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등교육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27일 | 361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제2조(학교설립 등)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2008.12.3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2010.9.1, 2013.3.23>
④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2.15, 2013.3.23>
⑤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2008.12.31, 2012.3.2>
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3.23>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2018.5.28>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④ 삭제 <2012.1.20>
⑤ 삭제 <2012.1.20>
제4조의2(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업무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안을 작성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정지원 계획안을 종합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지원계획"으로 본다.
제4조의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이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후에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조의4(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5(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이하 "재정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정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6(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7(회의록 공개)
① 법 제11조제9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2, 2024.2.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4조의9(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10(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8.12.18, 2022.2.28>
제2장 교직원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재임용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②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이 항에서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6.11>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제8조(학교의 명칭)
① 삭제 <2014.12.9>
② 삭제 <2011.10.17>
③ 삭제 <2011.10.17>
제9조(학교의 조직)
①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삭제 <2009.1.16>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①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2조(휴업일)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각종학교 및 대학원대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 등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소단위 전공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단위 전공과정 이수증서의 발급 등 소단위 전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2012.1.20, 2013.3.23, 2021.9.24, 2023.4.18,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ㆍ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4조, 제54조의2 및 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2014.12.16, 2017.5.8, 2021.9.24, 2023.4.18>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9.24, 2023.4.18>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모집단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4.2.20>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수업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수업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ㆍ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교에 출석하기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수업과 관계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2.20>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2018.5.28, 2022.2.28, 2024.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2.20>
③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려면 제19조에 따라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2.2.28, 2024.2.20>
④ 삭제 <2023.3.28>
⑤ 삭제 <2023.3.28>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대학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제21조 삭제 <2007.10.16>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16, 2013.2.15>
제22조의2 삭제 <2024.2.20>
제22조의3 삭제 <2024.2.20>
제23조(협동과정)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이하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1>
제24조(대학원위원회)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1.28, 2008.6.5>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2.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8.7.31, 2024.2.20>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해당 대학이 선택하는 하나로만 운영한다. <개정 2018.7.31, 2024.2.20>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의 교육과정(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한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신설 2018.7.31>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8>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1.15, 2008.6.5>
② 삭제 <2009.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2008.2.29, 2010.9.1,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1.13, 2008.2.29, 2013.3.23>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등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2.28, 2024.2.20>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1.12.31, 2002.5.27, 2005.3.25, 2006.1.13, 2007.1.24, 2007.4.12, 2007.11.15, 2008.2.14, 2008.2.29, 2008.6.5, 2008.9.18, 2009.10.7, 2010.6.29, 2010.9.1, 2011.10.17, 2013.3.23, 2014.2.11, 2014.4.29, 2015.11.30, 2016.8.29, 2016.10.25, 2017.1.17, 2018.10.16, 2022.2.28, 2023.4.18, 2024.2.20>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3.26, 2008.9.18, 2017.1.17, 2024.2.20>
④ 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0>
⑤산업대학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13, 2008.6.5>
⑥ 제2항제14호다목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⑦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의 폐지로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28>
제29조의2(재입학)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7.11.15, 2008.6.5, 2009.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5.11.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15.11.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5.28>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등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2.2.28, 2024.2.20>
⑦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제6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모집인원을 말한다)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3.2.15, 2018.5.28, 2022.2.2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입학생의 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8.5.28, 2018.7.31, 2022.2.28, 2024.2.20>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과등 또는 전공의 폐지로 폐지된 학과등 또는 전공의 재적생이 학과등 또는 전공을 바꾸고 그 학과등 또는 전공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20>
제30조의2(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이 없는 대학만 해당한다)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두는 경우에 그 통합된 과정의 입학정원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2.20>
제30조의3(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이 조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의과대학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34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여 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선발)
①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4.4.29>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②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1, 2019.10.22>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0.22>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③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1, 2019.10.22, 2024.2.20>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9.10.22>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4.29>
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4.29>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3.3.23, 2022.2.28>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때에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9>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되는 날 이전 3년 동안의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의2(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3항 단서에 따라 출제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이하 이 조에서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3항 단서에 따라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대한 증빙자료 및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응시수수료 등)
