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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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신법 (현행)
시행 2026-02-27 · 공포 2026-02-27
구법 시행 2026-01-02
신법 시행 2026-02-2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
| 2 | 제2조(법인)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 | 3 | 제3조(설립) |
| 4 | ① 소방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소방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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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제4조(정관) | 6 | 제4조(정관) |
| 7 |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① 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② 소방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8 | ② 소방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9 | 제5조(사업) | 9 | 제5조(사업) |
| 10 |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0 |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11 | ② 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② 소방병원의 구체적인 진료대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제6조(임원) | 12 | 제6조(임원) |
| 13 | ① 소방병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13 | ① 소방병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 14 |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4.1> | 14 |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4.1> |
| 15 |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2025.10.1> | 15 | ③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 2025.10.1> |
| 16 | ④ 원장 및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 | 16 | ④ 원장 및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1> |
| 17 |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7 |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8 | ⑥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8 | ⑥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9 | ⑦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25.4.1> | 19 | ⑦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25.4.1> |
| 20 |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20 |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21 | 제8조(겸직) | 21 | 제8조(겸직) |
| 22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소방병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 22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소방병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
| 23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4 | 제9조(원장) | 24 | 제9조(원장) |
| 25 | ① 원장은 소방병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5 | ① 원장은 소방병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26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26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 27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 27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
| 28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8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9 | 제10조(직원의 임면) | 29 | 제10조(직원의 임면) |
| 30 | ① 소방병원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 30 | ① 소방병원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 |
| 31 |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31 |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 32 | 제11조(이사회) | 32 | 제11조(이사회) |
| 33 | ①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33 | ① 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 34 |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34 |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 35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35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36 |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6 |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7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37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38 | ⑥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8 | ⑥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39 | 제12조(재원) 소방병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39 | 제12조(재원) 소방병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 40 |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 40 |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
| 41 |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41 |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42 | ②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2 | ②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3 |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43 |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 44 |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 44 |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
| 45 |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45 |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
| 46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6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
| 47 | 제15조(사업연도) 소방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47 | 제15조(사업연도) 소방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48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 48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
| 49 | ①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9 | ①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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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②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소방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0 | ②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소방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51 |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1 | 제17조(결산서의 제출) 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2 | 제1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 52 | 제18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
| 53 | ① 소방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소방공무원등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53 | ① 소방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소방공무원등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 54 |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54 |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55 | 제1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 55 | 제1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
| 56 |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56 |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 57 | ②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57 | ②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5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방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 58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방청장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
| 59 | ④ 위탁의 방법, 절차, 기간 등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9 | ④ 위탁의 방법, 절차, 기간 등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0 |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 60 | 제20조(운영평가 및 지도ㆍ감독) |
| 61 | ①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61 | ①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62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소방병원의 경영상태,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62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소방병원의 경영상태,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 6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4 | ④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64 | ④ 소방청장은 소방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65 |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소방병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65 | 제21조(공무원의 파견) 소방병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66 | 제22조(「민법」의 준용) 소방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6 | 제22조(「민법」의 준용) 소방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7 | 제23조(비밀유지 의무)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67 | 제23조(비밀유지 의무) 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 68 |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소방병원이 아니면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68 |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소방병원이 아니면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9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병원의 임직원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69 |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소방병원의 임직원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70 |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0 |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71 | 제27조(과태료) | 71 | 제27조(과태료) |
| 72 |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72 |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7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7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