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일부개정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1389 공포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하여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란 「군인사법」 제31조에 따라 공표된 진급예정자 중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사망하여 같은 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①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를 진급시키는 경우,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진급한 것으로 보는 계급으로부터 「군인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시 진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장성급 장교로 진급하게 되는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 (진급신청)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을 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5조 (진급 결정 및 통보)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 및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진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진급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및 통보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부칙

부칙 <제16358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89호,2026.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