①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15,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출제위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관리요원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1.3.15, 2013.3.23, 2026.2.27>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①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2007.4.12, 2010.6.29, 2010.9.1, 2014.4.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산업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입학전형자료 활용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대학"으로 본다. <개정 2024.7.9>
제39조의2(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원격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방법ㆍ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 직업ㆍ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에는 모집 구분과 해당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4.7.9>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2002.5.27, 2008.6.11>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수시모집으로 입학할 학년도와 같은 학년도의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2024.2.20>
③ 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④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①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①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및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5의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8제3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정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대한 자료 중 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및 석차 등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3조(학위의 종류)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4.2.20>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13.2.15>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제48조 삭제 <2024.2.20>
제49조 삭제 <2000.11.28>
제50조(수료자의 등록등)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졸업 시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5.1.6, 2015.11.18, 2017.5.8>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9.1>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집단위로 한다. <신설 2008.9.8, 2010.9.1>
④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8.9.8, 2010.9.1, 2022.9.6>
⑤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5.3.25, 2008.9.8, 2010.9.1, 2012.1.6>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9.8, 2010.9.1, 2012.1.6, 2024.2.20>
⑦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 수업방법 및 교과별 수업일수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⑧ 원격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 총수는 해당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9.6>
⑨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8, 2010.9.1, 2024.2.20>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법 제33조의 입학자격을 충족하는 사람(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절 교육대학등
제54조(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55조(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제56조의2 삭제 <2024.2.20>
제4절 전문대학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법 제4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ㆍ방사선과ㆍ임상병리과ㆍ물리치료과ㆍ치기공과ㆍ치위생과ㆍ작업치료과ㆍ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12.31, 2021.9.24>
②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2021.9.24>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8조(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②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3.4.18>
③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ㆍ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08.2.29, 2013.3.23, 2018.10.16, 2023.4.18, 2024.2.2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4.2.20>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4.18, 2024.2.20>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6.2>
제58조의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4.2.20, 2025.6.2>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제58조의5(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8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0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6.2>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분야는 학문 분야 및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위한 평가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2.20>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으로 한정한다)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0.6.29, 2014.4.29, 2016.10.25>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제3호의 "30세 이상인 사람"은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20, 2024.7.9>
제5절 원격대학 <개정 2008.6.5>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④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② 법 제5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2조의4(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3조(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64조(준용규정)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수업연한의 단축,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6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7조의2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6절 기술대학
제65조(입학자격)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이 같은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5.3.25, 2010.9.1>
제66조(학생선발방법)
①기술대학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산업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등에 의하되,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제67조(준용규정) 기술대학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7절 각종학교
제68조(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준용규정)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제70조(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1999.3.26, 2008.6.5, 2018.10.16, 2024.2.20>
②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8.10.16>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7.1.17>
②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의 학과등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4.2.20>
③종전의 대학령에 따른 대학 3학년 또는 4학년을 수료한 사람은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7.1.17>
④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제5장 보칙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2조(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4조의10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0, 2018.12.18, 2019.10.22, 2022.2.28, 2024.2.20>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ㆍ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4조(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제53조제8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제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18.5.28, 2022.2.28, 2023.4.18>
구법
공포일: 2025년 12월 30일 | 359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제2조(학교설립 등)
①「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2008.12.3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2010.9.1, 2013.3.23>
④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폐지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2.15, 2013.3.23>
⑤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3.26, 2000.11.28, 2008.12.31, 2012.3.2>
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3.23>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제3조(학교헌장)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2014.12.16, 2018.5.28>
② 국립의 교육대학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원양성대학교"라 한다)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공모 방식으로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③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ㆍ심의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3, 2012.1.6>
④ 삭제 <2012.1.20>
⑤ 삭제 <2012.1.20>
제4조의2(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업무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안을 작성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정지원 계획안을 종합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지원계획"으로 본다.
