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27일 | 36152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2(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법 제9조의3에 따라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따른 분묘 옮기기, 나무 베기, 방치된 지하수 개발시설의 원상복구 및 장애물의 철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가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부분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관할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주변지역"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1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역 지정의 효력,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1.7, 2026.2.2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1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5항 각 호의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7조(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신공항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신공항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공항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14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9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7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새로운 활주로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가 단계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부분의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관할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주변지역"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1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시의 방법, 지역 지정의 효력,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통보 및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1.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변개발예정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11.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 등이 제5항 각 호의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제7조(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신공항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신공항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공항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14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9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에 따른 우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우대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우대기준을 송부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