 2026.2.27>
제1관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신설 2026.2.27>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3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109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법 제67조제4항"은 "법 제73조의3제2항"으로, "법 제67조제6항제2호"는 "법 제73조의3제4항제2호"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에 따라 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국내구성기업에게 배분하는 대상조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조세는 법 제73조의3제5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에 소재한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으로서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혼성기업 및 피지배외국법인으로 배분하는 경우 그 한도와 관련하여 내국추가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국내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의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대상조세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는 "국내구성기업들의"로,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는 "국내구성기업의"로,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그 산입 방법에 관하여는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제2항제1호의 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법 제73조의6제4항에 따른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제2관 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신설 2026.2.27>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①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 국내에 소재한 투자구성기업들의 제1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항 제1호나목1)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을 각 투자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국내구성기업은 법 제73조의7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제4절 특례 <신설 2023.12.29>
제126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6.2.27>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제127조(소수지분하위그룹)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제1호의 소수지분모기업과 제2호의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
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①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새로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회사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전사업연도(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의 구체적 적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이전대상기업이 투시과세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를 말한다)에서 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이전을 세무상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세무상 가액과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대가 또는 해당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간의 차액을 해당 소유지분을 처분하는 기업에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9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분할, 청산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조직변경(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은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처분손익"이라 한다)을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비적격처분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④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자산 및 부채(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 및 부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⑤ 제4항에 따른 방법이 적용된 사업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자산 및 부채의 회계상 공정가액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4.2.29>
제130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란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기업(이하 "공동기업"이라 한다)에 연결되거나 인정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공동기업에 연결되어야 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공동기업자회사로 본다.
③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 및 그 구성기업으로 보는 둘 이상의 그룹(이하 이 조에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 및 그에 속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② 법 제7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을 말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약정을 말한다.
제132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당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해당 기업이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주주등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각각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소유지분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6.2.27>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조정한다. <신설 2025.2.28>
③ 법 제7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유지분으로 한다. <신설 2025.2.28>
④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고정사업장의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조정한다. <신설 2025.2.28>
제134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제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8조제1항에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하고, 국가별로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은 그 선택 대상 사업연도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간주분배세액과 같은 금액의 별도 계정(이하 이 조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 한다)을 국가별로 설정해야 한다.
⑤ 법 제7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4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그 후 네 번째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⑥ 법 제78조제2항에서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되지 않은 경우로서 그 기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 제6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에 남아 있는 잔액을 해당 계정을 설정한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한 후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35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서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투시과세기업(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③ 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④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7>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비율은 제1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136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① 법 제79조제5항에서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②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08조제1항제2호 및 제111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2.29>
④ 신고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처분손익은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해당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2.29>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①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② 법 제7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때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대상조세 금액으로서 제3항에 따른 분배금등과 관련하여 그 주주구성기업에 발생하는 조세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에 각각 산입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③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서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 잉여금 등(이하 이 조에서 "분배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는 주주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하는 날의 직전일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제4항에 따른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중 이전 대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④ 법 제79조제6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대상사업연도"라 한다)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만 차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⑤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5년선택으로 하고, 해당 주주구성기업별로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24.2.29>
⑥ 신고구성기업이 제5항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미분배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을 취소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보며, 그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2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말하며, 해당 취소사업연도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6.2.27>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등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6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제138조(적용면제)
①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사업연도"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②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란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5.12.30, 2026.2.27>
③ 법 제8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④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⑥ 법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6년 12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말한다. <신설 2026.2.27>
⑦ 공동기업에 대해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의 산정 방법 등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제139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 산입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그 발생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③ 제1항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2.28, 2026.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초적용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최초적용연도 실효세율의 계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40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신설 2023.12.29>
제141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②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8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신고하려는 국내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②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등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분납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3조(수시부과의 사유 등)
①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국내구성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국내구성기업에 대해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추가세액배분액등을 해당 기업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등의 계산명세를 첨부해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6장 벌칙 <개정 2023.12.29>
제144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3.12.29, 2025.2.28>
③ 법 제8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1877" alt="img149441877" >
┌────────────────────────────────────────────┐
│( 1 + 지연기간 ) X 제2항 │
│ ────── 각 호에 따른 금액 │
│ 30 │
│ │
│※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
</img>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2.15, 2024.2.29>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4.2.29>
제14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10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4.2.29, 2025.2.28>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제14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5.2.28>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③ 과세당국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태료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감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계좌신고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90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계좌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로 부과하는 과태료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과태료에서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148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2.28, 2024.2.29>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2.29>
③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8>
④ 법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⑤ 법 제91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⑥ 법 제9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91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