제4조의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이하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긴급하게 협의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후에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할 때 그 협의ㆍ조정의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4조의4(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5(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이하 "재정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재정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6(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 근거자료, 학교 회계운영 현황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2>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7(회의록 공개)
① 법 제11조제9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2, 2024.2.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사유 및 비공개기간을 공시하여야 하며, 비공개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8(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에 관한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4조의9(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 등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의10(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이하 "한국교육개발원"이라 한다)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18.12.18, 2022.2.28>
제2장 교직원
제4조의11(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임용기간, 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재임용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5조(교원 등의 자격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②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강사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이 항에서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6시간 이하를,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 이하를 각각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와 겸임교원등(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매주 9시간을,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매주 12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초빙교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6.11>
제7조(명예교수 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제8조(학교의 명칭)
① 삭제 <2014.12.9>
② 삭제 <2011.10.17>
③ 삭제 <2011.10.17>
제9조(학교의 조직)
①학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갖추는 때에는 학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 교원의 교육 및 연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학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삭제 <2009.1.16>
제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①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ㆍ보완 제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해당 회의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⑤ 대학평의원회는 법 제19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야 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및 공개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7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 및 학칙으로 대학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학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위촉위원 중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학기)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2조(휴업일)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9.1.16>
제12조의2(소단위 전공과정)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각종학교 및 대학원대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 등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해당 소단위 전공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단위 전공과정 이수증서의 발급 등 소단위 전공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다른 국내대학이나 외국대학(해당 외국 또는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정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2012.1.20, 2013.3.23, 2021.9.24, 2023.4.18,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각 학교별 학위의 수여는 법 제35조ㆍ제50조(법 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0조의4, 제54조, 제54조의2 및 제58조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는 다른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2014.12.16, 2017.5.8, 2021.9.24, 2023.4.18>
제13조의2(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① 국내대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대학은 해당 외국의 평가인정 또는 해당 외국이 공인하는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대학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9.24, 2023.4.18>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방법ㆍ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모집단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신설 2024.2.20>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교가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별로 정하되,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5.28>
② 학생의 출석 등 제1항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수업 등)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격수업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 학사 관리, 교육 시설ㆍ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교에 출석하기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수업과 관계 지방자치단체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2.20>
제15조(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10.25, 2018.5.28, 2022.2.28, 2024.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항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범위가 더 큰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2.20>
③ 학교의 장이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생의 학점 취득을 인정하려면 제19조에 따라 해당 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국내외의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ㆍ연구ㆍ실습 또는 근무한 경험 사이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5.28, 2022.2.28, 2024.2.20>
④ 삭제 <2023.3.28>
⑤ 삭제 <2023.3.28>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①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기간은 학칙으로 정한 재학연한에서 해당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을 뺀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23조의5에 따른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한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분교의 인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ㆍ외 분교의 설치인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학교의 장은 「예비군법」 제10조의2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의 학업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자료의 요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 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대학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한다.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대학 또는 국내 다른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제21조 삭제 <2007.10.16>
제22조(대학원의 학위과정)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16, 2013.2.15>
제22조의2 삭제 <2024.2.20>
제22조의3 삭제 <2024.2.20>
제23조(협동과정)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학과등 또는 전공 외에 둘 이상의 학과등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간 협동과정"이라 한다)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학ㆍ연 또는 학ㆍ산 협동과정(이하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과등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11>
제24조(대학원위원회)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11.28, 2008.6.5>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2.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8.7.31, 2024.2.20>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중 해당 대학이 선택하는 하나로만 운영한다. <개정 2018.7.31, 2024.2.20>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의 교육과정(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인 경우에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한정한다)을 이수 중인 학생에 대한 약학대학 학사학위과정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신설 2018.7.31>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5.8>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7.11.15, 2008.6.5>
② 삭제 <2009.1.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1.1.29, 2005.3.25, 2006.1.13, 2008.2.29, 2010.9.1,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약학대학의 모집단위별 전공교육 대상자로 인정하는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06.1.13, 2008.2.29, 2013.3.23>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등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2.28, 2024.2.20>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1.12.31, 2002.5.27, 2005.3.25, 2006.1.13, 2007.1.24, 2007.4.12, 2007.11.15, 2008.2.14, 2008.2.29, 2008.6.5, 2008.9.18, 2009.10.7, 2010.6.29, 2010.9.1, 2011.10.17, 2013.3.23, 2014.2.11, 2014.4.29, 2015.11.30, 2016.8.29, 2016.10.25, 2017.1.17, 2018.10.16, 2022.2.28, 2023.4.18, 2024.2.20>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3.26, 2008.9.18, 2017.1.17, 2024.2.20>
④ 대학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등을 제외한다)에 편입학하거나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학과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20>
⑤산업대학ㆍ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13, 2008.6.5>
⑥ 제2항제14호다목에 따라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10.17>
⑦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의 폐지로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학적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모집단위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28>
