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모범공무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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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신법 (현행)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구법 시행 2024-04-30 신법 시행 2026-03-0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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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의 선발과 인사상 특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선발대상) 2 제2조(선발대상)
3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3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4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4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5 제3조(추천) 5 제3조(추천)
6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의 장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6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의 장과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7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친 후,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功績調書)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7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상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친 후, 그 추천서에 공적조서(功績調書)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8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개정 2005.1.7, 2008.10.20, 2013.3.23, 2014.11.19, 2017.7.26> 8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발한다. <개정 2005.1.7, 2008.10.20, 2013.3.23, 2014.11.19, 2017.7.26>
9 제5조(표장 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 모범공무원 표장(標章)과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9 제5조(표장 등)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표의 모범공무원 표장(標章)과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10 제6조(표장의 패용방법) 모범공무원 표장은 왼쪽 가슴 위에 단다. 10 제6조(표장의 패용방법) 모범공무원 표장은 왼쪽 가슴 위에 단다.
11 제7조(표장의 재발급 등) 11 제7조(표장의 재발급 등)
12 ① 모범공무원 표장을 받은 사람이 표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12 ① 모범공무원 표장을 받은 사람이 표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13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장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재발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 표장의 제작비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3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장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재발급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 표장의 제작비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4 ③ 모범공무원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14 ③ 모범공무원증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1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본인 또는 유족이나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여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고, 모범공무원증 수여증명서의 서식에 관하여는 같은 영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6 제8조 삭제 <2005.1.7> 16 제8조 삭제 <2005.1.7>
17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17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18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8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3>
19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9 ② 휴직한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20 제9조(기록부 비치) 20 제9조(기록부 비치)
2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모범공무원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2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2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3 제10조(세부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3 제10조(세부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