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6년 2월 27일 | 2139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제2조(법인)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소방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정관)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방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소방병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4.1>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2025.10.1> ④ 원장 및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25.4.1>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소방병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원장) ① 원장은 소방병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① 소방병원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재원) 소방병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제15조(사업연도) 소방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소방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소방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소방공무원등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방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④ 위탁의 방법, 절차, 기간 등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①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소방병원의 경영상태,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소방병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민법」의 준용) 소방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비밀유지 의무)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소방병원이 아니면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병원의 임직원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제2조(법인)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소방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정관)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방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소방병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4.1>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2025.10.1> ④ 원장 및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25.4.1>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소방병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원장) ① 원장은 소방병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① 소방병원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재원) 소방병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제15조(사업연도) 소방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소방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소방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소방공무원등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방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④ 위탁의 방법, 절차, 기간 등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①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소방병원의 경영상태,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소방병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민법」의 준용) 소방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비밀유지 의무)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소방병원이 아니면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병원의 임직원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