제29조의2(재입학)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②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다만, 재입학을 허가하고자 하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은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및 정원의 내외로 구분한다.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2001.1.29, 2007.11.15, 2008.6.5, 2009.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5.11.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의료인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013.3.23, 2015.11.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8>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8.5.28>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과등 간의 정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해야 한다. <신설 2022.2.28, 2024.2.20>
⑦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제6항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모집인원을 말한다)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5, 2013.2.15, 2018.5.28, 2022.2.28>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정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원 외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입학생의 수는 제3항에 따른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8.5.28, 2018.7.31, 2022.2.28, 2024.2.20>
⑨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과등 또는 전공의 폐지로 폐지된 학과등 또는 전공의 재적생이 학과등 또는 전공을 바꾸고 그 학과등 또는 전공에 계속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20>
제30조의2(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과등이 없는 대학만 해당한다)에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두는 경우에 그 통합된 과정의 입학정원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되,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4.2.20>
제30조의3(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①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이 조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제28조제3항 및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의 장 또는 의과대학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입학정원을 조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34조의5제4항 전단에 따라 수립하여 공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라 2025년 5월 31일까지 변경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선발)
①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4.4.29>
②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ㆍ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②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1, 2019.10.22>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0.22>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③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1, 2019.10.22, 2024.2.20>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9.10.22>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제34조(입학전형의 구분)
①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4.29>
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4.4.29>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3.3.23, 2022.2.28>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때에는 자기소개서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7.9>
제36조(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배점, 성적통지,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되는 날 이전 3년 동안의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의2(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13항 단서에 따라 출제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행위(이하 이 조에서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제13항 단서에 따라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제1항제1호ㆍ제2호에 대한 증빙자료 및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8조(응시수수료 등)
①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응시수수료를 잘못 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3.15,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출제위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관리요원 등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0.9.1, 2011.3.15, 2013.3.23, 2026.2.27>
제39조(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①산업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되, 그 우선순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5, 2007.4.12, 2010.6.29, 2010.9.1, 2014.4.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자격 및 산업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산업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하는 경우의 입학전형자료 활용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산업대학"으로 본다. <개정 2024.7.9>
제39조의2(원격대학의 학생선발) 원격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대학의 장은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0조(전문대학의 특별전형) 전문대학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의 방법ㆍ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 직업ㆍ기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때에는 모집 구분과 해당 선발 일정을 따로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24.7.9>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①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2002.5.27, 2008.6.11>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수시모집으로 입학할 학년도와 같은 학년도의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2024.2.20>
③ 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6.11>
④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①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2조의4(입학허가의 취소) 법 제34조의6에서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의5(한국어능력시험)
① 법 제34조의7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이하 "한국어능력시험"이라 한다)은 국내외에서 매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수립ㆍ공고해야 한다.
③ 한국어능력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및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의6(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법 제34조의8제1항에 따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법 제34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에 따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인원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5의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8제3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정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5호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대한 자료 중 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및 석차 등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3조(학위의 종류)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되, 그 종류 및 표기방법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4.2.20>
제44조(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학위논문의 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학위과정별 학위논문 심사위원의 수와 자격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5조(학위논문심사료) 대학ㆍ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또는 박사학위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일반대학원에서는 학술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16, 2013.2.15>
제47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제48조 삭제 <2024.2.20>
제49조 삭제 <2000.11.28>
제50조(수료자의 등록등)
①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51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그 공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52조(학위 수여의 취소)
①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되,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수여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법에 따라 수여한 학위(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명의로 수여한 학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이 폐지되거나 폐쇄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① 대학(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교(졸업 시 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최종 졸업학교의 성적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성적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9.1, 2015.1.6, 2015.11.18, 2017.5.8>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9.1>
③ 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제28조제3항제1호의 교원의 양성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를 제외한 모집단위로 한다. <신설 2008.9.8, 2010.9.1>
④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시간제등록생을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08.9.8, 2010.9.1, 2022.9.6>
⑤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3.26, 2005.3.25, 2008.9.8, 2010.9.1, 2012.1.6>
⑥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인원을 포함하여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9.8, 2010.9.1, 2012.1.6, 2024.2.20>
⑦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교육과정, 수업방법 및 교과별 수업일수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⑧ 원격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등록인원 총수는 해당 대학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9.6>
⑨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9.8, 2010.9.1, 2024.2.20>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법 제33조의 입학자격을 충족하는 사람(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사람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해당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②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절 교육대학등
제54조(교육과의 설치)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교육과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의 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55조(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교원양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인가할 수 있다.
제56조의2 삭제 <2024.2.20>
제4절 전문대학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법 제4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ㆍ방사선과ㆍ임상병리과ㆍ물리치료과ㆍ치기공과ㆍ치위생과ㆍ작업치료과ㆍ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개정 2001.1.29, 2001.12.31, 2021.9.24>
②전문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 외의 과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9, 2013.3.23, 2021.9.24>
제57조의2(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8조(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가 수여되지 아니하는 과정(이하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②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3.4.18>
③ 전문대학비학위심화과정의 설치과정ㆍ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제58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4, 2008.2.29, 2013.3.23, 2018.10.16, 2023.4.18, 2024.2.2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4.18>
③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④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4.2.20>
제58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3.4.18, 2024.2.20>
②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6.2>
제58조의4(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와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②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2024.2.20, 2025.6.2>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제58조의5(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다음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7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② 법 제50조의3제2항에서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6(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① 전문대학의 장이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2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8개월 전까지 해당 전문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0조의4제3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6.2>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관련 분야는 학문 분야 및 직무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⑥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4항에 따라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를 위한 평가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2.20>
제58조의7(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①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고숙련 기술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실습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전문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59조(교육과정의 연계운영) 전문대학의 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등, 대학, 산업대학, 원격대학(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원격대학으로 한정한다) 및 산업체와 상호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4.12, 2010.6.29, 2014.4.29, 2016.10.25>
제60조(전문학사학위의 종류)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의 종류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규정)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입학전형자료,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35조 및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제3호의 "30세 이상인 사람"은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20, 2024.7.9>
제5절 원격대학 <개정 2008.6.5>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62조의2(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①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교원 및 교사확보기준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영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운영 개시 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당 사이버대학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20>
④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동일계열 및 관련 분야는 학문분야 및 직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제62조의3(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① 법 제5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자연과학, 공학, 예ㆍ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② 법 제5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2조의4(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실무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②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 외에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3조(수업의 운영) 원격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
제64조(준용규정)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생의 전공이수, 수업연한의 단축,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6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7조의2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6절 기술대학
제65조(입학자격)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②제1항에 따른 기간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이 같은 법 제7조 본문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05.3.25, 2010.9.1>
제66조(학생선발방법)
①기술대학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때에는 산업체 근무실적 및 산업체의 장의 추천등에 의하되, 구체적인 선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기술대학의 장은 학생선발에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자 및 관련분야의 자격취득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3.25>
제67조(준용규정) 기술대학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7절 각종학교
제68조(각종학교)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준용규정)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위의 종류, 학위의 수여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제4장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
제70조(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1999.3.26, 2008.6.5, 2018.10.16, 2024.2.20>
②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8.10.16>
제71조(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7.1.17>
②1년6월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종전의 교육부중등교원양성소 수료자는 대학의 학과등 1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24.2.20>
③종전의 대학령에 따른 대학 3학년 또는 4학년을 수료한 사람은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17.1.17>
④종전의 교원교육원령에 의하여 교원교육원 사범대학 과정을 수료한 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제5장 보칙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2조(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부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4조의10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0, 2018.12.18, 2019.10.22, 2022.2.28, 2024.2.20>
② 학교의 장은 「교육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적부 작성ㆍ관리 등 교육의 과정 기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4조(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제53조제8항에 따른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 제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1>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16.12.30, 2018.5.28, 2022.2.28, 202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